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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심사 및 제조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본) · HS711319

화학물질의 심사 및 제조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는) 일본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확인해야 하는 해외인증 제도입니다. 본 인증은 귀금속 및 모조의 신변장식용품을(를) 적용 대상으로 합니다.

개요

사람의 건강을 해칠 우려 또는 동식물의 서식 및 생육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에 의한 환경오염 방지를 목적으로, 화학물질의 심사 및 제조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화심법)에 의한 심사를 실시함

상세 안내

이 인증은 강제 인증에 해당하며, 일본 경제산업성(METI)이(가) 인증 업무를 담당합니다. 인증 취득은 해외에서 제품시험(시험기관) 후, 해외에서 인증획득(인증기관) 절차를 따라 진행됩니다. 적용 근거는 화학물질의 심사 및 제조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세 내용

확대 적용품목

팔찌류, 목걸이, 브로치, 귀걸이, 넥체인, 시계 및 기타 장식용 체인, 바지의 시계주머니에 늘어뜨리는 시계줄, 목걸이나 팔찌 따위의 늘어트린 장식, 타이핀, 클립, 커프스링크

시험 기준

대상 품목에 따라 항목 변동, 사전 상담 필요 - 분해도 시험 - 농축도 시험 또는 Pow 측정 시험 - 스크리닝 독성 시험 - 생태독성시험 등

유의사항

ㅇ 해외에서 실시한 시험 결과를 통한 인증 신청 적용 가능 여부 - OECD 가맹국 또는 MAD(화학품 안전성 데이터의 상호 수리) 참가국의 GLP 시설에서 실시된 GLP 시험 성적이면 사용 가능 - 판정에 필요한 정보가 부족한 시험 성적이거나, 화심법 또는 OECD의 테스트 가이드라인에서 벗어난 시험 방법으로 실시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시험 성적에서 판정되지 않을 수 있음

인증정보 유의사항

- 재료 등에 유해 물질 포함 유무에 대한 규격 기준 적합증명 검사 절차가 필요. 후생노동성 지정 검사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취득 후, 수입 통관시 후생노동성 검역소 수입 식품 감시 담당에 식품 등 수입신고서에 시험 성적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해야 함. - 필요 검사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입 바이어가 직접 해당 검역소에 확인을 해야 하며, 확인 내용에 따라 후생노동성에서 지정한 외국공적검사기관(후생노동성 지정 대한민국 검사기관)을 통해 국내에서 검사를 진행하는 것도 가능함 -후생노동성 지정 대한민국 검사기관 (http://www.mhlw.go.jp/topics/yunyu/5/dl/t2.pdf) - 대상품목 : 신규화학물질을 포함하는 물품은 수입 전에 후생노동성 등의 심사를 받아야 하고, 기존 화학물질은 수입 수량을 신고해야 함.

제도 개요

사람의 건강을 해칠 우려 또는 동식물의 서식 및 생육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에 의한 환경오염 방지를 목적으로, 화학물질의 심사 및 제조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화심법)에 의한 심사를 실시함

주요 항목

인증명화학물질의 심사 및 제조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
국가일본
권역아시아
HS코드711319
인증유형(현행 여부)현행
강제/임의강제
인증기관일본 경제산업성(METI)
시험·인증기관독립행정법인 제품평가기술기반기구
근거 규정화학물질의 심사 및 제조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
근거·출처기관https://www.nite.go.jp/chem/chrip/chrip_search/html/contacts.html
대상 품목귀금속 및 모조의 신변장식용품
인증 절차해외에서 제품시험(시험기관) 후, 해외에서 인증획득(인증기관)
시험 비용시험검사 항목, 시험 방법, 의뢰 건수에 따라 시험검사 수수료 상이, 사전 상담 필요
시험 소요기간시험 검사 내용, 건수, 검사 방법 등에 따라 소요기간 상이, 사전 상담 필요
제도 도입 시기1973년 제정 2017년 개정
담당 무역관도쿄무역관
품목 정의1) 용도: 신변장식용품 2) 기능: 비금속이나 귀금속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의 웨이스트와 스크랩으로 몸을 꾸미는 데 사용함
제목액세서리(귀금속 및 모조)
등록일2017-01-20
공개일2020-08-28

기업인증 정보, 이렇게 활용하세요

귀금속 및 모조의 신변장식용품을(를) 일본로 수출하려는 기업은 이 인증 요건을 사전에 확인하여 통관 및 납품 차질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현지 인증 절차는 도쿄무역관을 통해 추가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인증 취득과 ESG·품질 경쟁력을 준비하는 중소기업이 참고하는 정보입니다. 인증 종류·요건을 파악해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활용됩니다.

  • 거래처·입찰에서 요구하는 인증을 우선순위로 정하세요.
  • 인증별 심사 기간(보통 2~6개월)을 고려해 일정을 잡으세요.
  • 인증 취득 후 사후관리 의무도 함께 확인하세요.
기업인증 절차 보기

자주 묻는 질문

해외인증 정보는 어디에 쓰이나요?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필요한 인증의 종류·요건을 파악하고 취득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활용합니다.

인증 취득에는 얼마나 걸리나요?

인증별로 보통 2~6개월이 소요되며, 시험·심사 일정과 사후관리 의무를 함께 고려해 준비해야 합니다.

인증 준비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CKP 상담을 통해 인증 종류 선정, 준비 서류, 컨설팅·비용지원 연계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인증 정보 공공데이터(data.go.kr)를 기반으로 작성된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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