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데이터센터해외인증 정보
기업인증해외인증 정보

853890 · CCC(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 (중국) · HS853890

CCC(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은(는) 중국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확인해야 하는 해외인증 제도입니다. 본 인증은 공업 및 민간건축물의 실내환경에 사용되는 1kV 이하의 케이블을 부설하는 내화케이블 탱크을(를) 적용 대상으로 합니다.

개요

- 세계무역기구(WTO)가입 전 품질 및 안전관련 인증제도를 내수품과 수입품에 대해 별도로 적용하는 등 이원적으로 운영을 해오다가 자국 생산품에 적용해온 CCEE(상품안전인증)과 수입제품에 적용해온 CCIB(수입상품안전품질인증)을 2002년 5월 1일 통합하여 CCC(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로 단일화 하였음. 한번의 유예기간으로 2003년 8월부터 본격 시행을 함. - CCC 강제성 제품인증제도는 중국 정부가 소비자의 신변과 동식물의 생명 안전, 환경보호, 국가의 안전 보호를 위해, 법률과 법규를 기반으로 한 제품을 평가하는 제도임. - 강제성 제품인증제도 범위 내의 제품은 반드시 중국의 표준(GB Standard)와 기술법규에 부합되어야 함. - 해당 상품 관련 국가표준에 의거 검역항목(감관지표, 중금속 등 오염물질 검출량 제한 규정, 미생물 함량 규정 등)을 분석함.

상세 안내

이 인증은 강제 인증에 해당하며, 응급관리부소방상품합격평정센터(应急管理部消防产品合格评定中心)이(가) 인증 업무를 담당합니다. 인증 취득은 중국에서 제품 검사 후 인증 취득 절차를 따라 진행됩니다. 적용 근거는 강제성제품인증관리규정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제품 검역법 강제성 제품인증 기관, 시험기구 및 실험실 관리방법 GB 29415-2013 CNCA-C18-02: 2014 CCCF-HZFH-01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인증 취득 비용은 약 342만 원 수준이며, 별도의 시험 비용은 약 50만 원이 발생합니다. 인증 취득에 소요되는 기간은 6~8이며, 취득한 인증의 유효 기간은 5년입니다.

상세 내용

시험·인증기관

응급관리부소방상품합격평정센터(应急管理部消防产品合格评定中心) 국가고정소방시스템과 내화제품 질량감독검험센터(国家固定灭火系统和耐火构件质量监督检验中心)

근거 규정

강제성제품인증관리규정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제품 검역법 강제성 제품인증 기관, 시험기구 및 실험실 관리방법 GB 29415-2013 CNCA-C18-02: 2014 CCCF-HZFH-01

필요 서류

- 신청서 (반드시 당사가 제공한 중국어본 이어야 하고 거래처가 기입해야 함.) - 일치성 설명서 (당사가 제공, 거래처 날인) - 동일 계열제품 여러모델 신청 시 각 모델별 차이 설명 - 제품 중문 설명서 (거래처 제공) - 제품의 표찰 - 설계도 - 관련 소자와 부품 명세서 (당사 제공, 거래처 기입) - 사업자 등록증과 조직체 코드 (거래처 제공) - 샘플 2~3대 (거래처 제공) - 등록상표 (거래처 제공, 없을 시 제공할 필요 없음)

유의사항

신청인이 신청한 목록 중 제품인증은 반드시 이하의 규정을 준수해야 함. -목록중 제품인증 실시가 규정한 규칙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구에 인증 신청서와, 필요한 기술문서와 샘플을 제출 -신청인이 판매자 혹은 수입상인 경우, 반드시 지정된 인증기구에 판매자와 생산자, 혹은 수입상과 생산자의 체결된 연관 계약서 복사본을 동시에 제출 -신청인은 신청 목록중 제품인증 한 것을 위탁하고, 반드시 공탁자와 인증, 검측, 조사와 감사추적 등 사항의 계약서를 체결해야 하며 공탁자는 지정된 인증기구에 위탁서, 위탁 계약서의 복사본과 기타 연관된 계약서의 복사본을 동시에 제출해야 함. - 국가 규정에 따라 인증 수수료를 납부해야 함

기타 참고사항

- 인증대상제품이 인증을 취득하지 않았거나 제품출시가 정지 및 취소된 상태에서 무단으로 출하, 판매, 수입 또는 경영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지방검역국에서 인증인가조례 제 67조에 의거하여 처벌하며 50,000~200,000위안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음. - 취득한 CCC인증서나 라벨을 변조, 위조, 도용, 양도, 대여 등 불법 사용할 경우 30,000위안의 벌금을 부과함. - 변경사항 발생 시 인증기관의 절차대로 변경신청이 안된 상태에서 출하, 판매, 수입 또는 기타 경영활동을 하는 경우 처벌함. 관련 기관의 행정 처벌 및 벌금 부과 - 기술감독국 샘플검사에서 시정 조치 요구사항을 지정된 기간 내 처리하지 않을 경우 관련 기관의 행정 처벌 및 벌금 부과 - 인증 취득 모델과 출하 모델의 라벨 사용이 일치 하지 않는 경우, 라벨 관리 규정대로 라벨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관련 기관의 행정 처벌 및 벌금 부과 - 인증정지 * 감사 결과가 인증제품에 결함이 있다고 판단되었을 때 * 인증제품의 중대한 결함으로 인해 중대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제도 개요

- 세계무역기구(WTO)가입 전 품질 및 안전관련 인증제도를 내수품과 수입품에 대해 별도로 적용하는 등 이원적으로 운영을 해오다가 자국 생산품에 적용해온 CCEE(상품안전인증)과 수입제품에 적용해온 CCIB(수입상품안전품질인증)을 2002년 5월 1일 통합하여 CCC(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로 단일화 하였음. 한번의 유예기간으로 2003년 8월부터 본격 시행을 함. - CCC 강제성 제품인증제도는 중국 정부가 소비자의 신변과 동식물의 생명 안전, 환경보호, 국가의 안전 보호를 위해, 법률과 법규를 기반으로 한 제품을 평가하는 제도임. - 강제성 제품인증제도 범위 내의 제품은 반드시 중국의 표준(GB Standard)와 기술법규에 부합되어야 함. - 해당 상품 관련 국가표준에 의거 검역항목(감관지표, 중금속 등 오염물질 검출량 제한 규정, 미생물 함량 규정 등)을 분석함.

품목 정의

1) 용도: 산업용 2) 정의: 공업 및 민간건축물의 실내환경에 사용되는 1kV 이하의 케이블을 부설하는 내화케이블 탱크를 의미함.

주요 항목

인증명CCC(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
국가중국
권역아시아
HS코드853890
인증유형(현행 여부)현행
강제/임의강제
인증기관응급관리부소방상품합격평정센터(应急管理部消防产品合格评定中心)
근거·출처기관응급관리부소방상품합격평정센터(应急管理部消防产品合格评定中心)
대상 품목공업 및 민간건축물의 실내환경에 사용되는 1kV 이하의 케이블을 부설하는 내화케이블 탱크
인증 절차중국에서 제품 검사 후 인증 취득
공장심사약 170만 원
시험 기준GB 29415-2013 CNCA-C18-02: 2014 CCCF-HZFH-01
인증 비용약 342만 원
시험 비용약 50만 원
사후관리 비용100위안/년
시험 소요기간2~4
인증 소요기간6~8
유효 기간5년
제도 도입 시기2013년 9월 도입(2014년 8월 1일부 시행)
담당 무역관베이징무역관
제목내화 케이블 탱크
등록일2023-04-25
공개일2023-05-03

기업인증 정보, 이렇게 활용하세요

공업 및 민간건축물의 실내환경에 사용되는 1kV 이하의 케이블을 부설하는 내화케이블 탱크을(를) 중국로 수출하려는 기업은 이 인증 요건을 사전에 확인하여 통관 및 납품 차질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현지 인증 절차는 베이징무역관을 통해 추가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인증 취득과 ESG·품질 경쟁력을 준비하는 중소기업이 참고하는 정보입니다. 인증 종류·요건을 파악해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활용됩니다.

  • 거래처·입찰에서 요구하는 인증을 우선순위로 정하세요.
  • 인증별 심사 기간(보통 2~6개월)을 고려해 일정을 잡으세요.
  • 인증 취득 후 사후관리 의무도 함께 확인하세요.
기업인증 절차 보기

자주 묻는 질문

해외인증 정보는 어디에 쓰이나요?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필요한 인증의 종류·요건을 파악하고 취득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활용합니다.

인증 취득에는 얼마나 걸리나요?

인증별로 보통 2~6개월이 소요되며, 시험·심사 일정과 사후관리 의무를 함께 고려해 준비해야 합니다.

인증 준비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CKP 상담을 통해 인증 종류 선정, 준비 서류, 컨설팅·비용지원 연계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인증 정보 공공데이터(data.go.kr)를 기반으로 작성된 정보입니다.

관련 정보

CE (독일) · HS901920의료GMP(Pharmaceutical Good Manufacturing Practice Regulations) (대만) · HS901920901920 · FDA(Food and Drug Administration) (Medical Device) (미국) · HS901920TCVN(National Standards) (베트남) · HS901920약사법(관리의료기기) JPAL(Japan Pharmaceutical Affairs Law) (일본) · HS901920Hallmarking Act 1973 (영국) · HS711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