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2018년 11월 10일부터 수입되는 비특수 화장품들은 중국내 관리심사법에 따라 검사가 실행된다. 이전의 중국 의약품감독관리국에서 비준허가제로 진행하는 CFDA를 자유무역구에서 제품 비안제로 변경하여 중국 내 비안 관리법으로 통일화하고 비안 관리를 실시한다. 중국 국가의약품감독관리국은 수입 비특수 화장품에 대한 비준허가(원CFDA) 신청을 더 이상 접수하지 않는다.
상세 안내
이 인증은 강제 인증에 해당하며, 중국 국가 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SFDA)이(가) 인증 업무를 담당합니다. 적용 근거는 1. 《국무부, 중국 증빙분리 개혁에 관한 통지》 (국발[2018]35호) 2. 《수입 비특수 화장품의 중국 예비 관리실시에 관한 공지》(2018)제88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세 내용
근거 규정
1. 《국무부, 중국 증빙분리 개혁에 관한 통지》 (국발[2018]35호) 2. 《수입 비특수 화장품의 중국 예비 관리실시에 관한 공지》(2018)제88호
필요 서류
1.수입 비특수 화장품 비안 신청서 2.제품 중국어 이름 작명 근거 3.제품 성분표 4.제품 품질안전관리 요구 사항 5.제품 패키지 이미지 6.제품 생산 공정 약도 7.제품 기술 요구 8.화장품 행정허가검사기구의 검사보고서 및 관련 자료 9.제품이 위험 물질 포함여부의 안전성 평가 자료 10.제품의 원산지 및 원재료의 원산지는 광우병 제한지역 미사용 승인서 11.원산지 국가에서 생산과 판매의 증명서 12.해외 생산업체 품질관리 자료 13.비안에 도움이 되는 기타 자료
유의사항
이번 새로운 정책으로 기존 비준허가제와 달리 사후 감시 대상이 추가되었다. 제품 비안 후 3개월 이내 감독 부서에서 비안 자료에 대한 감독검사를 실시하고, 제품 성분, 생산 공정, 검사 항목, 안전성 등이 안전성과 관련된 요구에 부합하는지 중점적으로 검사하며, 필요 시 현장감독이 실시한다. (1) 요구사항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30일 이내에 보충 제출하도록 한다, (2) 기존 자료로는 제품의 안전성을 판단할 수 없으면, 자료 보충을 통지하며, 요청 사항이 충족될 때까지 수입 및 판매를 중지한다. (3) 위법 사항이나 품질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조사하여 해당 제품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제품을 리콜 조치를 취한다.
인증정보 유의사항
중국 국내 책임자제도가 시행돼 11개 자유무역지대의 비안자 권한을 부여한다. 상하이, 톈진, 랴오닝, 저장, 푸젠, 허난, 후베이, 광둥, 쓰촨, 산시다 11개 지역이 현지 성급(도,광역시급) 의약품감독관리국에 위임한 것이다. 상술 지역 이외의 중국내 책임회사는 여전히 국가의약품감독관리국에서 비특수 화장품 비안한다.
기타 참고사항
이상 서류 외 업체의 상황에 따라 별도 서류가 요청될 수 있으며, 제출 서류에 대한 상세 요구 사항은 NMPA 행정업무접수센터 홈페이지(http;//www.nmpa.gov.cn/WS04/CL2424/)참조 -2021년 1월부로 화장품감독관리조례가 실시되므로 2021년 수출 준비 시 해당 항목 참고 바람.
제도 개요
2018년 11월 10일부터 수입되는 비특수 화장품들은 중국내 관리심사법에 따라 검사가 실행된다. 이전의 중국 의약품감독관리국에서 비준허가제로 진행하는 CFDA를 자유무역구에서 제품 비안제로 변경하여 중국 내 비안 관리법으로 통일화하고 비안 관리를 실시한다. 중국 국가의약품감독관리국은 수입 비특수 화장품에 대한 비준허가(원CFDA) 신청을 더 이상 접수하지 않는다.
품목 정의
중국은 위험관리 원칙에 따라 화장품을 분류하여 관리한다. 화장품 위생감독조례에 따르면 화장품은 특수 화장품, 비특수 화장품 두 종류로 나뉜다. 조례 제10조, 특수 목적 화장품은 모발이식, 염색, 파마, 탈모, 가슴성형, 건강 미용, 악취제거, 얼굴 흉터제거(기미, 검버섯 점 등), 자외선 차단에 사용되는 화장품이고 특수용도 화장품 9개 카테고리를 제외한 모든 화장품이 비특수 용도에 속한다.
주요 항목
기업인증 정보, 이렇게 활용하세요
일반 스킨케어, 피부 침작 재생 스킨케어, 아이 메이크업,입술 보호 및 입술화장제품 등을(를) 중국로 수출하려는 기업은 이 인증 요건을 사전에 확인하여 통관 및 납품 차질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현지 인증 절차는 충칭무역관을 통해 추가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인증 취득과 ESG·품질 경쟁력을 준비하는 중소기업이 참고하는 정보입니다. 인증 종류·요건을 파악해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활용됩니다.
- 거래처·입찰에서 요구하는 인증을 우선순위로 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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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 취득 후 사후관리 의무도 함께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해외인증 정보는 어디에 쓰이나요?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필요한 인증의 종류·요건을 파악하고 취득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활용합니다.
인증 취득에는 얼마나 걸리나요?
인증별로 보통 2~6개월이 소요되며, 시험·심사 일정과 사후관리 의무를 함께 고려해 준비해야 합니다.
인증 준비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CKP 상담을 통해 인증 종류 선정, 준비 서류, 컨설팅·비용지원 연계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인증 정보 공공데이터(data.go.kr)를 기반으로 작성된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