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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해외생산기업등록 (중국) · HS210690

수입식품해외생산기업등록은(는) 중국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확인해야 하는 해외인증 제도입니다. 본 인증은 육류 및 육제품, 케이싱, 수산품, 유가공품, 제비집과 제비집 제품, 벌꿀제품, 알과 알가공품, 식용유지과 유지 제조 원료, 소가 있는 밀가루식품, 식용 곡물류, 곡물제분공업제품과 맥아, 신선·탈수 야채 및 건조 두류, 조미료, 견과와 씨앗, 건조 과일, 로스팅을 거치지 않은 커피 원두와 코코아, 특수선식식품, 보건식품 및 기타 식품을(를) 적용 대상으로 합니다.

개요

- (248호 제7조) 육류 및 육제품, 케이싱, 수산품, 유가공품, 제비집과 제비집 제품, 벌꿀제품, 알과 알가공품, 식용유지과 유지 제조 원료, 소가 있는 밀가루식품, 식용 곡물류, 곡물제분공업제품과 맥아, 신선·탈수 야채 및 건조 두류, 조미료, 견과와 씨앗, 건조 과일, 로스팅을 거치지 않은 커피 원두와 코코아, 특수선식식품, 보건식품 등 18가지 식품 유형의 해외생산업체는 소재 국가(지역) 주관 당국이 해관에 추천하여 등록 진행- (248호 제9조) 본 규정의 제7조에서 언급한 식품 이외의 기타 식품 해외생산업체는 자체 또는 대리인을 의뢰하여 해관총서에 등록 신청 제출 - 협약에 의해 수출입이 제한되는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 및 그 제품의 수출입, 에 등재된 국가가 중점적으로 보호하는 야생 동식물과 그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를 발급받아야 하며 발급 기관은 중국 임업국 산하의 멸종위기종 수출입관리판공실임. 제출서류로는 2부, 신청자 혹은 대리인 신분 증명이 가능한 서류, 수출입계약서, 야생식물 혹은 해당 성분이 함유된 식품의 출처를 기재한 자료, 제품 성분, 규격, 공업 등 보충설명이 기재된 자료 등

상세 안내

이 인증은 강제 인증에 해당하며, 중국 해관총서이(가) 인증 업무를 담당합니다. 인증 취득은 서면검사, 영상검사, 현장검사 절차를 따라 진행됩니다. 적용 근거는 중화인민공화국식품안전법(中华人民共和国食品安全法), 중화인민공화국수출입상품검사법(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检验法), 중화인민공화국출입국동식물검역법(中华人民共和国进出境动植物检疫法), 국무원의 식품안전감독관리를 강화하는 것에 관한 특별규정(国务院关于加强食品等产品安全监督管理的特别规定)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인증 취득에 소요되는 기간은 20일~1달이며, 취득한 인증의 유효 기간은 유효기간은 5년(해관총서에서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 등록 허가 시, 등록 유효기간의 시작과 종료일 확정)이며 만료 6개월 전 갱신 신청 제출입니다.

상세 내용

근거 규정

중화인민공화국식품안전법(中华人民共和国食品安全法), 중화인민공화국수출입상품검사법(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检验法), 중화인민공화국출입국동식물검역법(中华人民共和国进出境动植物检疫法), 국무원의 식품안전감독관리를 강화하는 것에 관한 특별규정(国务院关于加强食品等产品安全监督管理的特别规定)

대상 품목

육류 및 육제품, 케이싱, 수산품, 유가공품, 제비집과 제비집 제품, 벌꿀제품, 알과 알가공품, 식용유지과 유지 제조 원료, 소가 있는 밀가루식품, 식용 곡물류, 곡물제분공업제품과 맥아, 신선·탈수 야채 및 건조 두류, 조미료, 견과와 씨앗, 건조 과일, 로스팅을 거치지 않은 커피 원두와 코코아, 특수선식식품, 보건식품 및 기타 식품

유효 기간

유효기간은 5년(해관총서에서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 등록 허가 시, 등록 유효기간의 시작과 종료일 확정)이며 만료 6개월 전 갱신 신청 제출

필요 서류

248호 제7조에서 언급한 18개 식품군 등록 신청 서류 - 소재 국가(지역) 주관 당국의 추천서 - 업체 리스트와 업체 등록 신청서 - 업체의 신분 증명 서류, 예를 들면 소재 국가(지역) 주관 당국에서 발급한 사업자등록증 등 - 소재 국가(지역) 주관 당국이 추천한 기업이 본 규정의 요구에 부합한다는 성명(聲明) - 소재 국가(지역) 주관 당국이 유관 업체에 대해 진행한 심사, 검사의 심사 보고서 248호 제9조에서 언급한 18개 식품 이외의 기타 식품 등록 신청 서류 - 업체 등록 신청서 - 업체의 신분 증명 서류, 예를 들면 소재 국가(지역)명, 당국에서 발급한 사업자등록증 등 - 본 규정의 요구에 부합한다는 것을 승낙하는 기업의 성명

유의사항

- 등록이 된 업체가 對중국 식품 수출 시, 식품의 내·외 포장에 중국등록번호 또는 소재 국가(지역) 주관 당국에서 허가받은 등록번호 표기 필수 - 수입보건식품 및 특수선식용 식품의 중문 레이블은 반드시 포장지에 인쇄해야 하며, 스티커 부착방식은 허용하지 않음

인증정보 유의사항

- (248호 제7조) 육류 및 육제품, 케이싱, 수산품, 유가공품, 제비집과 제비집 제품, 벌꿀제품, 알과 알가공품, 식용유지과 유지 제조 원료, 소가 있는 밀가루식품, 식용 곡물류, 곡물제분공업제품과 맥아, 신선·탈수 야채 및 건조 두류, 조미료, 견과와 씨앗, 건조 과일, 로스팅을 거치지 않은 커피 원두와 코코아, 특수선식식품, 보건식품 등 18가지 식품 유형의 해외생산업체는 소재 국가(지역) 주관 당국이 해관에 추천하여 등록 진행- (248호 제9조) 본 규정의 제7조에서 언급한 식품 이외의 기타 식품 해외생산업체는 자체 또는 대리인을 의뢰하여 해관총서에 등록 신청 제출 - 협약에 의해 수출입이 제한되는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 및 그 제품의 수출입, 에 등재된 국가가 중점적으로 보호하는 야생 동식물과 그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를 발급받아야 하며 발급 기관은 중국 임업국 산하의 멸종위기종 수출입관리판공실임. 제출서류로는 2부, 신청자 혹은 대리인 신분 증명이 가능한 서류, 수출입계약서, 야생식물 혹은 해당 성분이 함유된 식품의 출처를 기재한 자료, 제품 성분, 규격, 공업 등 보충설명이 기재된 자료 등

주요 항목

인증명수입식품해외생산기업등록
국가중국
권역아시아
HS코드210690
인증유형(현행 여부)현행
강제/임의강제
인증기관중국 해관총서
시험·인증기관중국 해관총서 자체 또는 유관기구
근거·출처기관중국해관총서(http://www.customs.gov.cn/)
인증 절차서면검사, 영상검사, 현장검사
시험 기준식품 원료, 가공, 안전 및 위생평가 등
인증 비용인증대행업체를 통한 비용 발생 외 별도의 비용은 없음
시험 소요기간3달~6달
인증 소요기간20일~1달
제도 도입 시기2022년 1월 1일
담당 무역관베이징무역관
제도 개요중국으로 식품을 수출하는 해외 생산, 가공 등 업체는 모두 해당 기업 등록 적용
품목 정의모든 수입식품
제목로얄젤리 영양제
등록일2024-11-14
공개일2024-12-03

기업인증 정보, 이렇게 활용하세요

육류 및 육제품, 케이싱, 수산품, 유가공품, 제비집과 제비집 제품, 벌꿀제품, 알과 알가공품, 식용유지과 유지 제조 원료, 소가 있는 밀가루식품, 식용 곡물류, 곡물제분공업제품과 맥아, 신선·탈수 야채 및 건조 두류, 조미료, 견과와 씨앗, 건조 과일, 로스팅을 거치지 않은 커피 원두와 코코아, 특수선식식품, 보건식품 및 기타 식품을(를) 중국로 수출하려는 기업은 이 인증 요건을 사전에 확인하여 통관 및 납품 차질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현지 인증 절차는 베이징무역관을 통해 추가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인증 취득과 ESG·품질 경쟁력을 준비하는 중소기업이 참고하는 정보입니다. 인증 종류·요건을 파악해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활용됩니다.

  • 거래처·입찰에서 요구하는 인증을 우선순위로 정하세요.
  • 인증별 심사 기간(보통 2~6개월)을 고려해 일정을 잡으세요.
  • 인증 취득 후 사후관리 의무도 함께 확인하세요.
기업인증 절차 보기

자주 묻는 질문

해외인증 정보는 어디에 쓰이나요?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필요한 인증의 종류·요건을 파악하고 취득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활용합니다.

인증 취득에는 얼마나 걸리나요?

인증별로 보통 2~6개월이 소요되며, 시험·심사 일정과 사후관리 의무를 함께 고려해 준비해야 합니다.

인증 준비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CKP 상담을 통해 인증 종류 선정, 준비 서류, 컨설팅·비용지원 연계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인증 정보 공공데이터(data.go.kr)를 기반으로 작성된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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