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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식품의약청(BPOM) 인증 (인도네시아) · HS210390

인도네시아 식품의약청(BPOM) 인증은(는) 인도네시아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확인해야 하는 해외인증 제도입니다. 본 인증은 - 국내에서 생산되거나 수입되어 소매용으로 포장되어 판매되는 식품 - 강화 식품 - 필수 SNI 식품 - 정부 프로그램 식품 - 시장 테스트를 위한 식품 - 식품 첨가물을(를) 적용 대상으로 합니다.

개요

ㅇ 인도네시아로 수입 및 유통되는 식품의 경우 안전성과 품질을 확인하기 위한 엄격한 규정을 가지고 있어 인도네시아의 식약청(BPOM)으로부터 사전 인증을 획득해야함. ㅇ 해당 인증은 1) 수입사, 2) 제조사, 3) 개별제품 등 해당 제품이 인도네시아로 수입되어 유통되는 과정 속 각 주체들에 대한 등록/심사를 진행하며 제품에 대한 시험 테스트를 거쳐 '제품의 수입허가 및 등록'을 통해 인증을 발급하고 있음. ㅇ 인도네시아로 수입되는 모든 식품에 대해서는 매 선적 시마다 인도네시아 식약청으로부터 수입허가를 받아야 하며, 동 BPOM 인증이 없을 경우 인도네시아로 수입이 불가

상세 안내

이 인증은 강제 인증에 해당하며, 인도네시아 식품의약청(Balai Besar Pengawas Obat dan Makanan)이(가) 인증 업무를 담당합니다. 인증 취득은 1) 인도네시아 수입사 등록 - 식품 수입사의 유통허가(Izin Edar) 획득 - 식약청으로부터 수입 승인(SKI)을 획득 2) 제조사 등록 - GMP 등 인도네시아 식약청에서 해외식품 제조사 등록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제출 및 심사 진행 3) 개별제품 등록 - 모든 상품에 대해 각각 등록 인허가가 필요하며, CFS(자유판매증명서) 등 인도네시아 식약청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 - 제품의 성분, 제조과정, 유통기한, 라벨 디자인, 제품 분석 결과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BPOM에 등록 4) 인증서 발급 - 등록된 제품이 BPOM의 기준을 충족하면 인증서가 발급됨. - 인증서는 5년간 유효하며, 만료 90일 전까지 갱신 신청이 가능함 절차를 따라 진행됩니다. 적용 근거는 - 최초 도입 근거규정: 인니 식품법 No 18/2012 - 관련 규정 : 인니 식약청 규정 No. 27 of 2013, No.18 of 2015, No.19 of 2015, No.30/2017, 대통령령 No. 80 of 2017, 식품 안보에 관한 정부 규정 No. 86/2019 (No 28/2004의 개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인증 취득에 소요되는 기간은 통상16주~24주 (4~6개월) * 단, 품목, 보완서류 요청, 재심의, 인증기관 업무휴일 등으로 인증기간 연장 가능이며, 취득한 인증의 유효 기간은 5년(갱신 가능)입니다.

상세 내용

근거 규정

- 최초 도입 근거규정: 인니 식품법 No 18/2012 - 관련 규정 : 인니 식약청 규정 No. 27 of 2013, No.18 of 2015, No.19 of 2015, No.30/2017, 대통령령 No. 80 of 2017, 식품 안보에 관한 정부 규정 No. 86/2019 (No 28/2004의 개정)

대상 품목

- 국내에서 생산되거나 수입되어 소매용으로 포장되어 판매되는 식품 - 강화 식품 - 필수 SNI 식품 - 정부 프로그램 식품 - 시장 테스트를 위한 식품 - 식품 첨가물

인증 절차

1) 인도네시아 수입사 등록 - 식품 수입사의 유통허가(Izin Edar) 획득 - 식약청으로부터 수입 승인(SKI)을 획득 2) 제조사 등록 - GMP 등 인도네시아 식약청에서 해외식품 제조사 등록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제출 및 심사 진행 3) 개별제품 등록 - 모든 상품에 대해 각각 등록 인허가가 필요하며, CFS(자유판매증명서) 등 인도네시아 식약청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 - 제품의 성분, 제조과정, 유통기한, 라벨 디자인, 제품 분석 결과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BPOM에 등록 4) 인증서 발급 - 등록된 제품이 BPOM의 기준을 충족하면 인증서가 발급됨. - 인증서는 5년간 유효하며, 만료 90일 전까지 갱신 신청이 가능함

인증 비용

ㅇ 신규상품 등록 위한 인증비용 1) 일반식품 등록 수수료(하기품목 제외한 나머지) IDR 3,000,000 (약 27만 원) 2) 소스류 IDR 200,000(약 1만 8천원) 기존 등록제품의 인증정보 수정(유효기간 만료 전) 1) 제조사/수입사/유통사 변경 글자당 IDR 100,000(약 9000원) 2) 수입사 주소지 혹은 대표자명 변경 글자당 IDR 100,000(약 9000원) 3) 로고삽입, 제품 디자인 변경, 유통기한 변경 등 건당 IDR 100,000(약 9000원) ㅇ 기존 등록한 상품의 유효기간 갱신 1) 일반식품 등록 수수료(하기품목 제외한 나머지) IDR 2,500,000 (약 22만 원) 2) 소스류 유효기간 갱신 비용은 IDR150,000(약 1만원)

필요 서류

ㅇ 수입사/제조사 등록을 위해 필요한 서류 - 대표자 혹은 등록 담당자 명의 인증등록 신청서 날인 서명본 - 등록자의 신분증 사본 - 수입자의 SIUP(인니 무역거래 허가서), API(수입사업자 번호) - 수입자 물류창고의 회계감사 결과서 - GMP/HACCP/ISO 22000 혹은 이와 동일한 공신력을 가진 국제인증 - 제조사에서 수입사를 자사 제품의 인도네시아의 공식 수입업자로 임명한다는 공문 - 공증된 수입업자 사업자등록에 관한 서류 ㅇ 개별제품 등록을 위해 필요한 서류 - 수입사 및 제조사 모두 BPOM에 등록절차를 완료했다는 인증서 - 개별제품에 대한 유효한 GMP/HACCP/ISO 22000 혹은 이와 동일한 공신력을 가진 국제인증 - 제조사에서 해당 개별제품에 대해 수입사를 인도네시아의 독점 유통사로 지정/미지정 하는지에 대한 의사결정 공문(지정 시 유효기간 명시) - 원산지에 있는 인도네시아 대사관이 공인한 자유판매증명서(CFS). 공인시험기관의 분석보고서 - 라벨링 . 제품명 . 수입업체명, 제조업체, 유통업체/수입업체의 주소 . 제품구성물과 재료 . 각 성분별 중량, 부피, 각성분별 포함량 . 등록승인번호 . 제조코드번호 . 용법 및 복용지침 . 유효기간 . 안정성 데이타(30개월 이내인 경우). 제품의 안정 및 품질관련 정보 . 용법 및 복용지침은 인도네시아어로 게재돼야 함. - 기술문서 . 각 성분구성표 . 용법 및 복용지침, 주의사항 . 제조공정 . 원재료 명세서 . 최종제품 명세서 - 제품정보 서류(Document of Product Information; DIP). 행정서류와 제품안내 서류. 식품 성분의 품질과 안전성에 관한 자료. 식품 완제품의 품질에 관한 자료. 식품 완제품의 안전과 효능에 관한 자료

제도 개요

ㅇ 인도네시아로 수입 및 유통되는 식품의 경우 안전성과 품질을 확인하기 위한 엄격한 규정을 가지고 있어 인도네시아의 식약청(BPOM)으로부터 사전 인증을 획득해야함. ㅇ 해당 인증은 1) 수입사, 2) 제조사, 3) 개별제품 등 해당 제품이 인도네시아로 수입되어 유통되는 과정 속 각 주체들에 대한 등록/심사를 진행하며 제품에 대한 시험 테스트를 거쳐 '제품의 수입허가 및 등록'을 통해 인증을 발급하고 있음. ㅇ 인도네시아로 수입되는 모든 식품에 대해서는 매 선적 시마다 인도네시아 식약청으로부터 수입허가를 받아야 하며, 동 BPOM 인증이 없을 경우 인도네시아로 수입이 불가

품목 정의

하기 모든 품목에 대해 인도네시아 식약청 인증 BPOM이 수입 전 요구된다. - 모든 식품류 및 식품 첨가물류 - 의약품류 - 화장품류 - 식품첨가제 - 건강보조제

주요 항목

인증명인도네시아 식품의약청(BPOM) 인증
국가인도네시아
권역아시아
HS코드210390
인증유형(현행 여부)현행
강제/임의강제
인증기관인도네시아 식품의약청(Balai Besar Pengawas Obat dan Makanan)
시험·인증기관인도네시아 식품의약청(Balai Besar Pengawas Obat dan Makanan)
근거·출처기관인도네시아 식품의약청(BPOM), 자카르타무역관 자료 종합
인증 소요기간통상16주~24주 (4~6개월) * 단, 품목, 보완서류 요청, 재심의, 인증기관 업무휴일 등으로 인증기간 연장 가능
유효 기간5년(갱신 가능)
제도 도입 시기2011년 도입
담당 무역관자카르타무역관
유의사항인증에 필요한 세부내용이 자주 변동되기에 제세한 문의는 KOTRA 자카르타무역관으로 상담문의 요망
제목조미료(소스류)
등록일2024-07-05
공개일2024-08-05

기업인증 정보, 이렇게 활용하세요

- 국내에서 생산되거나 수입되어 소매용으로 포장되어 판매되는 식품 - 강화 식품 - 필수 SNI 식품 - 정부 프로그램 식품 - 시장 테스트를 위한 식품 - 식품 첨가물을(를) 인도네시아로 수출하려는 기업은 이 인증 요건을 사전에 확인하여 통관 및 납품 차질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현지 인증 절차는 자카르타무역관을 통해 추가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인증 취득과 ESG·품질 경쟁력을 준비하는 중소기업이 참고하는 정보입니다. 인증 종류·요건을 파악해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활용됩니다.

  • 거래처·입찰에서 요구하는 인증을 우선순위로 정하세요.
  • 인증별 심사 기간(보통 2~6개월)을 고려해 일정을 잡으세요.
  • 인증 취득 후 사후관리 의무도 함께 확인하세요.
기업인증 절차 보기

자주 묻는 질문

해외인증 정보는 어디에 쓰이나요?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필요한 인증의 종류·요건을 파악하고 취득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활용합니다.

인증 취득에는 얼마나 걸리나요?

인증별로 보통 2~6개월이 소요되며, 시험·심사 일정과 사후관리 의무를 함께 고려해 준비해야 합니다.

인증 준비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CKP 상담을 통해 인증 종류 선정, 준비 서류, 컨설팅·비용지원 연계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인증 정보 공공데이터(data.go.kr)를 기반으로 작성된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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