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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수입허가 (중국) · HS271019

자동수입허가은(는) 중국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확인해야 하는 해외인증 제도입니다. 본 인증은 항공기용 등유(바이오디젤 미함유)을(를) 적용 대상으로 합니다.

개요

자동수입허가는 중국 상무부가 일부 수입 화물을 통계·모니터링하기 위해 적용하는 관리제도로, 자동수입허가 관리 화물 목록에 포함된 품목에 한해 시행된다. 해당 화물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중국 상무부에서 자동수입허가증을 발급 받아 세관 통관을 진행해야 한다.

상세 안내

이 인증은 강제 인증에 해당하며, 중국 상무부이(가) 인증 업무를 담당합니다. 인증 취득은 신청 자료 제출 → 서류 심사 → 자동수입허가 승인 결정 → 자동수입허가증 발급 절차를 따라 진행됩니다. 적용 근거는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中华人民共和国对外贸易法》 중화인민공화국 화물 수출입관리 조례《中华人民共和国货物进出口管理条例》 화물 자동수입허가 관리방법《货物自动进口许可管理办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인증 취득에 소요되는 기간은 10일(영업일 기준)이며, 취득한 인증의 유효 기간은 6개월입니다.

상세 내용

근거 규정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中华人民共和国对外贸易法》 중화인민공화국 화물 수출입관리 조례《中华人民共和国货物进出口管理条例》 화물 자동수입허가 관리방법《货物自动进口许可管理办法》

필요 서류

1. 자동수입허가 신청서 (비기전 화물 수입용) – 원본 1부 2. 기업 법인 영업허가증 – 사본 1부 3. 화물 수입 계약서 – 원본 1부 4. 기타 관련 규정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또는 사본)

인증정보 유의사항

신청 조건:1. 신청인은 법규에 따라 화물 수입 계약 체결2. 신청인은 수입 국영 무역 경영 자격 또는 비국영 무역 허용량 취득(원유, 정제품유, 비료 수입 신청에 적용)신청 방법:1. 현장 신청 접수: 성급 지방 상무 주관 부서2. 온라인 접수: 상무부 업무 시스템 통합 플랫폼 (https://ecomp.mofcom.gov.cn/)

제도 개요

자동수입허가는 중국 상무부가 일부 수입 화물을 통계·모니터링하기 위해 적용하는 관리제도로, 자동수입허가 관리 화물 목록에 포함된 품목에 한해 시행된다. 해당 화물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중국 상무부에서 자동수입허가증을 발급 받아 세관 통관을 진행해야 한다.

주요 항목

인증명자동수입허가
국가중국
권역아시아
HS코드271019
인증유형(현행 여부)현행
강제/임의강제
인증기관중국 상무부
시험·인증기관(상무부 제출 서류 목록 내 시험보고서 제출 요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시험은 의무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근거·출처기관중국 상무부
대상 품목항공기용 등유(바이오디젤 미함유)
인증 절차신청 자료 제출 → 서류 심사 → 자동수입허가 승인 결정 → 자동수입허가증 발급
인증 비용무료
인증 소요기간10일(영업일 기준)
유효 기간6개월
제도 도입 시기2005년1월 1일
담당 무역관광저우무역관
등록일2025-09-22
공개일2025-09-26

기업인증 정보, 이렇게 활용하세요

항공기용 등유(바이오디젤 미함유)을(를) 중국로 수출하려는 기업은 이 인증 요건을 사전에 확인하여 통관 및 납품 차질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현지 인증 절차는 광저우무역관을 통해 추가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인증 취득과 ESG·품질 경쟁력을 준비하는 중소기업이 참고하는 정보입니다. 인증 종류·요건을 파악해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활용됩니다.

  • 거래처·입찰에서 요구하는 인증을 우선순위로 정하세요.
  • 인증별 심사 기간(보통 2~6개월)을 고려해 일정을 잡으세요.
  • 인증 취득 후 사후관리 의무도 함께 확인하세요.
기업인증 절차 보기

자주 묻는 질문

해외인증 정보는 어디에 쓰이나요?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필요한 인증의 종류·요건을 파악하고 취득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활용합니다.

인증 취득에는 얼마나 걸리나요?

인증별로 보통 2~6개월이 소요되며, 시험·심사 일정과 사후관리 의무를 함께 고려해 준비해야 합니다.

인증 준비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CKP 상담을 통해 인증 종류 선정, 준비 서류, 컨설팅·비용지원 연계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인증 정보 공공데이터(data.go.kr)를 기반으로 작성된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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