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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 · JAS(Japanese Agricultural Standard) 일본농림규격 품질표시기준 (일본) · HS2202

JAS(Japanese Agricultural Standard) 일본농림규격 품질표시기준은(는) 일본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확인해야 하는 해외인증 제도입니다. 본 인증은 물, 탄산수 (설탕이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을(를) 적용 대상으로 합니다.

개요

◦ 서류심사 서류심사 과정에서 제출한 정보가 부족한 경우에는 추가 정보 제출 요구가 있을 수 있음. 또한 기술적 기준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해당 항목에 대한 지적이 이루어 질 수 있음. ◦ 현장실사 - 생산행정 관리책임자, 등급부여 담당자, 기타 현장 작업자에 대한 질의 조사 - 제조/보관 시설의 현장 확인 - 생산행정 관리기록과 해당 근거 서류 확인 ◦ 개선요구 검사/판정 실시 시에 인증기관으로부터 개선 지적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음. 인증상의 기술적 기준 부적합 항목이 있고, 해당 부적합에 대한 시정 요구 사항이 모두 개선되지 않으면 인증 발급 무효

상세 안내

이 인증은 임의 인증에 해당하며, 농림수산성, 농림수산소비안전기술센터 (FAMIC)이(가) 인증 업무를 담당합니다. 인증 취득은 해외에서 제품시험(시험기관) - 해외에서 인증획득(인증기관) 절차를 따라 진행됩니다. 적용 근거는 일본 농림 규격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인증 취득 비용은 개별견적, 사이트 참조 https://www.jiafe.or.jp/charge.html 수준이며, 별도의 시험 비용은 개별 견적이 발생합니다.

상세 내용

확대 적용품목

가공 식품류 : 가공음료수, 면류, 육류, 수산물류, 건어/육류, 채소류, 식용유류, 발효식품류, 제과/제빵류, 냉동/냉장식품류 중 포장된 모든 상품

필요 서류

◦ 필요서류 - 인증신청서 신청자명 및 주소 인증 대상 품목 종류 제조/가공 장소의 명칭 및 소재지 인증상의 기술적 기준에서 규정하는 사항 - 첨부서류 시설도면 생산행정 관리에 관한 내부규정 및 등급규정 사용예정 첨가물이 JAS 규격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제조공정도 기록서식 - 질문서 서류심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질문형식의 기재사항이 요구되는 경우도 있음.

유의사항

◦ 서류심사 서류심사 과정에서 제출한 정보가 부족한 경우에는 추가 정보 제출 요구가 있을 수 있음. 또한 기술적 기준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해당 항목에 대한 지적이 이루어 질 수 있음. ◦ 현장실사 - 생산행정 관리책임자, 등급부여 담당자, 기타 현장 작업자에 대한 질의 조사 - 제조/보관 시설의 현장 확인 - 생산행정 관리기록과 해당 근거 서류 확인 ◦ 개선요구 검사/판정 실시 시에 인증기관으로부터 개선 지적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음. 인증상의 기술적 기준 부적합 항목이 있고, 해당 부적합에 대한 시정 요구 사항이 모두 개선되지 않으면 인증 발급 무효

인증정보 유의사항

*2017년도 기준 개정 사항- 상품의 질에 한정되었던 것을 생산과정, 취급방법(서비스 등), 시험방법으로 확대 개정.- 위와 함께 국제 기준에 적합한 시험기관을 농림수산대신이 등록하는 등록시험업자 제도 창설- 광고, 시험증명서에도 JAS 마크가 표시 가능하게 됨- 농립수산소비안전기술센터(FAMIC)이 국제규격의 인증기관을 인정할 수 있게 함.- 2020년 7월 16일부터는 유기축산식품 (소고기, 달걀) 과 그 가공품(햄, 치즈, 밀크초콜렛 등)에도 JAS 마크와 유기JAS마크가 동시에 필요

제도 개요

식품의 품질 성분 등이 일본 농림수산부가 규정하는 JAS 규격을 충족함을 등록/인증 받고, 이를 인증마크를 통해 제품에 표시할 수 있게 함.

주요 항목

인증명JAS(Japanese Agricultural Standard) 일본농림규격 품질표시기준
국가일본
권역아시아
HS코드2202
인증유형(현행 여부)현행
강제/임의임의
인증기관농림수산성, 농림수산소비안전기술센터 (FAMIC)
시험·인증기관일반재단법인 식품환경검사협회
근거 규정일본 농림 규격 등에 관한 법률
근거·출처기관일반재단법인 식품환경검사협회, 농림수산성, 농림수산소비안전기술센터 (FAMIC)
대상 품목물, 탄산수 (설탕이나 감미료를 첨가한 것)
인증 절차해외에서 제품시험(시험기관) - 해외에서 인증획득(인증기관)
시험 기준서류 심사 (필요에 따라 현장실사)
인증 비용개별견적, 사이트 참조 https://www.jiafe.or.jp/charge.html
시험 비용개별 견적
사후관리 비용매년 1회 이상 인증 레벨이 유지되고 있는지 조사 필요 (개별 견적)
시험 소요기간최대 12주 (인증 처리 포함)
유효 기간무기한
제도 도입 시기1997년 (2017년 개정)
담당 무역관도쿄무역관
품목 정의1)용도: 식용 2)기능: 식용음료, 절임류, 주류, 반찬
제목과일 및 채소가공품(음료 포함)
등록일2017-02-03
공개일2020-06-11

기업인증 정보, 이렇게 활용하세요

물, 탄산수 (설탕이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을(를) 일본로 수출하려는 기업은 이 인증 요건을 사전에 확인하여 통관 및 납품 차질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현지 인증 절차는 도쿄무역관을 통해 추가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인증 취득과 ESG·품질 경쟁력을 준비하는 중소기업이 참고하는 정보입니다. 인증 종류·요건을 파악해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활용됩니다.

  • 거래처·입찰에서 요구하는 인증을 우선순위로 정하세요.
  • 인증별 심사 기간(보통 2~6개월)을 고려해 일정을 잡으세요.
  • 인증 취득 후 사후관리 의무도 함께 확인하세요.
기업인증 절차 보기

자주 묻는 질문

해외인증 정보는 어디에 쓰이나요?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필요한 인증의 종류·요건을 파악하고 취득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활용합니다.

인증 취득에는 얼마나 걸리나요?

인증별로 보통 2~6개월이 소요되며, 시험·심사 일정과 사후관리 의무를 함께 고려해 준비해야 합니다.

인증 준비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CKP 상담을 통해 인증 종류 선정, 준비 서류, 컨설팅·비용지원 연계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인증 정보 공공데이터(data.go.kr)를 기반으로 작성된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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