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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등록비안관리방법 (중국) · HS330499 — -행정허가 신청서(行政许可申请表) -중문명칭 명명근거 (中文名称命

화장품등록비안관리방법은(는) 중국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확인해야 하는 해외인증 제도입니다. 본 인증은 특수용도화장품 등록: 육발(育发), 염발(染发)、탕발(烫发)、거반미백(祛斑美白)、자외선차단(防晒) 등 기능성 화장품 및 새로운 효능 표방하는 화장품 비특수용도화장품 비안: 기능성화장품 외 기타 화장품은 일반화장품을(를) 적용 대상으로 합니다.

개요

-행정허가 신청서(行政许可申请表) -중문명칭 명명근거 (中文名称命名依据) -제품전배합표(产品成分搭配表) -제조공정도 및 서술 (制造工序图及相关说明) -품질안전통제요구 (质量安全控制要求) -제품 원포장(라벨, 설명서)(产品原包装(标签,说明书) -위험물질 안전성평가자료 (危险物质安全性评价资料) -수권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授权书复印件,营业执照) -광우병관련 물질 금지 승낙서 (疯牛病相关物质禁用承诺书) -시험검사보고서 (测试检测报告) -제품기술요구문서 (产品技术要求文书) -자유판매증명서 (自由销售证明书) -위탁생산 시 위탁계약서 사본 (若为委托生产,需提交委托合同复印件)

상세 안내

이 인증은 강제 인증에 해당하며, NMPA(National Medical Products Administration)이(가) 인증 업무를 담당합니다. 인증 취득은 경내책임자 지정 및 수권서 작성-> 사전검토 (서류 및 성분)->제품검사->시험검사 보고서 수령->기술심사/ 자료업로드-> 등록/비안 완료 절차를 따라 진행됩니다. 적용 근거는 국무원령 제727호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제35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인증 취득에 소요되는 기간은 특수용도화장품: 12~16개월 비특수용도화장품: 3~6개월이며, 취득한 인증의 유효 기간은 특수용도 화장품: 5년(만기 30일 근무일전에 연장신청) 비특수용도 화장품: 유효기간 없음(장기유효), 매년 1월1일~3월31일기간, 연간보고 제출(수입 및 판매상황 등)입니다.

상세 내용

대상 품목

특수용도화장품 등록: 육발(育发), 염발(染发)、탕발(烫发)、거반미백(祛斑美白)、자외선차단(防晒) 등 기능성 화장품 및 새로운 효능 표방하는 화장품 비특수용도화장품 비안: 기능성화장품 외 기타 화장품은 일반화장품

인증 절차

경내책임자 지정 및 수권서 작성-> 사전검토 (서류 및 성분)->제품검사->시험검사 보고서 수령->기술심사/ 자료업로드-> 등록/비안 완료

인증 비용

특수용도화장품 : 1만 위안/건 비특수용도 화장품: 0.7만 위안/건 * 서류 준비, 검사소 검사 등 비용이 발생하며 지역마다 비용이 상이함.

유효 기간

특수용도 화장품: 5년(만기 30일 근무일전에 연장신청) 비특수용도 화장품: 유효기간 없음(장기유효), 매년 1월1일~3월31일기간, 연간보고 제출(수입 및 판매상황 등)

필요 서류

-행정허가 신청서(行政许可申请表) -중문명칭 명명근거 (中文名称命名依据) -제품전배합표(产品成分搭配表) -제조공정도 및 서술 (制造工序图及相关说明) -품질안전통제요구 (质量安全控制要求) -제품 원포장(라벨, 설명서)(产品原包装(标签,说明书) -위험물질 안전성평가자료 (危险物质安全性评价资料) -수권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授权书复印件,营业执照) -광우병관련 물질 금지 승낙서 (疯牛病相关物质禁用承诺书) -시험검사보고서 (测试检测报告) -제품기술요구문서 (产品技术要求文书) -자유판매증명서 (自由销售证明书) -위탁생산 시 위탁계약서 사본 (若为委托生产,需提交委托合同复印件)

유의사항

* 비특수용도화장품은 형식서류 요건 부합 시 즉시 비안등록번호 생성, 기술심사는 사후 진행. 등록번호로 즉시 수입 유통가능하나 사후 기술 심사에서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 발견 시 제품 리콜 조치 및 행정처분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의해야 함 * 특수용도화장품은 등록완료 후 수출 가능.

인증정보 유의사항

- 비특수용도화장품은 수입 전 진행해야 하는 인증 관련 행정절차는 간소화되었으나, 중국내 법적 책임을 지는 '경내책임인'제도를 통해 비안 당시 제출하는 서류 등에 관한 책임 뿐만 아니라 수입 ,경영(판매), 품질관리 등 사후영역에 대한 법적 책임 명문화 함* 경내책임인은 사후심사와 관리감독 강화에 대비하여 중국 내 수입상황을 관리하고 유통 현황까지 총괄 관리할 수 있는 회사로 지정 권고 * 경내책임인은 제품별 지정 가능

기타 참고사항

* 화장품 성분 사전검토를 철저히 진행하며 , 상세한 사항은 '화장품 가 사용성분 목록', '화장품 금지성분목록' 을 참고바람. https://www.nmpa.gov.cn/xxgk/ggtg/hzhpggtg/jmhzhptg/20210528174051160.html

품목 정의

본 규정에서 말하는 화장품은 세정, 보호, 미화 및 수정을 목적으로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부, 모발, 손톱, 입술 및 기타 인체 표면에 적용하는 일상적인 사용의 화학 공업 제품을 의미합니다.

주요 항목

인증명화장품등록비안관리방법
국가중국
권역아시아
HS코드330499
인증유형(현행 여부)현행
강제/임의강제
인증기관NMPA(National Medical Products Administration)
시험·인증기관GTTC(Guangzhou Inspection and Testing Certification Group Co., Ltd)
근거 규정국무원령 제727호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제35호
근거·출처기관국가약품관리감독국(https://www.nmpa.gov.cn/)
시험 기준화장품비안등록검사 - 화장품 효능검사, 성분검사, 안전성평가 검사 등
시험 소요기간비특수용도 화장품 :1~2개월 특수용도화장품 : 5~10개월
인증 소요기간특수용도화장품: 12~16개월 비특수용도화장품: 3~6개월
제도 도입 시기2021년 5월 1일
담당 무역관광저우무역관
제도 개요중국 경내에서 화장품 및 화장품의 신원료의 비안등록 및 감독관리 활동을 개시하는 경우 본 규정을 적용.
제목기초화장품
등록일2024-09-10
공개일2024-10-08

기업인증 정보, 이렇게 활용하세요

특수용도화장품 등록: 육발(育发), 염발(染发)、탕발(烫发)、거반미백(祛斑美白)、자외선차단(防晒) 등 기능성 화장품 및 새로운 효능 표방하는 화장품 비특수용도화장품 비안: 기능성화장품 외 기타 화장품은 일반화장품을(를) 중국로 수출하려는 기업은 이 인증 요건을 사전에 확인하여 통관 및 납품 차질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현지 인증 절차는 광저우무역관을 통해 추가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인증 취득과 ESG·품질 경쟁력을 준비하는 중소기업이 참고하는 정보입니다. 인증 종류·요건을 파악해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활용됩니다.

  • 거래처·입찰에서 요구하는 인증을 우선순위로 정하세요.
  • 인증별 심사 기간(보통 2~6개월)을 고려해 일정을 잡으세요.
  • 인증 취득 후 사후관리 의무도 함께 확인하세요.
기업인증 절차 보기

자주 묻는 질문

해외인증 정보는 어디에 쓰이나요?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필요한 인증의 종류·요건을 파악하고 취득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활용합니다.

인증 취득에는 얼마나 걸리나요?

인증별로 보통 2~6개월이 소요되며, 시험·심사 일정과 사후관리 의무를 함께 고려해 준비해야 합니다.

인증 준비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CKP 상담을 통해 인증 종류 선정, 준비 서류, 컨설팅·비용지원 연계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인증 정보 공공데이터(data.go.kr)를 기반으로 작성된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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