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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2852 · CCC(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 (중국) · HS852852

CCC(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은(는) 중국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확인해야 하는 해외인증 제도입니다. 본 인증은 컴퓨터, TV, 이동설비, 공업설비, CCTV, 상업광고판, 차량용 시스템, 의료설비 등을(를) 적용 대상으로 합니다.

개요

▪ CCC 강제성 제품 인증 제도는 중국 정부가 소비자의 신변과 동식물의 생명 안전, 환경 보호, 국가의 안전 보호를 위해, 법률과 법규를 기반으로 한 제품 합격 평가 제도임. ▪ 강제성 제품 인증 제도 범위 내의 제품은 반드시 중국의 표준과 기술 법규에 부합해야 함. ▪ 2020년 1월 1일 부터 자기성명(自我声明) 방식으로 인증 발급 가능 (인증기관에서의 공장심사 절차 생략)

상세 안내

이 인증은 강제 인증에 해당하며, 중국질량인증센터(中国质量认证中心)이(가) 인증 업무를 담당합니다. 인증 취득은 해외에서 제품시험(시험기관)- 자기성명정보전송시스템(自我声明信息报送系统) 등록-서류 심사-해외에서 인증획득(인증기관) * 인증절차도 참조 요망 절차를 따라 진행됩니다. 적용 근거는 강제성제품인증관리규정(强制性产品认证管理规定)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인증 취득 비용은 7,000위안(약 136만 원) 수준이며, 별도의 시험 비용은 7,000위안(약 136만 원)이 발생합니다. 인증 취득에 소요되는 기간은 5주~7주이며, 취득한 인증의 유효 기간은 10년입니다.

상세 내용

근거·출처기관

ㅇ CCC인증 대행업체 - 정저우팡왠기업관리컨설팅유한공사(郑州方圆企业管理咨询有限公司/Zhengzhou Fangyuan Enterprise Menagement Consulting Co.,Ltd) - 담당자: PEI YANYUN(裴艳云) - 연락처: +86-371-66206555

인증 절차

해외에서 제품시험(시험기관)- 자기성명정보전송시스템(自我声明信息报送系统) 등록-서류 심사-해외에서 인증획득(인증기관) * 인증절차도 참조 요망

필요 서류

1. 공장질량보증능력검사보고 2. 제품설명 3. 주요부품 및 원재료 리스트 4. 자기성명(自我声明) 기술문서 * 상기 서류를 자기성명정보전송시스템(自我声明信息报送系统)에 등록하는 방식으로 CCC인증 발급 받음.

유의사항

ㅇ 2020년 1월 1일 부터 자기성명(自我声明) 방식으로 인증 발급 ㅇ 3C인증 자기성명(自我声明) 방식은 기존에 인증기관에 신청을 하던 것을 지정된 시험기관을 통해 제품시험 진행 후 직접 자기성명정보전송시스템(自我声明信息报送系统)을 통해 3C인증 신청 가능 * 기존 공장심사과정이 생략 되면서 비용 절감 효과 * 공장심사 대신 생산기업에서는 기술문서를 만들어 제출 (기술문서에는 제품설명, 제품기술자료, 제품 사용설명, CCC인증에 적용되는 표준 리스트, 실험보고 등 내용 포함)

인증정보 유의사항

ㅇ 2020년 1월 1일 부터 자기성명(自我声明) 방식으로 인증 발급ㅇ 3C인증 자기성명(自我声明) 방식은 기존에 인증기관에 신청을 하던 것을 지정된 시험기관을 통해 제품시험 진행 후 직접 자기성명정보전송시스템(自我声明信息报送系统)을 통해 3C인증 신청 가능* 기존 공장심사과정이 생략 되면서 비용 절감 효과* 공장심사 대신 생산기업에서는 기술문서를 만들어 제출 (기술문서에는 제품설명, 제품기술자료, 제품 사용설명, CCC인증에 적용되는 표준 리스트, 실험보고 등 내용 포함)

제도 개요

▪ CCC 강제성 제품 인증 제도는 중국 정부가 소비자의 신변과 동식물의 생명 안전, 환경 보호, 국가의 안전 보호를 위해, 법률과 법규를 기반으로 한 제품 합격 평가 제도임. ▪ 강제성 제품 인증 제도 범위 내의 제품은 반드시 중국의 표준과 기술 법규에 부합해야 함. ▪ 2020년 1월 1일 부터 자기성명(自我声明) 방식으로 인증 발급 가능 (인증기관에서의 공장심사 절차 생략)

품목 정의

HSCODE 852852의 정의는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 액정모니터를 비롯한 전자 디스플레이 제품이 이에 해당한다.

주요 항목

인증명CCC(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
국가중국
권역아시아
HS코드852852
인증유형(현행 여부)현행
강제/임의강제
인증기관중국질량인증센터(中国质量认证中心)
시험·인증기관▪ 웨이카이검측기술유한공사(威凯检测技术有限公司) ▪ 저장중협리더질량검측기술유한공사(浙江中协立德质量检测技术有限公司)
근거 규정강제성제품인증관리규정(强制性产品认证管理规定)
대상 품목컴퓨터, TV, 이동설비, 공업설비, CCTV, 상업광고판, 차량용 시스템, 의료설비 등
공장심사초기공장심사 비용 없음. 자체검사 후 자기성명(自我声明)으로 대체
시험 기준GB4943.1-2011 GB/T9254-2008
인증 비용7,000위안(약 136만 원)
시험 비용7,000위안(약 136만 원)
시험 소요기간4주~6주
인증 소요기간5주~7주
유효 기간10년
제도 도입 시기2003년 5월 1일 [2020년 1월 1일 부터 자기성명(自我声明) 방식으로 인증 발급]
담당 무역관항저우무역관
제목액정모니터
등록일2024-06-27
공개일2024-07-10

기업인증 정보, 이렇게 활용하세요

컴퓨터, TV, 이동설비, 공업설비, CCTV, 상업광고판, 차량용 시스템, 의료설비 등을(를) 중국로 수출하려는 기업은 이 인증 요건을 사전에 확인하여 통관 및 납품 차질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현지 인증 절차는 항저우무역관을 통해 추가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인증 취득과 ESG·품질 경쟁력을 준비하는 중소기업이 참고하는 정보입니다. 인증 종류·요건을 파악해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활용됩니다.

  • 거래처·입찰에서 요구하는 인증을 우선순위로 정하세요.
  • 인증별 심사 기간(보통 2~6개월)을 고려해 일정을 잡으세요.
  • 인증 취득 후 사후관리 의무도 함께 확인하세요.
기업인증 절차 보기

자주 묻는 질문

해외인증 정보는 어디에 쓰이나요?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필요한 인증의 종류·요건을 파악하고 취득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활용합니다.

인증 취득에는 얼마나 걸리나요?

인증별로 보통 2~6개월이 소요되며, 시험·심사 일정과 사후관리 의무를 함께 고려해 준비해야 합니다.

인증 준비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CKP 상담을 통해 인증 종류 선정, 준비 서류, 컨설팅·비용지원 연계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인증 정보 공공데이터(data.go.kr)를 기반으로 작성된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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