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건축기준법령에 근거해, 건축물에 설치되는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등 승강기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승강기 설계·제조·설치 단계의 구조방법 등의 기준과 이후의 사용·유지관리 단계에서의 검사기준을 규정
상세 안내
이 인증은 강제 인증에 해당하며, BEEC(일본 건축 설비・승강기센터).BCJ(일본 건축 센터),건재 시험 센터(建材試験センター)이(가) 인증 업무를 담당합니다. 인증 취득은 사전상담→신청→인정평가 위원회 신청서 수리심사 →위원회 심사 →인정서 발급 절차를 따라 진행됩니다. 적용 근거는 건축기준법 제 68조,건축기준법 시행령 제136조 2의 11,건축기준법 시행령 제 144조의 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인증 취득에 소요되는 기간은 약 8주(2개월)이며, 취득한 인증의 유효 기간은 인증서 발행일부터 5년입니다.
상세 내용
유의사항
・형식부재 등 제조자 인증은 형식 적합 인정을 받은 부재 등의 제조자에 한해서 심사 ・형식부재 등 제조자 인증을 받고 있으면, 인증에 관련된 부재 등은 형식에 적합하다고 간주되어, 개개의 건축 확인이나 검사시의 심사가 대폭 간략화.
인증정보 유의사항
・승강기 인정 위원회 월 1회 개최, 위원회 개최일 2주일 전 신청양식 제출 ・위원회 개최일 1주전 구조 개요 설명서, 사양서, 구조개요도 등을 정리한 자료 제출(양식 지정x, 일본어) ・위원회 개최일 3일전, 신청안건의 체크리스트, 사양서, 도면, 구조계산서등 인정서 첨부 자료로 구성하여 제출(일본어) 결과는 이메일 통보, 추후 인증서 교부 ・수수료는 신청 수리후 청구서에 맞춰 2주이내 입금
제도 개요
건축기준법령에 근거해, 건축물에 설치되는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등 승강기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승강기 설계·제조·설치 단계의 구조방법 등의 기준과 이후의 사용·유지관리 단계에서의 검사기준을 규정
주요 항목
기업인증 정보, 이렇게 활용하세요
승강기을(를) 일본로 수출하려는 기업은 이 인증 요건을 사전에 확인하여 통관 및 납품 차질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현지 인증 절차는 나고야무역관을 통해 추가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인증 취득과 ESG·품질 경쟁력을 준비하는 중소기업이 참고하는 정보입니다. 인증 종류·요건을 파악해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활용됩니다.
- 거래처·입찰에서 요구하는 인증을 우선순위로 정하세요.
- 인증별 심사 기간(보통 2~6개월)을 고려해 일정을 잡으세요.
- 인증 취득 후 사후관리 의무도 함께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해외인증 정보는 어디에 쓰이나요?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필요한 인증의 종류·요건을 파악하고 취득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활용합니다.
인증 취득에는 얼마나 걸리나요?
인증별로 보통 2~6개월이 소요되며, 시험·심사 일정과 사후관리 의무를 함께 고려해 준비해야 합니다.
인증 준비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CKP 상담을 통해 인증 종류 선정, 준비 서류, 컨설팅·비용지원 연계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인증 정보 공공데이터(data.go.kr)를 기반으로 작성된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