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940599 · PSE(Product Safety Electrical Appliance and Materials) (일본) · HS940599 — 전기용품에 대한 위험, 장해 발생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약 450개 전기용품을 대상품목으로 지정하여 제조 및 판매 등을 규제함과 동시에 전기용품의 안전성 확보를 통해 사업자의 자주적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임. 또한, 동 법률에서 정하는 규제에는 미연에 위험, 장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유통 전 규제와 발생한 위험, 장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유통 후 규제가 있음.
상세 안내
이 인증은 강제 인증에 해당하며, 일본 경제산업성(METI)이(가) 인증 업무를 담당합니다. 인증 취득은 국내에서 제품시험(시험기관) - 해외에서 인증획득(인증기관) 절차를 따라 진행됩니다. 적용 근거는 전기용품안전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인증 취득 비용은 시험비용 이외의 인증비용 없음. 수준이며, 별도의 시험 비용은 정격에 따라 다름이 발생합니다. 인증 취득에 소요되는 기간은 2~3개월이며, 취득한 인증의 유효 기간은 없음. (특정전기용품을 제외한 PSE마크는 취득 후 제품 내용에 변경이 없는 한 갱신 불요, 특정전기용품은 품목에 따라 상이하며, 3/5/7년단위 갱신)입니다.
상세 내용
시험 기준
기술 기준 적합 의무 적합성 검사 제품안전시험+전자파시험 주요 시험 항목으로는 온도 시험, 구조 시험 등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제품을 보고 판단
유효 기간
없음. (특정전기용품을 제외한 PSE마크는 취득 후 제품 내용에 변경이 없는 한 갱신 불요, 특정전기용품은 품목에 따라 상이하며, 3/5/7년단위 갱신)
필요 서류
ㅇ 필요서류 - 적합성 검사 신청서 - 신청서별지 ㆍ적합성 검사 신청서(양식 제2)별지 ㆍ제조공장 일란표 ㆍ송부처 등 확인용지 - 시험품의 구조, 제질 및 성능의 개요란 - 검사설비 일란표 - 특정 전기용품의 표시 - 출장시험 신청서 - CB신청서
유의사항
ㅇ 적합성 검사(법 제9조 제1항) - 제출 사업자는 제조 또는 수입에 관련된 전기용품이 특정 전기용품인 경우에는 해당 특정 전기용품을 판매할 때까지 경제산업대신의 등록을 받은 자의 다음 방향의 검사를 받고, 동항의 증명서 교부를 받은 후 이를 보존해야 함. ㅇ S마크 인증제도: 일본의 기준, 인증 제도가 자기 확인, 제삼자 인증 제도에의 이행에 맞춰 1995년부터 시작하였음. [전기제품 인증협의회(SCEA)의 HP] http://www.s-ninsho.com/a_member.html
인증정보 유의사항
A. 전기용품 제조 또는 수입 사업을 하는 자는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한 전기 용품의 구분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사항을 경제산업 대신에 신고해야 함.(법 제3조) B. 사업자는 제품 유통 이후에도 중대사고 발생 시 보고 등의 의무가 있음. C. 기술 기준 적합 의무(법 제8조 제1항) - 제출 사업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관련된 형식의 전기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에는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하는 기술상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해야 함. D. 국내 제조업자, 수입업자에게 검사 및 기록 요구(법 제8조 제2항) E. 마크의 표시 의무(법 제10조)- 일본에서 전기용품을 제조와 판매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전기용품안전인증(PSE인증)을 취득하고 해당 인증마크를 표시 - PSE 마크가 표시되지 않은 전기용품은 판매 또는 판매 목적의 진열을 할 수 없음 - 특정전기용품과 특정전기용품 이외의 용품은 PSE 마크의 모양 및 필수 표기사항이 다르므로 제품에 따라 마크를 구분하여 표시 - 특정전기용품 품목 목록 https://www.meti.go.jp/policy/consumer/seian/denan/specified_electrical.html - 특정 전기용품 이외의 전기용품은 제조자 자체 검사로 PSE 마킹 가능 - 관련 시험 설비를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 국내 KTL이나 KTR(한국 화학융합시험연구원, www.ktr.or.kr) 및 일본의 JET, JQA 등과 같은 시험기관에서 시험 후 PSE 마킹 가능
기타 참고사항
□ 법규/처벌 ㅇ 전기용품 안전법위반 사안에 따라 아래와 같은 조치가 취해짐. - 회수: 소비자의 손에 건너간 전기용품 및 판매점이 보유하고 있는 전기용품에 대해 신문광고, 판매점의 포스터 게시 등을 통하여 회수에 최대한 노력을 기함. - 수리: 전기용품을 회수하지 않고, 수리로 충분하다고 인정될 경우, 회수명령과 같은 방법으로 수리를 명령함. - 출하정지: 신고사업자가 이미 표지를 붙여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수리, 수선이 끝날 때 까지 출하를 정지할 것을 명령함. ㅇ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제57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 ㅇ 법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제59조 제 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증과의 대상이 되며, 1억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
제도 개요
전기용품에 대한 위험, 장해 발생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약 450개 전기용품을 대상품목으로 지정하여 제조 및 판매 등을 규제함과 동시에 전기용품의 안전성 확보를 통해 사업자의 자주적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임. 또한, 동 법률에서 정하는 규제에는 미연에 위험, 장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유통 전 규제와 발생한 위험, 장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유통 후 규제가 있음.
품목 정의
1) 용도: 가정용, 산업용 2) 기능: 인공적 장치를 통하여 충분한 밝기를 유지시켜 주는 장치로서, 샹들리에와 기타의 천장용ㆍ벽부착용의 전기식 조명기구와 같이 실내용부터 기계에 사용되는 특수램프 등이 있음
주요 항목
기업인증 정보, 이렇게 활용하세요
전기식 조명기구와 램프을(를) 일본로 수출하려는 기업은 이 인증 요건을 사전에 확인하여 통관 및 납품 차질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현지 인증 절차는 도쿄무역관을 통해 추가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인증 취득과 ESG·품질 경쟁력을 준비하는 중소기업이 참고하는 정보입니다. 인증 종류·요건을 파악해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활용됩니다.
- 거래처·입찰에서 요구하는 인증을 우선순위로 정하세요.
- 인증별 심사 기간(보통 2~6개월)을 고려해 일정을 잡으세요.
- 인증 취득 후 사후관리 의무도 함께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해외인증 정보는 어디에 쓰이나요?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필요한 인증의 종류·요건을 파악하고 취득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활용합니다.
인증 취득에는 얼마나 걸리나요?
인증별로 보통 2~6개월이 소요되며, 시험·심사 일정과 사후관리 의무를 함께 고려해 준비해야 합니다.
인증 준비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CKP 상담을 통해 인증 종류 선정, 준비 서류, 컨설팅·비용지원 연계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인증 정보 공공데이터(data.go.kr)를 기반으로 작성된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