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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IQ · CCC(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 (중국) · HS940599

CCC(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은(는) 중국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확인해야 하는 해외인증 제도입니다. 본 인증은 전기식 조명기구와 램프을(를) 적용 대상으로 합니다.

개요

CCIQ · CCC(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 (중국) · HS940599 — ㅇ 세계무역기구(WTO)가입 전 품질 및 안전관련 인증제도를 내수품과 수입품에 대해 별도로 적용하는 등 이원적으로 운영을 해오다가 자국 생산품에 적용해온 CCEE(상품안전인증)과 수입제품에 적용해온 CCIB(수입상품안전품질인증)을 2002년 5월 1일 통합하여 CCC(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로 단일화 하였음. 한번의 유예기간으로 2003년 8월부터 본격 시행을 함. ㅇ CCC 강제성 제품인증제도는 중국 정부가 소비자의 신변과 동식물의 생명 안전, 환경보호, 국가의 안전 보호를 위해, 법률과 법규를 기반으로 한 제품을 평가하는 제도임. ㅇ 강제성 제품인증제도 범위 내의 제품은 반드시 중국의 표준(GB Standard)와 기술법규에 부합되어야 함.

상세 안내

이 인증은 강제 인증에 해당하며, 중국품질인증센터 (中国质量认证中心)이(가) 인증 업무를 담당합니다. 인증 취득은 TYPE C : 중국에서 제품시험(시험기관) 후에 중국에서 인증획득(인증기관) 절차를 따라 진행됩니다. 적용 근거는 ㅇ 강제성제품인증관리규정 ㅇ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제품 검역법 ㅇ 총국 제 117호령(강제성제품인증 관리규정) ㅇ 강제성 제품인증 기관, 시험기구 및 실험실 관리방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인증 취득 비용은 - 신청비:500위안 - 증서발급: 800위안 수준이며, 별도의 시험 비용은 품목에 따라 한 개당 약 7,000~18,000위안이 발생합니다. 인증 취득에 소요되는 기간은 4~6주이며, 취득한 인증의 유효 기간은 기한 없음입니다.

상세 내용

근거 규정

ㅇ 강제성제품인증관리규정 ㅇ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제품 검역법 ㅇ 총국 제 117호령(강제성제품인증 관리규정) ㅇ 강제성 제품인증 기관, 시험기구 및 실험실 관리방법

사후관리 비용

연 1회 사후공장심사(Follow-up Service, Periodic Factory Inspection)필요. 비용: 100위안/년 (출장비 별도)

필요 서류

◦ 필요서류 - 신청용지 (반드시 당사가 제공한 중국어본 이어야 하고 거래처가 기입해야 함.) - 일관성 있게 설명 (당사가 제공, 거래처 날인) - 계열은 신청 할 경우 모델의 차이를 설명 (당사가 제공, 거래처 날인) - 제품 중문 설명서 (거래처 제공) - 제품의 표찰 - 전기 회로도, 계통도 - 관련 소자와 부품 명세서 (당사 제공, 거래처 기입) - 사업자 등록증과 조직체 코드 (거래처 제공) - 샘플 2~3대 (거래처 제공) - 등록상표 (거래처 제공, 없을 시 제공할 필요 없음)

유의사항

◦ 제품인증규정 - 제14항 : 신청인이 신청한 목록 중 제품인증은 반드시 이하의 규정을 준수해야 함. 목록 중 제품인증 실시가 규정한 규칙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구에 인증 신청서와, 필요한 기술문서와 샘플을 제출. 신청인이 판매자 혹은 수입상인 경우, 반드시 지정된 인증기구에 판매자와 생산자, 혹은 수입상과 생산자의 체결된 연관 계약서 복사본을 동시에 제출 신청인은 신청 목록 중 제품인증 한 것을 위탁하고, 반드시 공탁자와 인증, 검측, 조사와 감사추적 등 사항의 계약서를 체결해야 하며 공탁자는 지정된 인증기구에 위탁서, 위탁 계약서의 복사본과 기타 연관된 계약서의 복사본을 동시에 제출해야 함. 국가 규정에 따라 인증 비용을 납부

인증정보 유의사항

A. 인증대상제품이 인증을 취득하지 않았거나 제품출시가 정지 및 취소된 상태에서 무단으로 출하, 판매, 수입 또는 경영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지방검역국에서 인증인가조례 제 67조에 의거하여 처벌하며 50,000~200,000위안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음. B. 취득한 CCC인증서나 라벨을 변조, 위조, 도용, 양도, 대여 등 불법 사용할 경우 30,000위안의 벌금을 부과함. C. 변경사항 발생 시 인증기관의 절차대로 변경신청이 안된 상태에서 출하, 판매, 수입 또는 기타 경영활동을 하는 경우 처벌함. 관련 기관의 행정 처벌 및 벌금 부과 E. 기술감독국 샘플검사에서 시정 조치 요구사항을 지정된 기간 내 처리하지 않을 경우 관련 기관의 행정 처벌 및 벌금 부과 F. 인증 취득 모델과 출하 모델의 라벨 사용이 일치 하지 않는 경우, 라벨 관리 규정대로 라벨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관련 기관의 행정 처벌 및 벌금 부과 G. 인증정지 - 감사 결과가 인증제품에 결함이 있다고 판단되었을 때 - 인증제품의 중대한 결함으로 인해 중대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기타 참고사항

ㅇ 비용 - 신청비 500위안/셀 - 주해비 (증서비) 800위안 - 모델별 시험 비용은 제품에 따라 비용이 다름 - 공장 심사비 2,500위안/인/일 특정 공장 신청의 제품 종류, 일반적으로 하나의 제품을 종류를 새로이 신청하는 것은 2인/일에 반나절의 차별적인 운송료를 더함. - 심사 감독료 (연간 심사) 2,500위안/인/일 - 증서 연금 100위안/셀/년 - CCC표지비용은 고객이 요구한 크기에 맞는 규정에 따라 결정

제도 개요

ㅇ 세계무역기구(WTO)가입 전 품질 및 안전관련 인증제도를 내수품과 수입품에 대해 별도로 적용하는 등 이원적으로 운영을 해오다가 자국 생산품에 적용해온 CCEE(상품안전인증)과 수입제품에 적용해온 CCIB(수입상품안전품질인증)을 2002년 5월 1일 통합하여 CCC(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로 단일화 하였음. 한번의 유예기간으로 2003년 8월부터 본격 시행을 함. ㅇ CCC 강제성 제품인증제도는 중국 정부가 소비자의 신변과 동식물의 생명 안전, 환경보호, 국가의 안전 보호를 위해, 법률과 법규를 기반으로 한 제품을 평가하는 제도임. ㅇ 강제성 제품인증제도 범위 내의 제품은 반드시 중국의 표준(GB Standard)와 기술법규에 부합되어야 함.

품목 정의

1) 용도: 가정용, 산업용 2) 기능: 인공적 장치를 통하여 충분한 밝기를 유지시켜 주는 장치로서, 샹들리에와 기타의 천장용, 벽부착용의 전기식 조명기구와 같이 실내용부터 기계에 사용되는 특수램프 등이 있음

주요 항목

인증명CCC(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
국가중국
권역아시아
HS코드940599
인증유형(현행 여부)현행
강제/임의강제
인증기관중국품질인증센터 (中国质量认证中心)
시험·인증기관国家灯具质量监督检验中心(국가조명기구품질감독검측센터)
근거·출처기관CCIQ
대상 품목전기식 조명기구와 램프
인증 절차TYPE C : 중국에서 제품시험(시험기관) 후에 중국에서 인증획득(인증기관)
공장심사$1,000달러/일/인*4명
시험 기준안전저압테스트 및 전자호환테스트
인증 비용- 신청비:500위안 - 증서발급: 800위안
시험 비용품목에 따라 한 개당 약 7,000~18,000위안
시험 소요기간4~6주
인증 소요기간4~6주
유효 기간기한 없음
제도 도입 시기2002년 5월 1일(2003년 8월부터 강제 시행함)
담당 무역관샤먼무역관
제목기타 전기식 조명기구
등록일2017-02-01
공개일2020-11-27

기업인증 정보, 이렇게 활용하세요

전기식 조명기구와 램프을(를) 중국로 수출하려는 기업은 이 인증 요건을 사전에 확인하여 통관 및 납품 차질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현지 인증 절차는 샤먼무역관을 통해 추가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인증 취득과 ESG·품질 경쟁력을 준비하는 중소기업이 참고하는 정보입니다. 인증 종류·요건을 파악해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활용됩니다.

  • 거래처·입찰에서 요구하는 인증을 우선순위로 정하세요.
  • 인증별 심사 기간(보통 2~6개월)을 고려해 일정을 잡으세요.
  • 인증 취득 후 사후관리 의무도 함께 확인하세요.
기업인증 절차 보기

자주 묻는 질문

해외인증 정보는 어디에 쓰이나요?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필요한 인증의 종류·요건을 파악하고 취득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활용합니다.

인증 취득에는 얼마나 걸리나요?

인증별로 보통 2~6개월이 소요되며, 시험·심사 일정과 사후관리 의무를 함께 고려해 준비해야 합니다.

인증 준비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CKP 상담을 통해 인증 종류 선정, 준비 서류, 컨설팅·비용지원 연계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인증 정보 공공데이터(data.go.kr)를 기반으로 작성된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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