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데이터센터해외인증 정보
기업인증해외인증 정보

JAS(Japanese Agricultural Standards) (일본) · HS220299

JAS(Japanese Agricultural Standards)은(는) 일본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확인해야 하는 해외인증 제도입니다. 본 인증은 인삼음료, 과실주스 음료, 식혜, 두유 등 유기농산물, 유기농산물 가공식품을(를) 적용 대상으로 합니다.

개요

음식료품·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에 대한 품질 기준과 품질에 관한 표시 기준을 내용으로 하는 일본 전국 통일 규격 (JAS인증은 농림수산대신에게 등록된 제3자기관(JAS인증기관)이 사업자를 심사·인증하고, JAS마크의 이용을 허가하는 임의의 제도임)

상세 안내

이 인증은 임의 인증에 해당하며, 농림수산성, 농림수산소비안전기술센터 (FAMIC)이(가) 인증 업무를 담당합니다. 인증 취득은 신청자→JAS시험기관→농림수상성 절차를 따라 진행됩니다. 적용 근거는 일본 농림 규격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인증 취득에 소요되는 기간은 시험기관, 품목마다 다르므로 개별 문의이며, 취득한 인증의 유효 기간은 1년에 한번 조사가 있음입니다.

상세 내용

필요 서류

신고서, 인증합의서, 신청서, 생산공정 관리 및 등급설정 체제, 약력서, 농산물 생산에 사용하는 기계·기구·비품 목록, 청산관리 기록 등 시험기관, 품목마다 다르므로 개별 문의

제도 개요

음식료품·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에 대한 품질 기준과 품질에 관한 표시 기준을 내용으로 하는 일본 전국 통일 규격 (JAS인증은 농림수산대신에게 등록된 제3자기관(JAS인증기관)이 사업자를 심사·인증하고, JAS마크의 이용을 허가하는 임의의 제도임)

주요 항목

인증명JAS(Japanese Agricultural Standards)
국가일본
권역아시아
HS코드220299
인증유형(현행 여부)현행
강제/임의임의
인증기관농림수산성, 농림수산소비안전기술센터 (FAMIC)
시험·인증기관농림수산성이 지정하는 시험 기관
근거 규정일본 농림 규격 등에 관한 법률
근거·출처기관농림수산성, 농림수산소비안전기술센터 (FAMIC),JAS협회, 국제지속가능인증원 각사 홈페이지
대상 품목인삼음료, 과실주스 음료, 식혜, 두유 등 유기농산물, 유기농산물 가공식품
인증 절차신청자→JAS시험기관→농림수상성
인증 비용시험기관, 품목마다 다르므로 개별 견적 필요
인증 소요기간시험기관, 품목마다 다르므로 개별 문의
유효 기간1년에 한번 조사가 있음
제도 도입 시기1950년 JAS법 제정 2017년 개정
담당 무역관나고야무역관
품목 정의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과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
제목인삼음료, 과실주스 음료, 식혜
등록일2024-08-23
공개일2024-09-09

기업인증 정보, 이렇게 활용하세요

인삼음료, 과실주스 음료, 식혜, 두유 등 유기농산물, 유기농산물 가공식품을(를) 일본로 수출하려는 기업은 이 인증 요건을 사전에 확인하여 통관 및 납품 차질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현지 인증 절차는 나고야무역관을 통해 추가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인증 취득과 ESG·품질 경쟁력을 준비하는 중소기업이 참고하는 정보입니다. 인증 종류·요건을 파악해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활용됩니다.

  • 거래처·입찰에서 요구하는 인증을 우선순위로 정하세요.
  • 인증별 심사 기간(보통 2~6개월)을 고려해 일정을 잡으세요.
  • 인증 취득 후 사후관리 의무도 함께 확인하세요.
기업인증 절차 보기

자주 묻는 질문

해외인증 정보는 어디에 쓰이나요?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필요한 인증의 종류·요건을 파악하고 취득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활용합니다.

인증 취득에는 얼마나 걸리나요?

인증별로 보통 2~6개월이 소요되며, 시험·심사 일정과 사후관리 의무를 함께 고려해 준비해야 합니다.

인증 준비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CKP 상담을 통해 인증 종류 선정, 준비 서류, 컨설팅·비용지원 연계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인증 정보 공공데이터(data.go.kr)를 기반으로 작성된 정보입니다.

관련 정보

CE (독일) · HS901920의료GMP(Pharmaceutical Good Manufacturing Practice Regulations) (대만) · HS901920901920 · FDA(Food and Drug Administration) (Medical Device) (미국) · HS901920TCVN(National Standards) (베트남) · HS901920약사법(관리의료기기) JPAL(Japan Pharmaceutical Affairs Law) (일본) · HS901920Hallmarking Act 1973 (영국) · HS711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