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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화학품 환경관리 수입통관 통지서( 有毒化学品进出口环境管理放行通知单((Clearance Notification for Environmental Management on Import/Export of Toxic Chemicals) ) (중국) · HS390690

유독화학품 환경관리 수입통관 통지서( 有毒化学品进出口环境管理放行通知单((Clearance Notification for Environmental Management on Import/Export of Toxic Chemicals) )은(는) 중국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확인해야 하는 해외인증 제도입니다. 본 인증은 총 9종 화학물질 1, 퍼플루오로옥틸술폰산 및 그 염류 및 퍼플루오로옥틸술포닐플루오로(PFOS류)(全氟辛基磺酸及其盐类和全氟辛基磺酰氟) 2, 퍼플루오로옥틸산 및 그 염류 및 관련 화합물(PFOA류)(全氟辛酸及其盐类和相关化合物) 3, 수은(汞) 4, 테트라메틸납(四甲基铅) 5, 테트라에틸납(四乙基铅) 6, 폴리염화트리페닐(PCT)(多氯三联苯) 7, 트리부틸주석 화합물(三丁基锡化合物) 8, 단쇄염화파라핀(短链氯化石蜡) 9, 데카브로모디페닐에테르(十溴二苯醚) *'퍼플루오로카프릴산의 염류 및 관련 화합물'은 PFOA류에 속함을(를) 적용 대상으로 합니다.

개요

중국 환경보호부서가 '중국에서 엄격히 제한하는 유독 화학 물질 목록'에 포함된 화학 물질에 대해 환경관리를 시행하고 관련 수출입 허가를 발급하는 것을 말함. 식품 첨가물, 의약품, 동물용 의약품, 화장품 및 방사성 물질은 해당 규정에서 제외 됨

상세 안내

이 인증은 강제 인증에 해당하며, 생태환경부(Ministry of Ecology and Environment)이(가) 인증 업무를 담당합니다. 인증 취득은 국가 생태환경부 고체폐기물 및 화학품관리기술센터 신청서류 제출 -> 센터 서류심사 후 심사결과 생태환경부에 제출-> 생태환경부 최총 심사 후 최종결정 기술센터에 통지-> 기술센터 최정결정 신청인에 통보 절차를 따라 진행됩니다. 적용 근거는 화학물질 최초수입 및 유독화학물질 수출입 환경관리규정( 化学品首次进口及有毒化学品进出口环境管理规定) 유해물질의 수출입 및 포장 검사 감독관리 관련 문제에 대한 공고 ( 关于进出口危险化学品及其包装检验监管有关问题的公告)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인증 취득에 소요되는 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며, 취득한 인증의 유효 기간은 6개월입니다.

상세 내용

인증명

유독화학품 환경관리 수입통관 통지서( 有毒化学品进出口环境管理放行通知单((Clearance Notification for Environmental Management on Import/Export of Toxic Chemicals) )

근거 규정

화학물질 최초수입 및 유독화학물질 수출입 환경관리규정( 化学品首次进口及有毒化学品进出口环境管理规定) 유해물질의 수출입 및 포장 검사 감독관리 관련 문제에 대한 공고 ( 关于进出口危险化学品及其包装检验监管有关问题的公告)

대상 품목

총 9종 화학물질 1, 퍼플루오로옥틸술폰산 및 그 염류 및 퍼플루오로옥틸술포닐플루오로(PFOS류)(全氟辛基磺酸及其盐类和全氟辛基磺酰氟) 2, 퍼플루오로옥틸산 및 그 염류 및 관련 화합물(PFOA류)(全氟辛酸及其盐类和相关化合物) 3, 수은(汞) 4, 테트라메틸납(四甲基铅) 5, 테트라에틸납(四乙基铅) 6, 폴리염화트리페닐(PCT)(多氯三联苯) 7, 트리부틸주석 화합물(三丁基锡化合物) 8, 단쇄염화파라핀(短链氯化石蜡) 9, 데카브로모디페닐에테르(十溴二苯醚) *'퍼플루오로카프릴산의 염류 및 관련 화합물'은 PFOA류에 속함

인증 절차

국가 생태환경부 고체폐기물 및 화학품관리기술센터 신청서류 제출 -> 센터 서류심사 후 심사결과 생태환경부에 제출-> 생태환경부 최총 심사 후 최종결정 기술센터에 통지-> 기술센터 최정결정 신청인에 통보

유의사항

사후관리: 수입한 유독화학물에 대한 기록장부를 세우고 화학품의 사용상황을 상세하게 기록해야 함 생태환경부에서 수입업체에 대해 현장검사를 실시 시 기록장부를 제공해야 함

인증정보 유의사항

수입되는 유독성 화학물질의 수량은 신고서에 기재된 수량 내에서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하며, 초과 반입은 허용되지 않음. 이러한 관리는 '하나 수입 신고서, 한개 허가증'(一批一证)제도를 기반으로 하며, 각 신고서는 유효 기간 동안 한 번만 해관 신고에 사용할 수 있고 신고서 접수 후 원본은 해관에서 회수하여 보관.

제도 개요

중국 환경보호부서가 '중국에서 엄격히 제한하는 유독 화학 물질 목록'에 포함된 화학 물질에 대해 환경관리를 시행하고 관련 수출입 허가를 발급하는 것을 말함. 식품 첨가물, 의약품, 동물용 의약품, 화장품 및 방사성 물질은 해당 규정에서 제외 됨

품목 정의

1, 엄격히 제한하는 화학물질: 건강 및 환경 피해로 인해 사용이 금지되었으나 특정 상황에서만 사용하도록 허가된 화학물질 2, 유독화학품: 환경에 유입된 후 환경축적, 생물축적, 생물전환 또는 화학반응을 통해 건강과 환경을 손상시키거나 접촉을 통해 인체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화학물질

주요 항목

국가중국
권역아시아
HS코드390690
인증유형(현행 여부)현행
강제/임의강제
인증기관생태환경부(Ministry of Ecology and Environment)
시험·인증기관불요
근거·출처기관생태환경부
인증 비용무료
인증 소요기간영업일 기준 20일
유효 기간6개월
필요 서류1, 신청서 2, 계약서 3, 수입화물 출처설명( 进口货物来源说明)
제도 도입 시기1994년
담당 무역관광저우무역관
기타 참고사항허가 통과 시 관련 인증기관에서 통지서 발급
제목퍼플루오로카프릴산의 염류 및 관련 화합물
등록일2024-11-04
공개일2024-11-21

기업인증 정보, 이렇게 활용하세요

총 9종 화학물질 1, 퍼플루오로옥틸술폰산 및 그 염류 및 퍼플루오로옥틸술포닐플루오로(PFOS류)(全氟辛基磺酸及其盐类和全氟辛基磺酰氟) 2, 퍼플루오로옥틸산 및 그 염류 및 관련 화합물(PFOA류)(全氟辛酸及其盐类和相关化合物) 3, 수은(汞) 4, 테트라메틸납(四甲基铅) 5, 테트라에틸납(四乙基铅) 6, 폴리염화트리페닐(PCT)(多氯三联苯) 7, 트리부틸주석 화합물(三丁基锡化合物) 8, 단쇄염화파라핀(短链氯化石蜡) 9, 데카브로모디페닐에테르(十溴二苯醚) *'퍼플루오로카프릴산의 염류 및 관련 화합물'은 PFOA류에 속함을(를) 중국로 수출하려는 기업은 이 인증 요건을 사전에 확인하여 통관 및 납품 차질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현지 인증 절차는 광저우무역관을 통해 추가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인증 취득과 ESG·품질 경쟁력을 준비하는 중소기업이 참고하는 정보입니다. 인증 종류·요건을 파악해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활용됩니다.

  • 거래처·입찰에서 요구하는 인증을 우선순위로 정하세요.
  • 인증별 심사 기간(보통 2~6개월)을 고려해 일정을 잡으세요.
  • 인증 취득 후 사후관리 의무도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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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인증 정보는 어디에 쓰이나요?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필요한 인증의 종류·요건을 파악하고 취득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활용합니다.

인증 취득에는 얼마나 걸리나요?

인증별로 보통 2~6개월이 소요되며, 시험·심사 일정과 사후관리 의무를 함께 고려해 준비해야 합니다.

인증 준비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CKP 상담을 통해 인증 종류 선정, 준비 서류, 컨설팅·비용지원 연계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인증 정보 공공데이터(data.go.kr)를 기반으로 작성된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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