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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보건용 식품제도 (일본) · HS030487

특정 보건용 식품제도은(는) 일본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확인해야 하는 해외인증 제도입니다. 본 인증은 음료, 식품류 전반을(를) 적용 대상으로 합니다.

개요

특정보건용식품(토쿠호)은 신체의 생리학적 기능 등에 영향을 미치는 보건기능성분을 포함하고 있어, 특정한 보건 목적을 기대할 수 있다는 취지를 표시할 수 있는 식품임 이러한 보건 용도를 표시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으로 최종제품의 생리적 기능과 특정 보건기능의 유효성과 안전성 등에 관한 과학적 근거에 관한 심사를 거치고, 소비자청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건강증진법 제26조), 허가를 받은 후에는 허가 증표를 부여받게 됨 특정보건용식품은 특정보건용식품, 규격기준형 특정보건용식품, 질병위험저감표시 특정보건용 식품, 조건부 특정보건용식품 총 4가지로 구분하여 허가가 이루어지고 있음.

상세 안내

이 인증은 임의 인증에 해당하며, 일본 소비자청이(가) 인증 업무를 담당합니다. 인증 취득은 하단 인증절차도 참고 절차를 따라 진행됩니다. 적용 근거는 일본 영양개선법 제 12조, 건강증진법 제26조 제1항의 허가, 건강증진법 제29조 제1항 등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인증 취득에 소요되는 기간은 특정보건용식품의 유형에 따라 취득에 필요한 비용과 기간은 차이가 큼. 예시: 개별허가형 : 1년 이상 / 규격기준형 : 4개월 내외이며, 취득한 인증의 유효 기간은 유효기간 없음입니다.

상세 내용

시험·인증기관

국립연구개발법인 의료기반건강영양연구소 The National Institutes of Biomedical Innovation, Health and Nutrition (NIBIOHN) (https://www.nibiohn.go.jp/)

근거·출처기관

일본소비자청 https://www.caa.go.jp/policies/policy/food_labeling/foods_for_specified_health_uses/notice/

인증 비용

특정보건용식품의 유형에 따라 취득에 필요한 비용과 기간은 차이가 큼. 예시: 개별허가형 : 1~10억원 / 규격기준형 : 천만원

인증 소요기간

특정보건용식품의 유형에 따라 취득에 필요한 비용과 기간은 차이가 큼. 예시: 개별허가형 : 1년 이상 / 규격기준형 : 4개월 내외

필요 서류

허가/승인/심사 신청서, 시험검사 의뢰서, 시험검사성적서 등(세부 내용 하단 URL 5p부터 참고) 특정보건용식품의 심사등 취급 및 지도요령(特定保健用食品の審査等取扱い及び指導要領) https://www.caa.go.jp/policies/policy/food_labeling/foods_for_specified_health_uses/notice/assets/food_labeling_cms206_20201117_21.pdf

제도 도입 시기

1991년 9월 (참고: https://www.cao.go.jp/consumer/history/03/kabusoshiki/tokuho2/doc/150805_shiryou2.pdf)

유의사항

필수 기재사항은 전부 글자 크기 8포인트 이상으로 표기(표시 가능 면적이 약 150㎠ 이하인 경우는 5.5포인트 이상으로 표기 가능) ㅇ‘특정보건용식품’이라는 문구 ㅇ 허가 등을 받았다는 표시내용 ㅇ 영양성분(관여성분 포함) 함유량 및 열량 ㅇ 1일 섭취기준량 ㅇ 섭취방법 ㅇ 섭취상의 주의사항 ㅇ 균형 잡힌 식생활을 권장하는 문구 ㅇ 관여성분에 대해 영양소 등 표시기준치가 있는 경우에는 1일 섭취기준량에 포함된 기능을 표시하는 해당 관여성분의 영양소 등 표시 기준치에 대한 비율 ㅇ 조리 또는 보관에 특히 주의가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주의사항

기타 참고사항

ㅇ 해외사업자도 일본내 특정보건용 식품 신청이 가능 •일본 법인의 경우, 주된 영업소 소재지의 보건소를 통해서 「표시 허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해외 기업의 경우는 관할성청인 소비자청에 서류를 직접 제출. •특정보건용식품의 인증에 필요한 임상시험은 일본인을 대상으로 실시. 특히 개별허가형, 규격기준형에서 요구되는 『과잉섭취 안정성 시험』은 일본인 대상 실험 필수 •해외사업자에게 특정보건용식품 신청이 인정된 경우, 『허가』 가 아니라『승인』임

제도 개요

특정보건용식품(토쿠호)은 신체의 생리학적 기능 등에 영향을 미치는 보건기능성분을 포함하고 있어, 특정한 보건 목적을 기대할 수 있다는 취지를 표시할 수 있는 식품임 이러한 보건 용도를 표시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으로 최종제품의 생리적 기능과 특정 보건기능의 유효성과 안전성 등에 관한 과학적 근거에 관한 심사를 거치고, 소비자청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건강증진법 제26조), 허가를 받은 후에는 허가 증표를 부여받게 됨 특정보건용식품은 특정보건용식품, 규격기준형 특정보건용식품, 질병위험저감표시 특정보건용 식품, 조건부 특정보건용식품 총 4가지로 구분하여 허가가 이루어지고 있음.

품목 정의

1)‌ 특정보건용식품 건강증진법 제26조 제1항의 허가 또는 동법 제29조 제1항의 승인을 받아 식생활에서 특정한 보건 목적으로 섭취하는 자에 대해 섭취를 통한 해당 보건 목적을 기대할 수 있다는 취지를 표시한 식품 2) ‌규격기준형 특정보건용식품 특정보건용식품으로서 기존의 허가 실적이 충분한 경우 등 과학적 근거가 축적된 관여성분에 대해 규격기준을 정하여 소비자위원회의 개별심사 없이 사무국에서 규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 허가하는 특정보건용식품 - 규격기준으로 정해진 관여성분은 난소화성덱스트린 등 식이섬유류, 대두올리고당 등 올리고당류가 있으며 1제품에 동일부류의 관여성분을 복수 포함하거나 1일 섭취기준량에 정해진 기준 이내이여야 함. - 식품의 형태는 기존에 허가된 제품의 것이어야 하며 원칙적으로 관여성분과 동종의 원재료(식이섬유 또는 올리고당)을 배합하지 않아야 한다. 과다섭취에 따른 섭취실험이 이루어져야 하며, 원칙적으로 과다섭취는 해당 식품으로 섭취하는 양의 3배 이상으로 정하고 있음. - 표시할 수 있는 보건용도 및 섭취상의 주의사항이 정해져 있으며, 필요에 따라 주의사항을 기재할 수 있으나 용기포장에 관여성분 이외의 원재료에 관한 사항을 강조해서 표기하는 등 본 제도(규격기준형 특정보건용식품)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는 부적절한 표시를 할 수 없음 3) 질병위험 저감표시 특정보건용식품 관여성분의 질병위험 감소효과가 의학적, 영양학적으로 확립된 경우 질병위험 저감표시를 인정하는 특정보건용식품 - 질병위험저감표시가 인정되는 관여성분 : 칼슘, 엽산 4) 조건부 특정보건용식품 특정보건용식품의 심사에서 요구되는 유효성의 과학적 근거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나 일정 수준의 유효성이 확인된 식품을 한정적인 과학적 근거라는 취지의 표시를 하는 것을 조건으로 허가대상으로 인정하는 것 (표시 예) ○○를 포함하고 있어 근거는 확립되어 있지 않으나, △△에 적합할 가능성이 있는 식품

주요 항목

인증명특정 보건용 식품제도
국가일본
권역아시아
HS코드030487
인증유형(현행 여부)현행
강제/임의임의
인증기관일본 소비자청
근거 규정일본 영양개선법 제 12조, 건강증진법 제26조 제1항의 허가, 건강증진법 제29조 제1항 등
대상 품목음료, 식품류 전반
인증 절차하단 인증절차도 참고
유효 기간유효기간 없음
담당 무역관후쿠오카무역관
제목특정 보건용 식품
등록일2022-08-17
공개일2022-08-26

기업인증 정보, 이렇게 활용하세요

음료, 식품류 전반을(를) 일본로 수출하려는 기업은 이 인증 요건을 사전에 확인하여 통관 및 납품 차질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현지 인증 절차는 후쿠오카무역관을 통해 추가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인증 취득과 ESG·품질 경쟁력을 준비하는 중소기업이 참고하는 정보입니다. 인증 종류·요건을 파악해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활용됩니다.

  • 거래처·입찰에서 요구하는 인증을 우선순위로 정하세요.
  • 인증별 심사 기간(보통 2~6개월)을 고려해 일정을 잡으세요.
  • 인증 취득 후 사후관리 의무도 함께 확인하세요.
기업인증 절차 보기

자주 묻는 질문

해외인증 정보는 어디에 쓰이나요?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필요한 인증의 종류·요건을 파악하고 취득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활용합니다.

인증 취득에는 얼마나 걸리나요?

인증별로 보통 2~6개월이 소요되며, 시험·심사 일정과 사후관리 의무를 함께 고려해 준비해야 합니다.

인증 준비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CKP 상담을 통해 인증 종류 선정, 준비 서류, 컨설팅·비용지원 연계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인증 정보 공공데이터(data.go.kr)를 기반으로 작성된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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