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1969년 소방법에 규정된 ‘방염 규제’에 의하여 불특정 다수가 출입하는 시설·건축물에서 사용하는 커튼, 융단, 공사 현장 시트 등에 대하여 방염 성능이 있는 물품의 사용을 의무화
상세 안내
이 인증은 강제 인증에 해당하며, 일본방염협회이(가) 인증 업무를 담당합니다. 인증 취득은 1. 소방청, 소방기관, 등록확인기관에 방염표시자 등록 신청 상담 2. 일본방염협회에 방염성능 확인심사 신청서류 제출 3. 소방청에 방염표시자 등록신청 서류 제출 4. 소방청에서 심사 후 등록 통지(등록 완료) 5. 일본방염협회에서 방염성능 확인심사 결과 통지(심사를 위한 품질관리 검사 있음) 6. 방염라벨 교부 절차를 따라 진행됩니다. 적용 근거는 소방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인증 취득에 소요되는 기간은 문의 필요이며, 취득한 인증의 유효 기간은 등록 후 3년입니다.
상세 내용
인증 절차
1. 소방청, 소방기관, 등록확인기관에 방염표시자 등록 신청 상담 2. 일본방염협회에 방염성능 확인심사 신청서류 제출 3. 소방청에 방염표시자 등록신청 서류 제출 4. 소방청에서 심사 후 등록 통지(등록 완료) 5. 일본방염협회에서 방염성능 확인심사 결과 통지(심사를 위한 품질관리 검사 있음) 6. 방염라벨 교부
인증 비용
제품, 세탁 방법, 증명서 언어 등에 따라 가격 상이 상세 가격은 일본방염협회 자료에서 확인 가능 자료: https://www.jfra.or.jp/member/pdf/tesuryo_b.pdf
필요 서류
방염성능 확인심사 신청서, 시료 명세서, 방염약제 성분표 등 서류 양식, 작성 샘플은 일본방영협회에서 확인 가능 URL: https://www.jfra.or.jp/member/b01_03.html
유의사항
방염물품을 제조, 방염처리 또는 수입판매를 위해서는 '방염성능시험'에서 적합한 물품에 부여된 '시험번호'를 등록할 필요가 있으며, 시험번호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록표시자여야함. 등록 표시는 일본 소방청에 신청 필요
인증정보 유의사항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에서 사용하는 바닥 깔개는 방염표시 의무 대상이나, 일반 소비자가 가정에서 사용하는 제품은 표시 의무 대상에서 제외됨.다만 방염성능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은 일본방염협회에 방염제품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음.
제도 개요
1969년 소방법에 규정된 ‘방염 규제’에 의하여 불특정 다수가 출입하는 시설·건축물에서 사용하는 커튼, 융단, 공사 현장 시트 등에 대하여 방염 성능이 있는 물품의 사용을 의무화
주요 항목
기업인증 정보, 이렇게 활용하세요
바닥용 깔개, 매트류을(를) 일본로 수출하려는 기업은 이 인증 요건을 사전에 확인하여 통관 및 납품 차질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현지 인증 절차는 도쿄무역관을 통해 추가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인증 취득과 ESG·품질 경쟁력을 준비하는 중소기업이 참고하는 정보입니다. 인증 종류·요건을 파악해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활용됩니다.
- 거래처·입찰에서 요구하는 인증을 우선순위로 정하세요.
- 인증별 심사 기간(보통 2~6개월)을 고려해 일정을 잡으세요.
- 인증 취득 후 사후관리 의무도 함께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해외인증 정보는 어디에 쓰이나요?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필요한 인증의 종류·요건을 파악하고 취득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활용합니다.
인증 취득에는 얼마나 걸리나요?
인증별로 보통 2~6개월이 소요되며, 시험·심사 일정과 사후관리 의무를 함께 고려해 준비해야 합니다.
인증 준비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CKP 상담을 통해 인증 종류 선정, 준비 서류, 컨설팅·비용지원 연계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인증 정보 공공데이터(data.go.kr)를 기반으로 작성된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