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נוהל יבוא מזון לבעלי חיים (Procedure for the Import of Food for Animals, 반려동물 식품 수입 절차 및 운영 지침) (이스라엘) · HS230910

נוהל יבוא מזון לבעלי חיים (Procedure for the Import of Food for Animals, 반려동물 식품 수입 절차 및 운영 지침)은(는) 이스라엘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확인해야 하는 해외인증 제도입니다. 본 인증은 - 동물(축산) 유래 원료 또는 완제품으로서 반려동물 급여용 식품·사료·간식·원료 - 완제품 사료: 건식 사료, 습식 사료, 간식 등 반려동물에 직접 급여하는 제품 - 동물성 원재료: 육분, 어분, 계란분, 동물성 지방 등 - 기타 동물 유래 첨가제, 보조제 - 식물성 100% 사료 원칙적으로 제외을(를) 적용 대상으로 합니다.

개요

- 동물성 원료가 포함된 사료 및 관련 제품 수입 시, 반드시 수입허가 취득 및 검역 절차 필요 - 제품 도착 후 서류·물리적 검사, 필요 시 샘플 검사 실시 - 모든 허가 조건 및 관련 법령 준수 필수 - 절차: 수입허가 취득-> 제품 도착 시 검역 및 검사-> 히브리어 라벨 부착->방출증 발급 및 통관

상세 안내

이 인증은 강제 인증에 해당하며, 이스라엘 농업·식량안보부 산하 수의 서비스 및 동물보건국(השירותים הווטרינריים ובריאות המקנה, Veterinary Services and Animal Health, VS-AH)이(가) 인증 업무를 담당합니다. 인증 취득은 1. 수입 허가 신청서 제출 2. 서류 심사 3. 서류 미비, 부적합 시 보완 제출 요청 4. 서류 접수 완료 시 전문가 검토 단계 이관 5. 심사 완료 및 수입 허가 발급 6. 제품 도착 시 검역소 검사(서류/물리적/필요시 샘플) 7. 히브리어 표기 라벨 부착 8. 방출증 발급 및 통관 절차를 따라 진행됩니다. 적용 근거는 - 1985: 동물질병법 (פקודת מחלות בעלי חיים) - 2014: 동물용 식품 감독법 (חוק הפיקוח על מזון לבעלי חיים) 현재 제도의 중심 법령 - 1988: 동물질병 수입·수출 규정 (תקנות מחלות בעלי חיים (יבוא ויצוא של מוצרים מבעלי חיים)) - 1971: 사료 생산 및 유통 규정 (צו הפיקוח על מצרכים ושירותים (ייצור מספוא והסחר בו)) - 자유수입명령 등 기타 관련 법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인증 취득에 소요되는 기간은 - 신청 후 약 3주(영업일 기준 최대 14일) 내 허가 - 추가 검사나 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 기간 연장 가능 - 보완 후 재접수 시 심사 절차가 다시 시작됨이며, 취득한 인증의 유효 기간은 - 허가 발급일로부터 1년 - 해당 기간 내 동일 품목 반복 수입 가능입니다.

상세 내용

인증명

נוהל יבוא מזון לבעלי חיים (Procedure for the Import of Food for Animals, 반려동물 식품 수입 절차 및 운영 지침)

인증기관

이스라엘 농업·식량안보부 산하 수의 서비스 및 동물보건국(השירותים הווטרינריים ובריאות המקנה, Veterinary Services and Animal Health, VS-AH)

시험·인증기관

מכון הווטרינרי עש קמרון (Kimron Veterinary Institute, KVI, 이스라엘 농업·식량안보부 산하 국립수의연구소)

근거 규정

- 1985: 동물질병법 (פקודת מחלות בעלי חיים) - 2014: 동물용 식품 감독법 (חוק הפיקוח על מזון לבעלי חיים) 현재 제도의 중심 법령 - 1988: 동물질병 수입·수출 규정 (תקנות מחלות בעלי חיים (יבוא ויצוא של מוצרים מבעלי חיים)) - 1971: 사료 생산 및 유통 규정 (צו הפיקוח על מצרכים ושירותים (ייצור מספוא והסחר בו)) - 자유수입명령 등 기타 관련 법령

대상 품목

- 동물(축산) 유래 원료 또는 완제품으로서 반려동물 급여용 식품·사료·간식·원료 - 완제품 사료: 건식 사료, 습식 사료, 간식 등 반려동물에 직접 급여하는 제품 - 동물성 원재료: 육분, 어분, 계란분, 동물성 지방 등 - 기타 동물 유래 첨가제, 보조제 - 식물성 100% 사료 원칙적으로 제외

확대 적용품목

- 동물 유래 성분이 포함된 모든 사료(예: 혼합사료, 복합사료, 보조사료, 영양제 등) - 반려동물이 아닌 기타 동물(가축, 조류, 어류 등)용 사료 및 원재료(문서상 “בעלי חיים”는 반려동물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동물 대상임) - 동물성 성분이 포함된 간식, 트릿, 영양보충제 등

인증 절차

1. 수입 허가 신청서 제출 2. 서류 심사 3. 서류 미비, 부적합 시 보완 제출 요청 4. 서류 접수 완료 시 전문가 검토 단계 이관 5. 심사 완료 및 수입 허가 발급 6. 제품 도착 시 검역소 검사(서류/물리적/필요시 샘플) 7. 히브리어 표기 라벨 부착 8. 방출증 발급 및 통관

인증 비용

- 수입허가 신청 시 “아그라(אגרה)”라는 수수료 납부 - 수수료는 매년 조정되며, 2024년 기준으로 약 300~400 이스라엘 세켈(ILS, 약 12만 ~16만 원, 25.10.08 환율 기준) - 실제 금액은 신청 시점의 농업·식량안보부 공식 웹사이트 또는 담당자에게 확인 필요(수의·축산서비스 수입 담당자 이메일: vs-ie@moag.gov.il, 전화: +972-3-9681696) - 온라인 또는 전화 납부 https://ecom.gov.il/Counter/general/homepage.aspx?counter=51

인증 소요기간

- 신청 후 약 3주(영업일 기준 최대 14일) 내 허가 - 추가 검사나 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 기간 연장 가능 - 보완 후 재접수 시 심사 절차가 다시 시작됨

필요 서류

1. 동물성 제품 수입 허가 신청서(지정 양식, 수입자 또는 대리인 서명 필수) 2. 수수료 납부 영수증 3. 제품 공급자 인보이스(INVOICE) 4. 포장 명세서(PACKING LIST) 5. 수출국 정부 수의사 발급한 수의학적 건강증명서(Veterinary Health Certificate) 6. 기타 요청 서류(예: 운송장, 제품 라벨 등)

유의사항

- 모든 서류는 히브리어 또는 영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다른 언어로 된 서류는 공증 번역본을 제출해야 함 - 수입 허가 및 검역 통과 후, 제품에는 반드시 수입허가 번호, 수입업체 정보, 히브리어 라벨이 부착되어야 하며, 별도의 인증 마크는 존재하지 않으며, 서류상으로만 인증이 이루어짐

인증정보 유의사항

- 유효한 수입허가(Import Permit) 없이 통관 및 유통 불가- 신청 자격: 이스라엘 내 사업자 등록이 있는 개인·법인·대리인, 해외 기업 또는 개인- 수입허가(Import Permit)는 “수입자-제품-제조사-공급자-원산지” 별로 개별 발급 (즉, 수입자,제품,제조사,공급자,원산지가 변경되면 별도 허가 필요)

제도 개요

- 동물성 원료가 포함된 사료 및 관련 제품 수입 시, 반드시 수입허가 취득 및 검역 절차 필요 - 제품 도착 후 서류·물리적 검사, 필요 시 샘플 검사 실시 - 모든 허가 조건 및 관련 법령 준수 필수 - 절차: 수입허가 취득-> 제품 도착 시 검역 및 검사-> 히브리어 라벨 부착->방출증 발급 및 통관

주요 항목

국가이스라엘
권역중동
HS코드230910
인증유형(현행 여부)현행
강제/임의강제
근거·출처기관이스라엘 농업·식량안보부(동물용 사료 수입 절차(נוהל יבוא מזון לבעלי חיים)
사후관리 비용별도 청구 가능(예: 시장 유통 조사·샘플 검사·부적합 시 리콜 등)
유효 기간- 허가 발급일로부터 1년 - 해당 기간 내 동일 품목 반복 수입 가능
제도 도입 시기최신 개정: 2019년 1월 1일 (최초 도입: 1988년 관련 규정부터 적용)
담당 무역관텔아비브무역관
품목 정의HS Code 230910: 소매용 개나 고양이용 사료
제목반려동물 사료(소매용 개·고양이 사료)
등록일2025-10-08
공개일2025-10-17

기업인증 정보, 이렇게 활용하세요

- 동물(축산) 유래 원료 또는 완제품으로서 반려동물 급여용 식품·사료·간식·원료 - 완제품 사료: 건식 사료, 습식 사료, 간식 등 반려동물에 직접 급여하는 제품 - 동물성 원재료: 육분, 어분, 계란분, 동물성 지방 등 - 기타 동물 유래 첨가제, 보조제 - 식물성 100% 사료 원칙적으로 제외을(를) 이스라엘로 수출하려는 기업은 이 인증 요건을 사전에 확인하여 통관 및 납품 차질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현지 인증 절차는 텔아비브무역관을 통해 추가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인증 취득과 ESG·품질 경쟁력을 준비하는 중소기업이 참고하는 정보입니다. 인증 종류·요건을 파악해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활용됩니다.

  • 거래처·입찰에서 요구하는 인증을 우선순위로 정하세요.
  • 인증별 심사 기간(보통 2~6개월)을 고려해 일정을 잡으세요.
  • 인증 취득 후 사후관리 의무도 함께 확인하세요.
기업인증 절차 보기

자주 묻는 질문

해외인증 정보는 어디에 쓰이나요?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필요한 인증의 종류·요건을 파악하고 취득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활용합니다.

인증 취득에는 얼마나 걸리나요?

인증별로 보통 2~6개월이 소요되며, 시험·심사 일정과 사후관리 의무를 함께 고려해 준비해야 합니다.

인증 준비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CKP 상담을 통해 인증 종류 선정, 준비 서류, 컨설팅·비용지원 연계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인증 정보 공공데이터(data.go.kr)를 기반으로 작성된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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