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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 (일본) · HS220890

주세법은(는) 일본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확인해야 하는 해외인증 제도입니다. 본 인증은 한국 소주(과일 소주 포함), 리큐어을(를) 적용 대상으로 합니다.

개요

주류는 제조 혹은 수입된 시점에 과세되어 주세 납세 의무자는 주류 제조자 혹은 주류를 보세 지역으로부터 인수하는 자(수입자)가 되므로 한국 기업이 관련 면허를 취득할 필요는 없다. 일본 기업과 거래할 때는 면허 유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판매 방법에 따라 면허의 종류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 점도 확인해야 한다.ㅇ 소매업 면허 - 일반 주류 소매업 면허 - 통신판매 주류 소매업 면허 - 특수 주류 소매업 면허ㅇ 도매업 면허 - 양주 도매업 면허 - 수출입 주류 도매업 면허 - 전 주류 도매업 면허 - 맥주 도매업 면허 - 자기 상표 주류 도매업 면허한국으로부터 수입한 제품을 소매할 때는 일반 주류 소매업 면허가 필요하며, 음식점 도매 시에도 이 면허가 필요하다. 단, 온라인 판매(소매) 시에는 통신판매 주류 소매업 면허가 필요하다.주류를 유통상처럼 음식점 외에 도매할 경우 주류 도매업 면허가 필요하며, 연간 평균 판매 예상 수량이 100kl 이상이어야 한다.양주(과실주, 위스키, 브랜디, 발포주, 기타 양조주, 증류주, 리큐어 등)를 판매하려면 양주 도매업 면허가 필요하며, 수입도 가능하다. 단, 맥주, 소주는 양주가 아니므로 주의가 필요하다(한국 소주는 리큐어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음).그 외에는 수출입 주류 도매업 면허를 가지고 있으면 주류 수입 및 도매 판매가 가능하다. 별도 연간 평균 판매 수량 기준은 없다.한국 리큐어류 수출업체는 일반 주류 소매업 면허(BtoC, 음식점), 통신판매 주류 소매업 면허(온라인 BtoC), 양주 도매업 면허(양주 도매), 수출입 주류 도매업 면허 보유업체와 거래해야 한다.

상세 안내

이 인증은 강제 인증에 해당하며, 판매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이(가) 인증 업무를 담당합니다. 인증 취득은 신청서 제출→심사→면허 부여 등의 통지→주류 판매 개시 절차를 따라 진행됩니다. 적용 근거는 주세법 제3조 제21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인증 취득에 소요되는 기간은 2개월이며, 취득한 인증의 유효 기간은 유효 기간은 없으며 폐업 시 면허를 반납해야 한다.입니다.

상세 내용

필요 서류

- 건물 등기부 - 법인 등기부 - 주민표(개인인 경우) - 토지 등기부 - 납세 증명서 - 주류 판매 관리 연수 수강증 - 판매계획서 - 자금 계획(융자증명서 또는 은행 통장 복사본)

유의사항

ㅇ 주류 판매를 하는 경우 판매장마다 ‘주류 판매 관리자’가 있어야 한다. 주류 판매관리자는 연수 실시 단체가 실시하는 주류 판매업에 관한 법령 등에 대한 연수를 받고, 수료증(주류 판매 관리 연수 수강증)을 제출해야 한다.

인증정보 유의사항

주류는 제조 혹은 수입된 시점에 과세되어 주세 납세 의무자는 주류 제조자 혹은 주류를 보세 지역으로부터 인수하는 자(수입자)가 되므로 한국 기업이 관련 면허를 취득할 필요는 없다. 일본 기업과 거래할 때는 면허 유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판매 방법에 따라 면허의 종류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 점도 확인해야 한다.ㅇ 소매업 면허 - 일반 주류 소매업 면허 - 통신판매 주류 소매업 면허 - 특수 주류 소매업 면허ㅇ 도매업 면허 - 양주 도매업 면허 - 수출입 주류 도매업 면허 - 전 주류 도매업 면허 - 맥주 도매업 면허 - 자기 상표 주류 도매업 면허한국으로부터 수입한 제품을 소매할 때는 일반 주류 소매업 면허가 필요하며, 음식점 도매 시에도 이 면허가 필요하다. 단, 온라인 판매(소매) 시에는 통신판매 주류 소매업 면허가 필요하다.주류를 유통상처럼 음식점 외에 도매할 경우 주류 도매업 면허가 필요하며, 연간 평균 판매 예상 수량이 100kl 이상이어야 한다.양주(과실주, 위스키, 브랜디, 발포주, 기타 양조주, 증류주, 리큐어 등)를 판매하려면 양주 도매업 면허가 필요하며, 수입도 가능하다. 단, 맥주, 소주는 양주가 아니므로 주의가 필요하다(한국 소주는 리큐어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음).그 외에는 수출입 주류 도매업 면허를 가지고 있으면 주류 수입 및 도매 판매가 가능하다. 별도 연간 평균 판매 수량 기준은 없다.한국 리큐어류 수출업체는 일반 주류 소매업 면허(BtoC, 음식점), 통신판매 주류 소매업 면허(온라인 BtoC), 양주 도매업 면허(양주 도매), 수출입 주류 도매업 면허 보유업체와 거래해야 한다.

품목 정의

알코올 도수 1도 이상의 음료를 주류라고 하며, ① 발포성 주류(맥주 등), ② 양조주류(청주 등), ③ 증류주류(위스키 등), ④ 혼합주류(리큐어 등)로 나뉜다. 리큐어는 주류와 당류 등을 원료로 한 주류로 진액분이 2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주요 항목

인증명주세법
국가일본
권역아시아
HS코드220890
인증유형(현행 여부)현행
강제/임의강제
인증기관판매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
시험·인증기관판매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
근거 규정주세법 제3조 제21호
근거·출처기관국세청, URL: https://www.nta.go.jp/taxes/sake/
대상 품목한국 소주(과일 소주 포함), 리큐어
확대 적용품목주류 전반
인증 절차신청서 제출→심사→면허 부여 등의 통지→주류 판매 개시
인증 비용면허세 3만 엔 (※ 2024.11.20 작성 시점 기준 약 268,400원)
인증 소요기간2개월
유효 기간유효 기간은 없으며 폐업 시 면허를 반납해야 한다.
제도 도입 시기1953년
담당 무역관오사카무역관
제도 개요주류의 정의, 주류의 분류, 세율, 제조 및 판매 등을 규정한 법률
제목리큐어
등록일2024-11-20
공개일2024-11-21

기업인증 정보, 이렇게 활용하세요

한국 소주(과일 소주 포함), 리큐어을(를) 일본로 수출하려는 기업은 이 인증 요건을 사전에 확인하여 통관 및 납품 차질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현지 인증 절차는 오사카무역관을 통해 추가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인증 취득과 ESG·품질 경쟁력을 준비하는 중소기업이 참고하는 정보입니다. 인증 종류·요건을 파악해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활용됩니다.

  • 거래처·입찰에서 요구하는 인증을 우선순위로 정하세요.
  • 인증별 심사 기간(보통 2~6개월)을 고려해 일정을 잡으세요.
  • 인증 취득 후 사후관리 의무도 함께 확인하세요.
기업인증 절차 보기

자주 묻는 질문

해외인증 정보는 어디에 쓰이나요?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필요한 인증의 종류·요건을 파악하고 취득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활용합니다.

인증 취득에는 얼마나 걸리나요?

인증별로 보통 2~6개월이 소요되며, 시험·심사 일정과 사후관리 의무를 함께 고려해 준비해야 합니다.

인증 준비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CKP 상담을 통해 인증 종류 선정, 준비 서류, 컨설팅·비용지원 연계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인증 정보 공공데이터(data.go.kr)를 기반으로 작성된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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