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수입식품해외생산기업등록 (중국) · HS2008995010 — 중화인민공화국식품안전법(中华人民共和国食品安全法), 중화인민공화국수출입상품검사법(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检验法), 국무원의 식품안전감독관리를 강화하는 것에 관한 특별규정(国务院关于加强食品等产品安全监督管理的特别规定)
상세 안내
이 인증은 강제 인증에 해당하며, 중국 해관총서이(가) 인증 업무를 담당합니다. 인증 취득은 서면검사, 영상검사, 현장검사 절차를 따라 진행됩니다. 적용 근거는 중화인민공화국식품안전법(中华人民共和国食品安全法), 중화인민공화국수출입상품검사법(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检验法), 국무원의 식품안전감독관리를 강화하는 것에 관한 특별규정(国务院关于加强食品等产品安全监督管理的特别规定)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인증 취득에 소요되는 기간은 평균 3개월~6개월이며, 취득한 인증의 유효 기간은 유효기간은 5년(해관총서에서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 등록 허가 시, 등록 유효기간의 시작과 종료일 확정)이며 만료 6개월 전 갱신 신청 제출입니다.
상세 내용
근거 규정
중화인민공화국식품안전법(中华人民共和国食品安全法), 중화인민공화국수출입상품검사법(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检验法), 국무원의 식품안전감독관리를 강화하는 것에 관한 특별규정(国务院关于加强食品等产品安全监督管理的特别规定)
유효 기간
유효기간은 5년(해관총서에서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 등록 허가 시, 등록 유효기간의 시작과 종료일 확정)이며 만료 6개월 전 갱신 신청 제출
필요 서류
- 업체 등록 신청서 - 업체의 신분 증명 서류, 예를 들면 소재 국가(지역)명, 당국에서 발급한 사업자등록증 등 - 본 규정의 요구에 부합한다는 것을 승낙하는 기업의 성명
인증정보 유의사항
1. 등록 완료 후 부여된 18자리 등록번호는 제품 포장지에 반드시 명시2. 제품명, 원산지, 유통기한, 수입자, 제조사 정보 등을 중국어로 라벨링, 위반 시 통관 지연 혹은 반송 될 우려가 있음
주요 항목
기업인증 정보, 이렇게 활용하세요
기타 방식으로 조제되거나 보존된 과일, 견과류 및 기타 식용 식물을(를) 중국로 수출하려는 기업은 이 인증 요건을 사전에 확인하여 통관 및 납품 차질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현지 인증 절차는 베이징무역관을 통해 추가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인증 취득과 ESG·품질 경쟁력을 준비하는 중소기업이 참고하는 정보입니다. 인증 종류·요건을 파악해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활용됩니다.
- 거래처·입찰에서 요구하는 인증을 우선순위로 정하세요.
- 인증별 심사 기간(보통 2~6개월)을 고려해 일정을 잡으세요.
- 인증 취득 후 사후관리 의무도 함께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해외인증 정보는 어디에 쓰이나요?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필요한 인증의 종류·요건을 파악하고 취득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활용합니다.
인증 취득에는 얼마나 걸리나요?
인증별로 보통 2~6개월이 소요되며, 시험·심사 일정과 사후관리 의무를 함께 고려해 준비해야 합니다.
인증 준비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CKP 상담을 통해 인증 종류 선정, 준비 서류, 컨설팅·비용지원 연계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인증 정보 공공데이터(data.go.kr)를 기반으로 작성된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