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04997 · CPNP(Cosmetic Products Notification Portal) 등록 제도 (이탈리아) · HS330499
CPNP(Cosmetic Products Notification Portal) 등록 제도은(는) 이탈리아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확인해야 하는 해외인증 제도입니다. 본 인증은 아이섀도우, 립스틱, 립글로스, 마스카라, 아이라이너, 아이브로우펜슬, 파우더, 파운데이션, 쿠션, 컨실러, 프라이머, 크림, 세럼 등 화장품 제반을(를) 적용 대상으로 합니다.
개요
▪ CPNP (EC) N.1223/2009 - CPNP는 EU 차원의 화장품 등록 포털(https://webgate.ec.europa.eu/cpnp/public/tutorial.cfm)임. -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목적으로 유럽 시장에 화장품(의료약품 제외)을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유통 업체들은 CPNP를 통해 제품의 성분과 원료에 대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미리 제출해야 함 (EU 시장 통용). - 화장품 제조업자 혹은 판매 대리인은 GMP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함. ▪ GMP/ISO 22716 - ISO 22716은 2007년 11월 15일 공표된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제정한 화장품 산업의 우수제조관리기준(GMP, Good Manufacturing Practices)을 위한 국제표준규격으로 최종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 내 제조 실무 관련 기본 원칙을 기준으로 함. - 이는 품질 및 안전이 보증된 화장품을 제조하기 위한 기준으로 유럽에서 유통되는 화장품은 ISO 22716 기준을 준수해 제조돼야 하며 EU 이외에도 미국, 일본, 아시아 중동 등 전 세계적으로 인정되는 화장품 품질관리 가이드라인임. - 이는 제조업체의 구조, 설비, 원료의 구입, 제조과정, 포장, 판매 등에 이르기까지 화장품 제조의 전 과정에서 지켜야 할 제품안전 및 공정상 품질관리 규정임.
상세 안내
이 인증은 강제 인증에 해당하며, 국내 진출 유럽 인증기관(Notified Body): TUV Rheinland, Bureau Veritas 등이(가) 인증 업무를 담당합니다. 인증 취득은 ㅇ CPNP 등록은 크게 아래와 같이 나뉨 - ① RP 지정 및 라벨링: 수출기업은 해당 화장품을 법적으로 책임질 RP(Responsable Person)를 지정하고 RP 등록에 필요한 서류들을 제출하는 한편, EU 기준에 맞는 라벨을 작성함(필요 서류 리스트 및 EU 라벨 기준은 하단의 유의사항 참고) - ② 성분 및 라벨 검토: RP는 수출기업에서 전달받은 서류를 토대로 제품 성분과 라벨을 검토하고 이를 승인함 - ③ 제품정보파일 작성 및 등록: RP는 CPNP 등록에 필요한 제품 정보파일(PIF : Product Information File)을 작성하고 CPNP 등록을 완료함. 등록번호가 부여되면 해당 제품은 EU 시장에 판매할 수 있게 됨. ㅇ 실질 등록 진행과정 : 수출기업이 RP로 제품 원료별 %가 명시된 전체 성분표를 제출하고, RP가 제품별 테스트를 거친후 견적을 제시함. 이를 토대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RP는 CPNP 등록에 필요한 자료를 기업에 안내하게 됨. 이후, 수출기업은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RP는 취합한 자료를 토대로 제품의 성분을 검토(Formula Review)하고 제품 안전성 보고서(CPRP)를 작성함. 이 밖에도, 수출기업과 EU 기준에 맞는 라벨을 검토하고 필요시 수정보완 후 승인함. 이후 RP는 제품정보파일(PIF)을 작성하고 CPNP 등록을 완료함 절차를 따라 진행됩니다. 적용 근거는 유럽의회 및 EU 이사회 규정(EU Cosmetic Regulation) No.1223/2009 내에서 규제되고 있음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세 내용
근거·출처기관
CPNP 공식 포털사이트 튜토리얼 참고 요망: https://webgate.ec.europa.eu/cpnp/public/tutorial.cfm
대상 품목
아이섀도우, 립스틱, 립글로스, 마스카라, 아이라이너, 아이브로우펜슬, 파우더, 파운데이션, 쿠션, 컨실러, 프라이머, 크림, 세럼 등 화장품 제반
인증 절차
ㅇ CPNP 등록은 크게 아래와 같이 나뉨 - ① RP 지정 및 라벨링: 수출기업은 해당 화장품을 법적으로 책임질 RP(Responsable Person)를 지정하고 RP 등록에 필요한 서류들을 제출하는 한편, EU 기준에 맞는 라벨을 작성함(필요 서류 리스트 및 EU 라벨 기준은 하단의 유의사항 참고) - ② 성분 및 라벨 검토: RP는 수출기업에서 전달받은 서류를 토대로 제품 성분과 라벨을 검토하고 이를 승인함 - ③ 제품정보파일 작성 및 등록: RP는 CPNP 등록에 필요한 제품 정보파일(PIF : Product Information File)을 작성하고 CPNP 등록을 완료함. 등록번호가 부여되면 해당 제품은 EU 시장에 판매할 수 있게 됨. ㅇ 실질 등록 진행과정 : 수출기업이 RP로 제품 원료별 %가 명시된 전체 성분표를 제출하고, RP가 제품별 테스트를 거친후 견적을 제시함. 이를 토대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RP는 CPNP 등록에 필요한 자료를 기업에 안내하게 됨. 이후, 수출기업은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RP는 취합한 자료를 토대로 제품의 성분을 검토(Formula Review)하고 제품 안전성 보고서(CPRP)를 작성함. 이 밖에도, 수출기업과 EU 기준에 맞는 라벨을 검토하고 필요시 수정보완 후 승인함. 이후 RP는 제품정보파일(PIF)을 작성하고 CPNP 등록을 완료함
필요 서류
ㅇ CPNP 등록 필요사항(수출기업이 준비해야 하는 서류) : 제품정보, 제품 시험성적서, 성분 안전성 데이터, 제조번호, 성분표, 원산국명, 제품 출시되는 EU 회원국명, 동물실험 테스트, 방부력 테스트, 안정성 및 적합성 테스트, IFRA 증명서(향료 및 일부 자연 추출물인 경우), 나노물질, SPF 테스트 결과(선블록 제품의 경우) ㅇ 제품 라벨링에 필요한 정보(수출기업이 준비) : 제품 및 브랜드 명, 제품 효능 및 기능, 중량(NET), 제품 제조 번호, 제품사용시 주의사항, 제품 성분(원료), 유통기한, 역내 책임자(RP) 정보, 원산지 정보 등ㅇ 제품정보파일(PIF)에 필요한 서류(수출기업이 보낸 서류를 토대로 역내 책임자가 작성) : 제품기술서, 제품안전성 보고서(제품의 안전정보 및 안전성 평과 결과), 제조방식, GMP 적합성, 제품의 효능, 동물실험 데이터
유의사항
ㅇ RP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영어 또는 진출하려는 EU 국가의 언어로 작성돼야 함. 다만, 대다수의 한국 화장품 기업들은 EU 1개국만 바라보고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여러국가 내 진출하려는 경우가 많으므로 전 EU 회원국 내에서 통용되는 영어로 작성하는 것이 더 용이할 것으로 사료됨. 한편, 제품에 부착되는 라벨의 경우에는 반드시 화장품이 유통되는 국가의 언어로 개별 표기돼야 하며, 제품의 라벨표기 예시는 아래의 첨부파일을 참고할 수 있겠음 ㅇ 라벨을 작성할 때 다수의 한국기업들은 마케팅 차원에서 제품효능에 대한 사항을 조금이라도 추가하고 싶어 여러 효과(진정성, 지속성, 주름개선 등)를 제품에 표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라벨에 적힌 모든 문구들은 실질적으로 증빙할 수 있어야 CPNP 등록이 가능(관련 서류의 제출 등). 이에, 증빙하기 힘든 문구들은 과감히 삭제하고 처음부터 확실한 효과만을 강조하는 것이 좋으며, 제품의 크기가 너무 작아 라벨을 제품에 붙일 수 없는 경우에는 별도 용지에 라벨을 기입한 후 제품 포자용기안에 첨부하면 됨
인증정보 유의사항
▪ 수출자가 지정한 EU 역내 책임자(RP : Responsable Person)가 CPNP 등록의 전 과정을 책임지므로 수출자는 시험기관 및 인증기관을 접촉할 필요 없음. 또한, RP가 화장품 안전성보고서(CPSR : Cosmetic Product Safety Report) 및 제품정보파일(PIF : Product Information File)을 구비한 후 제품을 CPNP에 등록하는 것으로 여타 인증처럼 시험기관 및 인증기관이 별도로 분리되어 진행되지 않음 ▪ 현재 화장품 관련 국제규격으로 통용되는 ISO 22716(GMP 인증)은 EU 진출 시 필수적인 시스템 인증으로 제품의 품질 안전성 및 품질 경쟁력 확보와 직결됨. 제품 정보를 CPNP에 기입하기 위해서는 GMP에 따른 제조 방법을 증명해야 하므로 대 EU 신규 화장품 수출 기업의 경우 국내 인증기관을 통한 GMP 사전 취득이 반드시 필요함. ▪ 2013년 이후 EU 내에서는 화장품 원료, 성분 및 완제품의 동물 실험이 전면 금지됨. 동물 실험을 통해 평가된 화장품 수입이 더 이상 판매되지 않음. 동물 시험 금지 준수 여부는 각 지역별 관리 감독청에서 평가함. 수출 제품의 CPNP 등록을 위해 규제 및 허용하고 있는 화장품 성분과 원료 종류는 하단 PDF 첨부파일(Regulation EC1233-2009_EN_TXT)을 참고 바람.
기타 참고사항
CPNP 관련 EU 집행위 안내 사이트 링크는 다음과 같음 : https://webgate.ec.europa.eu/cpnp/public/tutorial.cfm
제도 개요
▪ CPNP (EC) N.1223/2009 - CPNP는 EU 차원의 화장품 등록 포털(https://webgate.ec.europa.eu/cpnp/public/tutorial.cfm)임. -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목적으로 유럽 시장에 화장품(의료약품 제외)을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유통 업체들은 CPNP를 통해 제품의 성분과 원료에 대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미리 제출해야 함 (EU 시장 통용). - 화장품 제조업자 혹은 판매 대리인은 GMP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함. ▪ GMP/ISO 22716 - ISO 22716은 2007년 11월 15일 공표된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제정한 화장품 산업의 우수제조관리기준(GMP, Good Manufacturing Practices)을 위한 국제표준규격으로 최종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 내 제조 실무 관련 기본 원칙을 기준으로 함. - 이는 품질 및 안전이 보증된 화장품을 제조하기 위한 기준으로 유럽에서 유통되는 화장품은 ISO 22716 기준을 준수해 제조돼야 하며 EU 이외에도 미국, 일본, 아시아 중동 등 전 세계적으로 인정되는 화장품 품질관리 가이드라인임. - 이는 제조업체의 구조, 설비, 원료의 구입, 제조과정, 포장, 판매 등에 이르기까지 화장품 제조의 전 과정에서 지켜야 할 제품안전 및 공정상 품질관리 규정임.
주요 항목
기업인증 정보, 이렇게 활용하세요
아이섀도우, 립스틱, 립글로스, 마스카라, 아이라이너, 아이브로우펜슬, 파우더, 파운데이션, 쿠션, 컨실러, 프라이머, 크림, 세럼 등 화장품 제반을(를) 이탈리아로 수출하려는 기업은 이 인증 요건을 사전에 확인하여 통관 및 납품 차질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현지 인증 절차는 밀라노무역관을 통해 추가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인증 취득과 ESG·품질 경쟁력을 준비하는 중소기업이 참고하는 정보입니다. 인증 종류·요건을 파악해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활용됩니다.
- 거래처·입찰에서 요구하는 인증을 우선순위로 정하세요.
- 인증별 심사 기간(보통 2~6개월)을 고려해 일정을 잡으세요.
- 인증 취득 후 사후관리 의무도 함께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해외인증 정보는 어디에 쓰이나요?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필요한 인증의 종류·요건을 파악하고 취득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활용합니다.
인증 취득에는 얼마나 걸리나요?
인증별로 보통 2~6개월이 소요되며, 시험·심사 일정과 사후관리 의무를 함께 고려해 준비해야 합니다.
인증 준비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CKP 상담을 통해 인증 종류 선정, 준비 서류, 컨설팅·비용지원 연계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인증 정보 공공데이터(data.go.kr)를 기반으로 작성된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