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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등록증 (중국) · HS293190

농약등록증은(는) 중국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확인해야 하는 해외인증 제도입니다. 본 인증은 -농약을(를) 적용 대상으로 합니다.

개요

- 중국 농약 등록증은 농업용 농약 및 위생용 농약의 임시 등록증과 정식 등록증으로 구분되며, 농업용 농약의 임시 등록증 번호는 'LS'로, 정식 등록증 번호는 'PD'로, 위생용 농약의 임시 등록증 번호는 'WL'로, 정식 등록증 번호는 'WP'로 시작한다. - 《농약관리조례》에 따라 농약 등록증을 취득 후 중국으로 수출 및 판매가 가능하며 법에 따라 농약 등록증을 취득하지 않은 농약은 가짜 농약으로 처리한다. - 중국 농업농촌부 제829호에 따라, 2024년 1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농업농촌부에서 발급한 '농약 등록증' 전자 증명서의 적용을 시행하며, 2025년 1월 1일부터는 해당 종이 증명서를 더 이상 발급하지 않다.

상세 안내

이 인증은 강제 인증에 해당하며, 중화인민공화국농업농촌부(中华人民共和国农业农村部,MARA)이(가) 인증 업무를 담당합니다. 인증 취득은 ①등록기업이 온/오프라인으로 신청 -온라인 혹은 농업부 행정심사 사무청으로 모두 신청가능 ②농업부의 자료 심사 -소요기간 20일, 신청자료 누락 시, 신청자에게 자료 보완 통지서를 발행해 보완이 필요한 전체 내용 전달 ③접수 통지서 발행 ④농약검정소의 기술심사 -소요기간 9개월, 기술심사 완료 후 심사의견을 농약등록심사위원회에 제출 ⑤농약등록심사위원회의 농약평가 및 심사 -기술심사 의견을 접수 후 마지막 평가 및 심사의견 제출 ⑥농업부 최종 심사 -소요기간 20일, 농약등록심사위원회 평가 및 심사의견을 접수해 비준여부 결정) ⑦농약 등록증발급 -중화인민공화국농업농촌부 발급 절차를 따라 진행됩니다. 적용 근거는 - 농약관리조례(农药管理条例) (국무원 제216호령) - 농약등록관리방법(农药登记管理办法)(농업부 제3호령) - 농약등록자료요구(农药登记资料要求)(농업부 제2569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인증 취득에 소요되는 기간은 1년 내외이며, 취득한 인증의 유효 기간은 1년(임시)/5년(정식)입니다.

상세 내용

근거 규정

- 농약관리조례(农药管理条例) (국무원 제216호령) - 농약등록관리방법(农药登记管理办法)(농업부 제3호령) - 농약등록자료요구(农药登记资料要求)(농업부 제2569호)

인증 절차

①등록기업이 온/오프라인으로 신청 -온라인 혹은 농업부 행정심사 사무청으로 모두 신청가능 ②농업부의 자료 심사 -소요기간 20일, 신청자료 누락 시, 신청자에게 자료 보완 통지서를 발행해 보완이 필요한 전체 내용 전달 ③접수 통지서 발행 ④농약검정소의 기술심사 -소요기간 9개월, 기술심사 완료 후 심사의견을 농약등록심사위원회에 제출 ⑤농약등록심사위원회의 농약평가 및 심사 -기술심사 의견을 접수 후 마지막 평가 및 심사의견 제출 ⑥농업부 최종 심사 -소요기간 20일, 농약등록심사위원회 평가 및 심사의견을 접수해 비준여부 결정) ⑦농약 등록증발급 -중화인민공화국농업농촌부 발급

필요 서류

1.농약 등록 신청서(农药登记申请表) 2.신청인 자격 증명서류(申请人资质证明文件) 3.신청인 자료 진실성 성명(申请人资料真实性声明) 4.제품소개(产品概述) 5.라벨 및 설명서(标签和说明书) 6.제품 안전 데이터 자료(产品安全数据单) 7.제품 화학 시험보고서(产品化学资料) 8.독리학 시험보고서(毒理学资料) 9.환경영향 시험보고서(环境影响资料) 10.농약 제품을 제제로 신청하는 경우, 약효 및 잔류물 정보 관련 시험보고서도 제출 필요 11.중국으로 농약을 수출하는 경우, 해당 제품의 해외(소재국) 등록 증명자료도 제출 필요 12.신청자료는 《농약등록자료요구(农药登记资料要求)》를 준수해야 하며, 종이 문서와 전자 문서를 동시에 제출

유의사항

- 등록용 시험보고서(화학, 독리학, 약효, 잔류물, 환경영향 등 시험보고서)는 농업농촌부가 인정한 등록시험기관에서 발급하거나 중국 정부 관련 부서와 상호 인정 협정을 체결한 해외 관련 시험기관에서 발급할 수 있으나, 약효, 잔류물, 환경 영향 등 환경 조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험 및 중국 특유 생물종의 등록 시험은 중국 내에서 완료되어야 함. - 해외등록 증명자료 상 기업명은 신청 기업명과 일치해야 하며, 불일치 시 경영협력증명서 제출 필요 - 인증 유효기간 만료일 90일 전에 갱신을 신청해야 하며, 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재등록해야 함.

제도 개요

- 중국 농약 등록증은 농업용 농약 및 위생용 농약의 임시 등록증과 정식 등록증으로 구분되며, 농업용 농약의 임시 등록증 번호는 'LS'로, 정식 등록증 번호는 'PD'로, 위생용 농약의 임시 등록증 번호는 'WL'로, 정식 등록증 번호는 'WP'로 시작한다. - 《농약관리조례》에 따라 농약 등록증을 취득 후 중국으로 수출 및 판매가 가능하며 법에 따라 농약 등록증을 취득하지 않은 농약은 가짜 농약으로 처리한다. - 중국 농업농촌부 제829호에 따라, 2024년 1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농업농촌부에서 발급한 '농약 등록증' 전자 증명서의 적용을 시행하며, 2025년 1월 1일부터는 해당 종이 증명서를 더 이상 발급하지 않다.

주요 항목

인증명농약등록증
국가중국
권역아시아
HS코드293190
인증유형(현행 여부)현행
강제/임의강제
인증기관중화인민공화국농업농촌부(中华人民共和国农业农村部,MARA)
시험·인증기관농업부농약검정소(农业部农药检定所, ICAMA)
근거·출처기관중화인민공화국농업농촌부(中华人民共和国农业农村部,MARA), 농업부농약검정소(农业部农药检定所, ICAMA)
대상 품목-농약
인증 비용무료
인증 소요기간1년 내외
유효 기간1년(임시)/5년(정식)
제도 도입 시기1997년 05월 08일
담당 무역관충칭무역관
품목 정의-농작물 재배 시 작물을 해하는 균, 곤충, 잡초 등을 방제하고 농작물의 생리기능을 증진하거나 억제하는 데 사용되는 약제제품
제목농약
등록일2025-07-02
공개일2025-07-07

기업인증 정보, 이렇게 활용하세요

-농약을(를) 중국로 수출하려는 기업은 이 인증 요건을 사전에 확인하여 통관 및 납품 차질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현지 인증 절차는 충칭무역관을 통해 추가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인증 취득과 ESG·품질 경쟁력을 준비하는 중소기업이 참고하는 정보입니다. 인증 종류·요건을 파악해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활용됩니다.

  • 거래처·입찰에서 요구하는 인증을 우선순위로 정하세요.
  • 인증별 심사 기간(보통 2~6개월)을 고려해 일정을 잡으세요.
  • 인증 취득 후 사후관리 의무도 함께 확인하세요.
기업인증 절차 보기

자주 묻는 질문

해외인증 정보는 어디에 쓰이나요?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필요한 인증의 종류·요건을 파악하고 취득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활용합니다.

인증 취득에는 얼마나 걸리나요?

인증별로 보통 2~6개월이 소요되며, 시험·심사 일정과 사후관리 의무를 함께 고려해 준비해야 합니다.

인증 준비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CKP 상담을 통해 인증 종류 선정, 준비 서류, 컨설팅·비용지원 연계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인증 정보 공공데이터(data.go.kr)를 기반으로 작성된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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