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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 (중국) · HS210690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은(는) 중국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확인해야 하는 해외인증 제도입니다. 본 인증은 고체음료 전반을(를) 적용 대상으로 합니다.

개요

중화인민공화국식품안전법(中华人民共和国食品安全法), 중화인민공화국수출입상품검사법(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检验法), 국무원의 식품안전감독관리를 강화하는 것에 관한 특별규정(国务院关于加强食品等产品安全监督管理的特别规定)

상세 안내

이 인증은 강제 인증에 해당하며, 중국 해관총서이(가) 인증 업무를 담당합니다. 인증 취득은 서류감사+영상검사+현장검사 절차를 따라 진행됩니다. 적용 근거는 중화인민공화국식품안전법(中华人民共和国食品安全法), 중화인민공화국수출입상품검사법(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检验法), 국무원의 식품안전감독관리를 강화하는 것에 관한 특별규정(国务院关于加强食品等产品安全监督管理的特别规定)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인증 취득에 소요되는 기간은 평균 3개월~6개월이며, 취득한 인증의 유효 기간은 유효기간은 5년(해관총서에서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 등록 허가 시, 등록 유효기간의 시작과 종료일 확정)이며 만료 6개월 전 갱신 신청 제출입니다.

상세 내용

근거 규정

중화인민공화국식품안전법(中华人民共和国食品安全法), 중화인민공화국수출입상품검사법(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检验法), 국무원의 식품안전감독관리를 강화하는 것에 관한 특별규정(国务院关于加强食品等产品安全监督管理的特别规定)

유효 기간

유효기간은 5년(해관총서에서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 등록 허가 시, 등록 유효기간의 시작과 종료일 확정)이며 만료 6개월 전 갱신 신청 제출

필요 서류

- 업체 등록 신청서 - 업체의 신분 증명 서류, 예를 들면 소재 국가(지역)명, 당국에서 발급한 사업자등록증 등 - 본 규정의 요구에 부합한다는 것을 승낙하는 기업의 성명

인증정보 유의사항

1. 등록 완료 후 부여된 18자리 등록번호는 제품 포장지에 반드시 명시2. 제품명, 원산지, 유통기한, 수입자, 제조사 정보 등을 중국어로 라벨링, 위반 시 통관 지연 혹은 반송 될 우려가 있음

주요 항목

인증명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
국가중국
권역아시아
HS코드210690
인증유형(현행 여부)현행
강제/임의강제
인증기관중국 해관총서
시험·인증기관중국 해관총서 자체 또는 유관기구
근거·출처기관중국해관총서(http://www.customs.gov.cn/)
대상 품목고체음료 전반
인증 절차서류감사+영상검사+현장검사
시험 기준식품 원료 가공, 안전 및 위생평가 등
인증 비용인증대행업체를 통한 비용 발생 외 별도의 비용은 없음
시험 소요기간약 2주~2개월
인증 소요기간평균 3개월~6개월
제도 도입 시기2022년 1월 1일
담당 무역관항저우무역관
제도 개요중국으로 식품을 수출하는 해외 생산, 가공 등 업체는 모두 해당 기업 등록 적용
품목 정의식품 원료, 식품첨가제 등을 분말, 과립, 덩어리 등 형태로 가공·제조하여 우리거나 타서 마셔야 하는 고형 제품
제목고체음료
등록일2025-06-26
공개일2025-07-01

기업인증 정보, 이렇게 활용하세요

고체음료 전반을(를) 중국로 수출하려는 기업은 이 인증 요건을 사전에 확인하여 통관 및 납품 차질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현지 인증 절차는 항저우무역관을 통해 추가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인증 취득과 ESG·품질 경쟁력을 준비하는 중소기업이 참고하는 정보입니다. 인증 종류·요건을 파악해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활용됩니다.

  • 거래처·입찰에서 요구하는 인증을 우선순위로 정하세요.
  • 인증별 심사 기간(보통 2~6개월)을 고려해 일정을 잡으세요.
  • 인증 취득 후 사후관리 의무도 함께 확인하세요.
기업인증 절차 보기

자주 묻는 질문

해외인증 정보는 어디에 쓰이나요?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필요한 인증의 종류·요건을 파악하고 취득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활용합니다.

인증 취득에는 얼마나 걸리나요?

인증별로 보통 2~6개월이 소요되며, 시험·심사 일정과 사후관리 의무를 함께 고려해 준비해야 합니다.

인증 준비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CKP 상담을 통해 인증 종류 선정, 준비 서류, 컨설팅·비용지원 연계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인증 정보 공공데이터(data.go.kr)를 기반으로 작성된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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