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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QC 환경보호제품인증(China Ecolabelling) (중국) · HS3926

CQC 환경보호제품인증(China Ecolabelling)은(는) 중국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확인해야 하는 해외인증 제도입니다. 본 인증은 플라스틱 생활용품을(를) 적용 대상으로 합니다.

개요

CQC 인증은 자발적 제품 인증제도로 강제성 인증과는 달리 제품의 품질, 안전, 환경보호, 성능 등이 관련 표준에 부합여부를 필요에 따라 증명하는 제도임.

상세 안내

이 인증은 임의 인증에 해당하며, 중국질량중심CQC (中國質量中心)이(가) 인증 업무를 담당합니다. 인증 취득은 TYPE C : 해외에서 제품시험(시험기관) 후에 해외에서 인증획득(인증기관) 절차를 따라 진행됩니다. 적용 근거는 ▪국가표준은 제품 재질 마다 상이함 GB 9681-1988 폴리염화 비닐.PVC(食品包裝用聚氯乙烯成型品衛生標準) GB 9687-1988 폴리 에틸렌(食品包裝用聚乙烯成型品衛生標準) GB 9688-1988 폴리프로필렌(食品包裝用聚丙烯成型品衛生標準) GB 9689-1988 폴리스티렌(食品包裝用聚苯乙烯成型品衛生標準) GB9690-2009 멜라민(食品容器、包装材料用三聚氰胺-甲醛成型品衛生標準)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인증 취득 비용은 최소 1,600위안 수준이며, 별도의 시험 비용은 2,400위안이 발생합니다. 인증 취득에 소요되는 기간은 3~4개월이며, 취득한 인증의 유효 기간은 특별히 명시된 유효기간은 없으며 연회비 지불 및 사후관리로 인증 유지입니다.

상세 내용

근거 규정

▪국가표준은 제품 재질 마다 상이함 GB 9681-1988 폴리염화 비닐.PVC(食品包裝用聚氯乙烯成型品衛生標準) GB 9687-1988 폴리 에틸렌(食品包裝用聚乙烯成型品衛生標準) GB 9688-1988 폴리프로필렌(食品包裝用聚丙烯成型品衛生標準) GB 9689-1988 폴리스티렌(食品包裝用聚苯乙烯成型品衛生標準) GB9690-2009 멜라민(食品容器、包装材料用三聚氰胺-甲醛成型品衛生標準)

시험 기준

GGB 9681-1988 GB 9687-1988 GB 9688-1988 GB 9689-1988 GB9690-2009 

사후관리 비용

▪매년 1회 이상의 공장심사 및 연회비로 인증을 유지하며, 유효기간은 3년 ▪심사주기는 1회/년 -제조업자 및 제조공장의 변경 및 이전 여부 -인증서에 기재된 제조공장에서 신청제품을 생산하고 있는지의 여부 -인증서에 첨부된 안전관리대상 부품 목록과 동일한 부품을 사용하고 있는 지의 여부 -인증획득 제품이 중국국가기준에 따라 안전기준 및 안전인증 내용을 준수하여 생산하고 있는지의 여부

필요 서류

ㅇ 인증 필요서류 - 신청서(신청자정보, 인증 받을 제품의 확인/설명, 제조자 및 공장정보, 적용기술기준(Safety &EMC) 및 CB 인증서 및 성적서 제출 여부) - 제품 기술자료(제품매뉴얼(설명서)), 도면, 회로도 등의 제품설명 자료를 첨부하고, 가능한 경우, 신청 제품에 대해 수행한 시험성적서(CB)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 ㅇ 공장심사 준비서류 - 시험검사 업무 규정(수입, 중간, 출하, 자체검사) 및 관련기록 - 보유 검사설비 관리대장 및 교정성적서 - 부적합품관리 규정 및 관련기록 - 고객불만처리 규정 및 관련기록 - 내부감사 규정 및 관련기록

유의사항

ㅇ 첫 시험 혹은 신제품의 경우 시험 필수, 후에 동일 재질 제품에 한해서 시험 면제 (단, 3개월 이내) ㅇ 인증 신청시, 직접 신청서를 작성하여 인증기관으로 접수하거나 http://www.cqc.com.cn(중국질량중심CQC) 혹은 www.ccic.com(중국검험인증그룹CCIC)에서 사용자 등록/회원가입 후 온라인 접수 - 수입사업자, 대리인, 제조자 등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는 영어 또는 중국어로 작성되어야 함. - 신청자는 인증신청서 및 제품에 대한 자료를 우편 또는 직접 제출함.

인증정보 유의사항

▪주방용품 등은 식품에 직접 접촉하는 제품이므로 필수적으로 법적 위생 검역이 필요한 제품으로 분류되어 통관시 위생검역시행▪주방용품은 CQC 인증 중에서도 환경보호(环保)인증규칙에 해당됨.▪기타 국가표준에 관해서는 http://www.csres.com/(工標网) 참고

제도 개요

CQC 인증은 자발적 제품 인증제도로 강제성 인증과는 달리 제품의 품질, 안전, 환경보호, 성능 등이 관련 표준에 부합여부를 필요에 따라 증명하는 제도임.

주요 항목

인증명CQC 환경보호제품인증(China Ecolabelling)
국가중국
권역아시아
HS코드3926
인증유형(현행 여부)현행
강제/임의임의
인증기관중국질량중심CQC (中國質量中心)
시험·인증기관판위출입경검험검역국(番禺出入境檢測檢疫局) (광저우 기준)
근거·출처기관자료원 : 해외인증정보시스템, CQC
대상 품목플라스틱 생활용품
인증 절차TYPE C : 해외에서 제품시험(시험기관) 후에 해외에서 인증획득(인증기관)
공장심사3,000위안/인/일
인증 비용최소 1,600위안
시험 비용2,400위안
시험 소요기간11일
인증 소요기간3~4개월
유효 기간특별히 명시된 유효기간은 없으며 연회비 지불 및 사후관리로 인증 유지
제도 도입 시기국가표준 기준 1988년 플라스틱 식품포장용기 환경보호인증규칙 CQC51-036419 기준 2009년
담당 무역관정저우무역관
품목 정의1) 용도: 플라스틱제의 생활용품 2) 기능: 플라스틱제의 식탁용품, 주방용품, 기타 가정용품 및 위생용품 또는 화장용품
제목기타 플라스틱 생활용품
등록일2017-01-23
공개일2020-12-07

기업인증 정보, 이렇게 활용하세요

플라스틱 생활용품을(를) 중국로 수출하려는 기업은 이 인증 요건을 사전에 확인하여 통관 및 납품 차질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현지 인증 절차는 정저우무역관을 통해 추가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인증 취득과 ESG·품질 경쟁력을 준비하는 중소기업이 참고하는 정보입니다. 인증 종류·요건을 파악해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활용됩니다.

  • 거래처·입찰에서 요구하는 인증을 우선순위로 정하세요.
  • 인증별 심사 기간(보통 2~6개월)을 고려해 일정을 잡으세요.
  • 인증 취득 후 사후관리 의무도 함께 확인하세요.
기업인증 절차 보기

자주 묻는 질문

해외인증 정보는 어디에 쓰이나요?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필요한 인증의 종류·요건을 파악하고 취득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활용합니다.

인증 취득에는 얼마나 걸리나요?

인증별로 보통 2~6개월이 소요되며, 시험·심사 일정과 사후관리 의무를 함께 고려해 준비해야 합니다.

인증 준비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CKP 상담을 통해 인증 종류 선정, 준비 서류, 컨설팅·비용지원 연계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인증 정보 공공데이터(data.go.kr)를 기반으로 작성된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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