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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제품인증 (중국) · HS220299

유기제품인증은(는) 중국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확인해야 하는 해외인증 제도입니다. 본 인증은 비알콜 음료을(를) 적용 대상으로 합니다.

개요

유기제품 인증신청서 유기제품 인증조사표 유기제품 생산관리기준서 사업자등록증 행정위치도 대기환경보고서 수질검사보고서 유기제품 생산계획서 등

상세 안내

이 인증은 임의 인증에 해당하며,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국이 지정한 인증기관이(가) 인증 업무를 담당합니다. 인증 취득은 인증 신청 → 현장 심사 → 최종평가 → 인증서 발급 절차를 따라 진행됩니다. 인증 취득에 소요되는 기간은 4~6개월이며, 취득한 인증의 유효 기간은 1년입니다.

상세 내용

필요 서류

유기제품 인증신청서 유기제품 인증조사표 유기제품 생산관리기준서 사업자등록증 행정위치도 대기환경보고서 수질검사보고서 유기제품 생산계획서 등

주요 항목

인증명유기제품인증
국가중국
권역아시아
HS코드220299
인증유형(현행 여부)현행
강제/임의임의
인증기관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국이 지정한 인증기관
시험·인증기관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국이 지정한 인증기관
근거·출처기관전국인증허가공공서비스 플랫폼(http://cx.cnca.cn/)
대상 품목비알콜 음료
인증 절차인증 신청 → 현장 심사 → 최종평가 → 인증서 발급
인증 비용인증기관에 따라 비용 상이
인증 소요기간4~6개월
유효 기간1년
제도 도입 시기2004년
담당 무역관선양무역관
유의사항‘중국 유기제품 인증 목록’에 포함된 제품만 유기제품 인증을 신청할 수 있음.
인증정보 유의사항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국이 지정한 인증기관은 전국인증허가공공서비스 플랫폼(http://cx.cnca.cn/)를 통해 조회 가능
기타 참고사항한국대표부 홈페이지: https://ccickorea.com 연락처: 82-2-6393-5800
제도 개요유기농제품의 품질을 향상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유기제품의 생산 및 가공에 대해 심사함
품목 정의유기 원료를 95% 이상 함유한 가공제품의 경우 인증을 취득하여 ‘유기(Organic)’를 기재하거나 마크를 부착할 수 있음
제목음료수
등록일2024-04-11
공개일2024-04-19

기업인증 정보, 이렇게 활용하세요

비알콜 음료을(를) 중국로 수출하려는 기업은 이 인증 요건을 사전에 확인하여 통관 및 납품 차질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현지 인증 절차는 선양무역관을 통해 추가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인증 취득과 ESG·품질 경쟁력을 준비하는 중소기업이 참고하는 정보입니다. 인증 종류·요건을 파악해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활용됩니다.

  • 거래처·입찰에서 요구하는 인증을 우선순위로 정하세요.
  • 인증별 심사 기간(보통 2~6개월)을 고려해 일정을 잡으세요.
  • 인증 취득 후 사후관리 의무도 함께 확인하세요.
기업인증 절차 보기

자주 묻는 질문

해외인증 정보는 어디에 쓰이나요?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필요한 인증의 종류·요건을 파악하고 취득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활용합니다.

인증 취득에는 얼마나 걸리나요?

인증별로 보통 2~6개월이 소요되며, 시험·심사 일정과 사후관리 의무를 함께 고려해 준비해야 합니다.

인증 준비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CKP 상담을 통해 인증 종류 선정, 준비 서류, 컨설팅·비용지원 연계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인증 정보 공공데이터(data.go.kr)를 기반으로 작성된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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