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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제도(进口食品境外生产注册管理制度) (중국) · HS190230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제도(进口食品境外生产注册管理制度)은(는) 중국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확인해야 하는 해외인증 제도입니다. 본 인증은 HS 190230 기타 조제 면류을(를) 적용 대상으로 합니다.

개요

· 중국으로 식품을 수출하는 해외 생산·가공·보관 기업은 해관총서에 등록해야 하고, 등록 유효기간은 5년이며, 만료 시 자동 연장(육류 및 육류제품, 제비집 및 제비집 제품은 자동연장 불가) · 등록 조건은 자국(지역) 정부의 승인 및 감독을 받고, 식품안전·위생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중국 법규와 식품안전 국가표준 및 중·자국 간 합의된 검역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특정 품목(육류, 유제품, 수산품, 제비집, 곡물, 씨앗류, 보건식품 등, 인스턴트 라면은 비해당)은 자국 정부의 공식 추천 필요 · 자국 정부와 기업은 등록 요건 미충족을 발견한 경우 수출 중단·시정·보고 의무를 가지고, 해관총서는 시정 기간 동안 수입을 중단한 뒤 시정 결과를 심사해 재개 여부를 결정

상세 안내

이 인증은 강제 인증에 해당하며, 중국 해관총서(中国海关总署, GACC)이(가) 인증 업무를 담당합니다. 인증 취득은 CIFER(China Import Food Enterprise Registration) 시스템 계정 생성 → 자료 제출 및 등록 신청 → 해관총서 접수 및 심사 → 등록 승인 여부 안내 절차를 따라 진행됩니다. 적용 근거는 · 중국 식품안전법(中华人民共和国食品安全法) · 중국 수출입식품 검역법(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检验法) · 중국 수출입 동식물 검역법(中华人民共和国进出境动植物检疫法) · 식품 등 제품 안전 감독관리 강화 특별규정(国务院关于加强食品等产品安全监督管理的特别规定) · 중국해관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관리규정(中华人民共和国海关进口食品境外生产企业注册管理规定)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인증 취득 비용은 무료. 단, 대행사 이용 시 업체별 대행비 상이 수준이며, 별도의 시험 비용은 무료. 단, 대행사 이용 시 업체별 대행비 상이이 발생합니다. 인증 취득에 소요되는 기간은 법정 처리기한은 별도 명시되지 않았으며, 통상 8주가량 소요이며, 취득한 인증의 유효 기간은 5년입니다.

상세 내용

근거 규정

· 중국 식품안전법(中华人民共和国食品安全法) · 중국 수출입식품 검역법(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检验法) · 중국 수출입 동식물 검역법(中华人民共和国进出境动植物检疫法) · 식품 등 제품 안전 감독관리 강화 특별규정(国务院关于加强食品等产品安全监督管理的特别规定) · 중국해관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관리규정(中华人民共和国海关进口食品境外生产企业注册管理规定)

근거·출처기관

중국 해관총서(http://www.customs.gov.cn/customs/2025-10/15/article_2025121221040194106.html, http://www.customs.gov.cn/customs/2025-10/24/article_2025121220584382146.html)

인증 절차

CIFER(China Import Food Enterprise Registration) 시스템 계정 생성 → 자료 제출 및 등록 신청 → 해관총서 접수 및 심사 → 등록 승인 여부 안내

필요 서류

1. 등록 신청서: CIFER 시스템에 입력하는 형태이며, 기업명, 소재국 또는 지역, 생산시설 소재지 주소, 대표자, 담당자 및 연락처, 소재국 주관당국이 부여한 등록번호(식약처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 번호 등), 등록을 신청하는 식품 품목 정보 등 기입 2. 기업 신분 증명 서류: 소재국 주관당국이 발급한 영업허가증(사업자등록증) 3. 요건 충족 서약서: 본 규정의 등록 요건에 부합함을 기업이 약속하는 성명서 4. 추가 제출 서류: 자국 정부의 추천이 필요한 품목은 소재국 주관당국이 발급한 심사·점검 보고서와 추천서 필요 * 자국 정부 추천 필요 품목: 육류 및 육류제품, 케이싱, 제비집 및 제비집 제품, 벌꿀 제품, 알 및 알제품, 식용유지, 속이 들어있는 밀가루 식품, 식용곡물, 곡물 제분 및 맥아, 조미분말, 견과 및 씨앗류, 특수식이식품, 건강기능식품, 수산품, 유제품, 탈수 채소 5. 기타 서류: 해관총서가 필요 시 식품안전위생 관리 및 방호 체계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제도 개요

· 중국으로 식품을 수출하는 해외 생산·가공·보관 기업은 해관총서에 등록해야 하고, 등록 유효기간은 5년이며, 만료 시 자동 연장(육류 및 육류제품, 제비집 및 제비집 제품은 자동연장 불가) · 등록 조건은 자국(지역) 정부의 승인 및 감독을 받고, 식품안전·위생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중국 법규와 식품안전 국가표준 및 중·자국 간 합의된 검역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특정 품목(육류, 유제품, 수산품, 제비집, 곡물, 씨앗류, 보건식품 등, 인스턴트 라면은 비해당)은 자국 정부의 공식 추천 필요 · 자국 정부와 기업은 등록 요건 미충족을 발견한 경우 수출 중단·시정·보고 의무를 가지고, 해관총서는 시정 기간 동안 수입을 중단한 뒤 시정 결과를 심사해 재개 여부를 결정

품목 정의

인스턴트 라면(방편면, 方便面): 밀가루 및/또는 기타 곡물분, 전분 등을 주원료로 가공한 면괴에 조미료를 첨가하거나 하지 않은 면류 예포장 간편식품으로, 유탕면(기름에 튀긴 면)과 비유탕면(기름에 튀기지 않은 면)을 포함

주요 항목

인증명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제도(进口食品境外生产注册管理制度)
국가중국
권역아시아
HS코드190230
인증유형(현행 여부)현행
강제/임의강제
인증기관중국 해관총서(中国海关总署, GACC)
시험·인증기관중국 해관총서(中国海关总署, GACC)
대상 품목HS 190230 기타 조제 면류
공장심사해당 없음
시험 기준인스턴트 라면 등은 통상적으로 서류심사 진행, 자국 정부의 추천이 필요한 품목은 영상·현장검사 진행
인증 비용무료. 단, 대행사 이용 시 업체별 대행비 상이
시험 비용무료. 단, 대행사 이용 시 업체별 대행비 상이
사후관리 비용해당 없음
인증 소요기간법정 처리기한은 별도 명시되지 않았으며, 통상 8주가량 소요
유효 기간5년
제도 도입 시기2022년 1월 1일 시행, 2026년 6월 1일 개정
담당 무역관선전무역관
유의사항모든 신청 자료는 중문 또는 영문으로 제출 필요
제목인스턴트 라면
등록일2026-08-06
공개일2026-08-21

기업인증 정보, 이렇게 활용하세요

HS 190230 기타 조제 면류을(를) 중국로 수출하려는 기업은 이 인증 요건을 사전에 확인하여 통관 및 납품 차질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현지 인증 절차는 선전무역관을 통해 추가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인증 취득과 ESG·품질 경쟁력을 준비하는 중소기업이 참고하는 정보입니다. 인증 종류·요건을 파악해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활용됩니다.

  • 거래처·입찰에서 요구하는 인증을 우선순위로 정하세요.
  • 인증별 심사 기간(보통 2~6개월)을 고려해 일정을 잡으세요.
  • 인증 취득 후 사후관리 의무도 함께 확인하세요.
기업인증 절차 보기

자주 묻는 질문

해외인증 정보는 어디에 쓰이나요?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필요한 인증의 종류·요건을 파악하고 취득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활용합니다.

인증 취득에는 얼마나 걸리나요?

인증별로 보통 2~6개월이 소요되며, 시험·심사 일정과 사후관리 의무를 함께 고려해 준비해야 합니다.

인증 준비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CKP 상담을 통해 인증 종류 선정, 준비 서류, 컨설팅·비용지원 연계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인증 정보 공공데이터(data.go.kr)를 기반으로 작성된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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