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데이터센터해외인증 정보
기업인증해외인증 정보

무선전송장비 형식승인인증(无线电型号的核准认证, Radio Type Approval Certification) (중국) · HS851762

무선전송장비 형식승인인증(无线电型号的核准认证, Radio Type Approval Certification)은(는) 중국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확인해야 하는 해외인증 제도입니다. 본 인증은 무선 이어폰을(를) 적용 대상으로 합니다.

개요

중국으로 수출되거나 중국에서 생산되는 모든 무선 송신 장비는 시장에서 판매되기 전에 중국 국가 무선 통신 관리국에서 발행한 ‘무선전송장비 형식승인’을 소지해야 함

상세 안내

이 인증은 강제 인증에 해당하며, 국가무선전신관리국(国家无线电管理局, National Radio Administration Bureau)이(가) 인증 업무를 담당합니다. 인증 취득은 인증 신청 ⇒ 자료 준비 ⇒ 예비 심사 ⇒ 제품 테스트 ⇒ 보고서 발급 ⇒ 인증서 발급 ⇒ 후속 감독 절차를 따라 진행됩니다. 적용 근거는 - 중화인민공화국 무선전신관리조례(中华人民共和国无线电管理条例) - 무선발신설비 관리규정(无线电发射设备管理规定) - 무선 주파수 구분규정(无线电频率划分规定)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인증 취득 비용은 0위안 (신청 및 테스트 프로세스가 복잡하고 표준이 높은 관계로 해당 제품업체에서 빠른 일괄승인을 원하실 경우 전문업체에 의뢰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으나 일정한 대행비용이 소요될 수 있음) 수준이며, 별도의 시험 비용은 0위안 (정부구매 품목은 국가무선관리국에서 시험기관에 비용 지불)이 발생합니다. 인증 취득에 소요되는 기간은 6-8주이며, 취득한 인증의 유효 기간은 5년입니다.

상세 내용

시험·인증기관

① 베이징루이타이터검측기술서비스유한책임회사 (北京泰瑞特检测技术服务有限责任公司, National Testing and Inspection Center for Radio and TV Products); ② 상하이우웨이무선전신검측실험실(上海无委无线电检测实验室, Shanghai Wuwei Radio Testing Center)

근거 규정

- 중화인민공화국 무선전신관리조례(中华人民共和国无线电管理条例) - 무선발신설비 관리규정(无线电发射设备管理规定) - 무선 주파수 구분규정(无线电频率划分规定)

인증 절차

인증 신청 ⇒ 자료 준비 ⇒ 예비 심사 ⇒ 제품 테스트 ⇒ 보고서 발급 ⇒ 인증서 발급 ⇒ 후속 감독

시험 기준

1. 무선주파수 성능 2. 송신 전력 3. 주파수 편차 범위 4. 채널광대역 5. 스퓨리어스 * 비동작 상태에서 불필요한 RF 송신 발생 여부 6. 수신감도

인증 비용

0위안 (신청 및 테스트 프로세스가 복잡하고 표준이 높은 관계로 해당 제품업체에서 빠른 일괄승인을 원하실 경우 전문업체에 의뢰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으나 일정한 대행비용이 소요될 수 있음)

필요 서류

1. 《무선송신설비 형식승인 신청서》 2. 《무선송신설비 형식승인서약서》 3. 신청인의 영업 허가증 또는 법인 증명서 사본, 해외 신청인은 합법적인 조직 기구 증명 자료를 제공해야 함 4. 취급자의 위임장과 취급자의 유효한 신분증명서 5. 신청자의 생산 능력, 기술 역량 및 품질 관리 시스템 등 자료 6. 설비사용설명서, 기술매뉴얼, 무선 송수신 기능과 관련된 회로도, 핵심 무선주파수 부품 명세서 7. 외관, 내부 회로 기판 사진을 포함한 설비의 컬러 사진 세트 8. 설비 샘플 등

유의사항

- 《무선형식승인증》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국가 무선 관리 기관에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음 -《무선형식승인증》의 유효 기간 동안 무선전신 송신 장비의 생산 능력, 기술력 및 품질 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장비 기술 매개변수는 모델 승인 인증서에서 승인한 지표와 일치해야 함

인증정보 유의사항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 5~20만 위안의 벌금에 처함-시정을 거부하는 경우 제품을 몰수하고 20만~100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함

제도 개요

중국으로 수출되거나 중국에서 생산되는 모든 무선 송신 장비는 시장에서 판매되기 전에 중국 국가 무선 통신 관리국에서 발행한 ‘무선전송장비 형식승인’을 소지해야 함

주요 항목

인증명무선전송장비 형식승인인증(无线电型号的核准认证, Radio Type Approval Certification)
국가중국
권역아시아
HS코드851762
인증유형(현행 여부)현행
강제/임의강제
인증기관국가무선전신관리국(国家无线电管理局, National Radio Administration Bureau)
근거·출처기관국가무선전신관리국(National Radio Administration Bureau)
대상 품목무선 이어폰
확대 적용품목휴대폰, 데이터 단말기, 드론, 커넥티드카 설비, 레이더 설비 등
공장심사공장 심사 불요
시험 비용0위안 (정부구매 품목은 국가무선관리국에서 시험기관에 비용 지불)
사후관리 비용0위안
시험 소요기간2주
인증 소요기간6-8주
유효 기간5년
제도 도입 시기1999.06.01.
담당 무역관우한무역관
품목 정의전자파 송신 또는 수신을 통한 정보 전송 장치
등록일2025-08-31
공개일2025-09-03

기업인증 정보, 이렇게 활용하세요

무선 이어폰을(를) 중국로 수출하려는 기업은 이 인증 요건을 사전에 확인하여 통관 및 납품 차질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현지 인증 절차는 우한무역관을 통해 추가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인증 취득과 ESG·품질 경쟁력을 준비하는 중소기업이 참고하는 정보입니다. 인증 종류·요건을 파악해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활용됩니다.

  • 거래처·입찰에서 요구하는 인증을 우선순위로 정하세요.
  • 인증별 심사 기간(보통 2~6개월)을 고려해 일정을 잡으세요.
  • 인증 취득 후 사후관리 의무도 함께 확인하세요.
기업인증 절차 보기

자주 묻는 질문

해외인증 정보는 어디에 쓰이나요?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필요한 인증의 종류·요건을 파악하고 취득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활용합니다.

인증 취득에는 얼마나 걸리나요?

인증별로 보통 2~6개월이 소요되며, 시험·심사 일정과 사후관리 의무를 함께 고려해 준비해야 합니다.

인증 준비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CKP 상담을 통해 인증 종류 선정, 준비 서류, 컨설팅·비용지원 연계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인증 정보 공공데이터(data.go.kr)를 기반으로 작성된 정보입니다.

관련 정보

CE (독일) · HS901920의료GMP(Pharmaceutical Good Manufacturing Practice Regulations) (대만) · HS901920901920 · FDA(Food and Drug Administration) (Medical Device) (미국) · HS901920TCVN(National Standards) (베트남) · HS901920약사법(관리의료기기) JPAL(Japan Pharmaceutical Affairs Law) (일본) · HS901920Hallmarking Act 1973 (영국) · HS711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