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데이터센터해외인증 정보
기업인증해외인증 정보

CE (이탈리아) · HS940599

CE은(는) 이탈리아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확인해야 하는 해외인증 제도입니다. 본 인증은 전기식 조명기구와 램프을(를) 적용 대상으로 합니다.

개요

1) 저전압 전자기기 지침 경우- AC 50~1000V 또는 DC 75~1500V의 전압규격으로 설계 및 사용되는 전기장비에 적용- 적용제외 제품류에는 방폭기기, 방사선 및 의료기기, 승강기의 전기부품, 전파방해기기, 전기계량기, 항공기, 철도에 사용되는 특수 전기기기, 전기 철조망 제어기 등 2) 전파상호성 지침의 경우모든 전기, 전자기기를 의미하며 전자파를 통해 타 기기 성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기에 적용 3) 유해물질 규정의 경우유럽에 판매되는 모든 전자기기 또는 전자 부품들은 다음 10가지(기존 RoHS 규정 6가지 + RoHS 3에서 추가된 4가지) 특정 유해물질 사용을 의무적으로 제한함. 4) 적용규격저전압 전자기기 지침 경우 EN 60335-1, EN 62368-1(구 EN 60950-1 대체), EN 61010-1, EN 60947-1, EN 62233전파상호성 지침의 경우 EN 55014-1, EN 55014-2, EN 55022, EN 55024, EN 61000-3-2, EN 61000-3-3

상세 안내

이 인증은 강제 인증에 해당하며, 자기적합선언(DoC)으로 CE Marking 가능이(가) 인증 업무를 담당합니다. 인증 취득은 TYPE A: 국내에서 제품시험(시험기관) 후에 국내에서 인증획득(인증기관) 절차를 따라 진행됩니다. 적용 근거는 ▪ 93/465/EEC: 유럽연합이사회 결의(CE 마킹) ▪ 2004/108/EC: 전자파 적합성 지침(EMC 지침), 기기에서 방출되는 전자파 평가 ▪ 2006/95/EC: 저전압 지침(LVD 지침), 특정 전압 범위 내에서 전기 장비의 위험 점검 ▪ 2009/125/EC: 친환경 에너지 지침(ErP 지침) 및 하위 시행규정 (EU) 2019/2020, 조명제품 에코디자인 요건 적용 ▪ 2015/863: 유해물질 지침(RoHS 3 지침), 제품 제조에서 특정 유해물질 사용 제한 (Annex II 물질목록 및 면제 규정은 위임지침으로 상시 개정) ▪ 2012/19/EU: 전자폐기물 지침(WEEE), 전기전자제품 폐기물 회수 및 재활용 의무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인증 취득 비용은 해당 품목별 문의 수준이며, 별도의 시험 비용은 약 800만~1000만 원이 발생합니다. 인증 취득에 소요되는 기간은 해당 품목별 문의이며, 취득한 인증의 유효 기간은 기본 5년입니다.

상세 내용

시험·인증기관

▪ 국내진출 유럽인증기관(Notified Body) 지정시험기관: TUV SUED, TUV Rheinland 등 ▪ 국내 한국인정기구(KOLAS) 등재 시험기관

근거 규정

▪ 93/465/EEC: 유럽연합이사회 결의(CE 마킹) ▪ 2004/108/EC: 전자파 적합성 지침(EMC 지침), 기기에서 방출되는 전자파 평가 ▪ 2006/95/EC: 저전압 지침(LVD 지침), 특정 전압 범위 내에서 전기 장비의 위험 점검 ▪ 2009/125/EC: 친환경 에너지 지침(ErP 지침) 및 하위 시행규정 (EU) 2019/2020, 조명제품 에코디자인 요건 적용 ▪ 2015/863: 유해물질 지침(RoHS 3 지침), 제품 제조에서 특정 유해물질 사용 제한 (Annex II 물질목록 및 면제 규정은 위임지침으로 상시 개정) ▪ 2012/19/EU: 전자폐기물 지침(WEEE), 전기전자제품 폐기물 회수 및 재활용 의무

사후관리 비용

대개 약 6~7년마다 규격 변동 사항이 발생하는데, 변경된 규격으로 시험 필요 여부에 따라 추가 비용 약 100만~200만 원 소요

필요 서류

- CE-LVD(저전압기기 제품 안정성)와 CE-EMC(전자파 적합성) 지침에 따른 모듈 - RoHS2(유해물질사용 제한지침)에 따른 시험성적서 - 이 외 업체 현황 및 설비 자료가 요청될 수 있고, RoHS2 지침은 CE 인증을 취득하기 위한 강제기준으로, 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제품에 대해 EU 시장 진입 금지 - EU 지역 내에 판매되고 있는 전기전자 제품에 대해 6대 유해물질 기준치를 초과한 제품은 시장 출시 금지 - 6대 유해물질은 납, 수은, 6가크롬, PBBs, PBDEs(각 중량기준 0.1% 미만), 카드뮴(중량기준 0.01%) - 기술문서 요구사항을 대응하는 표준은 EN50581:2012임. 표준에 따라 기업들은 기술문서를 작성해야 함. ◦ 기술문서(TF: Technical Construction File) 구성 - 제품에 대한 설명 (General Description) - 적용규격 리스트 - 필수요구사항 체크 리스트 - 시험/형식검사/품질시스템 레포트 - 위험분석 - Block Diagram 및 Circuit Diagram - 부품리스트 - 사용자설명서 - 주요 부품에 대한 CE 마크 인증서 및 Spec Sheet 등

제도 도입 시기

1993년 7월 22일 EU의 저전압 전자기기 지침 (LVD 2014/35/EU)은 2016년 4월 20일부터 적용되었고, 그 이전에 적용되던 LVD 2006/95/EC는 폐지. EU의 전자파적합성지침(EMC Directive 2014/30/EU)은 2016년 4월 20일부터 적용되었고 그 이전의 2004/108/EC를 대체함.유해물질지침(RoHS 2002/95/EC)은 RoHS 3 (Directive (EU) 2015/863)으로 개정되어 2019년 7월 22일부터 강제 적용되며, 이후 위임지침을 통해 제한 물질 및 면제 규정이 수시로 개정되고 있음.에코디자인 지침(ErP, 2009/125/EC) 하위의 단일조명규정(Single Lighting Regulation, (EU) 2019/2020)이 2021년 9월 1일부터 조명기기에 적용됨

유의사항

ㅇ 생산자는 폐가전제품에 대한 무료수거 및 리사이클 시스템 구축 의무화 (WEEE, 폐배터리, 폐축전기 및 폐가전제품 관련 법령, 2002/96/EC, 2006/66/EC) - 통합본 폐가전 수거 지침(2012/19/EU)은 기존 지침인 2002/96/EC와 동일하나 품목에 태양광 재생에너지 제품을 포함한 것이 특징 - 전기 및 전자기기 표기는 EN 50419를 따르며, 수집과 운반 및 휘발성 플루오로 카본 또는 휘발성 탄화수소를 포함하는 생활 가전제품에 대한 처리 요구 사항은 EN 50574를 따름.

인증정보 유의사항

A. CE Marking은 해당 제품에 대해 특정 지침을 요구하는 장소를 제외하고 판매와 서비스를 수행하는 제품에는 반드시 시장 출하 전에 부착 의무B. CE 인증 취득 제품은 EU 회원국으로 통관되어 자유로이 유통될 수 있으나, 회원국의 CE 마크 주관기관이 자발적 또는 이해관계자의 신고 또는 문제발생 시 시중 유통제품에 대한 서류검사 및 안전검사를 통하여 사후관리를 시행C. CE 인증이 없는 제품은 유럽시장에서 반입 및 판매를 할 수 없으며,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을 수입, 판매할 경우 개선명령, 표시금지명령, 제품회수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제D. 중대하지 않은 위반의 경우(적합성 선언서가 즉시 제출되지 않거나, 지침에 따른 첨부 문서 또는 정보 제공 미 준수, 잘못된 CE 마크 부착, 인증기관 식별번호 누락 등) 제조업자에게 제품에 대해 규정 준수 및 위반 시정 조치E. 중대한 위반의 경우(필수요구사항에 대한 불일치) 제품의 출시를 제한 또는 금지F. 생산자는 폐가전제품에 대한 무료수거 및 리사이클 시스템 구축 의무화 (WEEE 2012/19/EU, 폐배터리 규정 (EU) 2023/1542 등 관련 법령에 따름)G. RoHS II 지침은 CE 인증을 취득하기 위한 강제기준으로, 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제품에 대해 EU 시장 진입 금지H. LED조명기기에서 방출되는 빛이 인체의 눈과 피부에 유해한지 여부에 대한 검증이 강화됨에 따라 EN 62471:2008 광생물학적 안전성에 대한 시험이 필수로 시험을 해야 함.

기타 참고사항

ㅇ CE Marking의 문서로 사용되는 DOC(Declaration of Conformity, 자기적합성선언) or COC(Certificate of Conformity, 제3자 적합성 선언)와 TCF(Technical Files)는 사후관리와 제조품 관련 책임을 위해 10년간 보관 의무

제도 개요

1) 저전압 전자기기 지침 경우- AC 50~1000V 또는 DC 75~1500V의 전압규격으로 설계 및 사용되는 전기장비에 적용- 적용제외 제품류에는 방폭기기, 방사선 및 의료기기, 승강기의 전기부품, 전파방해기기, 전기계량기, 항공기, 철도에 사용되는 특수 전기기기, 전기 철조망 제어기 등 2) 전파상호성 지침의 경우모든 전기, 전자기기를 의미하며 전자파를 통해 타 기기 성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기에 적용 3) 유해물질 규정의 경우유럽에 판매되는 모든 전자기기 또는 전자 부품들은 다음 10가지(기존 RoHS 규정 6가지 + RoHS 3에서 추가된 4가지) 특정 유해물질 사용을 의무적으로 제한함. 4) 적용규격저전압 전자기기 지침 경우 EN 60335-1, EN 62368-1(구 EN 60950-1 대체), EN 61010-1, EN 60947-1, EN 62233전파상호성 지침의 경우 EN 55014-1, EN 55014-2, EN 55022, EN 55024, EN 61000-3-2, EN 61000-3-3

품목 정의

1) 용도: 가정용, 산업용 2) 기능: 인공적 장치를 통하여 충분한 밝기를 유지시켜 주는 장치로서, 샹들리에와 기타의 천장용ㆍ벽부착용의 전기식 조명기구와 같이 실내용부터 기계에 사용되는 특수램프 등이 있음

주요 항목

인증명CE
국가이탈리아
권역유럽
HS코드940599
인증유형(현행 여부)현행
강제/임의강제
인증기관자기적합선언(DoC)으로 CE Marking 가능
근거·출처기관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대상 품목전기식 조명기구와 램프
인증 절차TYPE A: 국내에서 제품시험(시험기관) 후에 국내에서 인증획득(인증기관)
시험 기준저전압기기 지침(LVD) 전자파적합성(EMC) 광생물학적 안정성(EN 62471)
인증 비용해당 품목별 문의
시험 비용약 800만~1000만 원
시험 소요기간약 2개월
인증 소요기간해당 품목별 문의
유효 기간기본 5년
담당 무역관밀라노무역관
제목기타 전기식 조명기구
등록일2017-02-02
공개일2020-12-02

기업인증 정보, 이렇게 활용하세요

전기식 조명기구와 램프을(를) 이탈리아로 수출하려는 기업은 이 인증 요건을 사전에 확인하여 통관 및 납품 차질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현지 인증 절차는 밀라노무역관을 통해 추가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인증 취득과 ESG·품질 경쟁력을 준비하는 중소기업이 참고하는 정보입니다. 인증 종류·요건을 파악해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활용됩니다.

  • 거래처·입찰에서 요구하는 인증을 우선순위로 정하세요.
  • 인증별 심사 기간(보통 2~6개월)을 고려해 일정을 잡으세요.
  • 인증 취득 후 사후관리 의무도 함께 확인하세요.
기업인증 절차 보기

자주 묻는 질문

해외인증 정보는 어디에 쓰이나요?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필요한 인증의 종류·요건을 파악하고 취득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활용합니다.

인증 취득에는 얼마나 걸리나요?

인증별로 보통 2~6개월이 소요되며, 시험·심사 일정과 사후관리 의무를 함께 고려해 준비해야 합니다.

인증 준비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CKP 상담을 통해 인증 종류 선정, 준비 서류, 컨설팅·비용지원 연계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인증 정보 공공데이터(data.go.kr)를 기반으로 작성된 정보입니다.

관련 정보

CE (독일) · HS901920의료GMP(Pharmaceutical Good Manufacturing Practice Regulations) (대만) · HS901920901920 · FDA(Food and Drug Administration) (Medical Device) (미국) · HS901920TCVN(National Standards) (베트남) · HS901920약사법(관리의료기기) JPAL(Japan Pharmaceutical Affairs Law) (일본) · HS901920Hallmarking Act 1973 (영국) · HS711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