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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식품의약청(BPOM) 인증 (인도네시아) · HS330590

인도네시아 식품의약청(BPOM) 인증은(는) 인도네시아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확인해야 하는 해외인증 제도입니다. 본 인증은 BPOM 규정 제 12호에 따라 규제되는 제품군 - 샴푸 - 모발연화 및 보습제품 - 헤어스타일링 제품 - 헤어보호제품 - 두피케어제품 - 염모제(헤어 염색약) - 헤어 스트레이트닝 또는 컬링제품을(를) 적용 대상으로 합니다.

개요

인도네시아 식품의약청(BPOM) 인증 (인도네시아) · HS330590 — 인도네시아로 수입 및 유통되는 식품, 화장품 등의 안정성과 품질을 확인하기 위한 엄격한 규정을 가지고 있어 인도네시아의 식약청(BPOM)으로부터 사전인증을 획득해야 함

상세 안내

이 인증은 강제 인증에 해당하며, BPOM이(가) 인증 업무를 담당합니다. 인증 취득은 1) 인도네시아 수입사 등록 - 수입사의 유통허가(Izin Edar) 획득 - 식약청으로부터 수입 승인(SKI)을 획득 2) 제조사 등록 - GMP 등 인도네시아 식약청에서 해외식품 제조사 등록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제출 및 심사 진행 3) 개별제품 등록 - 모든 상품에 대해 각각 등록 인허가가 필요하며, CFS(자유판매증명서) 등 인도네시아 식약청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 - 제품의 성분, 제조과정, 유통기한, 라벨 디자인, 제품 분석 결과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BPOM에 등록 4) 인증서 발급 - 등록된 제품이 BPOM의 기준을 충족하면 인증서가 발급됨. - 인증서는 5년간 유효하며, 만료 90일 전까지 갱신 신청이 가능함 절차를 따라 진행됩니다. 적용 근거는 인도네시아 식약청 규정 No.12/2020, 헤어케어 제품을 포함한 모든 화장품 제품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함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인증 취득에 소요되는 기간은 통상12~24주 (3~6개월) * 단, 품목, 보완서류 요청, 재심의, 인증기관 업무휴일 등으로 인증기간 연장 가능이며, 취득한 인증의 유효 기간은 3년(갱신 가능)입니다.

상세 내용

대상 품목

BPOM 규정 제 12호에 따라 규제되는 제품군 - 샴푸 - 모발연화 및 보습제품 - 헤어스타일링 제품 - 헤어보호제품 - 두피케어제품 - 염모제(헤어 염색약) - 헤어 스트레이트닝 또는 컬링제품

인증 절차

1) 인도네시아 수입사 등록 - 수입사의 유통허가(Izin Edar) 획득 - 식약청으로부터 수입 승인(SKI)을 획득 2) 제조사 등록 - GMP 등 인도네시아 식약청에서 해외식품 제조사 등록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제출 및 심사 진행 3) 개별제품 등록 - 모든 상품에 대해 각각 등록 인허가가 필요하며, CFS(자유판매증명서) 등 인도네시아 식약청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 - 제품의 성분, 제조과정, 유통기한, 라벨 디자인, 제품 분석 결과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BPOM에 등록 4) 인증서 발급 - 등록된 제품이 BPOM의 기준을 충족하면 인증서가 발급됨. - 인증서는 5년간 유효하며, 만료 90일 전까지 갱신 신청이 가능함

인증 비용

BPOM 등록 수수료 아세안에서 생산된 제품: 항목당 IDR 500,000 아세안 외에서 생산된 제품: 항목당 IDR 1,500,000

필요 서류

ㅇ 수입사/제조사 등록을 위해 필요한 서류 - 대표자 혹은 등록 담당자 명의 인증등록 신청서 날인 서명본 - 등록자의 신분증 사본 - 수입자의 SIUP(인니 무역거래 허가서), API(수입사업자 번호) - 수입자 물류창고의 회계감사 결과서 - GMP/HACCP/ISO 22000 혹은 이와 동일한 공신력을 가진 국제인증 - 제조사에서 수입사를 자사 제품의 인도네시아의 공식 수입업자로 임명한다는 공문 - 공증된 수입업자 사업자등록에 관한 서류 ㅇ 개별제품 등록을 위해 필요한 서류 - 수입사 및 제조사 모두 BPOM에 등록절차를 완료했다는 인증서 - 개별제품에 대한 유효한 GMP/HACCP/ISO 22000 혹은 이와 동일한 공신력을 가진 국제인증 - 제조사에서 해당 개별제품에 대해 수입사를 인도네시아의 독점 유통사로 지정/미지정 하는지에 대한 의사결정 공문(지정 시 유효기간 명시) - 원산지에 있는 인도네시아 대사관이 공인한 자유판매증명서(CFS). 공인시험기관의 분석보고서 - 라벨링. 제품명. 수입업체명, 제조업체, 유통업체/수입업체의 주소. 제품구성물과 재료. 각 성분별 중량, 부피, 각성분별 포함량. 등록승인번호. 제조코드번호. 용법 및 복용지침. 유효기간. 안정성 데이터(30개월 이내인 경우). 제품의 안정 및 품질관련 정보. 용법 및 복용지침은 인도네시아어로 게재돼야 함. - 기술문서. 각 성분구성표. 용법 및 복용지침, 주의사항. 제조공정. 원재료 명세서. 최종제품 명세서 - 제품정보 서류(Document of Product Information; DIP). 행정서류와 제품안내 서류. 식품 성분의 품질과 안전성에 관한 자료. 식품 완제품의 품질에 관한 자료. 식품 완제품의 안전과 효능에 관한 자료

유의사항

- BPOM 등록은 인도네시아 수입자의 이름으로 진행되며, 등록 후에는 변경이 어려움. 따라서 등록 전 계약 단계에서 시장 가격 설정이나 기타 조건 협의 등의 계약 조건을 반드시 포함할 것을 권장 - 인증에 필요한 세부 내용 및 서류 등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문의는 KOTRA 자카르타 무역관으로 문의 요망

제도 개요

인도네시아로 수입 및 유통되는 식품, 화장품 등의 안정성과 품질을 확인하기 위한 엄격한 규정을 가지고 있어 인도네시아의 식약청(BPOM)으로부터 사전인증을 획득해야 함

주요 항목

인증명인도네시아 식품의약청(BPOM) 인증
국가인도네시아
권역아시아
HS코드330590
인증유형(현행 여부)현행
강제/임의강제
인증기관BPOM
시험·인증기관BPOM
근거 규정인도네시아 식약청 규정 No.12/2020, 헤어케어 제품을 포함한 모든 화장품 제품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함
근거·출처기관인도네시아 식품의약청(BPOM), 자카르타 무역관 종합
인증 소요기간통상12~24주 (3~6개월) * 단, 품목, 보완서류 요청, 재심의, 인증기관 업무휴일 등으로 인증기간 연장 가능
유효 기간3년(갱신 가능)
제도 도입 시기2011
담당 무역관자카르타무역관
품목 정의아래 품목은 화장품으로 분류되며, 인도네시아 식약청 인증 BPOM이 요구됨 - 세럼, 무스, 토닉, 컨디셔너 등 헤어케어 제품
제목헤어케어제품
등록일2025-07-01
공개일2025-07-07

기업인증 정보, 이렇게 활용하세요

BPOM 규정 제 12호에 따라 규제되는 제품군 - 샴푸 - 모발연화 및 보습제품 - 헤어스타일링 제품 - 헤어보호제품 - 두피케어제품 - 염모제(헤어 염색약) - 헤어 스트레이트닝 또는 컬링제품을(를) 인도네시아로 수출하려는 기업은 이 인증 요건을 사전에 확인하여 통관 및 납품 차질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현지 인증 절차는 자카르타무역관을 통해 추가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인증 취득과 ESG·품질 경쟁력을 준비하는 중소기업이 참고하는 정보입니다. 인증 종류·요건을 파악해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활용됩니다.

  • 거래처·입찰에서 요구하는 인증을 우선순위로 정하세요.
  • 인증별 심사 기간(보통 2~6개월)을 고려해 일정을 잡으세요.
  • 인증 취득 후 사후관리 의무도 함께 확인하세요.
기업인증 절차 보기

자주 묻는 질문

해외인증 정보는 어디에 쓰이나요?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필요한 인증의 종류·요건을 파악하고 취득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활용합니다.

인증 취득에는 얼마나 걸리나요?

인증별로 보통 2~6개월이 소요되며, 시험·심사 일정과 사후관리 의무를 함께 고려해 준비해야 합니다.

인증 준비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CKP 상담을 통해 인증 종류 선정, 준비 서류, 컨설팅·비용지원 연계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인증 정보 공공데이터(data.go.kr)를 기반으로 작성된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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