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선박으로부터의 해양 오염등을 방지하는 국제 조약인 해양 오염 방지 조약(MARPOL 조약) 부속서 Ⅵ[대기 오염 방지]가 2005년 5월 19일에 발효됨에 따라, 일본에서도 선박에 탑재되는 디젤 엔진의 질소 산화물(NOx)의 배출 규제(1차 규제)가 시행됨. 그 후, 조약은 일부 개정되어 2010년 7월 1일부터 새로운 배출 규제(2차 규제)가 개시되고 있어 각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을 받아야 함. ㅇ엔진을 선박에 탑재하기 전에 받는 방출량 확인 엔진제작자 등은 일본 소형선박검사기구(JCI) 등에 NOx 방출량이 법령에서 정하는 방출기준에 적합한지 방출량 확인을 받아야 함. 방출량 확인을 받은 자는 엔진 취급 시 준수해야 할 사항 등을 기재한 원동기 취급안내서(테크니컬 파일)를 작성하고 JCI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함. 방출량 확인을 받고 원동기 취급안내서의 승인을 받으면 국제 대기오염 방지 원동기증서(EIAPP증서)가 교부 됨 ㅇ수입선에 탑재된 엔진 등에 대한 방출량 확인 선박을 해외에서 수입한 사업자 또는 수입정의 선박소유자 등은 선박에 탑재되어 있는 엔진의 NOx 방출량이 법령에서 정한 방출 기준에 적합한지 JCI 등의 확인을 받고 원동기취급안내서의 승인을 받아야 함. 이 경우 외국의 공적 기관 등에 의해 NOx 방출량 확인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라도 기준에 적합하다는 것에 대해 일본 검사기관의 확인을 받을 필요가 있음. 동시에 외국의 공적기관 등의 승인을 받은 테크니컬 파일에 대해서도 기준에 적합한 내용임을 확인을 받아 원동기 취급안내서로서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음.
상세 안내
이 인증은 강제 인증에 해당하며, 일본 소형 선박 검사 기구 (Japan Craft Inspection Organization)이(가) 인증 업무를 담당합니다. 인증 취득은 (1) 신청서 및 필요 서류 준비 (2) 수수료 납부 (3) 신청서 및 필요 서류를 관할 지역 일본 소형 선박 검사 기구에 제출 (4) 검사 일정 및 장소 조정 (5) 검사 실시 (6) 검사 종료 원동기 취급안내서의 승인 및 국제대기오염방지원동기증서 교부 절차를 따라 진행됩니다. 적용 근거는 해양오염 등 및 해상재해 방지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인증 취득에 소요되는 기간은 각 지역마다 달라 신청지 관할 본부에 확인 필요이며, 취득한 인증의 유효 기간은 유효 기간은 없음입니다.
상세 내용
인증 절차
(1) 신청서 및 필요 서류 준비 (2) 수수료 납부 (3) 신청서 및 필요 서류를 관할 지역 일본 소형 선박 검사 기구에 제출 (4) 검사 일정 및 장소 조정 (5) 검사 실시 (6) 검사 종료 원동기 취급안내서의 승인 및 국제대기오염방지원동기증서 교부
인증 비용
ㅇ원동기를 선박에 설치하기 전에 실시하는 방출량 확인 및 원동기 취급안내서의 승인 원동기의 출력 (kW)기준 500kW 미만: 약 130,000원 (13,300엔) 500kW이상 1,000kW미만: 약260,000원 (26,700엔) 1,000kW이상 2,500kW미만: 약460,000원 (46,500엔) ㅇ수입정에 설치된 원동기 등에 대한 방출량 확인에 상당하는 확인 및 원동기 취급안내서의 승인 500kW 미만: 약 120,000원 (12,200엔) 500kW이상 1,000kW미만: 약240,000원 (24,400엔) 1,000kW이상 2,500kW미만: 약440,000원 (44,300엔)
제도 개요
선박으로부터의 해양 오염등을 방지하는 국제 조약인 해양 오염 방지 조약(MARPOL 조약) 부속서 Ⅵ[대기 오염 방지]가 2005년 5월 19일에 발효됨에 따라, 일본에서도 선박에 탑재되는 디젤 엔진의 질소 산화물(NOx)의 배출 규제(1차 규제)가 시행됨. 그 후, 조약은 일부 개정되어 2010년 7월 1일부터 새로운 배출 규제(2차 규제)가 개시되고 있어 각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을 받아야 함. ㅇ엔진을 선박에 탑재하기 전에 받는 방출량 확인 엔진제작자 등은 일본 소형선박검사기구(JCI) 등에 NOx 방출량이 법령에서 정하는 방출기준에 적합한지 방출량 확인을 받아야 함. 방출량 확인을 받은 자는 엔진 취급 시 준수해야 할 사항 등을 기재한 원동기 취급안내서(테크니컬 파일)를 작성하고 JCI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함. 방출량 확인을 받고 원동기 취급안내서의 승인을 받으면 국제 대기오염 방지 원동기증서(EIAPP증서)가 교부 됨 ㅇ수입선에 탑재된 엔진 등에 대한 방출량 확인 선박을 해외에서 수입한 사업자 또는 수입정의 선박소유자 등은 선박에 탑재되어 있는 엔진의 NOx 방출량이 법령에서 정한 방출 기준에 적합한지 JCI 등의 확인을 받고 원동기취급안내서의 승인을 받아야 함. 이 경우 외국의 공적 기관 등에 의해 NOx 방출량 확인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라도 기준에 적합하다는 것에 대해 일본 검사기관의 확인을 받을 필요가 있음. 동시에 외국의 공적기관 등의 승인을 받은 테크니컬 파일에 대해서도 기준에 적합한 내용임을 확인을 받아 원동기 취급안내서로서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음.
주요 항목
기업인증 정보, 이렇게 활용하세요
탑재하는 선박의 크기에 상관 없이 출력 130kW를 초과하는 디젤 엔진에 적용을(를) 일본로 수출하려는 기업은 이 인증 요건을 사전에 확인하여 통관 및 납품 차질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현지 인증 절차는 나고야무역관을 통해 추가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인증 취득과 ESG·품질 경쟁력을 준비하는 중소기업이 참고하는 정보입니다. 인증 종류·요건을 파악해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활용됩니다.
- 거래처·입찰에서 요구하는 인증을 우선순위로 정하세요.
- 인증별 심사 기간(보통 2~6개월)을 고려해 일정을 잡으세요.
- 인증 취득 후 사후관리 의무도 함께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해외인증 정보는 어디에 쓰이나요?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필요한 인증의 종류·요건을 파악하고 취득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활용합니다.
인증 취득에는 얼마나 걸리나요?
인증별로 보통 2~6개월이 소요되며, 시험·심사 일정과 사후관리 의무를 함께 고려해 준비해야 합니다.
인증 준비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CKP 상담을 통해 인증 종류 선정, 준비 서류, 컨설팅·비용지원 연계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인증 정보 공공데이터(data.go.kr)를 기반으로 작성된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