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데이터센터해외인증 정보
기업인증해외인증 정보

인도네시아 식품의약품청(BPOM, Badan Pengawas Obat dan Makanan) 인증 (인도네시아) · HS330510

인도네시아 식품의약품청(BPOM, Badan Pengawas Obat dan Makanan) 인증은(는) 인도네시아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확인해야 하는 해외인증 제도입니다. 본 인증은 샴푸 제품 등 화장품 (HS Code 3305 10)을(를) 적용 대상으로 합니다.

개요

샴푸 제품을 포함하여 인도네시아로 수입되는 모든 화장품은 안전성, 품질, 라벨링 및 제품 효능 표시 요건 준수를 위해 인도네시아 식품의약청(BPOM)으로부터 사전 BPOM 신고 승인을 받아야 함 신고는 수입업자, 제조사/주체, 개별 화장품 등 수입 및 유통 과정에 관련된 당사자들의 등록 및 검증 후 BPOM 화장품 신고 시스템을 통해 발급됨. 신청자는 또한 사업 허가증, 제품 정보 문서(DIP), 우수 제조 관리 기준(GMP) 인증서, 위임장 및 제품 관련 정보 등 지원 서류를 제출해야 함 BPOM 신고를 받은 화장품만 인도네시아에서 수입 및 유통이 허용가능. 신고 유효기간은 3년이며, 만료 전 갱신이 가능

상세 안내

이 인증은 강제 인증에 해당하며, BPOM이(가) 인증 업무를 담당합니다. 인증 취득은 1. BPOM 신고 신청자 등록 • 수입업자는 BPOM 공식 화장품 신고 시스템을 통해 BPOM 신고 신청자로 등록 • 수입업자는 사업자 등록증, 납세자 등록 번호(NPWP), 수입업자 지정서 및 회사 신원 확인 서류를 포함한 행정 서류를 제출 2. 제조업체/원청업체 등록 • 해외 화장품 제조업체 또는 원위탁업체는 우수 제조 관리 기준(GMP) 인증서 및 인도네시아 수입업자가 인도네시아 내에서 제품을 수입 및 유통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위임장 등의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함 3. 개별 제품 신고 • 인도네시아에서 화장품을 수입 및 유통하기 전에 각 제품에 대해 BPOM 신고를 받아야 함 • 신청자는 제품 정보 문서(DIP), 제품 성분, 라벨 정보, 자유판매증명서(CFS) 및 BPOM에서 요구하는 기타 증빙 서류를 포함한 제품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함 4. BPOM 통지서 발급 • 제품이 검증 절차를 통과하면 BPOM에서 통지 번호를 발급 • BPOM 통지서는 3년간 유효하며, 만료 전에 갱신할 수 있음 절차를 따라 진행됩니다. 적용 근거는 화장품 신고 절차에 관한 국가식품의약품감독청 규정 제12호 (2020년)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인증 취득에 소요되는 기간은 일반적으로 제품 ID 번호 발급 후 14영업일 이내이며, 서류 확인 및 보충 요청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이며, 취득한 인증의 유효 기간은 3년 (갱신 가능)입니다.

상세 내용

인증 절차

1. BPOM 신고 신청자 등록 • 수입업자는 BPOM 공식 화장품 신고 시스템을 통해 BPOM 신고 신청자로 등록 • 수입업자는 사업자 등록증, 납세자 등록 번호(NPWP), 수입업자 지정서 및 회사 신원 확인 서류를 포함한 행정 서류를 제출 2. 제조업체/원청업체 등록 • 해외 화장품 제조업체 또는 원위탁업체는 우수 제조 관리 기준(GMP) 인증서 및 인도네시아 수입업자가 인도네시아 내에서 제품을 수입 및 유통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위임장 등의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함 3. 개별 제품 신고 • 인도네시아에서 화장품을 수입 및 유통하기 전에 각 제품에 대해 BPOM 신고를 받아야 함 • 신청자는 제품 정보 문서(DIP), 제품 성분, 라벨 정보, 자유판매증명서(CFS) 및 BPOM에서 요구하는 기타 증빙 서류를 포함한 제품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함 4. BPOM 통지서 발급 • 제품이 검증 절차를 통과하면 BPOM에서 통지 번호를 발급 • BPOM 통지서는 3년간 유효하며, 만료 전에 갱신할 수 있음

인증 비용

BPOM 등록비 • 아세안(ASEAN) 국가에서 제조된 제품: 품목당 500,000루피아(약 43,000원) • 아세안(ASEAN) 국가 외에서 제조된 제품: 품목당 1,500,000루피아(약 129,000원)

필요 서류

○ BPOM 신고 신청자 등록에 필요한 서류 • 사업자 등록 번호(NIB) / 사업자 등록증 • 납세자 식별 번호(NPWP) • 해외 제조사/원청업체의 위임장 또는 권한 위임서 • 수입업자/신청인의 법인 등록 서류 • 화장품 우수 제조 관리 기준(CGMP/GMP) 인증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서류 • BPOM에서 요구하는 기타 행정 서류 ○ 개별 화장품 제품 신고에 필요한 서류 • 제품 정보 문서(DIP/PIF) • 비아세안 국가에서 수입된 화장품에 대한 자유판매증명서(CFS) • 제품 구성 및 성분 정보 • 인도네시아어로 된 제품 라벨링/디자인 • 제품 효능 및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 • 제조 공정 및 제품 사양 정보 • 안전성, 품질 및 안정성 데이터 • BPOM에서 요구하는 기술 및 행정 관련 증빙 서류

유의사항

BPOM 등록은 인도네시아 수입업체 명의로 처리되며, 등록 후 변경이 어려움. 따라서 등록 전 계약 단계에서 시장 가격 설정이나 기타 조건 협상 등 계약 조건을 포함할 것을 강력히 권장 인증에 필요한 세부 사항이 자주 변경되므로, 자세한 내용은 KOTRA 수라바야 무역관에 문의 요망

제도 개요

샴푸 제품을 포함하여 인도네시아로 수입되는 모든 화장품은 안전성, 품질, 라벨링 및 제품 효능 표시 요건 준수를 위해 인도네시아 식품의약청(BPOM)으로부터 사전 BPOM 신고 승인을 받아야 함 신고는 수입업자, 제조사/주체, 개별 화장품 등 수입 및 유통 과정에 관련된 당사자들의 등록 및 검증 후 BPOM 화장품 신고 시스템을 통해 발급됨. 신청자는 또한 사업 허가증, 제품 정보 문서(DIP), 우수 제조 관리 기준(GMP) 인증서, 위임장 및 제품 관련 정보 등 지원 서류를 제출해야 함 BPOM 신고를 받은 화장품만 인도네시아에서 수입 및 유통이 허용가능. 신고 유효기간은 3년이며, 만료 전 갱신이 가능

주요 항목

인증명인도네시아 식품의약품청(BPOM, Badan Pengawas Obat dan Makanan) 인증
국가인도네시아
권역아시아
HS코드330510
인증유형(현행 여부)현행
강제/임의강제
인증기관BPOM
시험·인증기관BPOM
근거 규정화장품 신고 절차에 관한 국가식품의약품감독청 규정 제12호 (2020년)
근거·출처기관인도네시아 식품의약품청(BPOM); 화장품 신고 제출 절차에 관한 2020년 제12호 국가 의약품 및 식품 관리청 규정
대상 품목샴푸 제품 등 화장품 (HS Code 3305 10)
사후관리 비용필요한 경우 갱신, 제품 변경 또는 재신고 절차에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인증 소요기간일반적으로 제품 ID 번호 발급 후 14영업일 이내이며, 서류 확인 및 보충 요청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유효 기간3년 (갱신 가능)
제도 도입 시기2011
담당 무역관수라바야무역관
품목 정의아래 품목은 화장품으로 분류되며, 인도네시아 식약청 인증 BPOM이 요구됨
제목샴푸
등록일2026-05-13
공개일2026-05-22

기업인증 정보, 이렇게 활용하세요

샴푸 제품 등 화장품 (HS Code 3305 10)을(를) 인도네시아로 수출하려는 기업은 이 인증 요건을 사전에 확인하여 통관 및 납품 차질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현지 인증 절차는 수라바야무역관을 통해 추가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인증 취득과 ESG·품질 경쟁력을 준비하는 중소기업이 참고하는 정보입니다. 인증 종류·요건을 파악해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활용됩니다.

  • 거래처·입찰에서 요구하는 인증을 우선순위로 정하세요.
  • 인증별 심사 기간(보통 2~6개월)을 고려해 일정을 잡으세요.
  • 인증 취득 후 사후관리 의무도 함께 확인하세요.
기업인증 절차 보기

자주 묻는 질문

해외인증 정보는 어디에 쓰이나요?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필요한 인증의 종류·요건을 파악하고 취득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활용합니다.

인증 취득에는 얼마나 걸리나요?

인증별로 보통 2~6개월이 소요되며, 시험·심사 일정과 사후관리 의무를 함께 고려해 준비해야 합니다.

인증 준비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CKP 상담을 통해 인증 종류 선정, 준비 서류, 컨설팅·비용지원 연계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인증 정보 공공데이터(data.go.kr)를 기반으로 작성된 정보입니다.

관련 정보

CE (독일) · HS901920의료GMP(Pharmaceutical Good Manufacturing Practice Regulations) (대만) · HS901920901920 · FDA(Food and Drug Administration) (Medical Device) (미국) · HS901920TCVN(National Standards) (베트남) · HS901920약사법(관리의료기기) JPAL(Japan Pharmaceutical Affairs Law) (일본) · HS901920Hallmarking Act 1973 (영국) · HS711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