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ㅇ 중국 판매를 위한 수입화장품은 『수입화장품 위생행정허가증』을 취득해야 함. ㅇ 『위생행정허가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먼저 중국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에서 지정한 화장품위생검사기구에서 샘플검사를 받은 후,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에 그 검사 결과와 함께 『수입화장품 위생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함.
상세 안내
이 인증은 강제 인증에 해당하며, 중국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SFDA) *세부 내역 첨부파일 참조이(가) 인증 업무를 담당합니다. 인증 취득은 타입C: 해외에서 제품시험(시험기관) 후 해외에서 인증획득(인증기관) 절차를 따라 진행됩니다. 적용 근거는 ㅇ 화장품위생감독조례(중국위생부령 제3호, 1989년 시행) ㅇ 화장품위생감독조례실시세칙(중국위생부령 제13호, 1991.3.27. 시행) ㅇ 화장품위생행정허가신고심사보고수리규정(중국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제856호, 2009년 시행)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인증 취득 비용은 약 256만원 (인증대행비용, 중국돈 1.5만위안을 한국돈으로 환산) 수준이며, 별도의 시험 비용은 약 684만원 (임상실험비용 포함, 중국돈 4만위안을 한국돈으로 환산)이 발생합니다. 인증 취득에 소요되는 기간은 약 5-6개월이며, 취득한 인증의 유효 기간은 4년입니다.
상세 내용
근거 규정
ㅇ 화장품위생감독조례(중국위생부령 제3호, 1989년 시행) ㅇ 화장품위생감독조례실시세칙(중국위생부령 제13호, 1991.3.27. 시행) ㅇ 화장품위생행정허가신고심사보고수리규정(중국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제856호, 2009년 시행)
필요 서류
1.제품 기본정보 2.제품 처방 3.중국에서 등록한 행정허가 책임 회사의 위탁서 및 중국에서 등록된 회사의 사업자 등록증 4.같은 로트번호의 시장 판매 샘플(외국어 번역 필수) 5.제품 중문 명칭 및 브랜드의 유래 6.생산라인 서술 및 약도 7.제품품질안전규제요구 8.제품의 안전성 위험물질 관련 안전성 평가자료 9.자유판매증명 10.효능성분 및 그 사용방법에 유관된 과학적인 문헌 자료 11. 기업에서 발행한 제품 질량보증 유관 문건
제도 개요
ㅇ 중국 판매를 위한 수입화장품은 『수입화장품 위생행정허가증』을 취득해야 함. ㅇ 『위생행정허가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먼저 중국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에서 지정한 화장품위생검사기구에서 샘플검사를 받은 후,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에 그 검사 결과와 함께 『수입화장품 위생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함.
주요 항목
기업인증 정보, 이렇게 활용하세요
선오일 또는 태닝오일 포함, 약품 제외을(를) 중국로 수출하려는 기업은 이 인증 요건을 사전에 확인하여 통관 및 납품 차질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현지 인증 절차는 우한무역관을 통해 추가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인증 취득과 ESG·품질 경쟁력을 준비하는 중소기업이 참고하는 정보입니다. 인증 종류·요건을 파악해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활용됩니다.
- 거래처·입찰에서 요구하는 인증을 우선순위로 정하세요.
- 인증별 심사 기간(보통 2~6개월)을 고려해 일정을 잡으세요.
- 인증 취득 후 사후관리 의무도 함께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해외인증 정보는 어디에 쓰이나요?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필요한 인증의 종류·요건을 파악하고 취득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활용합니다.
인증 취득에는 얼마나 걸리나요?
인증별로 보통 2~6개월이 소요되며, 시험·심사 일정과 사후관리 의무를 함께 고려해 준비해야 합니다.
인증 준비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CKP 상담을 통해 인증 종류 선정, 준비 서류, 컨설팅·비용지원 연계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인증 정보 공공데이터(data.go.kr)를 기반으로 작성된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