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0760 · PSE(Product Safety Electrical Appliance and Materials) (일본) · HS850760
PSE(Product Safety Electrical Appliance and Materials)은(는) 일본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확인해야 하는 해외인증 제도입니다. 본 인증은 리튬이온 배터리 (1개당 부피 에너지밀도가 400Wh/L 이상인 것에 한정하며, 자동차, 원동기 장치 자전거, 의료기계, 산업용 기계에 사용하는 것은 제외)을(를) 적용 대상으로 합니다.
개요
전기용품의 제조, 수입, 판매 등을 규제하는 동시에 전기용품의 안전성 확보에 대해 민간사업자의 자율적인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전기용품에 의한 위험 및 장애 발생을 방지 특정전기용품 116품목, 특정전기용품 이외의 전기용품 341품목이 규제 대상
상세 안내
이 인증은 강제 인증에 해당하며, 일본전기안전환경연구소(JET), 일본품질보증기구(JQA), 전선통합기술센터(JCT) 등 일본 국내 9개 시험기관 및 해외(대만, 중국, 홍콩, 미국, 싱가포르) 6개 시험기관이(가) 인증 업무를 담당합니다. 인증 취득은 제조자자체검사 (특정 전기용품 이외의 전기용품 원형 PSE 마크) 절차를 따라 진행됩니다. 적용 근거는 전기용품안전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인증 취득 비용은 시험비용 이외의 인증비용 없음 수준이며, 별도의 시험 비용은 검사 기관, 제품에 따라 다름 (공식적으로 가격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기관에 별도 문의 필요)이 발생합니다. 인증 취득에 소요되는 기간은 검사 기관, 제품에 따라 다름이며, 취득한 인증의 유효 기간은 없음입니다.
상세 내용
인증기관
일본전기안전환경연구소(JET), 일본품질보증기구(JQA), 전선통합기술센터(JCT) 등 일본 국내 9개 시험기관 및 해외(대만, 중국, 홍콩, 미국, 싱가포르) 6개 시험기관
대상 품목
리튬이온 배터리 (1개당 부피 에너지밀도가 400Wh/L 이상인 것에 한정하며, 자동차, 원동기 장치 자전거, 의료기계, 산업용 기계에 사용하는 것은 제외)
필요 서류
ㅇ 필요서류 - 적합성 검사 신청서 - 신청서별지 ㆍ적합성 검사 신청서 별지 ㆍ적합성 검사 선언서 ㆍ제조공장 일람표 ㆍ송부처 등 확인용지 - 형식 구분 - 시험품의 구조, 제질 및 성능의 개요란 - 특정 전기용품의 표시 - 검사설비 일람표 - 출장시험 신청서 - CB신청서
유의사항
ㅇ 적합성 검사(법 제8조 제2항) - 제출 사업자는 제조 또는 수입에 관련된 전기용품이 특정 전기용품인 경우에는 해당 특정 전기용품을 판매할 때까지 경제산업대신의 등록을 받은 자의 다음 방향의 검사를 받고, 동항의 증명서 교부를 받은 후 이를 보존해야 함 ㅇ S마크 인증제도: 일본의 기준, 인증 제도가 자기 확인, 제삼자 인증 제도에의 이행에 맞춰 1995년부터 시작 - 전기 제품 인증 협의회(SCEA) 웹사이트 : http://www.s-ninsho.com/a_member.html
인증정보 유의사항
ㅇ 보조배터리는 2018년 2월 1일부터 리튬이온 배터리로 해석하여 전기용품안전법의 규제대상이 되었으며, 2019년 2월 1일 이후 PSE 인증이 없는 제품은 판매가 금지됨ㅇ 관련 의무사항 ①전기용품 제조 또는 수입 사업을 하는 자는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한 전기 용품의 구분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사항을 경제산업 대신에 신고해야 함 ② 기술 기준 적합 의무 - 제출 사업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관련된 형식의 전기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에는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하는 기술상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해야 함. ③ 국내 제조업자, 수입업자에게 검사 및 검사 기록* 요구 ④PSE 마크 표시 의무* 검사 기록에 기재가 필요한 항목 - 전기용품의 품명 및 형식의 구분과 구조, 재질 및 성능 개요 - 검사를 실시한 연월일 및 장소 - 검사를 실시한 자의 성명 - 검사를 실시한 전기용품의 수량 - 검사 방법 - 검사 결과
제도 개요
전기용품의 제조, 수입, 판매 등을 규제하는 동시에 전기용품의 안전성 확보에 대해 민간사업자의 자율적인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전기용품에 의한 위험 및 장애 발생을 방지 특정전기용품 116품목, 특정전기용품 이외의 전기용품 341품목이 규제 대상
주요 항목
기업인증 정보, 이렇게 활용하세요
리튬이온 배터리 (1개당 부피 에너지밀도가 400Wh/L 이상인 것에 한정하며, 자동차, 원동기 장치 자전거, 의료기계, 산업용 기계에 사용하는 것은 제외)을(를) 일본로 수출하려는 기업은 이 인증 요건을 사전에 확인하여 통관 및 납품 차질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현지 인증 절차는 도쿄무역관을 통해 추가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인증 취득과 ESG·품질 경쟁력을 준비하는 중소기업이 참고하는 정보입니다. 인증 종류·요건을 파악해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활용됩니다.
- 거래처·입찰에서 요구하는 인증을 우선순위로 정하세요.
- 인증별 심사 기간(보통 2~6개월)을 고려해 일정을 잡으세요.
- 인증 취득 후 사후관리 의무도 함께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해외인증 정보는 어디에 쓰이나요?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필요한 인증의 종류·요건을 파악하고 취득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활용합니다.
인증 취득에는 얼마나 걸리나요?
인증별로 보통 2~6개월이 소요되며, 시험·심사 일정과 사후관리 의무를 함께 고려해 준비해야 합니다.
인증 준비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CKP 상담을 통해 인증 종류 선정, 준비 서류, 컨설팅·비용지원 연계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인증 정보 공공데이터(data.go.kr)를 기반으로 작성된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