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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UREAU OF INDIAN STANDARDS ACT, 2016 (인도) · HS720851

THE BUREAU OF INDIAN STANDARDS ACT, 2016은(는) 인도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확인해야 하는 해외인증 제도입니다. 본 인증은 · 대상 물품(HS CODE 및 규격) BIS 인증 대상 규격은 매우 광범위하며 Scheme 1과 Scheme 2에서 다음과 같은 물품을 인증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1) Scheme 1 – 품질 안전 보증 인증 전기 생활용품, 화학제품, 철강, 유리, 시멘트 등 MeitY에서 고시한 전자 및 IT 제품 등 (2) Scheme 2 - 강제 등록 제도(CRS)로써 자체 적합성 제도 공장 검사가 필요하지 않은 전자 제품과 IT 제품 [자료 : 해외규격인증정보시스템]을(를) 적용 대상으로 합니다.

개요

(1) 정의 BIS란 Bureau of Indian Standards의 약어로 인도로의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이 인도의 국가 표준 기관(National Standard Body)인 BIS(Bureau of Indian Standards)에서 지정한 90개(전기전자 제품은 16개 품목)의 강제대상품목에 해당할 경우, 인도로 수출 시 의무적으로 제품 인증을 받아야 하며, ISI마크를 부착한 제품만 인도 시장에서 판매가 가능하다. [자료 : Bureau of Indian Standard] * 첨부파일 참조 (2) 벌칙 규정 만약 ISI마크를 위조한 경우 BIS에 의해 인증은 중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고, BIS Act 1986의 33조 1항에 의거하여 다음 제11조 또는 제12조 또는 제14조 또는 제15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만 루피(한화 약 9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제11조: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BIS 인증 마크 및 그 밖의 표식의 출판, 복제 또는 기록의 금지 제12조: 적합성 평가제도 제14조: 보석판매자(Jeweler) 및 판매자의 표준마크 인증 제15조: BIS 인증을 받지 않은 인증 대상 물품의 수입, 판매, 전시 등의 금지 [자료 : THE BUREAU OF INDIAN STANDARDS ACT, 2016]

상세 안내

이 인증은 강제 인증에 해당하며, 명목 상 인증 기관과 시험 기관은 BIS로 같으나, 인증 대상 물품은 인도 정부의 각 담당 부처에서 지정하고 실질적인 인증 업무는 FMCD(Foreign Manufacturers Certification Department)에서 담당하고 있다. FMCD는 약 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담당자마다 관리하는 제품군이 상이하다. [자료 : KOTRA 인도 인증 가이드북]이(가) 인증 업무를 담당합니다. 인증 취득은 (1) 규격의 확인 및 인증 대상의 확인 우선 해당 물품이 BIS 인증 대상 규격인지 1. SCOPE를 확인하여, 인증 대상 규격에 맞게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또한 해당 물품이 언급된 어느 규격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면, BIS 신청이 원칙적으로는 불가하다. 하지만 해당 수입물품이 인증 대상이 아니라는 No Objection Certification을 발급하여 신청할 수 있다. [자료 : Bureau of Indian Standards] * 첨부파일 참조 (2) 인도 대리인의 지정 인도 이외의 국가에서 제조해서 수출하는 경우 반드시 인도 대리인을 지정하여야 인증 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3) 신청서류의 구비 Scheme 1의 물품의 경우 반드시 다음 모든 6개의 서류에 회사 명판 및 사인을 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 인증신청서(Application Form V) - Machinery list(Form I) - List of testing equipment(Form II) - Test Report(Form IV) - Nomination Form(Form VI) - Performance Bank Guarantee(Form XI) (4) 신청 서류의 제출 인도 대리인의 서명이 들어간 원본 서류 및 신청 수수료에 대한 송금의 증빙도 함께 BIS에 제출해야 한다. (5) 신청 서류 접수 안내 및 서류 심사 신청 서류가 접수된 경우 신청 번호가 기재된 서류 접수 안내 메일이 송부되고, 해당 물품을 관할하는 부처에서 서류를 심사하게 된다. 심사 기간은 최소 30일부터 60일까지 이나, 서류 심사관의 일정에 따라 지연될 수 있다. (6) 결과 메일의 송부 및 회신 서류 검토가 끝나면 신청 서류에 대한 검토 결과 메일을 받게 되며, 메일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BIS에 회신을 해야 하고, 특별한 사유의 통지 없이 해당 기한을 맞추지 못하는 경우 신청서가 취소될 수 있다. (7) 실사 담당자 지정 및 실사 제출 서류에 문제가 없는 경우 답변서를 제출함으로써 서류 심사는 마무리되며, BIS 내부 실사 위원회에서 해외 제조 공장 실사를 위한 실사 담당자를 지정하고, 해당 담당자 지정에 대한 담당 부처의 최종 승인을 받아 실사관 지정 메일을 받게 된다. 실사에 소요되는 실제 비용(비자 준비, 숙소, 항공권, 차량 등)은 모두 신청 업체 부담이며, 공장 실사 일정은 사전에 조율이 가능하다. 실제 실사 기간은 평균 2일 소요되나 이동 시간 등을 이유로 5~6일이 소요될 수 있다. (8) 실사 실사 과정에서는 샘플 테스트를 하여 샘플이 인도 규격 조건에 맞는지 확인하고, 실험 담당자들이 인도 규격 테스트 조건을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이때 필수 테스트 장비 구비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이 포함되므로, 반드시 실사 이전에 구비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9) 샘플 송부 및 테스트 테스트가 끝나면 인도 기관 지정 실험실로 보낼 일정량의 샘플을 실사관이 따로 채취하여 직접 봉인하며, 신청인은 해당 샘플을 직접 인도 실험실로 송부해야 한다. 이후 추가 서류 보완 작업을 거쳐 샘플을 실제 테스트하며, 테스트 기간은 통상 1~3개월이나 제품의 특성에 따라 소요 기간은 길어질 수 있다. (10) 최종 서류 검토 및 ISI 인증 마크 발급 테스트 리포트에 의해 BIS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보이는 경우 해당 테스트 리포트는 BIS 담당자에게 인계되며, 해당 담당자는 모든 신청서를 검토하여 모든 서류에 이상이 없는 경우 동 서류를 Quality Control Order를 공표한 관계 부처에 이관하고 최종 승인을 하여, BIS 라이센스를 발급한다. BIS 라이센스가 발급된 경우 인도 대리인은 BIS를 방문하고 신청 업체를 대신하여 BIS 계약서에 서명 후 공증을 받고, 공증 계약서를 제출한다. 이로써 모든 BIS 절차가 끝난다. 이와 별도로 인증 완료 후 45일 이내에 BIS 계좌에 USD 10,000을 예치하여야 하고, 예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여된 라이센스가 취소될 수 있다. [자료 : KOTRA 인도 인증 가이드북] 절차를 따라 진행됩니다. 적용 근거는 - Bureau of Indian Standards Act 1986 - BIS(Certification) Regulations 1988 - Electrical Wires, Cables, Appliances and Protection Devices and Accessories(Quality Control) Order 2003 - Essential Commodities Act 1955 - Indian Explosive Act 1884 - Environment (Protection) Act 1986 [자료 : 한국무역협회 TRADENAVI 참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인증 취득 비용은 ⋅ Scheme I · 전형료 (환불 불가) : 1000 루피 (약 1만6000원) · 특별 방문 요금 : 1인당 하루 8시간 기준 7000 루피 (약 12만 원) · 테스트 요금 : 해당되는 경우 · 연간 라이선스 비용 : 1000루피 (약 1만6천원) · 갱신 신청비 (환불 불가): 1000루피 (약 1만6000원) · 마킹 수수료 : 해당되는 경우 · 포함 : 5000루피 (약 8만원) ⋅ Scheme II · 그랜트 : 테스트 보고서 당 62,540루피 (약 1백만 원) · 포함 : 테스트 보고서 당 35,400 루피 (약 57만 원) [자료 : https://indianchemicalregulation.com/ko/bis/bis-fees/] 수준이며, 별도의 시험 비용은 실사에 소요되는 실제 비용(비자 준비, 숙소, 항공권, 차량 등)은 모두 신청 업체 부담이며, 공장 실사 일정은 사전에 조율이 가능하다.이 발생합니다. 인증 취득에 소요되는 기간은 물품의 종류 및 규격에 따라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되는 물품도 다수이다.이며, 취득한 인증의 유효 기간은 갱신 : 2 년 내지 5 년 사이의 기간으로 물품에 따라 상이하다.입니다.

상세 내용

인증기관

명목 상 인증 기관과 시험 기관은 BIS로 같으나, 인증 대상 물품은 인도 정부의 각 담당 부처에서 지정하고 실질적인 인증 업무는 FMCD(Foreign Manufacturers Certification Department)에서 담당하고 있다. FMCD는 약 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담당자마다 관리하는 제품군이 상이하다. [자료 : KOTRA 인도 인증 가이드북]

시험·인증기관

인도 표준국(Bureau of Indian Standards:BIS)은 인도 표준국법(Bureau of Indian Standards Act)에 따라서 설립되었다. 1947년에 설립된 Indian Standards Institution(ISI)은 1986년 Bureau of Indian Standards로 개칭되었다. 표준국은 인도 소비자부(Ministry of Consumer Affairs, Food&Public Distribution)산하 기관으로서, 표준화 및 적합성 평가의 핵심 활동을 통해 BIS는 안전, 신뢰성 및 품질이 보장되는 제품을 제공하고, 소비자의 건강 위험을 최소화하며, 환경 보호, 수출 및 수입 촉진 등을 통해 국가 경제에 이익을 도모하고자 한다. [자료 : 2022 인도 비지니스 가이드]

근거 규정

- Bureau of Indian Standards Act 1986 - BIS(Certification) Regulations 1988 - Electrical Wires, Cables, Appliances and Protection Devices and Accessories(Quality Control) Order 2003 - Essential Commodities Act 1955 - Indian Explosive Act 1884 - Environment (Protection) Act 1986 [자료 : 한국무역협회 TRADENAVI 참고]

근거·출처기관

1. THE BUREAU OF INDIAN STANDARDS ACT, 2016 : https://bis.gov.in/wp-content/uploads/2020/12/BIS-Act-2016-Bilingual.pdf 2. 한국무역협회 TRADENAVI : https://www.kita.net/tradeNavi/nonTraiffMeasure/nonTraiffMeasureDetail.do?ntmId=NTB0137459 3. 해외인증정보시스템 : https://www.certinfo.kr/index.do 4.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센터 : https://www.smes.go.kr/globalcerti/info/concList.do?key=9093 5. 인도인증가이드북 : http://dl.kotra.or.kr/pyxis-api/1/digital-files/7b3f0f80-98fe-4536-985e-7faea484fced 6. INVESTINDIA : https://www.investindia.gov.in/

대상 품목

· 대상 물품(HS CODE 및 규격) BIS 인증 대상 규격은 매우 광범위하며 Scheme 1과 Scheme 2에서 다음과 같은 물품을 인증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1) Scheme 1 – 품질 안전 보증 인증 전기 생활용품, 화학제품, 철강, 유리, 시멘트 등 MeitY에서 고시한 전자 및 IT 제품 등 (2) Scheme 2 - 강제 등록 제도(CRS)로써 자체 적합성 제도 공장 검사가 필요하지 않은 전자 제품과 IT 제품 [자료 : 해외규격인증정보시스템]

확대 적용품목

그러나, 전자, 기술 등의 물품 뿐만이 아니라 신발류 품질관리, 합섬사, 가성소다 등 식품류에 대해서도 ISI 인증 대상으로 하고 있어 다양한 물품에 대하여 ISI 인증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자료 : 한국무역협회 및 해외규격인증정보시스템]

인증 절차

(1) 규격의 확인 및 인증 대상의 확인 우선 해당 물품이 BIS 인증 대상 규격인지 1. SCOPE를 확인하여, 인증 대상 규격에 맞게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또한 해당 물품이 언급된 어느 규격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면, BIS 신청이 원칙적으로는 불가하다. 하지만 해당 수입물품이 인증 대상이 아니라는 No Objection Certification을 발급하여 신청할 수 있다. [자료 : Bureau of Indian Standards] * 첨부파일 참조 (2) 인도 대리인의 지정 인도 이외의 국가에서 제조해서 수출하는 경우 반드시 인도 대리인을 지정하여야 인증 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3) 신청서류의 구비 Scheme 1의 물품의 경우 반드시 다음 모든 6개의 서류에 회사 명판 및 사인을 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 인증신청서(Application Form V) - Machinery list(Form I) - List of testing equipment(Form II) - Test Report(Form IV) - Nomination Form(Form VI) - Performance Bank Guarantee(Form XI) (4) 신청 서류의 제출 인도 대리인의 서명이 들어간 원본 서류 및 신청 수수료에 대한 송금의 증빙도 함께 BIS에 제출해야 한다. (5) 신청 서류 접수 안내 및 서류 심사 신청 서류가 접수된 경우 신청 번호가 기재된 서류 접수 안내 메일이 송부되고, 해당 물품을 관할하는 부처에서 서류를 심사하게 된다. 심사 기간은 최소 30일부터 60일까지 이나, 서류 심사관의 일정에 따라 지연될 수 있다. (6) 결과 메일의 송부 및 회신 서류 검토가 끝나면 신청 서류에 대한 검토 결과 메일을 받게 되며, 메일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BIS에 회신을 해야 하고, 특별한 사유의 통지 없이 해당 기한을 맞추지 못하는 경우 신청서가 취소될 수 있다. (7) 실사 담당자 지정 및 실사 제출 서류에 문제가 없는 경우 답변서를 제출함으로써 서류 심사는 마무리되며, BIS 내부 실사 위원회에서 해외 제조 공장 실사를 위한 실사 담당자를 지정하고, 해당 담당자 지정에 대한 담당 부처의 최종 승인을 받아 실사관 지정 메일을 받게 된다. 실사에 소요되는 실제 비용(비자 준비, 숙소, 항공권, 차량 등)은 모두 신청 업체 부담이며, 공장 실사 일정은 사전에 조율이 가능하다. 실제 실사 기간은 평균 2일 소요되나 이동 시간 등을 이유로 5~6일이 소요될 수 있다. (8) 실사 실사 과정에서는 샘플 테스트를 하여 샘플이 인도 규격 조건에 맞는지 확인하고, 실험 담당자들이 인도 규격 테스트 조건을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이때 필수 테스트 장비 구비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이 포함되므로, 반드시 실사 이전에 구비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9) 샘플 송부 및 테스트 테스트가 끝나면 인도 기관 지정 실험실로 보낼 일정량의 샘플을 실사관이 따로 채취하여 직접 봉인하며, 신청인은 해당 샘플을 직접 인도 실험실로 송부해야 한다. 이후 추가 서류 보완 작업을 거쳐 샘플을 실제 테스트하며, 테스트 기간은 통상 1~3개월이나 제품의 특성에 따라 소요 기간은 길어질 수 있다. (10) 최종 서류 검토 및 ISI 인증 마크 발급 테스트 리포트에 의해 BIS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보이는 경우 해당 테스트 리포트는 BIS 담당자에게 인계되며, 해당 담당자는 모든 신청서를 검토하여 모든 서류에 이상이 없는 경우 동 서류를 Quality Control Order를 공표한 관계 부처에 이관하고 최종 승인을 하여, BIS 라이센스를 발급한다. BIS 라이센스가 발급된 경우 인도 대리인은 BIS를 방문하고 신청 업체를 대신하여 BIS 계약서에 서명 후 공증을 받고, 공증 계약서를 제출한다. 이로써 모든 BIS 절차가 끝난다. 이와 별도로 인증 완료 후 45일 이내에 BIS 계좌에 USD 10,000을 예치하여야 하고, 예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여된 라이센스가 취소될 수 있다. [자료 : KOTRA 인도 인증 가이드북]

시험 기준

공장 실사는 크게 생산 흐름도에 따른 생산 라인 및 장비의 확인, 샘플 테스트, 샘플 봉인, 서류 작업으로 분류할 수 있다. BIS는 제품의 품질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에, 공장 실사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샘플 테스트이다. 샘플 테스트는 샘플이 인도 규격에서 제시한 조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과정과 실험 담당자들이 인도 규격에서 제시한 테스트 조건을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지며, 아울러, 필요한 모든 테스트 장비들이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도 포함된다. 따라서, 실사 전 모의 실험을 진행하여 결과 값이 인도 규격에 부합하는지와 모든 테스트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모든 테스트가 마무리가 되면, 실사관이 인도 지정 실험실로 보낼 일정량의 샘플을 따로 채취하여 봉인하며, 해당 샘플은 신청 업체에서 직접 인도 실험실로 송부해야 한다. 송부해야 하는 샘플은 총 2개로 구분이 되는데, 1개는 지정된 인도 실험실로 바로 보낼 샘플이 되며, 나머지 1개는 카운터 샘플로, 1번째 샘플이 시험 결과 불합격인 경우, 카운터 샘플을 다시 보내어 시험을 받을 수 있다. 즉, 인도에서 이루어지는 테스트 횟수는 최대 두 번이지만, 첫 번째 샘플이 인증 규격에 맞지 않게 되면 전반적인 인증 절차는 장기화 된다는 사실에 유념해야 한다. 서류 봉인이 마무리가 되면, 처음 제출했던 신청 서류를 다시 한 번 검토 및 정리하며, 수정되거나 미비한 서류가 있다면, 공장 실사 기간동안 다시 보완하여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모든 원본 서류는 실사관이 인도에 가지고 가며, 해당 서류가 인증 승인을 위한 최종 서류로서 BIS 유관 부서에 제출하게 된다. 서류 작업이 끝나면 모든 공장 실사 일정이 마무리가 되며 공장 실사 이후의 일정은 업체와 실사관이 협의한 것에 따라 진행된다. 일반적으로 공장 실사가 끝나면, 하루 정도는 관광을 진행하며 관광에 필요한 비용 또한 제조업체에서 부담해야 한다.

인증 비용

⋅ Scheme I · 전형료 (환불 불가) : 1000 루피 (약 1만6000원) · 특별 방문 요금 : 1인당 하루 8시간 기준 7000 루피 (약 12만 원) · 테스트 요금 : 해당되는 경우 · 연간 라이선스 비용 : 1000루피 (약 1만6천원) · 갱신 신청비 (환불 불가): 1000루피 (약 1만6000원) · 마킹 수수료 : 해당되는 경우 · 포함 : 5000루피 (약 8만원) ⋅ Scheme II · 그랜트 : 테스트 보고서 당 62,540루피 (약 1백만 원) · 포함 : 테스트 보고서 당 35,400 루피 (약 57만 원) [자료 : https://indianchemicalregulation.com/ko/bis/bis-fees/]

시험 비용

실사에 소요되는 실제 비용(비자 준비, 숙소, 항공권, 차량 등)은 모두 신청 업체 부담이며, 공장 실사 일정은 사전에 조율이 가능하다.

사후관리 비용

인증 완료 후 45일 이내에 BIS 계좌에 USD 10,000을 예치하여야 하고, 예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여된 라이센스가 취소될 수 있다. [자료 : KOTRA 인도 인증 가이드북]

필요 서류

- 인증신청서(Application Form V) - Machinery list(Form I) - List of testing equipment(Form II) - Test Report(Form IV) - Nomination Form(Form VI) - Performance Bank Guarantee(Form XI)

유의사항

앞서 살핀 것과 같이 BIS 인증 대상 품목 및 규격은 ’2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규제 대상 물품과 적용 법령은 수시로 변경되고 있어 인도로의 수출 시 해당 물품이 BIS 인증 대상인지 여부 및 그 밖의 수입 인증 및 규제 대상인지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BIS 인증 취득의 경우 그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구비할 서류가 많아 최소 6개월 이상 소요되며, 길게는 1년 이상이 소요된다는 점에 유의하여, 인도로의 수출 절차를 수립할 때 사전에 다음 사항을 고려해 볼 것을 추천한다. (1) 인증 대상의 확인 BIS 인증 대상인지 여부는 같은 HS Code를 가진 물품이더라도 규격에 따라 상이하지만, 1차적으로 ‘Tradenavi’에 접속하여 HS Code로 인증 대상 여부를 다음과 같이 판별할 수 있을 것이다. [자료 : TRADENAVI] (2) 관련 법령의 사전 숙지 및 검토 BIS 인증의 대표적인 법령은 다음과 같다. - Bureau of Indian Standards Act 1986 - BIS(Certification) Regulations 1988 (3) 인증 대행사의 활용 우리나라의 물품 제조자 및 수출자가 BIS 인증에 관한 방대한 자료와 세부 내용을 다루기 어려울 수 있으니, 한국 또는 인도의 BIS 인증 대행사를 이용하는 것이 BIS 인증 취득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4) KOTRA 발간 자료 참고 그 밖에도 BIS 인증에 대한 개요 및 세부 절차, 제출서류 등에 대하여 KOTRA가 발간한 자료로 ‘KOTRA 인도 인증가이드북’이 있고, 그 밖에도 ‘2022년 인도 비즈니스 가이드’에서 BIS 인증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다루고 있으니, 수출할 물품이 BIS 인증 대상 물품이거나 인증 대상 물품으로 예상되는 경우 해당 문헌을 참고하여 전반적인 내용을 숙지해 둘 것을 권고하는 바이다. (5) KOTRA 현지 무역관 문의 KOTRA 인도에 위치한 현지 무역관의 경우 인도 현지에 소재하여 인증 업체와 연락을 취하거나, 인증 과정에서 이상이 없는 서류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 상의 지연 등이 발생한 경우 첸나이 무역관이 직접 첸나이 세관 공무원에게 서면 문의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KOTRA 첸나이 무역관 CEPA 활용지원센터를 활용할 것을 추천한다.

제도 개요

(1) 정의 BIS란 Bureau of Indian Standards의 약어로 인도로의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이 인도의 국가 표준 기관(National Standard Body)인 BIS(Bureau of Indian Standards)에서 지정한 90개(전기전자 제품은 16개 품목)의 강제대상품목에 해당할 경우, 인도로 수출 시 의무적으로 제품 인증을 받아야 하며, ISI마크를 부착한 제품만 인도 시장에서 판매가 가능하다. [자료 : Bureau of Indian Standard] * 첨부파일 참조 (2) 벌칙 규정 만약 ISI마크를 위조한 경우 BIS에 의해 인증은 중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고, BIS Act 1986의 33조 1항에 의거하여 다음 제11조 또는 제12조 또는 제14조 또는 제15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만 루피(한화 약 9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제11조: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BIS 인증 마크 및 그 밖의 표식의 출판, 복제 또는 기록의 금지 제12조: 적합성 평가제도 제14조: 보석판매자(Jeweler) 및 판매자의 표준마크 인증 제15조: BIS 인증을 받지 않은 인증 대상 물품의 수입, 판매, 전시 등의 금지 [자료 : THE BUREAU OF INDIAN STANDARDS ACT, 2016]

품목 정의

평판압연제품(flat-rolled products)은 이 류의 주 제1호차목에 정의되어 있다. 이 호의 제품은 다음 표면처리를 거칠 수도 있다. (1) 금속의 열처리 과정에서 형성된 산화스케일(oxide scale)과 불순물 딱지(crust)를 제거하기 위한 스케일링제거(descaling)ㆍ피클링(pickling)ㆍ스크레이핑(scraping)과 그 밖의 공정. (2) 오직 부식(腐蝕)이나 그 밖의 산화(酸化)로부터 제품을 보호하고, 운송 중 미끄럼을 막으며, 활성방청안료[예를 들면, 적연ㆍ아연가루ㆍ산화아연ㆍ크로뮴산아연ㆍ산화철(연단철ㆍ쥬얼러 루즈(jewellers rouge)]를 함유한 착색(페인트)작업을 쉽게 하기 위한 거친 코팅과 오일, 그리스(grease)ㆍ왁스ㆍ파라핀왁스(paraffin wax)ㆍ흑연(graphite)ㆍ타르나 역청(bitumen)을 기본 재료로 한 비안료 코팅(non-pigmented coating) (3) 연마ㆍ광택내기[버니싱 : burnishing]나 이와 유사한 처리 (4) 인공산화(산화용액 안에서의 담그는 것과 같은 여러 가지의 화학공정에 의한)ㆍ녹청가공ㆍ블루잉[청열소둔(燒鈍 : blue annealing)]이나 그 외양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품표면에 산화막을 형성하는 브라우닝(browning)이나 브론징(bronzing)(여러 가지 기법에 의한). 이런 작업은 녹청의 저항을 증대시킨다. (5) 다음과 같은 화학적 표면처리방법 - 인산염 피복법 : 이는 인산염 금속산의 용액 특히 망간(manganese)ㆍ철과 아연의 용액에 제품을 담금(침지)으로써 이루어지며 ; 이와 같은 공정은 작업기간과 중탕기(bath)의 온도에 따라 구분되는 파아커라이징법(parkerising)이나 본데라이징법(bonderising)으로 알려져 있다. - 수산염 처리ㆍ붕산염 처리 등 : 이는 적당한 염(salt)이나 산(acid)을 사용한 인산염 피복법의 공정과 유사한 처리방법이다. - 크로메이트(chromating) 처리: 주 함유물이 크로뮴산이나 크로뮴산염인 용액에 제품을 담금으로써 이루어진다. 이들 화학적 표면처리는 처리된 제품을 나중에 냉간(冷間 : cold) 변형을 용이하게 하거나 페인트나 그 밖의 비(非)금속(non-metallic)적 보호 코팅을 용이하게 하는 장점을 가진다. 이 호의 평판압연제품은 압연작업에서 직접 생긴 양각의 무늬[예: 홈ㆍ리브(rib)ㆍ바둑판ㆍ물방울ㆍ단추ㆍ마름모 모양의 무늬]를 가질 수 있으며, 압연한 후에 가공(예: 구멍내기ㆍ주름잡기ㆍ사각형으로 만들기나 가장자리 둥글게 하기)될 수 있으나, 그로 인하여 다른 호의 물품이나 제품의 특성을 갖게 되지 않는 것으로 한정한다. 그러나, 이 호에는 금속으로 도포ㆍ도금이나 피복되었거나, 페인트ㆍ에나멜(enamel)이나 플라스틱과 같은 비(非)금속(non-metallic)물질(제7210호)로 도포된 평판압연제품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 호에는 또한 귀금속을 입힌 평판압연제품은 포함하지 않는다(제71류). “물결 모양으로 주름진 평판압연제품(corrugated flat-rolled products)”이란 곡선(예: 정현곡선)형의 규칙적인 물결무늬를 가진 평판압연제품을 말한다. 품목분류를 하는데 있어서, 주름면의 폭은 주름형태 내에서 유효한 폭으로 간주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 호에는 각의 윤곽(예: 정사각형ㆍ삼각형ㆍ부등변사각형)을 가진 소위 립드 제품(ribbed products)은 제외한다(일반적으로 제7216호). 이 호에는 평판압연제품이 그 밖의 호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제품의 특성을 나타내지 않는다면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 이외의 형태를 가진 모든 크기의 평판압연제품을 포함한다. 이 호에는 특히 “와이드코일(wide coil)ㆍ“시트(sheet)와 “플레이트(plate)를 분류한다. 이 호에는 또한 “와이드플랫(wide flat)”[이들 중 일부는 세계의 어느 곳에서 “유니버셜 플레이트(universal plate)”라고 부른다]라고 호칭하는 어떤 제품을 포함한다. 이 호에 있어서 “와이드플랫(wide flat)”이란, 코일 상태가 아니며 클로즈드 박스패스(closed box pass)나 유니버셜압연기(universal mill)로 사면이 열간(熱間) 압연된 직사각형(정사각형을 제외한다)의 횡단면을 가지며 두께가 4㎜를 초과하고 폭이 600㎜ 이상 1,250㎜ 이하의 제품을 말한다. 그래서 “와이드플랫(wide flat)”은 “와이드코일(wide coil)”, “시트(sheet)”나 “플레이트(plate)”의 것들 보다 더 곧고 더욱 정밀하게 가공된 면과 예리한 가장자리를 가졌으며, 재압연 되는 경우는 절대 없으며, 가장자리에 대한 더 이상의 기계 처리 없이 구조물품인 강재 등에 사용한다. “와이드코일”ㆍ“플레이트”와 “시트”는 잉곳(ingot)ㆍ슬래브(slab)와 시트바(sheet bar)를 열간(熱間)압연하여 제조되고 있으나 가끔, 가로나 세로로 절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제조되고 있다. “플레이트”와 “시트”가 평면 상태로 나타나고 있으나, “와이드코일”은 거의 평면으로 계속하여 겹쳐진 층의 코일로 감긴 상태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와이드코일”은 “시트”와 “플레이트”와 구별되어질 수 있다. 열간(熱間)압연으로 제조한 “와이드코일”은 “시트”와 “플레이트”와 같은 상태에 직접 사용하거나, “시트”와 “플레이트”, 용접된 관(管), 형강(形鋼 : angleㆍshapeㆍsection)제품과 같은 그 밖의 제품으로 전환 사용한다. “시트”와 “플레이트”는 강도가 요구되는 선박․철도차량․탱크․보일러․다리․그 밖의 가공구조물 제조에 사용한다. 어떤 “시트”와 “플레이트”는 슬래브(slab)나 시트바(sheet bar)와 크기가 유사한 것일 경우도 있다. 그러나 그들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슬래브나 시트바와 구별될 수 있다. (1) 그들은 (가로와 세로로) 압연된 것이 많으며, 또 때로는 사선 방향으로 압연(oblique-rolled)된 것도 있다. 이에 반하여, 슬래브와 시트바는 조압연기(粗壓延機 : slabbing or roughing mill)로 세로 방향으로만 거칠게 압연된다. (2) 그들의 가장자리는 보통 전단기나 가스 절단설비에 의해 절단되어 있어서 전단이나 가스 절단의 흔적을 그 가장자리에서 볼 수 있다. 이에 반하여 슬래브와 시트바는 그 가장자리가 둥글다. (3) 그들은 두께와 표면의 결함에 관한 오차허용범위가 매우 엄밀함이 요구된다. 이에 반하여, 슬래브와 시트바는 두께가 균일하지 않고, 여러 가지의 표면 결함을 보여준다. 이 호에는 다음 물품을 제외한다. (a) 철강의 익스팬디드 메탈(expanded metal)(제7314호) (b) 제82류에 해당하는 제품의 블랭크(blank)

주요 항목

인증명THE BUREAU OF INDIAN STANDARDS ACT, 2016
국가인도
권역아시아
HS코드720851
인증유형(현행 여부)현행
강제/임의강제
시험 소요기간실제 실사 기간은 평균 2일 소요되나, 이동 시간 등을 이유로 5~6일이 소요될 수 있다.
인증 소요기간물품의 종류 및 규격에 따라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되는 물품도 다수이다.
유효 기간갱신 : 2 년 내지 5 년 사이의 기간으로 물품에 따라 상이하다.
제도 도입 시기BIS 인증 절차는 인도에서 1955년 인도표준기구로서 인증 업무를 개시했다.
담당 무역관첸나이무역관
제목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
등록일2023-11-28
공개일2023-12-13

기업인증 정보, 이렇게 활용하세요

· 대상 물품(HS CODE 및 규격) BIS 인증 대상 규격은 매우 광범위하며 Scheme 1과 Scheme 2에서 다음과 같은 물품을 인증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1) Scheme 1 – 품질 안전 보증 인증 전기 생활용품, 화학제품, 철강, 유리, 시멘트 등 MeitY에서 고시한 전자 및 IT 제품 등 (2) Scheme 2 - 강제 등록 제도(CRS)로써 자체 적합성 제도 공장 검사가 필요하지 않은 전자 제품과 IT 제품 [자료 : 해외규격인증정보시스템]을(를) 인도로 수출하려는 기업은 이 인증 요건을 사전에 확인하여 통관 및 납품 차질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현지 인증 절차는 첸나이무역관을 통해 추가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인증 취득과 ESG·품질 경쟁력을 준비하는 중소기업이 참고하는 정보입니다. 인증 종류·요건을 파악해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활용됩니다.

  • 거래처·입찰에서 요구하는 인증을 우선순위로 정하세요.
  • 인증별 심사 기간(보통 2~6개월)을 고려해 일정을 잡으세요.
  • 인증 취득 후 사후관리 의무도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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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인증 정보는 어디에 쓰이나요?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필요한 인증의 종류·요건을 파악하고 취득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활용합니다.

인증 취득에는 얼마나 걸리나요?

인증별로 보통 2~6개월이 소요되며, 시험·심사 일정과 사후관리 의무를 함께 고려해 준비해야 합니다.

인증 준비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CKP 상담을 통해 인증 종류 선정, 준비 서류, 컨설팅·비용지원 연계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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