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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수입 의류 검사결과 채신(采信) 제도 (중국) · HS621790

중국 수입 의류 검사결과 채신(采信) 제도은(는) 중국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확인해야 하는 해외인증 제도입니다. 본 인증은 수입 의류 및 의류 부속품을(를) 적용 대상으로 합니다.

개요

중국 해관총서가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관련 목록에 등재된 검사기관의 검사결과를 해관이 인정하여 수입 의류의 법정검사 및 적합성 평가에 활용하는 제도임. 수출기업은 해당 제도를 이용할 경우 해관이 인정한 검사기관에 제품 검사를 의뢰하고, 검사기관이 발급한 검사보고서를 중국 수입자에게 제공하여 통관 시 활용할 수 있음.

상세 안내

이 인증은 임의 인증에 해당하며, 중국 해관총서이(가) 인증 업무를 담당합니다. 인증 취득은 ➀ 중국 수입업체와 채신 방식 적용 여부 확인 중국 수입자 또는 통관대행업체와 검사결과 채신 방식을 적용할지 여부를 결정하며, 채신 방식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중국 해관의 기존 법정검사 절차에 따라 통관 진행 ➁ 해관총서가 인정한 검사기관 선정 검사결과 채신 방식을 이용하는 경우 중국 수입자 또는 통관대행업체가 해관총서가 관리하는 채신 검사기관 목록에서 검사기관을 선정하여 제품 검사를 의뢰 ➂ 수출기업이 검사 대상 완제품 및 관련 자료 제공 수출기업은 검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중국으로 수출할 실제 완제품 의류를 검사 대상으로 제공하고, 제품 사양, 소재·섬유 조성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검사에 협조 ➃ 검사기관의 제품 검사 및 검사보고서 발급 검사기관은 해관총서가 정한 기술규범 및 검사방법에 따라 제품을 검사한 후 검사보고서를 발급 ➄ 수출기업이 검사보고서 및 관련 서류를 중국 수입자에게 전달 수출기업은 검사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검사보고서 등 통관에 필요한 자료를 중국 수입자 또는 통관대행업체에 전달 ⑥ 중국 수입업체의 수입신고 및 검사결과 채신 신청 중국 수입업체 또는 통관대행업체는 검사보고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수입신고와 함께 검사결과 채신을 신청 ⑦ 중국 해관 심사 후 통관 중국 해관은 제출된 검사보고서 및 관련 서류를 심사한 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검사결과를 인정하여 통관을 진행 절차를 따라 진행됩니다. 적용 근거는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수출입상품 검사결과 채신 관리방법」(해관총서령 제259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인증 취득에 소요되는 기간은 검사결과 채신 방식을 적용할 경우 해관의 현장검사 대상으로 선정되더라도 제출 서류에 문제가 없으면 현장에서 즉시 통관이 가능해 기존 해관의 표본검사(약 5~7일)보다 통관 소요기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음.이며, 취득한 인증의 유효 기간은 수입 의류 검사결과 채신 검사보고서는 발급일로부터 1년간 유효입니다.

상세 내용

시험·인증기관

퉁비아오표준기술서비스유한공사(通标标准技术服务有限公司), 화처검사인증그룹유한공사(华测检测认证集团股份有限公司), 중지엔그룹남방테스트유한공사(中检集团南方测试股份有限公司) 등 해관총서가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수입 의류 검사결과 채신 검사기관 목록(采信机构目录)」에 등재된 검사기관

인증 절차

➀ 중국 수입업체와 채신 방식 적용 여부 확인 중국 수입자 또는 통관대행업체와 검사결과 채신 방식을 적용할지 여부를 결정하며, 채신 방식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중국 해관의 기존 법정검사 절차에 따라 통관 진행 ➁ 해관총서가 인정한 검사기관 선정 검사결과 채신 방식을 이용하는 경우 중국 수입자 또는 통관대행업체가 해관총서가 관리하는 채신 검사기관 목록에서 검사기관을 선정하여 제품 검사를 의뢰 ➂ 수출기업이 검사 대상 완제품 및 관련 자료 제공 수출기업은 검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중국으로 수출할 실제 완제품 의류를 검사 대상으로 제공하고, 제품 사양, 소재·섬유 조성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검사에 협조 ➃ 검사기관의 제품 검사 및 검사보고서 발급 검사기관은 해관총서가 정한 기술규범 및 검사방법에 따라 제품을 검사한 후 검사보고서를 발급 ➄ 수출기업이 검사보고서 및 관련 서류를 중국 수입자에게 전달 수출기업은 검사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검사보고서 등 통관에 필요한 자료를 중국 수입자 또는 통관대행업체에 전달 ⑥ 중국 수입업체의 수입신고 및 검사결과 채신 신청 중국 수입업체 또는 통관대행업체는 검사보고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수입신고와 함께 검사결과 채신을 신청 ⑦ 중국 해관 심사 후 통관 중국 해관은 제출된 검사보고서 및 관련 서류를 심사한 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검사결과를 인정하여 통관을 진행

시험 기준

해관총서가 지정한 수입 의류 적용 기술규범 및 검사방법에 따라 실제 수입되는 완제품을 대상으로 섬유 조성, 포름알데히드, pH, 금지된 아조염료, 색상 견뢰도 등 화학·물리적 안전성 관련 항목을 검사

인증 비용

별도 인증 수수료 없음. 다만, 검사결과 채신 방식을 이용하는 경우 수입자가 해관총서가 인정한 검사기관에 지급하는 제품 검사·시험 비용은 별도로 발생하며, 검사기관, 검사 항목, 시험방법 및 제품 종류에 따라 비용이 상이함.

인증 소요기간

검사결과 채신 방식을 적용할 경우 해관의 현장검사 대상으로 선정되더라도 제출 서류에 문제가 없으면 현장에서 즉시 통관이 가능해 기존 해관의 표본검사(약 5~7일)보다 통관 소요기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음.

필요 서류

- 제품 관련 정보 및 기술자료 제품명, 소재·섬유 조성, 제품 규격 등 검사에 필요한 자료 - 검사기관이 요구하는 제품 관련 증빙자료 제품의 품질 및 안전성 확인에 필요한 자료 - 검사보고서 해관총서가 인정한 채신 검사기관의 검사 완료 후 발급 - 품질안전 적합성 선언서 중국 수입자가 수입신고 시 작성·제출

제도 개요

중국 해관총서가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관련 목록에 등재된 검사기관의 검사결과를 해관이 인정하여 수입 의류의 법정검사 및 적합성 평가에 활용하는 제도임. 수출기업은 해당 제도를 이용할 경우 해관이 인정한 검사기관에 제품 검사를 의뢰하고, 검사기관이 발급한 검사보고서를 중국 수입자에게 제공하여 통관 시 활용할 수 있음.

주요 항목

인증명중국 수입 의류 검사결과 채신(采信) 제도
국가중국
권역아시아
HS코드621790
인증유형(현행 여부)현행
강제/임의임의
인증기관중국 해관총서
근거 규정「중화인민공화국 해관 수출입상품 검사결과 채신 관리방법」(해관총서령 제259호)
근거·출처기관중국 해관총서(www.customs.gov.cn)
대상 품목수입 의류 및 의류 부속품
시험 소요기간검사기관, 검사 항목, 시료 수 및 시험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유효 기간수입 의류 검사결과 채신 검사보고서는 발급일로부터 1년간 유효
제도 도입 시기2022년 12월 1일
담당 무역관베이징무역관
품목 정의기타 의류 또는 의류 부속품(제6212호의 것은 제외)
제목기타 의류 또는 의류 부속품
등록일2026-07-24
공개일2026-08-07

기업인증 정보, 이렇게 활용하세요

수입 의류 및 의류 부속품을(를) 중국로 수출하려는 기업은 이 인증 요건을 사전에 확인하여 통관 및 납품 차질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현지 인증 절차는 베이징무역관을 통해 추가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인증 취득과 ESG·품질 경쟁력을 준비하는 중소기업이 참고하는 정보입니다. 인증 종류·요건을 파악해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활용됩니다.

  • 거래처·입찰에서 요구하는 인증을 우선순위로 정하세요.
  • 인증별 심사 기간(보통 2~6개월)을 고려해 일정을 잡으세요.
  • 인증 취득 후 사후관리 의무도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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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인증 정보는 어디에 쓰이나요?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필요한 인증의 종류·요건을 파악하고 취득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활용합니다.

인증 취득에는 얼마나 걸리나요?

인증별로 보통 2~6개월이 소요되며, 시험·심사 일정과 사후관리 의무를 함께 고려해 준비해야 합니다.

인증 준비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CKP 상담을 통해 인증 종류 선정, 준비 서류, 컨설팅·비용지원 연계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인증 정보 공공데이터(data.go.kr)를 기반으로 작성된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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