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CCS인증은 선박기자재 및 설비와 같은 선박 관련 제품 제조공장을 대상으로 하는 인증 또는 검사 작업을 포함하며, 업종으로는 해운업, 조선업, 해양플랜트업 및 해상보험업을 대상으로 한다.
상세 안내
이 인증은 강제 인증에 해당하며, 중국선급사인증공사(中国船级社认证公司)이(가) 인증 업무를 담당합니다. 인증 취득은 ①신청서 및 인증필요서류 작성 → ②선급사 제출 → ③서류심사 → ④인증협의 체결 및 인증계획 수립 → ⑤검사개요(영문) 제출 → ⑥현장심사 → ⑦인증서 발급 절차를 따라 진행됩니다. 적용 근거는 중국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CNCA), 중국적합성평가국가인증위원회(CNAS)의 관련 규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인증 취득에 소요되는 기간은 12-24주이며, 취득한 인증의 유효 기간은 4년입니다.
상세 내용
인증 절차
①신청서 및 인증필요서류 작성 → ②선급사 제출 → ③서류심사 → ④인증협의 체결 및 인증계획 수립 → ⑤검사개요(영문) 제출 → ⑥현장심사 → ⑦인증서 발급
필요 서류
- 공업제품검험위탁서 - 공장개요 - 사업자등록증 - 공장 품질보장체계서류 - 공장 생산설비리스트 - 제품 도면, 기술 서류 - 제품 생산, 합격 인증 과정 생산절차도, 공법규정 서류
제도 도입 시기
- 중국은 1956년 8월 1일 공식적으로 선박등록국을 설립하고 선박의 검사 및 감독을 시작 - 1988년 중국선급협회는 국제선급협회(IACS)에 가입하여 정회원국이 되었음
유의사항
- 인증기관에서 인증 신청을 수리한 시점부터 인증서 발급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통상 근무일 기준으로 90일 -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4년이며, 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근무일 기준 60일)에 연장신청을 해야 함 - 인증 취득 후 매년 연도검사 실시 필요
제도 개요
CCS인증은 선박기자재 및 설비와 같은 선박 관련 제품 제조공장을 대상으로 하는 인증 또는 검사 작업을 포함하며, 업종으로는 해운업, 조선업, 해양플랜트업 및 해상보험업을 대상으로 한다.
주요 항목
기업인증 정보, 이렇게 활용하세요
선박엔진 및 선박엔진부품, 선박보조기계, 선박용 보일러, 해양플랜트 설비 등을(를) 중국로 수출하려는 기업은 이 인증 요건을 사전에 확인하여 통관 및 납품 차질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현지 인증 절차는 다롄무역관을 통해 추가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인증 취득과 ESG·품질 경쟁력을 준비하는 중소기업이 참고하는 정보입니다. 인증 종류·요건을 파악해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활용됩니다.
- 거래처·입찰에서 요구하는 인증을 우선순위로 정하세요.
- 인증별 심사 기간(보통 2~6개월)을 고려해 일정을 잡으세요.
- 인증 취득 후 사후관리 의무도 함께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해외인증 정보는 어디에 쓰이나요?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필요한 인증의 종류·요건을 파악하고 취득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활용합니다.
인증 취득에는 얼마나 걸리나요?
인증별로 보통 2~6개월이 소요되며, 시험·심사 일정과 사후관리 의무를 함께 고려해 준비해야 합니다.
인증 준비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CKP 상담을 통해 인증 종류 선정, 준비 서류, 컨설팅·비용지원 연계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인증 정보 공공데이터(data.go.kr)를 기반으로 작성된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