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인도네시아 식품의약청(BPOM) 인증 (인도네시아) · HS330410 — ㅇ 인도네시아로 수입되는 모든 식품의 경우 위생상태, 첨가물에 대한 정부 통제, 유전적으로 조작된 식품에 대한 통제, 국민건강을 위한 식품품질 유지 등을 이유로 인도네시아의 식약청(BPOM)으로부터 사전 인증을 획득해야함. ㅇ 해당 인증은 1) 수입사, 2) 제조사, 3) 개별제품 등 해당 제품이 인도네시아로 수입되어 유통되는 과정 속 각 주체들에 대한 등록/심사를 진행하며 제품에 대한 시험 테스트를 거쳐 '제품의 수입허가 및 등록'을 통해 인증을 발급하고 있음. ㅇ 인도네시아로 수입되는 모든 식품에 대해서는 매 선적 시마다 인도네시아 식약청으로부터 수입허가를 받아야 하며, 동 BPOM 인증이 없을 경우 인도네시아로 수입이 불가
상세 안내
이 인증은 강제 인증에 해당하며, 인도네시아 식품의약청(Balai Besar Pengawas Obat dan Makanan)이(가) 인증 업무를 담당합니다. 인증 취득은 1) 인도네시아 수입사 등록 - 식품 수입사의 유통허가(Izin Edar) 획득 - 식약청으로부터 수입 승인(SKI)을 획득 2) 제조사 등록 - GMP 등 인도네시아 식약청에서 해외식품 제조사 등록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제출 및 심사 진행 3) 개별제품 등록 - 모든 상품에 대해 각각 등록 인허가가 필요하며, CFS(자유판매증명서) 등 인도네시아 식약청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 절차를 따라 진행됩니다. 적용 근거는 - 최초 도입 근거규정: 인니 식품법 No 18/2012 - 관련 규정 : 인니 식약청 규정 No. 27 of 2013, No.18 of 2015, No.19 of 2015, No.30/2017, 대통령령 No. 80 of 2017, 식품 안보에 관한 정부 규정 No. 86/2019 (No 28/2004의 개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인증 취득에 소요되는 기간은 통상16~24주 (4~6개월) * 단, 품목, 보완서류 요청, 재심의, 인증기관 업무휴일 등으로 인증기간 연장 가능이며, 취득한 인증의 유효 기간은 5년(갱신 가능)입니다.
상세 내용
근거 규정
- 최초 도입 근거규정: 인니 식품법 No 18/2012 - 관련 규정 : 인니 식약청 규정 No. 27 of 2013, No.18 of 2015, No.19 of 2015, No.30/2017, 대통령령 No. 80 of 2017, 식품 안보에 관한 정부 규정 No. 86/2019 (No 28/2004의 개정)
인증 절차
1) 인도네시아 수입사 등록 - 식품 수입사의 유통허가(Izin Edar) 획득 - 식약청으로부터 수입 승인(SKI)을 획득 2) 제조사 등록 - GMP 등 인도네시아 식약청에서 해외식품 제조사 등록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제출 및 심사 진행 3) 개별제품 등록 - 모든 상품에 대해 각각 등록 인허가가 필요하며, CFS(자유판매증명서) 등 인도네시아 식약청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
인증 비용
ㅇ 신규상품 등록 위한 인증비용 - 일반화장품 등록 수수료(하기품목 제외한 나머지) IDR 3,000,000 (약 27만 원) ㅇ 기존 등록제품의 인증정보 수정(유효기간 만료 전) 1) 제조사/수입사/유통사 변경 글자당 IDR 100,000(약 9000원) 2) 수입사 주소지 혹은 대표자명 변경 글자당 IDR 100,000(약 9000원) 3) 로고삽입, 제품 디자인 변경, 유통기한 변경 등 건당 IDR 100,000(약 9000원) ㅇ 기존 등록한 상품의 유효기간 갱신 - 일반화장품 등록 수수료(하기품목 제외한 나머지) IDR 2,500,000 (약 22만 원)
필요 서류
ㅇ 수입사/제조사 등록을 위해 필요한 서류 - 대표자 혹은 등록 담당자 명의 인증등록 신청서 날인 서명본 - 등록자의 신분증 사본 - 수입자의 SIUP(인니 무역거래 허가서), API(수입사업자 번호) - 수입자 물류창고의 회계감사 결과서 - GMP/HACCP/ISO 22000 혹은 이와 동일한 공신력을 가진 국제인증 - 제조사에서 수입사를 자사 제품의 인도네시아의 공식 수입업자로 임명한다는 공문 - 공증된 수입업자 사업자등록에 관한 서류 ㅇ 개별제품 등록을 위해 필요한 서류 - 수입사 및 제조사 모두 BPOM에 등록절차를 완료했다는 인증서 - 개별제품에 대한 유효한 GMP/HACCP/ISO 22000 혹은 이와 동일한 공신력을 가진 국제인증 - 제조사에서 해당 개별제품에 대해 수입사를 인도네시아의 독점 유통사로 지정/미지정 하는지에 대한 의사결정 공문(지정 시 유효기간 명시) - 원산지에 있는 인도네시아 대사관이 공인한 자유판매증명서(CFS). 공인시험기관의 분석보고서 - 라벨링. 제품명. 수입업체명, 제조업체, 유통업체/수입업체의 주소. 제품구성물과 재료. 각 성분별 중량, 부피, 각성분별 포함량. 등록승인번호. 제조코드번호. 용법 및 복용지침. 유효기간. 안정성 데이터(30개월 이내인 경우). 제품의 안정 및 품질관련 정보. 용법 및 복용지침은 인도네시아어로 게재돼야 함. - 기술문서. 각 성분구성표. 용법 및 복용지침, 주의사항. 제조공정. 원재료 명세서. 최종제품 명세서 - 제품정보 서류(Document of Product Information; DIP). 행정서류와 제품안내 서류. 식품 성분의 품질과 안전성에 관한 자료. 식품 완제품의 품질에 관한 자료. 식품 완제품의 안전과 효능에 관한 자료
제도 개요
ㅇ 인도네시아로 수입되는 모든 식품의 경우 위생상태, 첨가물에 대한 정부 통제, 유전적으로 조작된 식품에 대한 통제, 국민건강을 위한 식품품질 유지 등을 이유로 인도네시아의 식약청(BPOM)으로부터 사전 인증을 획득해야함. ㅇ 해당 인증은 1) 수입사, 2) 제조사, 3) 개별제품 등 해당 제품이 인도네시아로 수입되어 유통되는 과정 속 각 주체들에 대한 등록/심사를 진행하며 제품에 대한 시험 테스트를 거쳐 '제품의 수입허가 및 등록'을 통해 인증을 발급하고 있음. ㅇ 인도네시아로 수입되는 모든 식품에 대해서는 매 선적 시마다 인도네시아 식약청으로부터 수입허가를 받아야 하며, 동 BPOM 인증이 없을 경우 인도네시아로 수입이 불가
품목 정의
하기 모든 품목에 대해 인도네시아 식약청 인증 BPOM이 수입 전 요구된다. - 모든 식품류 및 식품 첨가물류 - 의약품류 - 화장품류 - 식품첨가제 - 건강보조제
주요 항목
기업인증 정보, 이렇게 활용하세요
입술 색조화장품(HS Code: 330410) 등 화장품류 전반을(를) 인도네시아로 수출하려는 기업은 이 인증 요건을 사전에 확인하여 통관 및 납품 차질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현지 인증 절차는 수라바야무역관을 통해 추가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인증 취득과 ESG·품질 경쟁력을 준비하는 중소기업이 참고하는 정보입니다. 인증 종류·요건을 파악해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활용됩니다.
- 거래처·입찰에서 요구하는 인증을 우선순위로 정하세요.
- 인증별 심사 기간(보통 2~6개월)을 고려해 일정을 잡으세요.
- 인증 취득 후 사후관리 의무도 함께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해외인증 정보는 어디에 쓰이나요?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필요한 인증의 종류·요건을 파악하고 취득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활용합니다.
인증 취득에는 얼마나 걸리나요?
인증별로 보통 2~6개월이 소요되며, 시험·심사 일정과 사후관리 의무를 함께 고려해 준비해야 합니다.
인증 준비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CKP 상담을 통해 인증 종류 선정, 준비 서류, 컨설팅·비용지원 연계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인증 정보 공공데이터(data.go.kr)를 기반으로 작성된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