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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심사 및 제조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본) · HS711719

화학물질의 심사 및 제조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는) 일본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확인해야 하는 해외인증 제도입니다. 본 인증은 귀금속 및 모조의 신변장식용품을(를) 적용 대상으로 합니다.

개요

사람의 건강을 해치거나 동식물의 서식 및 생육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에 의한 환경오염 방지를 목적으로 함. 화학물질 심사 및 제조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화심법)에 의한 심사를 실시함.

상세 안내

이 인증은 강제 인증에 해당하며, 일본 경제산업성(METI)이(가) 인증 업무를 담당합니다. 인증 취득은 해외에서 제품 시험(시험기관) - 해외에서 인증 획득(인증기관) 절차를 따라 진행됩니다. 적용 근거는 화학물질의 심사 및 제조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세 내용

확대 적용품목

팔찌류, 목걸이, 브로치, 귀걸이, 넥체인, 시계 및 기타 장식용 체인, 바지의 시계주머니에 늘어뜨리는 시계줄, 목걸이나 팔찌 따위의 늘어트린 장식, 타이핀, 클립, 커프스링크

유의사항

ㅇ 해외에서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인정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함. - OECD 가맹국 또는 MAD(화학품 안전성 데이터의 상호 수리) 참가국의 GLP 시설에서 실시된 GLP 시험 성적이면 사용이 가능함. - 단, 판정에 필요한 정보가 부족하거나 화심법 또는 OECD의 테스트 가이드라인에서 벗어난 방법으로 실시되었을 경우에는 인정받지 못함.

인증정보 유의사항

ㅇ 재료에 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한 규격 기준 적합 증명 검사 절차가 필요함.- 후생노동성 지정 검사기관의 시험 성적서를 취득한 후, 수입 통관 시에 후생노동성 검역소의 수입식품 감시 담당에게 수입 신고서와 시험 성적서 등을 신고해야 함. ㅇ 필요한 검사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입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직접 해당 검역소에 확인을 해야 함.- 경우에 따라 후생노동성에서 지정한 외국 공적 검사 기관을 통해 한국에서 검사를 진행하는 것도 가능함.* 후생노동성 지정 대한민국 검사 기관 : http://www.mhlw.go.jp/topics/yunyu/5/dl/t2.pdfㅇ 신규 화학물질을 포함하는 제품은 수입 전에 후생노동성 등의 심사를 받아야 하고, 기존 화학물질은 수입 수량을 신고해야 함.

제도 개요

사람의 건강을 해치거나 동식물의 서식 및 생육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에 의한 환경오염 방지를 목적으로 함. 화학물질 심사 및 제조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화심법)에 의한 심사를 실시함.

품목 정의

1) 용도: 신변 장식용품 2) 기능: 비금속이나 귀금속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의 웨이스트와 스크랩으로 몸을 꾸미는 데 사용함.

주요 항목

인증명화학물질의 심사 및 제조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
국가일본
권역아시아
HS코드711719
인증유형(현행 여부)현행
강제/임의강제
인증기관일본 경제산업성(METI)
시험·인증기관독립행정법인 제품평가기술기반기구
근거 규정화학물질의 심사 및 제조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
근거·출처기관독립행정법인 제품평가기술기반기구
대상 품목귀금속 및 모조의 신변장식용품
인증 절차해외에서 제품 시험(시험기관) - 해외에서 인증 획득(인증기관)
시험 기준품목에 따라 상이하므로 개별 상담 필요
시험 비용시험 항목, 방법, 건수 등에 따라 상이하므로 개별 상담 필요
시험 소요기간시험 항목, 방법, 건수 등에 따라 상이하므로 개별 상담 필요
제도 도입 시기1973년 제정 후 2017년 개정
담당 무역관나고야무역관
제목액세서리(귀금속 및 모조)
등록일2017-02-02
공개일2020-09-09

기업인증 정보, 이렇게 활용하세요

귀금속 및 모조의 신변장식용품을(를) 일본로 수출하려는 기업은 이 인증 요건을 사전에 확인하여 통관 및 납품 차질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현지 인증 절차는 나고야무역관을 통해 추가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인증 취득과 ESG·품질 경쟁력을 준비하는 중소기업이 참고하는 정보입니다. 인증 종류·요건을 파악해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활용됩니다.

  • 거래처·입찰에서 요구하는 인증을 우선순위로 정하세요.
  • 인증별 심사 기간(보통 2~6개월)을 고려해 일정을 잡으세요.
  • 인증 취득 후 사후관리 의무도 함께 확인하세요.
기업인증 절차 보기

자주 묻는 질문

해외인증 정보는 어디에 쓰이나요?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필요한 인증의 종류·요건을 파악하고 취득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활용합니다.

인증 취득에는 얼마나 걸리나요?

인증별로 보통 2~6개월이 소요되며, 시험·심사 일정과 사후관리 의무를 함께 고려해 준비해야 합니다.

인증 준비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CKP 상담을 통해 인증 종류 선정, 준비 서류, 컨설팅·비용지원 연계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인증 정보 공공데이터(data.go.kr)를 기반으로 작성된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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