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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인증제도(녹색식픔 인증제도) (중국) · HS2009

친환경 인증제도(녹색식픔 인증제도)은(는) 중국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확인해야 하는 해외인증 제도입니다. 본 인증은 - 유기농 농산물, 친환경 축산물, 양식 수산물 등 해당 - 과일, 채소, 달걀류, 견과류 등 포함을(를) 적용 대상으로 합니다.

개요

- 중국 당국에서 지정한 전문인증기관(中国绿色食品发展中心)이 친환경 농축산물 재배 또는 사육, 수산물 양식 과정에서 안정성을 인증해주는 제도로 AA급과 A급으로 구분 - AA급은 녹색식품산지환경표준(绿色食品产地环境质量标准)에 부합하고 생산지에서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식품첨가제 등 유해 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 보전하면서 특정 관리방법에 따라 생산된 농축산물로 관할지 내 인증기관이 생산과정, 품질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인증한 제품을 의미 - A급은 녹색식품산지환경표준(绿色食品产地环境质量标准)에 부합하고 합성농약, 화학비료 사용을 최소화하고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 보전하면서 특정 관리방법에 따라 생산된 농축산물로 관할지 내 인증기관이 생산과정, 품질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인증한 제품을 의미 - 중국 정부는 식품 안전성 보장 및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해당 제도 운영 중

상세 안내

이 인증은 임의 인증에 해당하며, - 중국녹색식품발전센터(中国绿色食品发展食品) 인증 및 녹색식품인증심사평가위원회(绿色食品认证评审委员会) 심사 비준이(가) 인증 업무를 담당합니다. 인증 취득은 1단계 : 신청인은 관할 성 또는 시 지방정부 농업농촌국심사허가판공실(农业农村局审批办公室)에 서류 제출 2단계 : 농업농촌국심사허가판공실(农业农村局审批办公室) 실사 * 중국 랴오닝성 다롄의 경우 다롄시농업농촌국심사허가판공실에서 담당 3단계 : 실사 후 중국녹색식품발전센터(中国绿色食品发展食品)에 결과 보고 4단계 : 녹색식품인증심사평가위원회(绿色食品认证评审委员会) 최종 승인 절차를 따라 진행됩니다. 적용 근거는 - 녹색식품인증마크관리방법(绿色食品标志管理办法) - 녹색식품인증마크허가심사절차(绿色食品标志许可审查程序) - 녹색식품인증마크허가심사규범(绿色食品标志许可审查工作规范)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인증 취득 비용은 품목당 한화 약 90만 원(RMB 5,000) 소요 수준이며, 별도의 시험 비용은 한화 약 140만원~360만원(RMB 8,000~20,000)이 발생합니다. 인증 취득에 소요되는 기간은 약 24주이며, 취득한 인증의 유효 기간은 3년입니다.

상세 내용

시험·인증기관

- 농업농촌부농촌환경질량감독검험시험센터(农业农村部农业环境质量监督检验测试中心) * 중국 베이징시 소재 - 농업농촌부농산물질량감독검험시험센터(农业农村部农产品质量监督检验测试中心) * 중국 랴오닝성 선양 소재 - 포니시험그룹(谱尼测试集团) * 중국 랴오닝성 다롄의 경우 포니시험그룹의 다롄분공사를 통해 시험 및 검측

근거 규정

- 녹색식품인증마크관리방법(绿色食品标志管理办法) - 녹색식품인증마크허가심사절차(绿色食品标志许可审查程序) - 녹색식품인증마크허가심사규범(绿色食品标志许可审查工作规范)

인증 절차

1단계 : 신청인은 관할 성 또는 시 지방정부 농업농촌국심사허가판공실(农业农村局审批办公室)에 서류 제출 2단계 : 농업농촌국심사허가판공실(农业农村局审批办公室) 실사 * 중국 랴오닝성 다롄의 경우 다롄시농업농촌국심사허가판공실에서 담당 3단계 : 실사 후 중국녹색식품발전센터(中国绿色食品发展食品)에 결과 보고 4단계 : 녹색식품인증심사평가위원회(绿色食品认证评审委员会) 최종 승인

필요 서류

- 신청인은 관할 성 또는 시 내 농업농촌국심사허가판공실(农业农村局审批办公室)에 서류 제출 1) 녹색식품인증마크 사용 신청서(绿色食品标志使用申请书) 2) 생산자 및 생산기업 현황조사표(企业及生产情况调查表) 3) 녹색식품 규범 준수 보증서(保证执行绿色食品标准和规范的声明) 4) 생산 과정(生产操作规程) 5) 산지 및 품질 관리방법(公司对基地农户的质量控制体系) 5) 영업허가증(企业营业执照) 6) 등록상표(产品注册商标文本)

제도 도입 시기

- 2012년 10월 녹색식품인증마크관리방법(绿色食品标志管理办法) 현행 규정 시행 * 중국농업부(中国农业部)는 1993년녹색식품인증마크관리방법 최초 발표 이후 2018년 농업농촌부(农业农村部) 신설 및 여러 차례 개정

유의사항

- 관할지 농업농촌국심사허가판공실(农业农村局审批办公室)에서 신청서류 접수 후 고유번호 부여 - 설립 1년 이상 기업만 신청 가능 - 농업농촌국심사허가판공실(农业农村局审批办公室) 신청서류 접수 후 7일 내 서류 심사 완료 후 실사 진행 - 서류 미비 시 보충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근무일 10일 이내) - 서류심사 후 시험기관 지정 및 검사에 약 30일 소요

인증정보 유의사항

- 시험기관은 베이징, 톈진, 랴오닝성, 헤이룽장성 등 중국 전역 소재 - 농축산물, 수산물, 가공식품 등 품목 별 시험기관이 상이 * 중국 랴오닝성 다롄시의 경우 포니시험그룹(谱尼测试集团)을 통해 위탁 시험 수행

기타 참고사항

- 녹색식품 인증 후 유효기간은 3년이며 만료 3개월 전 연장신청을 할 수 있음 - 유효기한이 지나면 기업은 인증마크 사용을 중지해야 함 - 다롄시농업농촌국(大连市农业农村局)을 통해 진행상황 확인 가능

제도 개요

- 중국 당국에서 지정한 전문인증기관(中国绿色食品发展中心)이 친환경 농축산물 재배 또는 사육, 수산물 양식 과정에서 안정성을 인증해주는 제도로 AA급과 A급으로 구분 - AA급은 녹색식품산지환경표준(绿色食品产地环境质量标准)에 부합하고 생산지에서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식품첨가제 등 유해 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 보전하면서 특정 관리방법에 따라 생산된 농축산물로 관할지 내 인증기관이 생산과정, 품질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인증한 제품을 의미 - A급은 녹색식품산지환경표준(绿色食品产地环境质量标准)에 부합하고 합성농약, 화학비료 사용을 최소화하고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 보전하면서 특정 관리방법에 따라 생산된 농축산물로 관할지 내 인증기관이 생산과정, 품질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인증한 제품을 의미 - 중국 정부는 식품 안전성 보장 및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해당 제도 운영 중

품목 정의

- 녹색식품인증마크관리방법(绿色食品标志管理办法)에 따라 기준에 부합하는 토양과 환경에서 재배, 사육, 가공 등을 통해 생산한 제품으로 중국 정부에서 품질의 우수성과 안전성을 인증하는 제품

주요 항목

인증명친환경 인증제도(녹색식픔 인증제도)
국가중국
권역아시아
HS코드2009
인증유형(현행 여부)현행
강제/임의임의
인증기관- 중국녹색식품발전센터(中国绿色食品发展食品) 인증 및 녹색식품인증심사평가위원회(绿色食品认证评审委员会) 심사 비준
근거·출처기관중국녹색식품발전센터(中国绿色食品发展食品) 다롄시농업농촌국(大连市农业农村局)
대상 품목- 유기농 농산물, 친환경 축산물, 양식 수산물 등 해당 - 과일, 채소, 달걀류, 견과류 등 포함
확대 적용품목- 유기농 농산물, 친환경 축산물, 수산양식을 활용해 제조한 가공식품까지 해당 - 우유, 통조림, 커피, 조미료 등
공장심사품목당 기본 한화 약 108만 원(RMB 6,000) 소요
시험 기준녹색식품 증명 및 인증마크사용 허가(绿色食品证明商标使用许可)
인증 비용품목당 한화 약 90만 원(RMB 5,000) 소요
시험 비용한화 약 140만원~360만원(RMB 8,000~20,000)
사후관리 비용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 연장신청 필요
시험 소요기간약 2주~3주
인증 소요기간약 24주
유효 기간3년
담당 무역관다롄무역관
제목유기농 식품
등록일2020-06-22
공개일2020-07-24

기업인증 정보, 이렇게 활용하세요

- 유기농 농산물, 친환경 축산물, 양식 수산물 등 해당 - 과일, 채소, 달걀류, 견과류 등 포함을(를) 중국로 수출하려는 기업은 이 인증 요건을 사전에 확인하여 통관 및 납품 차질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현지 인증 절차는 다롄무역관을 통해 추가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인증 취득과 ESG·품질 경쟁력을 준비하는 중소기업이 참고하는 정보입니다. 인증 종류·요건을 파악해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활용됩니다.

  • 거래처·입찰에서 요구하는 인증을 우선순위로 정하세요.
  • 인증별 심사 기간(보통 2~6개월)을 고려해 일정을 잡으세요.
  • 인증 취득 후 사후관리 의무도 함께 확인하세요.
기업인증 절차 보기

자주 묻는 질문

해외인증 정보는 어디에 쓰이나요?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필요한 인증의 종류·요건을 파악하고 취득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활용합니다.

인증 취득에는 얼마나 걸리나요?

인증별로 보통 2~6개월이 소요되며, 시험·심사 일정과 사후관리 의무를 함께 고려해 준비해야 합니다.

인증 준비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CKP 상담을 통해 인증 종류 선정, 준비 서류, 컨설팅·비용지원 연계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인증 정보 공공데이터(data.go.kr)를 기반으로 작성된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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