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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재단법인 일본환경협회 에코마크 사무국 (일본) · HS940190

공익재단법인 일본환경협회 에코마크 사무국은(는) 일본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확인해야 하는 해외인증 제도입니다. 본 인증은 에코마크 상품 인증 수는 5만2359개, 그 중 인증 시설 수는 4119개, 상품 인증 기준 및 상품 유형 수는 512개(2023년 10월 18일 기준)을(를) 적용 대상으로 합니다.

개요

전생애주기를 고려하여 환경보전에 기여하는 제품을 인증하고 표시하는 제도로, ISO14024에 따른 일본 유일의 제3자 인증 Type I 환경 라벨이다.

상세 안내

이 인증은 임의 인증에 해당하며, 공익재단법인 일본환경협회 에코마크 사무국 심사 위원회이(가) 인증 업무를 담당합니다. 인증 취득은 [에코마크 인증심사 신청] → [심사위원회 인증심사] → [에코마크 인증심사 결과 통보] → [에코마크 사용 기본계약서 체결] → [에코마크 사용] 절차를 따라 진행됩니다. 적용 근거는 국제표준화기구의 표준 ISO14020(환경표지 및 선언-일반원칙) 및 ISO14024(환경표지 및 선언-타입Ⅰ 환경표지 표시-원칙 및 절차)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인증 취득 비용은 11,000엔~3,300,000엔 위는 에코마크의 연간 사용료이다. 사용료는 에코마크 상품 매출액 총액에 비례한다 수준이며, 별도의 시험 비용은 약 220,000원 (22,000 엔)이 발생합니다.

상세 내용

근거 규정

국제표준화기구의 표준 ISO14020(환경표지 및 선언-일반원칙) 및 ISO14024(환경표지 및 선언-타입Ⅰ 환경표지 표시-원칙 및 절차)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대상 품목

에코마크 상품 인증 수는 5만2359개, 그 중 인증 시설 수는 4119개, 상품 인증 기준 및 상품 유형 수는 512개(2023년 10월 18일 기준)

인증 절차

[에코마크 인증심사 신청] → [심사위원회 인증심사] → [에코마크 인증심사 결과 통보] → [에코마크 사용 기본계약서 체결] → [에코마크 사용]

필요 서류

1. 에코마크 상품 인증 및 사용 신청서 전자신청시스템에 의한 방법의 경우, 화면상의 입력폼에 직접 입력하므로 본 서식의 제출은 불필요하다. 2. 형식-품목번호 목록 3. 신청자 정보 및 사용료 납부 담당자 등록서, 에코마크 상품매출액 보고서 * 전자신청시스템에 의한 방법의 경우, 신청자 정보 및 사용료 납부 담당자 등록서는 화면상의 입력 양식에 직접 입력하므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4. 부속증명서 등 인증기준 적합성을 설명하는 자료, 증명서 등 5. 에코마크 표시 설계도

제도 개요

전생애주기를 고려하여 환경보전에 기여하는 제품을 인증하고 표시하는 제도로, ISO14024에 따른 일본 유일의 제3자 인증 Type I 환경 라벨이다.

품목 정의

에코마크 사무국 기준제정위원회가 상품유형의 구체적인 인증기준안을 마련하고 있다. 의자의 인증기준은 에코마크 사무국 웹페이지에 게재된 상품인증기준-상품유형번호 130 '가구(Version2.7)'에서 열람할 수 있다.

주요 항목

인증명공익재단법인 일본환경협회 에코마크 사무국
국가일본
권역아시아
HS코드940190
인증유형(현행 여부)현행
강제/임의임의
인증기관공익재단법인 일본환경협회 에코마크 사무국 심사 위원회
시험·인증기관공익재단법인 일본환경협회 에코마크 사무국 심사 위원회
근거·출처기관공익재단법인 일본환경협회 에코마크 사무국
인증 비용11,000엔~3,300,000엔 위는 에코마크의 연간 사용료이다. 사용료는 에코마크 상품 매출액 총액에 비례한다
시험 비용약 220,000원 (22,000 엔)
유효 기간상품인증의 유효기간은 계약일로부터 해당 인증기준서에서 정한 유효기간까지이다.
제도 도입 시기1989년2월
담당 무역관도쿄무역관
제목의자(침대로 겸용할 수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제9402호의 것은 제외한다)와 그 부분품
등록일2023-10-18
공개일2023-10-30

기업인증 정보, 이렇게 활용하세요

에코마크 상품 인증 수는 5만2359개, 그 중 인증 시설 수는 4119개, 상품 인증 기준 및 상품 유형 수는 512개(2023년 10월 18일 기준)을(를) 일본로 수출하려는 기업은 이 인증 요건을 사전에 확인하여 통관 및 납품 차질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현지 인증 절차는 도쿄무역관을 통해 추가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인증 취득과 ESG·품질 경쟁력을 준비하는 중소기업이 참고하는 정보입니다. 인증 종류·요건을 파악해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활용됩니다.

  • 거래처·입찰에서 요구하는 인증을 우선순위로 정하세요.
  • 인증별 심사 기간(보통 2~6개월)을 고려해 일정을 잡으세요.
  • 인증 취득 후 사후관리 의무도 함께 확인하세요.
기업인증 절차 보기

자주 묻는 질문

해외인증 정보는 어디에 쓰이나요?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필요한 인증의 종류·요건을 파악하고 취득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활용합니다.

인증 취득에는 얼마나 걸리나요?

인증별로 보통 2~6개월이 소요되며, 시험·심사 일정과 사후관리 의무를 함께 고려해 준비해야 합니다.

인증 준비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CKP 상담을 통해 인증 종류 선정, 준비 서류, 컨설팅·비용지원 연계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인증 정보 공공데이터(data.go.kr)를 기반으로 작성된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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