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사람의 건강을 해칠 우려 또는 동식물의 서식 및 생육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에 의한 환경오염 방지를 목적으로, 화학물질의 심사 및 제조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화심법)에 의한 심사를 실시함
상세 안내
이 인증은 강제 인증에 해당하며, 일본 경제산업성(METI)이(가) 인증 업무를 담당합니다. 인증 취득은 해외에서 제품시험(시험기관) 후, 해외에서 인증획득(인증기관) 절차를 따라 진행됩니다. 적용 근거는 화학물질의 심사 및 제조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세 내용
확대 적용품목
팔찌류, 목걸이, 브로치, 귀걸이, 넥체인, 시계 및 기타 장식용 체인, 바지의 시계주머니에 늘어뜨리는 시계줄, 목걸이나 팔찌 따위의 늘어트린 장식, 타이핀, 클립, 커프스링크
시험 기준
대상 품목에 따라 항목 변동, 사전 상담 필요 - 분해도 시험 - 농축도 시험 또는 Pow 측정 시험 - 스크리닝 독성 시험 - 생태독성시험 등
유의사항
ㅇ 해외에서 실시한 시험 결과를 통한 인증 신청 적용 가능 여부 - OECD 가맹국 또는 MAD(화학품 안전성 데이터의 상호 수리) 참가국의 GLP 시설에서 실시된 GLP 시험 성적이면 사용 가능 - 판정에 필요한 정보가 부족한 시험 성적이거나, 화심법 또는 OECD의 테스트 가이드라인에서 벗어난 시험 방법으로 실시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시험 성적에서 판정되지 않을 수 있음
인증정보 유의사항
- 재료 등에 유해 물질 포함 유무에 대한 규격 기준 적합증명 검사 절차가 필요. 후생노동성 지정 검사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취득 후, 수입 통관시 후생노동성 검역소 수입 식품 감시 담당에 식품 등 수입신고서에 시험 성적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해야 함. - 필요 검사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입 바이어가 직접 해당 검역소에 확인을 해야 하며, 확인 내용에 따라 후생노동성에서 지정한 외국공적검사기관(후생노동성 지정 대한민국 검사기관)을 통해 국내에서 검사를 진행하는 것도 가능함 -후생노동성 지정 대한민국 검사기관 (http://www.mhlw.go.jp/topics/yunyu/5/dl/t2.pdf) - 대상품목 : 신규화학물질을 포함하는 물품은 수입 전에 후생노동성 등의 심사를 받아야 하고, 기존 화학물질은 수입 수량을 신고해야 함.
제도 개요
사람의 건강을 해칠 우려 또는 동식물의 서식 및 생육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에 의한 환경오염 방지를 목적으로, 화학물질의 심사 및 제조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화심법)에 의한 심사를 실시함
주요 항목
기업인증 정보, 이렇게 활용하세요
귀금속 및 모조의 신변장식용품을(를) 일본로 수출하려는 기업은 이 인증 요건을 사전에 확인하여 통관 및 납품 차질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현지 인증 절차는 도쿄무역관을 통해 추가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인증 취득과 ESG·품질 경쟁력을 준비하는 중소기업이 참고하는 정보입니다. 인증 종류·요건을 파악해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활용됩니다.
- 거래처·입찰에서 요구하는 인증을 우선순위로 정하세요.
- 인증별 심사 기간(보통 2~6개월)을 고려해 일정을 잡으세요.
- 인증 취득 후 사후관리 의무도 함께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해외인증 정보는 어디에 쓰이나요?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필요한 인증의 종류·요건을 파악하고 취득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활용합니다.
인증 취득에는 얼마나 걸리나요?
인증별로 보통 2~6개월이 소요되며, 시험·심사 일정과 사후관리 의무를 함께 고려해 준비해야 합니다.
인증 준비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CKP 상담을 통해 인증 종류 선정, 준비 서류, 컨설팅·비용지원 연계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인증 정보 공공데이터(data.go.kr)를 기반으로 작성된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