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인도네시아에서 제조·조립·반입되어 판매 또는 사용되는 통신장비 및/또는 통신기기는 기술표준을 충족해야 하며, 기술표준 적합성은 시험 결과에 따른 인증서로 증명된다. 통신기능을 보유한 프린터는 통신·디지털부 장관결정 제469호/2025의 의무 기술표준 충족 대상 품목 목록에 포함되어 있으며, 인증 취득 후 제품 및 포장에 인증번호, PLG ID(Identitas Pelanggan의 약자로, 인증 신청인 또는 인증서 보유자가 인증서비스 시스템에서 보유하는 고유 식별정보), QR코드 및 경고표지 라벨을 부착해야 한다.
상세 안내
이 인증은 강제 인증에 해당하며, 인도네시아 통신·디지털부(Kementerian Komunikasi dan Digital)이(가) 인증 업무를 담당합니다. 인증 취득은 1.시험성적서 확보 -신청인은 인증 신청 전 제품의 기술표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시험성적서(LHU, Laporan Hasil Uji) 또는 시험보고서를 확보해야 함. -시험은 제품의 브랜드, 타입, 원산지별로 진행되며, 국내 시험기관 또는 인정된 해외 시험기관에서 수행될 수 있음. -타인이 보유한 시험성적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험성적서 소유자의 사용 승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함. 2,인증 신청 -신청인은 OSS 시스템과 연계된 인증서비스 시스템을 통해 통신장비 및/또는 통신기기 인증을 신청함. -신청 가능 주체는 인도네시아 등록 상표 보유자, 브랜드 보유자로부터 지정받은 대리인 또는 유통업체, 제조·조립업체 등임. 3.신청서 및 서류 제출 -신청인은 인증 신청서와 함께 시험성적서 또는 시험보고서, 기술사양서, 기술표준 적합성 선언서, 제품 컬러사진 등 필수 서류를 제출함. 4.요건 검증 -통신·디지털부는 제출서류의 완전성과 적합성을 검토하며, 완전한 신청 접수 후 최대 1영업일 이내에 검증을 완료함. 5.SPP 발급 및 수수료 납부 -신청이 승인되면 납부통지서(SPP)가 발급되며, 신청인은 SPP 발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인증서 발급비용을 납부해야 함. -기한 내 미납 시 신청 및 SPP는 취소됨. 6.인증서 발급 -수수료 납부 후 같은 영업일에 전자 인증서가 발급되며, 신청인은 인증서를 직접 다운로드 및 출력할 수 있음. 7.라벨 부착 및 보고 -인증서 보유자는 인증된 제품 및 포장에 인증번호, PLG ID, QR코드, 경고표지를 포함한 라벨을 부착해야 하며, 인증서 발급 후 30영업일 이내에 라벨 부착 증빙을 보고해야 함 절차를 따라 진행됩니다. 적용 근거는 ㅇ 통신정보부 장관령 제3호/2024(Peraturan Menteri Komunikasi dan Informatika Nomor 3 Tahun 2024 tentang Sertifikasi Alat Telekomunikasi dan/atau Perangkat Telekomunikasi) ㅇ 통신·디지털부 장관결정 제469호/2025(Keputusan Menteri Komunikasi dan Digital Nomor 469 Tahun 2025 tentang Daftar Alat Telekomunikasi dan/atau Perangkat Telekomunikasi yang Wajib Memenuhi Standar Teknis)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인증 취득 비용은 인증서 발급 수수료는 국가비세수(PNBP)로 부과되며, 신청 유형 및 시험성적서 제출 방식에 따라 상이함. Perkominfo No.3/2024에 따르면 인증서 발급비용은 PNBP로 부과되며, 관련 PNBP 규정에 따른 요율을 적용함. 여기서 LHU는 Laporan Hasil Uji의 약자로, 통신장비 및/또는 통신기기에 대한 시험성적서 또는 시험보고서를 의미함. 수수료는 국내 시험성적서(LHU Dalam Negeri), 해외 시험성적서(LHU Luar Negeri), 국내외 또는 복수 시험성적서를 활용한 조합 LHU 제출 여부에 따라 달라짐. 또한 해외 시험성적서는 MRA 인정 여부에 따라 MRA, Non-MRA 또는 MRA & Non-MRA로 구분됨. 프린터는 HKT(Handphone, Komputer Genggam, Tablet: 휴대전화·휴대용 컴퓨터·태블릿)가 아닌 Non-HKT 품목에 해당하므로, Non-HKT 수수료 기준을 적용함. e-Sertifikasi NextGen 공식 Tarif Sertifikat 기준 Non-HKT 신규 인증서 수수료는 다음과 같음. -국내 시험성적서 제출: Rp 12,000,000 (약 93만원) -해외 LHU Non-MRA 제출: Rp 60,000,000 (약 470만원) -해외 LHU MRA & Non-MRA 제출: Rp 60,000,000 (약 470만원) -해외 LHU MRA 제출: Rp 50,000,000(약 390만원) -조합 LHU Non-MRA 제출: Rp 40,000,000(약 311만원) -조합 LHU MRA & Non-MRA 제출: Rp 40,000,000(약 311만원) -조합 LHU MRA 제출: Rp 30,000,000(약 233만원) ※ 공식 수수료는 루피아(IDR) 기준 수준이며, 별도의 시험 비용은 시험기관 및 시험항목에 따라 상이함. 원문 규정 및 Tarif Sertifikat 페이지에서는 시험비용이 아닌 인증서 발급 수수료만 확인 가능이 발생합니다. 인증 취득에 소요되는 기간은 신청서류가 완비된 경우 요건 검증은 최대 1영업일, SPP 발급 후 납부기한은 14일(2주), 수수료 납부 후 같은 영업일에 인증서가 발급됨. 단, 시험성적서 발급 및 보완자료 제출 기간은 별도 소요될 수 있음.이며, 취득한 인증의 유효 기간은 인증서 자체는 별도 만료기간이 없으나, 해당 인증서로 제조·조립·수입할 수 있는 기간은 발급일로부터 최대 3년임. 3년 이후 동일 제품을 계속 제조·조립·수입하려면 신규 인증서를 취득해야 함.입니다.
상세 내용
시험·인증기관
국내 시험기관 및 인정된 해외 시험기관 ※ 대표 시험기관: 통신장비시험센터(BBPPT, Balai Besar Pengujian Perangkat Telekomunikasi)
근거 규정
ㅇ 통신정보부 장관령 제3호/2024(Peraturan Menteri Komunikasi dan Informatika Nomor 3 Tahun 2024 tentang Sertifikasi Alat Telekomunikasi dan/atau Perangkat Telekomunikasi) ㅇ 통신·디지털부 장관결정 제469호/2025(Keputusan Menteri Komunikasi dan Digital Nomor 469 Tahun 2025 tentang Daftar Alat Telekomunikasi dan/atau Perangkat Telekomunikasi yang Wajib Memenuhi Standar Teknis)
근거·출처기관
-인도네시아 통신정보부 장관령 제3호/2024, -통신·디지털부 장관결정 제469호/2025 -https://sertifikasi.postel.go.id/sertifikasi/tarif-sertifikat
확대 적용품목
통신기능을 보유한 프린터-복사기, 복합기 등 관련 품목군 ※ 세부 대상은 Kepmen Komdigi No.469/2025 부속서상 HS 코드 및 품목 설명에 따름
인증 절차
1.시험성적서 확보 -신청인은 인증 신청 전 제품의 기술표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시험성적서(LHU, Laporan Hasil Uji) 또는 시험보고서를 확보해야 함. -시험은 제품의 브랜드, 타입, 원산지별로 진행되며, 국내 시험기관 또는 인정된 해외 시험기관에서 수행될 수 있음. -타인이 보유한 시험성적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험성적서 소유자의 사용 승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함. 2,인증 신청 -신청인은 OSS 시스템과 연계된 인증서비스 시스템을 통해 통신장비 및/또는 통신기기 인증을 신청함. -신청 가능 주체는 인도네시아 등록 상표 보유자, 브랜드 보유자로부터 지정받은 대리인 또는 유통업체, 제조·조립업체 등임. 3.신청서 및 서류 제출 -신청인은 인증 신청서와 함께 시험성적서 또는 시험보고서, 기술사양서, 기술표준 적합성 선언서, 제품 컬러사진 등 필수 서류를 제출함. 4.요건 검증 -통신·디지털부는 제출서류의 완전성과 적합성을 검토하며, 완전한 신청 접수 후 최대 1영업일 이내에 검증을 완료함. 5.SPP 발급 및 수수료 납부 -신청이 승인되면 납부통지서(SPP)가 발급되며, 신청인은 SPP 발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인증서 발급비용을 납부해야 함. -기한 내 미납 시 신청 및 SPP는 취소됨. 6.인증서 발급 -수수료 납부 후 같은 영업일에 전자 인증서가 발급되며, 신청인은 인증서를 직접 다운로드 및 출력할 수 있음. 7.라벨 부착 및 보고 -인증서 보유자는 인증된 제품 및 포장에 인증번호, PLG ID, QR코드, 경고표지를 포함한 라벨을 부착해야 하며, 인증서 발급 후 30영업일 이내에 라벨 부착 증빙을 보고해야 함
시험 기준
통신장비 및/또는 통신기기에 대한 기술표준. 제품의 통신기능, 네트워크 연결 방식, 유·무선 기능 탑재 여부 등에 따라 적용 시험항목이 달라질 수 있음
인증 비용
인증서 발급 수수료는 국가비세수(PNBP)로 부과되며, 신청 유형 및 시험성적서 제출 방식에 따라 상이함. Perkominfo No.3/2024에 따르면 인증서 발급비용은 PNBP로 부과되며, 관련 PNBP 규정에 따른 요율을 적용함. 여기서 LHU는 Laporan Hasil Uji의 약자로, 통신장비 및/또는 통신기기에 대한 시험성적서 또는 시험보고서를 의미함. 수수료는 국내 시험성적서(LHU Dalam Negeri), 해외 시험성적서(LHU Luar Negeri), 국내외 또는 복수 시험성적서를 활용한 조합 LHU 제출 여부에 따라 달라짐. 또한 해외 시험성적서는 MRA 인정 여부에 따라 MRA, Non-MRA 또는 MRA & Non-MRA로 구분됨. 프린터는 HKT(Handphone, Komputer Genggam, Tablet: 휴대전화·휴대용 컴퓨터·태블릿)가 아닌 Non-HKT 품목에 해당하므로, Non-HKT 수수료 기준을 적용함. e-Sertifikasi NextGen 공식 Tarif Sertifikat 기준 Non-HKT 신규 인증서 수수료는 다음과 같음. -국내 시험성적서 제출: Rp 12,000,000 (약 93만원) -해외 LHU Non-MRA 제출: Rp 60,000,000 (약 470만원) -해외 LHU MRA & Non-MRA 제출: Rp 60,000,000 (약 470만원) -해외 LHU MRA 제출: Rp 50,000,000(약 390만원) -조합 LHU Non-MRA 제출: Rp 40,000,000(약 311만원) -조합 LHU MRA & Non-MRA 제출: Rp 40,000,000(약 311만원) -조합 LHU MRA 제출: Rp 30,000,000(약 233만원) ※ 공식 수수료는 루피아(IDR) 기준
시험 비용
시험기관 및 시험항목에 따라 상이함. 원문 규정 및 Tarif Sertifikat 페이지에서는 시험비용이 아닌 인증서 발급 수수료만 확인 가능
인증 소요기간
신청서류가 완비된 경우 요건 검증은 최대 1영업일, SPP 발급 후 납부기한은 14일(2주), 수수료 납부 후 같은 영업일에 인증서가 발급됨. 단, 시험성적서 발급 및 보완자료 제출 기간은 별도 소요될 수 있음.
유효 기간
인증서 자체는 별도 만료기간이 없으나, 해당 인증서로 제조·조립·수입할 수 있는 기간은 발급일로부터 최대 3년임. 3년 이후 동일 제품을 계속 제조·조립·수입하려면 신규 인증서를 취득해야 함.
필요 서류
ㅇ 인증 신청서 ㅇ 통신장비 및/또는 통신기기 시험보고서 ㅇ 제품 기술사양서 ㅇ 신청인이 서명한 기술표준 적합성 선언서(Declaration of Conformity, DoC) ㅇ 브랜드명 및 타입이 표시된 제품 컬러사진 ㅇ 지정 대리인 또는 유통업체가 신청하는 경우, 브랜드 보유자의 대리인 또는 유통업체 지정서 ㅇ 인도네시아 등록 상표 보유자가 신청하는 경우, 상표권 관련 법령 충족 증빙서류 ㅇ TKDN 요건이 적용되는 제품의 경우, 산업부 소관 TKDN 관련 요건 충족 증빙서류 ㅇ 타인의 시험보고서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시험보고서 소유자의 사용 승인서 ㅇ 신청인은 정확한 데이터와 유효한 서류를 제출해야 함
제도 도입 시기
2024년 5월 23일 시행 ※ Peraturan Menteri Kominfo No.3/2024는 2024년 2월 23일 공포됐으며, 공포일로부터 90일 후 시행
유의사항
- Kepmen Komdigi No.469/2025 부속서상 프린터 항목은 통신기능을 보유한 제품을 대상으로 함. - 인증서는 제품 타입의 기술표준 적합성을 증명하는 문서이며, 상표권 또는 대리점 지정 사실을 증명하지 않음. - 인증서 보유자는 제품 및 포장에 라벨을 부착해야 하며, 라벨에는 인증번호·PLG ID, QR코드, 경고표지가 포함되어야 함. - 제품이나 포장이 너무 작아 제품 본체에 라벨 부착이 어려운 경우, 포장 또는 포장재에만 라벨을 부착할 수 있음. - 인증 취득 후에도 사후 시장감시가 실시될 수 있으며, 감독은 인증서 확인, 라벨 확인, 기술표준 적합성 확인 방식으로 이루어짐.
인증정보 유의사항
HS 8443.32에 해당하더라도 모든 프린터가 동일하게 인증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통신기능을 보유한 제품이 의무 기술표준 충족 대상에 해당한다. 또한 인증서는 상표권 또는 대리점 지정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가 아니므로, 한국 기업은 현지 수입업체·유통업체와 인증 보유 주체, 브랜드·모델명 사용, 라벨 부착 책임을 사전에 협의할 필요가 있다. 인증서 자체는 기한이 없으나, 해당 인증서로 제조·조립·수입할 수 있는 기간은 발급일로부터 최대 3년이며, 이후에는 기술표준 충족을 다시 증명해 신규 인증서를 취득해야 한다.
제도 개요
인도네시아에서 제조·조립·반입되어 판매 또는 사용되는 통신장비 및/또는 통신기기는 기술표준을 충족해야 하며, 기술표준 적합성은 시험 결과에 따른 인증서로 증명된다. 통신기능을 보유한 프린터는 통신·디지털부 장관결정 제469호/2025의 의무 기술표준 충족 대상 품목 목록에 포함되어 있으며, 인증 취득 후 제품 및 포장에 인증번호, PLG ID(Identitas Pelanggan의 약자로, 인증 신청인 또는 인증서 보유자가 인증서비스 시스템에서 보유하는 고유 식별정보), QR코드 및 경고표지 라벨을 부착해야 한다.
주요 항목
기업인증 정보, 이렇게 활용하세요
통신기능을 보유한 HS코드 844332 계열 프린터을(를) 인도네시아로 수출하려는 기업은 이 인증 요건을 사전에 확인하여 통관 및 납품 차질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현지 인증 절차는 자카르타무역관을 통해 추가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인증 취득과 ESG·품질 경쟁력을 준비하는 중소기업이 참고하는 정보입니다. 인증 종류·요건을 파악해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활용됩니다.
- 거래처·입찰에서 요구하는 인증을 우선순위로 정하세요.
- 인증별 심사 기간(보통 2~6개월)을 고려해 일정을 잡으세요.
- 인증 취득 후 사후관리 의무도 함께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해외인증 정보는 어디에 쓰이나요?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필요한 인증의 종류·요건을 파악하고 취득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활용합니다.
인증 취득에는 얼마나 걸리나요?
인증별로 보통 2~6개월이 소요되며, 시험·심사 일정과 사후관리 의무를 함께 고려해 준비해야 합니다.
인증 준비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CKP 상담을 통해 인증 종류 선정, 준비 서류, 컨설팅·비용지원 연계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인증 정보 공공데이터(data.go.kr)를 기반으로 작성된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