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등록제: 수입보건식품등록신청서, 신청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품연구개발보고서, 제품 배합근거, 지정 시험소에서 제출한 시험보고서, 제품을 직접 접촉하는 포장재 종류, 명칭, 품질표준, 제품생산공정도, 제품 중문 라벨 및 설명서, 보건식품의 통용명이 이미 등록허가를 받은 제품명과 중복되지 않는다는 검색자료, 미개봉 최소포장 완제품 3개, 생산국 해당 기관에서 발급하는 제품 생산업체가 현지 생산품질관리규범에 부합하는 증명서류, 해당 제품을 생산국에서 1년 이상 판매한 것에 대한 증명 서류, 생산국 또는 국제기관의 제품 관련 표준, 제품을 생산국에서 판매 시 사용하는 포장, 라벨, 설명서 실물 견본, 대행기관을 통해 등록 진행할 경우 공증된 위탁서 원본 및 대행기관 사업자등록증 사본, 기타 제품등록 심사에 필요한 자료 등 ▪ 비안제: 보건식품 비안등기표 및 제출 자료의 진실성에 대한 책임 승낙서, 비안자의 등록증명 서류 사본, 기술요구 서류, 자질이 있는 기관에서 발급하는 제품기술요구에 부합하는 전 항목 검사 보고서, 제품 배합서류, 제품생산공정도, 제품의 안전성 및 보건기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품을 직접 접촉하는 포장재 종류ㆍ명칭, 품질표준, 제품 중문 라벨 및 설명서, 보건식품의 통용명이 이미 등록허가를 받은 제품명과 중복되지 않는다는 검색자료, 제품 안정성 및 보건기능을 평가할 수 있는 기타 필요 서류, 생산국 해당기관에서 발급하는 제품 생산업체가 현지 생산품질관리규범에 부합하는 증명서류, 해당 제품을 생산국에서 1년 이상 판매한 것에 대한 증명서류, 생산국 또는 국제기관의 제품 관련 표준, 제품을 생산국에서 판매 시 사용하는 포장, 라벨, 설명서 실물 견본
상세 안내
이 인증은 강제 인증에 해당하며, 중국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이(가) 인증 업무를 담당합니다. 인증 취득은 Type C: 해외에서 제품시험(시험기관) 후 해외에서 인증 획득(인증기관) 절차를 따라 진행됩니다. 적용 근거는 ㅇ 보건식품관리방법 ㅇ보건식품의 검증과 평가 기술규범 ㅇ 식품안전국가표준 보건식품 ㅇ보건식품비안세칙 ㅇ보건식품등록비안관리방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인증 취득 비용은 별도 인증비용 없음. 수준이며, 별도의 시험 비용은 비안제: 6만~12만 위안, 등록제: 6만~30만 위안이 발생합니다. 인증 취득에 소요되는 기간은 비안제: 1~6개월, 등록제: 12~18개월이며, 취득한 인증의 유효 기간은 5년입니다.
상세 내용
필요 서류
▪ 등록제: 수입보건식품등록신청서, 신청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품연구개발보고서, 제품 배합근거, 지정 시험소에서 제출한 시험보고서, 제품을 직접 접촉하는 포장재 종류, 명칭, 품질표준, 제품생산공정도, 제품 중문 라벨 및 설명서, 보건식품의 통용명이 이미 등록허가를 받은 제품명과 중복되지 않는다는 검색자료, 미개봉 최소포장 완제품 3개, 생산국 해당 기관에서 발급하는 제품 생산업체가 현지 생산품질관리규범에 부합하는 증명서류, 해당 제품을 생산국에서 1년 이상 판매한 것에 대한 증명 서류, 생산국 또는 국제기관의 제품 관련 표준, 제품을 생산국에서 판매 시 사용하는 포장, 라벨, 설명서 실물 견본, 대행기관을 통해 등록 진행할 경우 공증된 위탁서 원본 및 대행기관 사업자등록증 사본, 기타 제품등록 심사에 필요한 자료 등 ▪ 비안제: 보건식품 비안등기표 및 제출 자료의 진실성에 대한 책임 승낙서, 비안자의 등록증명 서류 사본, 기술요구 서류, 자질이 있는 기관에서 발급하는 제품기술요구에 부합하는 전 항목 검사 보고서, 제품 배합서류, 제품생산공정도, 제품의 안전성 및 보건기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품을 직접 접촉하는 포장재 종류ㆍ명칭, 품질표준, 제품 중문 라벨 및 설명서, 보건식품의 통용명이 이미 등록허가를 받은 제품명과 중복되지 않는다는 검색자료, 제품 안정성 및 보건기능을 평가할 수 있는 기타 필요 서류, 생산국 해당기관에서 발급하는 제품 생산업체가 현지 생산품질관리규범에 부합하는 증명서류, 해당 제품을 생산국에서 1년 이상 판매한 것에 대한 증명서류, 생산국 또는 국제기관의 제품 관련 표준, 제품을 생산국에서 판매 시 사용하는 포장, 라벨, 설명서 실물 견본
유의사항
- 필요 시 재검사, 보충재료 제출, 재검사는 등록제에 한함. - 이미 생산되어 판매 중인 보건식품 등록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돼 등록 연장이 필요한 경우 보건식품 등록인은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에 연장 신청해야 함.
인증정보 유의사항
▪ 보건식품 등록 또는 비안 허가 미취득시, 수출 불가 ▪ 비안(备案) 필요제품: 보건식품원료목록에 포함된 원료로 만든 비타민, 광물질 보충제를 포함한 영양보충제▪ 등록(注冊) 필요제품: 비타민, 미네랄 보충제 외 27종 특정 보건기능식품(면역력 증가, 혈중 중성지방 개선, 혈당조절 개선, 기억력 개선, 눈 피로 완화, 납 배출 촉진, 목 건강 개선, 수면 장애 개선, 모유 분비 촉진, 피로개선, 저산소증 내성 증가, 방사능 위협 보호 도움, 다이어트 보조, 고밀도 증가, 영양성 빈혈 개선, 화학적 간 손상 보호, 피부건강 촉진, 위장기능 개선, 소화촉진, 배변활동 촉진, 위점막 손상 도움 등)
기타 참고사항
보건식품 등록 증서와 사본에 기재된 내용에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보건식품 등록인이 변경신청을 하고 서면으로 변경의 이유와 근거를 제출해야 함.
제도 개요
ㅇ 보건식품을 중국으로 수출 시 중국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에서 등록(注冊) 또는 비안(备案) 허가를 받아야만 중국 내에서 판매 가능
품목 정의
특정 혹은 일반 소비자에게 영양소를 공급하거나 체내 기능을 조절할 수 있는 식품으로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인체에 급성 만성 위해가 없는 식품을 말함
주요 항목
기업인증 정보, 이렇게 활용하세요
영양보충제, 면역력 증강, 수면개선 등 특정 보건기능식품을(를) 중국로 수출하려는 기업은 이 인증 요건을 사전에 확인하여 통관 및 납품 차질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현지 인증 절차는 베이징무역관을 통해 추가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인증 취득과 ESG·품질 경쟁력을 준비하는 중소기업이 참고하는 정보입니다. 인증 종류·요건을 파악해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활용됩니다.
- 거래처·입찰에서 요구하는 인증을 우선순위로 정하세요.
- 인증별 심사 기간(보통 2~6개월)을 고려해 일정을 잡으세요.
- 인증 취득 후 사후관리 의무도 함께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해외인증 정보는 어디에 쓰이나요?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필요한 인증의 종류·요건을 파악하고 취득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활용합니다.
인증 취득에는 얼마나 걸리나요?
인증별로 보통 2~6개월이 소요되며, 시험·심사 일정과 사후관리 의무를 함께 고려해 준비해야 합니다.
인증 준비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CKP 상담을 통해 인증 종류 선정, 준비 서류, 컨설팅·비용지원 연계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인증 정보 공공데이터(data.go.kr)를 기반으로 작성된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