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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식품안전표준국(FSSAI) 수입식품 통관 허가 및 건강보조식품 규제 제도 (인도) · HS210690

인도 식품안전표준국(FSSAI) 수입식품 통관 허가 및 건강보조식품 규제 제도은(는) 인도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확인해야 하는 해외인증 제도입니다. 본 인증은 - 인삼·홍삼 제품 : 인삼·홍삼 분말, 농축액, 추출물 등을 함유한 건강보조식품 - 비타민·미네랄 보충제 : 비타민, 미네랄 및 복합 영양성분을 함유한 보충제 - 식물성 추출물 제품 : 식물·Botanical 원료 또는 추출물을 함유한 건강보조식품 - 로열젤리 등 건강보조제품 : 원료 및 제품 형태에 따라 Health Supplement 또는 Nutraceutical 해당 여부를 검토 - 복합 건강보조식품 : 복수의 기능성 원료 및 영양성분을 조합한 제품을(를) 적용 대상으로 합니다.

개요

HS Code 210690에 해당하는 기타조제식료품 중 인삼·홍삼제품류, 비타민·미네랄 보충제, 로열젤리, 식물성 추출물을 함유한 건강보조식품은 제품의 성분, 함량, 제형, 사용 목적 및 표시사항에 따라 FSSAI의 건강보조식품, 뉴트라슈티컬 또는 식물성 원료 함유 전문식품 등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건강보조식품(Health Supplement) 및 뉴트라슈티컬(Nutraceutical)은 FSSAI의 관련 규정에 따라 Food Product Category 13.6으로 관리되며, 해당 제품을 인도에서 수입·판매하려는 식품사업자는 FSSAI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HS 210690 자체가 FSSAI상 특정 인증제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적용 규정은 개별 제품의 원료 및 성분에 따라 결정된다. 기존 FSSAI 규정에서 정한 원료가 아닌 신규 원료가 포함된 경우 비특정 식품 또는 식품원료(Non-Specified Food/Food Ingredient)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의 사전승인이 필요할 수 있다.

상세 안내

이 인증은 강제 인증에 해당하며, 인도 식품안전표준국(FSSAI) HS 210690 건강보조식품은 BIS 인증과 같이 한국 제조사가 수출 전에 제품 자체에 대한 별도의 인증서를 취득하는 구조가 아니다. 제품의 원료·성분 및 표시사항이 FSSAI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지 확인한 후, 인도 수입자가 필요한 FSSAI 라이선스를 취득하고 수입 단계에서 식품수입통관시스템(FICS)을 통해 적합성 심사를 받는 방식으로 관리된다. 필요한 경우 수입화물에서 샘플을 채취하여 FSSAI가 인정·지정한 시험기관에서 시험을 실시하며, 적합 판정 시 이이 없음 확인서(NOC, No Objection Certificate)가 발급된다.이(가) 인증 업무를 담당합니다. 인증 취득은 1단계: 제품 분류 및 원료·성분 적합성 확인 수출 전 제품의 원료, 배합비율, 1일 섭취량, 제형 및 표시된 용도 등을 기준으로 인도 식품안전표준국(FSSAI)의 건강보조식품(Health Supplement) 또는 뉴트라슈티컬(Nutraceutical) 해당 여부를 확인한다. 인삼·홍삼 등 식물성 원료와 추출물이 관련 규정에서 정한 사용기준에 부합하는지 검토하며, 규정상 허용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신규 원료가 포함된 경우 비특정 식품 또는 식품원료(Non-Specified Food/Food Ingredient) 해당 여부 및 별도 승인 필요성을 확인한다. 2단계: 수입자의 식품사업자 라이선스 취득 인도 현지 수입자는 식품 수입을 위해 식품안전표준국 중앙 라이선스(FSSAI Central License)를 취득하고 수출입자 코드(Import-Export Code, IEC)를 보유해야 한다. 건강보조식품 및 뉴트라슈티컬 제품은 식품분류상 관련 제품군에 해당하며, 수입·판매를 위해서는 해당 제품에 적합한 라이선스를 확보해야 한다. 3단계: 제품 라벨 및 수입서류 준비 한국 수출기업과 인도 수입자는 제품의 원료·성분표, 제품 규격서, 제품 라벨, 분석성적서(Certificate of Analysis, COA),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한다. 제품 라벨은 인도 식품 표시기준 및 건강보조식품·뉴트라슈티컬 관련 표시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제품명, 원료 및 성분, 1일 섭취량, 섭취방법, 주의사항, 수입자 정보 등 필수 표시사항을 확인한다. 4단계: 세관 수입신고 및 식품수입통관시스템 연계 화물이 인도에 도착하면 수입자 또는 통관대행사가 세관에 수입신고서(Bill of Entry)를 제출한다. 세관의 위험관리 절차에 따라 식품안전 검사가 필요한 화물은 식품수입통관시스템(Food Import Clearance System, FICS)으로 회부되어 식품안전표준국의 심사를 받는다. 5단계: 서류·제품 검사 및 필요 시 샘플링·시험 식품안전표준국의 담당관(Authorised Officer)은 제출서류와 제품의 라벨 및 포장상태 등을 확인한다. 이후 위험도 및 검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제품 샘플을 채취하여 식품안전표준국이 지정한 시험기관에서 안전성 및 기준 적합 여부를 시험한다. 모든 수입화물이 일률적으로 샘플링·시험되는 것은 아니며, 위험도에 따른 선별적 검사 방식으로 운영된다. 6단계: 적합성 확인 및 최종 통관 검사 및 시험 결과가 관련 기준에 적합한 경우 식품안전표준국은 이의 없음 확인서(No Objection Certificate, NOC)를 발급하며, 이를 근거로 최종 통관이 진행된다. 반대로 제품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부적합 보고서(Non-Conforming Report, NCR)가 발급될 수 있으며, 수입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재검토 또는 재시험을 신청할 수 있다. ※ 유의사항: HS 210690은 관세분류상 식품조제품을 포괄하는 품목으로, 해당 HS 코드만으로 건강보조식품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적용되는 식품안전 규정과 제품 분류는 개별 제품의 원료, 성분, 함량, 제형 및 표시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절차를 따라 진행됩니다. 적용 근거는 기본규정 : 인도 식품안전표준법, 2006 (Food Safety and Standards Act, 2006) 하위규정 식품안전 및 표준(수입) 규정(Food Safety and Standards (Import) Regulations, 2017) 식품안전 및 표준(건강보조식품·뉴트라슈티컬·특수의료용식품·신규식품) 규정(Food Safety and Standards (Health Supplements, Nutraceuticals, Food for Special Dietary Use, Food for Special Medical Purpose, Functional Food and Novel Food) Regulations, 2016)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인증 취득에 소요되는 기간은 FSSAI 중앙 라이선스는 신청서 접수 및 최대 60일(약 8~9주) 이내 발급이 원칙이다. 다만, 실제 수입통관은 서류검토·검사·샘플링 및 시험 여부 등에 따라 소요기간이 달라질 수 있다.이며, 취득한 인증의 유효 기간은 FSSAI 중앙 라이선스 1~5년입니다.

상세 내용

인증기관

인도 식품안전표준국(FSSAI) HS 210690 건강보조식품은 BIS 인증과 같이 한국 제조사가 수출 전에 제품 자체에 대한 별도의 인증서를 취득하는 구조가 아니다. 제품의 원료·성분 및 표시사항이 FSSAI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지 확인한 후, 인도 수입자가 필요한 FSSAI 라이선스를 취득하고 수입 단계에서 식품수입통관시스템(FICS)을 통해 적합성 심사를 받는 방식으로 관리된다. 필요한 경우 수입화물에서 샘플을 채취하여 FSSAI가 인정·지정한 시험기관에서 시험을 실시하며, 적합 판정 시 이이 없음 확인서(NOC, No Objection Certificate)가 발급된다.

시험·인증기관

인도 식품안전표준국(FSSAI)이 인정·지정한 식품시험기관 (FSSAI-recognised/Notified Food Laboratory, NABL 공인기관)

근거 규정

기본규정 : 인도 식품안전표준법, 2006 (Food Safety and Standards Act, 2006) 하위규정 식품안전 및 표준(수입) 규정(Food Safety and Standards (Import) Regulations, 2017) 식품안전 및 표준(건강보조식품·뉴트라슈티컬·특수의료용식품·신규식품) 규정(Food Safety and Standards (Health Supplements, Nutraceuticals, Food for Special Dietary Use, Food for Special Medical Purpose, Functional Food and Novel Food) Regulations, 2016)

근거·출처기관

인도 식품안전표준국(FSSAI), 인도 식품안전표준국 라이선스 시스템(FoSCoS), 식품수입통관시스템(FICS), 식품제품 식별검증시스템(FPIVS), 인도 국가인정위원회(NABL)

대상 품목

- 인삼·홍삼 제품 : 인삼·홍삼 분말, 농축액, 추출물 등을 함유한 건강보조식품 - 비타민·미네랄 보충제 : 비타민, 미네랄 및 복합 영양성분을 함유한 보충제 - 식물성 추출물 제품 : 식물·Botanical 원료 또는 추출물을 함유한 건강보조식품 - 로열젤리 등 건강보조제품 : 원료 및 제품 형태에 따라 Health Supplement 또는 Nutraceutical 해당 여부를 검토 - 복합 건강보조식품 : 복수의 기능성 원료 및 영양성분을 조합한 제품

인증 절차

1단계: 제품 분류 및 원료·성분 적합성 확인 수출 전 제품의 원료, 배합비율, 1일 섭취량, 제형 및 표시된 용도 등을 기준으로 인도 식품안전표준국(FSSAI)의 건강보조식품(Health Supplement) 또는 뉴트라슈티컬(Nutraceutical) 해당 여부를 확인한다. 인삼·홍삼 등 식물성 원료와 추출물이 관련 규정에서 정한 사용기준에 부합하는지 검토하며, 규정상 허용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신규 원료가 포함된 경우 비특정 식품 또는 식품원료(Non-Specified Food/Food Ingredient) 해당 여부 및 별도 승인 필요성을 확인한다. 2단계: 수입자의 식품사업자 라이선스 취득 인도 현지 수입자는 식품 수입을 위해 식품안전표준국 중앙 라이선스(FSSAI Central License)를 취득하고 수출입자 코드(Import-Export Code, IEC)를 보유해야 한다. 건강보조식품 및 뉴트라슈티컬 제품은 식품분류상 관련 제품군에 해당하며, 수입·판매를 위해서는 해당 제품에 적합한 라이선스를 확보해야 한다. 3단계: 제품 라벨 및 수입서류 준비 한국 수출기업과 인도 수입자는 제품의 원료·성분표, 제품 규격서, 제품 라벨, 분석성적서(Certificate of Analysis, COA),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한다. 제품 라벨은 인도 식품 표시기준 및 건강보조식품·뉴트라슈티컬 관련 표시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제품명, 원료 및 성분, 1일 섭취량, 섭취방법, 주의사항, 수입자 정보 등 필수 표시사항을 확인한다. 4단계: 세관 수입신고 및 식품수입통관시스템 연계 화물이 인도에 도착하면 수입자 또는 통관대행사가 세관에 수입신고서(Bill of Entry)를 제출한다. 세관의 위험관리 절차에 따라 식품안전 검사가 필요한 화물은 식품수입통관시스템(Food Import Clearance System, FICS)으로 회부되어 식품안전표준국의 심사를 받는다. 5단계: 서류·제품 검사 및 필요 시 샘플링·시험 식품안전표준국의 담당관(Authorised Officer)은 제출서류와 제품의 라벨 및 포장상태 등을 확인한다. 이후 위험도 및 검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제품 샘플을 채취하여 식품안전표준국이 지정한 시험기관에서 안전성 및 기준 적합 여부를 시험한다. 모든 수입화물이 일률적으로 샘플링·시험되는 것은 아니며, 위험도에 따른 선별적 검사 방식으로 운영된다. 6단계: 적합성 확인 및 최종 통관 검사 및 시험 결과가 관련 기준에 적합한 경우 식품안전표준국은 이의 없음 확인서(No Objection Certificate, NOC)를 발급하며, 이를 근거로 최종 통관이 진행된다. 반대로 제품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부적합 보고서(Non-Conforming Report, NCR)가 발급될 수 있으며, 수입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재검토 또는 재시험을 신청할 수 있다. ※ 유의사항: HS 210690은 관세분류상 식품조제품을 포괄하는 품목으로, 해당 HS 코드만으로 건강보조식품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적용되는 식품안전 규정과 제품 분류는 개별 제품의 원료, 성분, 함량, 제형 및 표시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인증 비용

FSSAI 중앙 라이선스(FSSAI Central License): 연간 7,500루피 (약 11만원) 건강보조식품(Health Supplement) 또는 뉴트라슈티컬(Nutraceutical)은 FSSAI 분류상 중앙 라이선스 대상이며, 수입자는 연간 7,500루피의 라이선스 수수료를 납부해야한다. 수입식품의 샘플링·시험이 이루어지는 경우 시험기관의 시험비용은 별도로 발생하며, 제품 및 시험항목에 따라 달라진다.

인증 소요기간

FSSAI 중앙 라이선스는 신청서 접수 및 최대 60일(약 8~9주) 이내 발급이 원칙이다. 다만, 실제 수입통관은 서류검토·검사·샘플링 및 시험 여부 등에 따라 소요기간이 달라질 수 있다.

필요 서류

식품안전표준국 수입 라이선스(FSSAI Import License) 수출입자 코드(Import-Export Code, IEC)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원료·성분 목록(Ingredients List) 제품 라벨 견본(Specimen Label) 분석성적서(Certificate of Analysis, COA) ※ 해당 시 상업송장 또는 견적송장(Invoice/Proforma Invoice) 포장명세서(Packing List) 선하증권(Bill of Lading) ※ 해상운송 시 수입신고서(Bill of Entry, BoE) 기타 제품 및 수입 형태에 따라 FSSAI가 요구하는 추가서류

제도 도입 시기

식품안전 및 표준 모법 제정: 2006년 「Food Safety and Standards Act, 2006」 제정 - 인도 내 식품의 제조·유통·판매·수입 등에 관한 법률을 통합하고, 식품안전 기준을 마련 건강보조식품 특별 규정 제정: 2016년 「Food Safety and Standards (Health Supplements, Nutraceuticals, Food for Special Dietary Use, Food for Special Medical Purpose, Functional Food and Novel Food) Regulations, 2016」 제정 - 건강보조식품(Health Supplements), 뉴트라슈티컬(Nutraceuticals), 식물·식물성 원료 함유 식품, 프로바이오틱·프리바이오틱 식품 및 Novel Food 등을 일반 식품과 구분하여 원료·성분 및 사용기준 등을 관리하는 별도 규제체계 마련 건강보조식품 규정 시행: 2017년 12월 관련 규정의 시행 지침이 발표되었으며, 이후 추가 지침을 통해 단계적으로 운영되기 시작 수입식품 통관관리 규정 제정: 2017년 「Food Safety and Standards (Import) Regulations, 2017」 제정 - 수입식품의 서류검토, 검사·샘플링 및 식품수입통관(Food Import Clearance) 절차를 구체화

제도 개요

HS Code 210690에 해당하는 기타조제식료품 중 인삼·홍삼제품류, 비타민·미네랄 보충제, 로열젤리, 식물성 추출물을 함유한 건강보조식품은 제품의 성분, 함량, 제형, 사용 목적 및 표시사항에 따라 FSSAI의 건강보조식품, 뉴트라슈티컬 또는 식물성 원료 함유 전문식품 등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건강보조식품(Health Supplement) 및 뉴트라슈티컬(Nutraceutical)은 FSSAI의 관련 규정에 따라 Food Product Category 13.6으로 관리되며, 해당 제품을 인도에서 수입·판매하려는 식품사업자는 FSSAI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HS 210690 자체가 FSSAI상 특정 인증제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적용 규정은 개별 제품의 원료 및 성분에 따라 결정된다. 기존 FSSAI 규정에서 정한 원료가 아닌 신규 원료가 포함된 경우 비특정 식품 또는 식품원료(Non-Specified Food/Food Ingredient)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의 사전승인이 필요할 수 있다.

품목 정의

HS 210690으로 분류되는 식품조제품 중 건강보조를 목적으로 비타민·미네랄, 식물성 원료, 추출물 및 기타 기능성 성분 등을 함유한 제품을 대상으로 한다. FSSAI는 해당 제품군을 Health Supplements, Nutraceuticals, Food for Special Dietary Use, Food for Special Medical Purpose, Probiotic/Prebiotic Food, Specialty Food containing Plant or Botanical Ingredients 및 Novel Food 등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주요 항목

인증명인도 식품안전표준국(FSSAI) 수입식품 통관 허가 및 건강보조식품 규제 제도
국가인도
권역아시아
HS코드210690
인증유형(현행 여부)현행
강제/임의강제
유효 기간FSSAI 중앙 라이선스 1~5년
담당 무역관첸나이무역관
제목건강보조식품
등록일2026-08-12
공개일2026-08-18

기업인증 정보, 이렇게 활용하세요

- 인삼·홍삼 제품 : 인삼·홍삼 분말, 농축액, 추출물 등을 함유한 건강보조식품 - 비타민·미네랄 보충제 : 비타민, 미네랄 및 복합 영양성분을 함유한 보충제 - 식물성 추출물 제품 : 식물·Botanical 원료 또는 추출물을 함유한 건강보조식품 - 로열젤리 등 건강보조제품 : 원료 및 제품 형태에 따라 Health Supplement 또는 Nutraceutical 해당 여부를 검토 - 복합 건강보조식품 : 복수의 기능성 원료 및 영양성분을 조합한 제품을(를) 인도로 수출하려는 기업은 이 인증 요건을 사전에 확인하여 통관 및 납품 차질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현지 인증 절차는 첸나이무역관을 통해 추가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인증 취득과 ESG·품질 경쟁력을 준비하는 중소기업이 참고하는 정보입니다. 인증 종류·요건을 파악해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활용됩니다.

  • 거래처·입찰에서 요구하는 인증을 우선순위로 정하세요.
  • 인증별 심사 기간(보통 2~6개월)을 고려해 일정을 잡으세요.
  • 인증 취득 후 사후관리 의무도 함께 확인하세요.
기업인증 절차 보기

자주 묻는 질문

해외인증 정보는 어디에 쓰이나요?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필요한 인증의 종류·요건을 파악하고 취득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활용합니다.

인증 취득에는 얼마나 걸리나요?

인증별로 보통 2~6개월이 소요되며, 시험·심사 일정과 사후관리 의무를 함께 고려해 준비해야 합니다.

인증 준비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CKP 상담을 통해 인증 종류 선정, 준비 서류, 컨설팅·비용지원 연계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인증 정보 공공데이터(data.go.kr)를 기반으로 작성된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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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 (독일) · HS901920의료GMP(Pharmaceutical Good Manufacturing Practice Regulations) (대만) · HS901920901920 · FDA(Food and Drug Administration) (Medical Device) (미국) · HS901920TCVN(National Standards) (베트남) · HS901920약사법(관리의료기기) JPAL(Japan Pharmaceutical Affairs Law) (일본) · HS901920Hallmarking Act 1973 (영국) · HS711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