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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499 · CDSCO(Central Drugs Standard Control Organization) (인도) · HS330499

CDSCO(Central Drugs Standard Control Organization)은(는) 인도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확인해야 하는 해외인증 제도입니다. 본 인증은 화장품(Cosmetics)을(를) 적용 대상으로 합니다.

개요

ㅇ보건복지가족부(Ministry of Health and Family Welfare) 산하 기관인 의약표준관리기구(Central Drugs Standard Control Organization, CDSCO)에서 화장품 성분의 표준, 라벨링 규격을 법으로 정하고 있음 ㅇ의약표준관리기구(Central Drugs Standard Control Organization, CDSCO)에서 법에 따라 인증 심사를 진행하며, 인도에 화장품을 수출하기 전에 CDSCO 인증 절차를 완료하여야 함

상세 안내

이 인증은 강제 인증에 해당하며, CDSCO(Central Drugs Standard Control Organization)이(가) 인증 업무를 담당합니다. 인증 취득은 1. 제조국에서 성분분석표 및 자유판매증명서 발급 2. 인도 현지 대리인 지정 3. 신청양식(Cos-1)작성 후, SUGAM 포탈에서 신청인, 제조자, 제품 정보 등 제출(www.cdscoonline.gov.in) 4. CDSCO 방문하여 서류 제출 5. 화장품 수입등록증(Cos-2)발급 및 라벨링 부착 절차를 따라 진행됩니다. 적용 근거는 - Drugs and Cosmetics Act, 1940 - Cosmetics Rules, 2020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인증 취득 비용은 ㅇ 신청수수료 : 1,000 USD ㅇ 동일 카테고리 내 제품 별 추가 수수료 : 50 USD ㅇ 제조자 별 수수료 : 500 USD 수준이며, 별도의 시험 비용은 ㅇ 완제품 COA(성분 증명서) 발급은 신청 전 한국에서 진행하며 비용은 발급기관에 따라 상이함 ㅇ CDSCO 인증 심사 중 필요한 경우 CDSCO 지정 시험기관에서 추가 시험을 진행할 수 있으며, 시험비용은 100 INR(한화 약 1,600 원)에서 1,000 INR(한화 약 16,000 원) 이내로 시험 종류에 따라 상이함이 발생합니다. 인증 취득에 소요되는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약 3개월이며, 취득한 인증의 유효 기간은 5년입니다.

상세 내용

인증 절차

1. 제조국에서 성분분석표 및 자유판매증명서 발급 2. 인도 현지 대리인 지정 3. 신청양식(Cos-1)작성 후, SUGAM 포탈에서 신청인, 제조자, 제품 정보 등 제출(www.cdscoonline.gov.in) 4. CDSCO 방문하여 서류 제출 5. 화장품 수입등록증(Cos-2)발급 및 라벨링 부착

공장심사

ㅇ 공장심사는 필수 절차가 아님. 다만, 인증 심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CDSCO 담당자가 직접 방문할 수 있음. ㅇ 공장심사비용은 5,000 USD이며, 항공임 등 담당자 방문 시 발생비용이 추가됨.

인증 비용

ㅇ 신청수수료 : 1,000 USD ㅇ 동일 카테고리 내 제품 별 추가 수수료 : 50 USD ㅇ 제조자 별 수수료 : 500 USD

시험 비용

ㅇ 완제품 COA(성분 증명서) 발급은 신청 전 한국에서 진행하며 비용은 발급기관에 따라 상이함 ㅇ CDSCO 인증 심사 중 필요한 경우 CDSCO 지정 시험기관에서 추가 시험을 진행할 수 있으며, 시험비용은 100 INR(한화 약 1,600 원)에서 1,000 INR(한화 약 16,000 원) 이내로 시험 종류에 따라 상이함

사후관리 비용

ㅇ 갱신 신청수수료 : 1,000 USD ㅇ 동일 카테고리 내 제품 별 갱신 신청수수료 : 50 USD ㅇ 제조자 별 갱신 신청수수료 : 500 USD

필요 서류

• 커버레터(신청 목적, 서류 목록 등을 요약) • 위임장(Authorisation from manufacturer) • Cosmetics Rules 2020의 Part-I, Second Schedule 상 필요 문서(제조공장 · 제품 정보, 의무확약서) • 제품의 구성성분표와 성분함량표 • 제품의 라벨 • 제품의 설명서(Pack Insert) • 제조국의 제조면허(Manufacturing License) • 제조국의 자유판매허가증(Free Sale Certificate) • 동물실험 미수행 선언서 • 중금속과 헥사클로로펜의 함량표 • 완제품 COA(성분 증명서) • CDSCO 신청수수료 납부 영수증

유의사항

ㅇ 인증을 신청하려는 해외 제조자가 인도에 법인 또는 지사가 없는 경우 제조자로부터 권한의 위임을 받은 인도 내 공인수입자(Authorized Importer)를 지정해야 함 ㅇ 등록한 해외 제조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일로부터 180일 이내 CDSCO 재신청 필요 ㅇ 수입자, 제조자 등의 이름, 주소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변경사항을 제출하여 통지하여야 함 ㅇ 화장품의 전체 성분을 함유량이 큰 순서에 따라 영문으로 표시하여 라벨 부착 필요(1% 미만의 성분은 순서 상관없음) ㅇ 인증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증유효기간(5년) 만료 후 6개월 내 갱신 신청을 해야함

인증정보 유의사항

ㅇ 화장품의 정의에 해당하는 물품은 인도에 수출이 되기전에 해당제품의 포장·라벨·성분·제조시설 등의 정보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하여 CDSCO 등록 필요ㅇ CDSCO등록번호, 제품명, 제조자명, 제조사 주소, 무게, 성분 및 성분함량, 사용법 등에 대해서 CDSCO 규정에 맞게 표시한 라벨을 제품에 부착해야 수입통관 가능함

제도 개요

ㅇ보건복지가족부(Ministry of Health and Family Welfare) 산하 기관인 의약표준관리기구(Central Drugs Standard Control Organization, CDSCO)에서 화장품 성분의 표준, 라벨링 규격을 법으로 정하고 있음 ㅇ의약표준관리기구(Central Drugs Standard Control Organization, CDSCO)에서 법에 따라 인증 심사를 진행하며, 인도에 화장품을 수출하기 전에 CDSCO 인증 절차를 완료하여야 함

품목 정의

ㅇ 클렌징, 미용을 위해 인체 또는 일부에 문지르거나 붓거나 뿌리거나 또는 기타의 방식으로 적용되는 물품 ㅇ 화장품 성분으로 사용하도록 의도된 물품 * 자료원 : Drugs and Cosmetics Act, 1940

주요 항목

인증명CDSCO(Central Drugs Standard Control Organization)
국가인도
권역아시아
HS코드330499
인증유형(현행 여부)현행
강제/임의강제
인증기관CDSCO(Central Drugs Standard Control Organization)
시험·인증기관CDSCO(Central Drugs Standard Control Organization)
근거 규정- Drugs and Cosmetics Act, 1940 - Cosmetics Rules, 2020
근거·출처기관ㅇ Drugs and Cosmetics Act, 1940 ㅇ Cosmetics Rules, 2020 ㅇ KOTRA 인증가이드북
대상 품목화장품(Cosmetics)
시험 기준ㅇ 완제품 COA(성분 증명서)
시험 소요기간시험 종류에 따라 상이함
인증 소요기간신청일로부터 약 3개월
유효 기간5년
제도 도입 시기2020년 12월
담당 무역관뉴델리무역관
기타 참고사항화장품 CDSCO 인증을 위한 지정 시험기관 리스트는 별도 확인되지 않음
제목화장품
등록일2022-05-13
공개일2022-08-24

기업인증 정보, 이렇게 활용하세요

화장품(Cosmetics)을(를) 인도로 수출하려는 기업은 이 인증 요건을 사전에 확인하여 통관 및 납품 차질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현지 인증 절차는 뉴델리무역관을 통해 추가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인증 취득과 ESG·품질 경쟁력을 준비하는 중소기업이 참고하는 정보입니다. 인증 종류·요건을 파악해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활용됩니다.

  • 거래처·입찰에서 요구하는 인증을 우선순위로 정하세요.
  • 인증별 심사 기간(보통 2~6개월)을 고려해 일정을 잡으세요.
  • 인증 취득 후 사후관리 의무도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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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인증 정보는 어디에 쓰이나요?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필요한 인증의 종류·요건을 파악하고 취득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활용합니다.

인증 취득에는 얼마나 걸리나요?

인증별로 보통 2~6개월이 소요되며, 시험·심사 일정과 사후관리 의무를 함께 고려해 준비해야 합니다.

인증 준비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CKP 상담을 통해 인증 종류 선정, 준비 서류, 컨설팅·비용지원 연계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인증 정보 공공데이터(data.go.kr)를 기반으로 작성된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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