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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aluacion Monografica Alimentos para Animales - 동물용 사료 단행 평가 제도 (칠레) · HS230910

Evaluacion Monografica Alimentos para Animales - 동물용 사료 단행 평가 제도은(는) 칠레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확인해야 하는 해외인증 제도입니다. 본 인증은 동물용 식품 (완전 사료, 보조제, 배합 첨가제 등)을(를) 적용 대상으로 합니다.

개요

동물의 건강을 보호, 유지 및 개선하기 위해 동물 소비를 목적으로 하는 수입 제품(완전 사료, 보조제 및 배합 첨가제)은 그 형태나 표시에 관계없이 해당 국가에 입국하기 전에 평가된다. 현행 국가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농림축산청(SAG)은 생산 공정 과정을 검토한다.

상세 안내

이 인증은 강제 인증에 해당하며, 농림축산청 (Servicio Agrícola y Ganadero, SAG)이(가) 인증 업무를 담당합니다. 인증 취득은 농림축산청은 수입자가 제출한 신청서와 필요서류를 검토하여 제품의 수입 및 유통 가능 여부를 결정한다. 절차를 따라 진행됩니다. 적용 근거는 ㅇ 농림축산청 유기농법 (Ley Organica del Servicio Agrícola y Ganadero) ㅇ 2016년 법령 4호로 승인된 동물 사료 규정 (Reglamento de Alimentos para Animales, aprobado por decreto Nº 4 de 2016) ㅇ 결의안 제7113호 (Resolucion Nº 7.113)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인증 취득에 소요되는 기간은 신청 후 답변까지 최대 9주이며, 취득한 인증의 유효 기간은 2년 (2년후 제품 정보 업데이트 필요)입니다.

상세 내용

근거 규정

ㅇ 농림축산청 유기농법 (Ley Organica del Servicio Agrícola y Ganadero) ㅇ 2016년 법령 4호로 승인된 동물 사료 규정 (Reglamento de Alimentos para Animales, aprobado por decreto Nº 4 de 2016) ㅇ 결의안 제7113호 (Resolucion Nº 7.113)

인증 비용

신규 등록시 약 62만원(5 UTM + 부가세 19%) / 제품당, 연장시 약 5만원(0,5 UTM) * UTM은 칠레 가상화폐 단위로 2023년 6월 9일 기준 1 UTM = CLP 63,326

제도 개요

동물의 건강을 보호, 유지 및 개선하기 위해 동물 소비를 목적으로 하는 수입 제품(완전 사료, 보조제 및 배합 첨가제)은 그 형태나 표시에 관계없이 해당 국가에 입국하기 전에 평가된다. 현행 국가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농림축산청(SAG)은 생산 공정 과정을 검토한다.

품목 정의

ㅇ 식용 동물 식품: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동물용 식품 예) 반추동물, 돼지, 가감류, 토끼, 말, 꿀벌, 기타 수생물학적 종 등 ㅇ 반려동물용 식품: 사람이 먹을 수 없는 동물용 식품 예) 개, 강아지, 관상어, 관상조, 이국적인 동물, 동물원용 동물, 등

주요 항목

인증명Evaluacion Monografica Alimentos para Animales - 동물용 사료 단행 평가 제도
국가칠레
권역중남미
HS코드230910
인증유형(현행 여부)현행
강제/임의강제
인증기관농림축산청 (Servicio Agrícola y Ganadero, SAG)
시험·인증기관농림축산청 (Servicio Agrícola y Ganadero, SAG)
근거·출처기관농림축산청 (Servicio Agricola y Ganadero, SAG)
대상 품목동물용 식품 (완전 사료, 보조제, 배합 첨가제 등)
인증 절차농림축산청은 수입자가 제출한 신청서와 필요서류를 검토하여 제품의 수입 및 유통 가능 여부를 결정한다.
인증 소요기간신청 후 답변까지 최대 9주
유효 기간2년 (2년후 제품 정보 업데이트 필요)
필요 서류첨부파일 참조 (동물용 식품 생산 공정 인증시 필요한 서류)
제도 도입 시기2016년 2월 17일
담당 무역관산티아고무역관
유의사항반추동물 (예, 양, 사슴, 낙타 등)을 포함한 경우 원료의 원산지와 원료를 제공하는 회사의 정보가 매우 중요하다.
제목동물용 식품(사료)
등록일2023-06-10
공개일2023-06-26

기업인증 정보, 이렇게 활용하세요

동물용 식품 (완전 사료, 보조제, 배합 첨가제 등)을(를) 칠레로 수출하려는 기업은 이 인증 요건을 사전에 확인하여 통관 및 납품 차질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현지 인증 절차는 산티아고무역관을 통해 추가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인증 취득과 ESG·품질 경쟁력을 준비하는 중소기업이 참고하는 정보입니다. 인증 종류·요건을 파악해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활용됩니다.

  • 거래처·입찰에서 요구하는 인증을 우선순위로 정하세요.
  • 인증별 심사 기간(보통 2~6개월)을 고려해 일정을 잡으세요.
  • 인증 취득 후 사후관리 의무도 함께 확인하세요.
기업인증 절차 보기

자주 묻는 질문

해외인증 정보는 어디에 쓰이나요?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필요한 인증의 종류·요건을 파악하고 취득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활용합니다.

인증 취득에는 얼마나 걸리나요?

인증별로 보통 2~6개월이 소요되며, 시험·심사 일정과 사후관리 의무를 함께 고려해 준비해야 합니다.

인증 준비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CKP 상담을 통해 인증 종류 선정, 준비 서류, 컨설팅·비용지원 연계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인증 정보 공공데이터(data.go.kr)를 기반으로 작성된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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