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데이터센터해외인증 정보
기업인증해외인증 정보

Certificado de Destinación Aduanera (CDA) - 세관 도착지 인증 (칠레) · HS1902301000

Certificado de Destinación Aduanera (CDA) - 세관 도착지 인증은(는) 칠레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확인해야 하는 해외인증 제도입니다. 본 인증은 천연, 가공, 냉동식품을(를) 적용 대상으로 합니다.

개요

수입된 식품이 세관 통과 이후 도착하게 되는 목적지 시설의 주소와 이동 조건을 표시하는 인증서 수입된 식용식품의 유통 또는 상업화 이전에 제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

상세 안내

이 인증은 강제 인증에 해당하며, 칠레 보건부 산하 보건서비스사무국(SEREMI)이(가) 인증 업무를 담당합니다. 인증 취득은 ㅇ 칠레 보건부 산하 보건서비스사무국(SEREMI) 웹사이트 접속 - 홈페이지 링크 : https://seremienlinea.minsal.cl/asdigital/index.php?tramitesid_faq=329 ㅇ SEREMI 온라인 웹사이트에 접속한 후 quot;세관 목적지 증명서(CDA)quot;를 선택 ㅇ 수입업자의 사업자번호(RUN)과 고유코드(Clave Unica)를 입력 ㅇCDA 유형 (quot;식품quot;)을 선택하고 필요한 데이터와 정보(수입자, 세관, 창고 및 운송업체)를 포함하여 양식을 작성하고 필수 파일 첨부 ㅇ 수수료 지불 ㅇ 인증서 발급 절차를 따라 진행됩니다. 적용 근거는 ㅇ 재무부 법률 제 18,164호 ㅇ 위생법 ㅇ 식품위생규정 관련 시행령 제 977호 (1996) ㅇ 보건부 결의안 322호 (2015) ㅇ 보건부 시행령(DFL, Decreto con Fuerza de Ley) 제1호 (2005) ㅇ 보건부 대법원령 제 3호 (2010) ㅇ 결의안 제 473호 및 수정결의안 (2008) ㅇ 외교부 대법원령 제16호 (1995) ㅇ 전자문서 및 전자서명 등에 관한 법률 제19,799호 ㅇ 국가행정기관 행위를 감독하기 위한 기본 행정절차에 관한 법률 제 19,880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인증 취득에 소요되는 기간은 식품 종류별로 상이이며, 취득한 인증의 유효 기간은 칠레로 제품 반입 시마다입니다.

상세 내용

근거 규정

ㅇ 재무부 법률 제 18,164호 ㅇ 위생법 ㅇ 식품위생규정 관련 시행령 제 977호 (1996) ㅇ 보건부 결의안 322호 (2015) ㅇ 보건부 시행령(DFL, Decreto con Fuerza de Ley) 제1호 (2005) ㅇ 보건부 대법원령 제 3호 (2010) ㅇ 결의안 제 473호 및 수정결의안 (2008) ㅇ 외교부 대법원령 제16호 (1995) ㅇ 전자문서 및 전자서명 등에 관한 법률 제19,799호 ㅇ 국가행정기관 행위를 감독하기 위한 기본 행정절차에 관한 법률 제 19,880호

근거·출처기관

ㅇ 칠레 보건부 : https://www.minsal.cl/sites/default/files/files/Manual%20para%20la%20Importaci%C3%B3n%20de%20Alimentos%20destinados%20al%20consumo%20humano%20MINSAL%202015(1).pdf ㅇ 칠레 디지털 행정서비스 사이트 : - https://www.chileatiende.gob.cl/fichas/181-certificado-de-destinacion-aduanera-cda-para-alimentos-importados - https://www.chileatiende.gob.cl/fichas/184-autorizacion-de-uso-y-disposicion-para-alimentos-importados

인증 절차

ㅇ 칠레 보건부 산하 보건서비스사무국(SEREMI) 웹사이트 접속 - 홈페이지 링크 : https://seremienlinea.minsal.cl/asdigital/index.php?tramitesid_faq=329 ㅇ SEREMI 온라인 웹사이트에 접속한 후 quot;세관 목적지 증명서(CDA)quot;를 선택 ㅇ 수입업자의 사업자번호(RUN)과 고유코드(Clave Unica)를 입력 ㅇCDA 유형 (quot;식품quot;)을 선택하고 필요한 데이터와 정보(수입자, 세관, 창고 및 운송업체)를 포함하여 양식을 작성하고 필수 파일 첨부 ㅇ 수수료 지불 ㅇ 인증서 발급

필요 서류

ㅇ 세관 목적지 증명서(CDA) 발급 신청 필요서류 (1) 필수 서류 - 항공운송장 및 상업송장: 제품의 공급자 또는 제조자가 원산지에서 발행 - 보관 창고의 보건 허가증 - 수입업자의 고유코드 (Clave Unica) (2) 추가 문서(SEREMI에서 무작위로 요청할 수 있음) - 수입 제품 특성이 표기된 데이터 시트(스페인어) - 운송 가이드 - 패킹 리스트

인증정보 유의사항

ㅇ 세관 목적지 증명서(CDA)는 칠레로 물품 반입을 승인하기 위해 세관에서 요구하는 문서로, 화물이 칠레에 도착하기 전에 동 증명서를 취득하는 것이 필수ㅇ 세관 목적지 증명서(CDA) 발급 신청 필요서류 (1) 필수 서류 - 항공운송장 및 상업송장: 제품의 공급자 또는 제조자가 원산지에서 발행 - 보관 창고의 보건 허가증 - 수입업자의 고유코드 (Clave Unica) (2) 추가 문서(SEREMI에서 무작위로 요청할 수 있음) - 수입 제품 특성이 표기된 데이터 시트(스페인어) - 운송 가이드 - 패킹 리스트

제도 개요

수입된 식품이 세관 통과 이후 도착하게 되는 목적지 시설의 주소와 이동 조건을 표시하는 인증서 수입된 식용식품의 유통 또는 상업화 이전에 제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

주요 항목

인증명Certificado de Destinación Aduanera (CDA) - 세관 도착지 인증
국가칠레
권역중남미
HS코드1902301000
인증유형(현행 여부)현행
강제/임의강제
인증기관칠레 보건부 산하 보건서비스사무국(SEREMI)
시험·인증기관칠레 보건부 산하 보건서비스사무국(SEREMI)
대상 품목천연, 가공, 냉동식품
인증 비용31,200 페소 (약 35달러, 환율 1 USD = 900 CLP 기준)
인증 소요기간식품 종류별로 상이
유효 기간칠레로 제품 반입 시마다
제도 도입 시기1968년 현행 수입 요건 2023년 3월 ~ 2025년 1월 기간 동안 적용
담당 무역관산티아고무역관
품목 정의식용 목적으로 수입되는 식품
제목인스턴트 면류
등록일2024-03-13
공개일2024-06-05

기업인증 정보, 이렇게 활용하세요

천연, 가공, 냉동식품을(를) 칠레로 수출하려는 기업은 이 인증 요건을 사전에 확인하여 통관 및 납품 차질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현지 인증 절차는 산티아고무역관을 통해 추가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인증 취득과 ESG·품질 경쟁력을 준비하는 중소기업이 참고하는 정보입니다. 인증 종류·요건을 파악해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활용됩니다.

  • 거래처·입찰에서 요구하는 인증을 우선순위로 정하세요.
  • 인증별 심사 기간(보통 2~6개월)을 고려해 일정을 잡으세요.
  • 인증 취득 후 사후관리 의무도 함께 확인하세요.
기업인증 절차 보기

자주 묻는 질문

해외인증 정보는 어디에 쓰이나요?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필요한 인증의 종류·요건을 파악하고 취득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활용합니다.

인증 취득에는 얼마나 걸리나요?

인증별로 보통 2~6개월이 소요되며, 시험·심사 일정과 사후관리 의무를 함께 고려해 준비해야 합니다.

인증 준비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CKP 상담을 통해 인증 종류 선정, 준비 서류, 컨설팅·비용지원 연계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인증 정보 공공데이터(data.go.kr)를 기반으로 작성된 정보입니다.

관련 정보

CE (독일) · HS901920의료GMP(Pharmaceutical Good Manufacturing Practice Regulations) (대만) · HS901920901920 · FDA(Food and Drug Administration) (Medical Device) (미국) · HS901920TCVN(National Standards) (베트남) · HS901920약사법(관리의료기기) JPAL(Japan Pharmaceutical Affairs Law) (일본) · HS901920Hallmarking Act 1973 (영국) · HS711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