개요
동물의 건강을 보호, 유지 및 개선하기 위해 동물 소비를 목적으로 하는 수입 제품(완전 사료, 보조제 및 배합 첨가제)은 그 형태나 표시에 관계없이 해당 국가에 입국하기 전에 평가된다. 현행 국가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농림축산청(SAG)은 생산 공정 과정을 검토한다.
상세 안내
이 인증은 강제 인증에 해당하며, 농림축산청 (Servicio Agrícola y Ganadero, SAG)이(가) 인증 업무를 담당합니다. 인증 취득은 농림축산청은 수입자가 제출한 신청서와 필요서류를 검토하여 제품의 수입 및 유통 가능 여부를 결정한다. 절차를 따라 진행됩니다. 적용 근거는 ㅇ 농림축산청 유기농법 (Ley Organica del Servicio Agrícola y Ganadero) ㅇ 2016년 법령 4호로 승인된 동물 사료 규정 (Reglamento de Alimentos para Animales, aprobado por decreto Nº 4 de 2016) ㅇ 결의안 제7113호 (Resolucion Nº 7.113)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인증 취득에 소요되는 기간은 신청 후 답변까지 최대 9주이며, 취득한 인증의 유효 기간은 2년 (2년후 제품 정보 업데이트 필요)입니다.
상세 내용
근거 규정
ㅇ 농림축산청 유기농법 (Ley Organica del Servicio Agrícola y Ganadero) ㅇ 2016년 법령 4호로 승인된 동물 사료 규정 (Reglamento de Alimentos para Animales, aprobado por decreto Nº 4 de 2016) ㅇ 결의안 제7113호 (Resolucion Nº 7.113)
인증 비용
신규 등록시 약 62만원(5 UTM + 부가세 19%) / 제품당, 연장시 약 5만원(0,5 UTM) * UTM은 칠레 가상화폐 단위로 2023년 6월 9일 기준 1 UTM = CLP 63,326
제도 개요
동물의 건강을 보호, 유지 및 개선하기 위해 동물 소비를 목적으로 하는 수입 제품(완전 사료, 보조제 및 배합 첨가제)은 그 형태나 표시에 관계없이 해당 국가에 입국하기 전에 평가된다. 현행 국가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농림축산청(SAG)은 생산 공정 과정을 검토한다.
품목 정의
ㅇ 식용 동물 식품: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동물용 식품 예) 반추동물, 돼지, 가감류, 토끼, 말, 꿀벌, 기타 수생물학적 종 등 ㅇ 반려동물용 식품: 사람이 먹을 수 없는 동물용 식품 예) 개, 강아지, 관상어, 관상조, 이국적인 동물, 동물원용 동물, 등
주요 항목
기업인증 정보, 이렇게 활용하세요
동물용 식품 (완전 사료, 보조제, 배합 첨가제 등)을(를) 칠레로 수출하려는 기업은 이 인증 요건을 사전에 확인하여 통관 및 납품 차질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현지 인증 절차는 산티아고무역관을 통해 추가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인증 취득과 ESG·품질 경쟁력을 준비하는 중소기업이 참고하는 정보입니다. 인증 종류·요건을 파악해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활용됩니다.
- 거래처·입찰에서 요구하는 인증을 우선순위로 정하세요.
- 인증별 심사 기간(보통 2~6개월)을 고려해 일정을 잡으세요.
- 인증 취득 후 사후관리 의무도 함께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해외인증 정보는 어디에 쓰이나요?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필요한 인증의 종류·요건을 파악하고 취득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활용합니다.
인증 취득에는 얼마나 걸리나요?
인증별로 보통 2~6개월이 소요되며, 시험·심사 일정과 사후관리 의무를 함께 고려해 준비해야 합니다.
인증 준비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CKP 상담을 통해 인증 종류 선정, 준비 서류, 컨설팅·비용지원 연계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인증 정보 공공데이터(data.go.kr)를 기반으로 작성된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