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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형식승인(Type-Approval) 제도 (체코) · HS851220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형식승인(Type-Approval) 제도은(는) 체코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확인해야 하는 해외인증 제도입니다. 본 인증은 헤드램프, 상시주행등, 리어램프, 방향지시등, 안개등 등 ((EU) 2018/858, Annex II에 명시)을(를) 적용 대상으로 합니다.

개요

자동차 및 차량용 램프를 포함한 자동차 부품을 EU 및 EEA 시장에 출시, 등록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EU 지침(EC 또는 EEC)의 요구사항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형식승인(Type approval)을 거쳐, 형식승인 마크(E-mark 또는 e-mark)를 부착해야 함

상세 안내

이 인증은 강제 인증에 해당하며, 체코 교통부(The ministry of Transport Czech)이(가) 인증 업무를 담당합니다. 인증 취득은 - 인증 신청 : 인증 대상 제품의 사양 및 설명, 신청서 등 필요 서류 제출 - 초기 공장 심사: 제조사가 품질 테스트(ISO 9001) 또는 적합한 기준으로 제품의 생산 적합성(CoP: Conformity of Production)을 유지할 수 있는 지 평가하는 사전 심사 (필요 시 진행) - 서류 준비 및 제출: 제조사는 인증 신청서 및 제품 관련 서류를 시험기관에 제출 - 제품 테스트: 시험기관은 제품 및 참관 테스트를 진행한 후 결과 보고서 및 필요 서류를 승인기관에 제출 - 형식승인 인증서 발급: 승인기관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 후 형식 승인 인증서 발급 절차를 따라 진행됩니다. 적용 근거는 - (EU) 2018/858: 자동차, 트레일러 및 관련 차랑용 시스템, 구성품, 별도 기술 장치에 대한 시장감독 및 승인 (2007/46/EC 대체) - (EU) 2019/2144: 일반적 안전관리를 위한 형식승인 요구 사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인증 취득에 소요되는 기간은 4주~8주 정도 소요이며, 취득한 인증의 유효 기간은 형식승인 인증은 관련 규정, 조건 및 유효 기간 범위 내에서 변경 사항이 없는 한 유효함입니다.

상세 내용

시험·인증기관

- DEKRA CZ - EZU (Electrotechnical Testing Institute) - TUV SUD Czech / Korea - TZV CZ (Technická zkušebna vozidel)

근거 규정

- (EU) 2018/858: 자동차, 트레일러 및 관련 차랑용 시스템, 구성품, 별도 기술 장치에 대한 시장감독 및 승인 (2007/46/EC 대체) - (EU) 2019/2144: 일반적 안전관리를 위한 형식승인 요구 사항

인증 절차

- 인증 신청 : 인증 대상 제품의 사양 및 설명, 신청서 등 필요 서류 제출 - 초기 공장 심사: 제조사가 품질 테스트(ISO 9001) 또는 적합한 기준으로 제품의 생산 적합성(CoP: Conformity of Production)을 유지할 수 있는 지 평가하는 사전 심사 (필요 시 진행) - 서류 준비 및 제출: 제조사는 인증 신청서 및 제품 관련 서류를 시험기관에 제출 - 제품 테스트: 시험기관은 제품 및 참관 테스트를 진행한 후 결과 보고서 및 필요 서류를 승인기관에 제출 - 형식승인 인증서 발급: 승인기관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 후 형식 승인 인증서 발급

인증 비용

차량 및 차량 시스템 또는 부품의 형식승인에 대한 체코 교통부의 행정 수수료는 6만~30만원 (1000 ~ 5000 코루나) 수준

필요 서류

- 인증 신청서 - 사업자 등록증 - (EU) 2018/858의 24조 및 부속서 II의 개별 부품별 기술 요구사항에 관련된 기술서류로 아래의 관련 서류가 요구될 수 있음 * 제품 기본 정보 및 기술 사양 (제품 특성, 용도, 성능 등) * 제품 도면 * 제품 사용 설명서 * 시험 보고서 (제품이 규정에서 요구하는 성능 및 안전 표준을 충족함을 입증하는 공인 시험기관의 시험 보고서) * 제조공정 ISO 9001 인증서

유의사항

- 자동차 램프를 포함한 자동차 부품 등 개별 장치 또는 시스템의 경우 별도의 기술 단위(Separate Technical Unit)로 승인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장착될 차량을 보고하거나 모든 차량에 장착될 수 있는 경우 구성품/부품(Component)으로 승인될 수 있음 - 인증기관은 자동차 또는 자동차 부품이 승인된 형식 준수 여부에 대해 승인된 제품 제조사를 대상으로 생산 적합성(CoP: Conformity of Production) 감독(audit)을 실시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적합성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승인기관에서 형식승인을 철회할 수 있음 - EU 회원국에서 형식 승인을 한번 받으면 모든 EU 회원국에서 판매 가능

제도 개요

자동차 및 차량용 램프를 포함한 자동차 부품을 EU 및 EEA 시장에 출시, 등록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EU 지침(EC 또는 EEC)의 요구사항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형식승인(Type approval)을 거쳐, 형식승인 마크(E-mark 또는 e-mark)를 부착해야 함

품목 정의

- 차랑용 조명기기(램프) * 규정 (EU) 2018/858에 명시된 구성품(Component)은 차량의 일부로 의도된 장치로서 차량용 조명도 해당

주요 항목

인증명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형식승인(Type-Approval) 제도
국가체코
권역유럽
HS코드851220
인증유형(현행 여부)현행
강제/임의강제
인증기관체코 교통부(The ministry of Transport Czech)
근거·출처기관체코 교통부
대상 품목헤드램프, 상시주행등, 리어램프, 방향지시등, 안개등 등 ((EU) 2018/858, Annex II에 명시)
인증 소요기간4주~8주 정도 소요
유효 기간형식승인 인증은 관련 규정, 조건 및 유효 기간 범위 내에서 변경 사항이 없는 한 유효함
제도 도입 시기EU집행위는 1970년 2월 70/156/EEC 지침을 통해 자동차 분야 EU 형식승인 제도 도입
담당 무역관프라하무역관
인증정보 유의사항자동차 부품 형식승인의 인증기관은 체코 교통부로, 시험기관에서는 테스트를 받고 최종 인증서는 체코 교통부에서 발급
제목자동차 부품(조명용 기기)
등록일2023-03-23
공개일2023-04-05

기업인증 정보, 이렇게 활용하세요

헤드램프, 상시주행등, 리어램프, 방향지시등, 안개등 등 ((EU) 2018/858, Annex II에 명시)을(를) 체코로 수출하려는 기업은 이 인증 요건을 사전에 확인하여 통관 및 납품 차질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현지 인증 절차는 프라하무역관을 통해 추가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인증 취득과 ESG·품질 경쟁력을 준비하는 중소기업이 참고하는 정보입니다. 인증 종류·요건을 파악해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활용됩니다.

  • 거래처·입찰에서 요구하는 인증을 우선순위로 정하세요.
  • 인증별 심사 기간(보통 2~6개월)을 고려해 일정을 잡으세요.
  • 인증 취득 후 사후관리 의무도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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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인증 정보는 어디에 쓰이나요?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필요한 인증의 종류·요건을 파악하고 취득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활용합니다.

인증 취득에는 얼마나 걸리나요?

인증별로 보통 2~6개월이 소요되며, 시험·심사 일정과 사후관리 의무를 함께 고려해 준비해야 합니다.

인증 준비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CKP 상담을 통해 인증 종류 선정, 준비 서류, 컨설팅·비용지원 연계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인증 정보 공공데이터(data.go.kr)를 기반으로 작성된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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