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우즈베키스탄으로 화장품을 수출하려면 해당 제품이 적합성 평가 대상인지 확인한 후 강제 인증(Certificate of Conformity)을 받아야 함. 인증 대상은 우즈베키스탄 공화국이 정한 품목에 해당하는 화장품이며, 제품 효능이나 안정성 등 기능성 제품일 경우 추가 증빙 서류가 필요할 수 있음. 인증은 영문 서류로 진행되나, 필요시 국문 번역본이 요구될 수 있음. 단, 우즈베키스탄 내각 각료회의의 2021년 1월 21일자 결의문 「우즈베키스탄 공화국에서 의무 적합성 인증 대상 적합성 평가 대상물 목록 승인에 관한」에 따르면, HS Code 3304.99에 해당하는 상품은 낮은 수준의 위험으로 간주되며, 이러한 유형의 제품에는 적합성 선언서(Declaration of Confomity)로 대체될 수 있음. 적합성 선언서는 수입자가 별도 절차에 따라 수입이 가능한 제품임을 스스로 인증하는 방식이며, 의약품, 식품 등 인체에 보다 직접적인 영향이 가는 제품은 반드시 적합성 인증을 획득해야 함.
상세 안내
이 인증은 임의 인증에 해당하며, 우즈베키스탄 국가 표준화청, TIP-STANDART 등 다양한 현지 인증기관이 있으며, 한국의 경우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을 통해서도 인증 대행이 가능함이(가) 인증 업무를 담당합니다. 인증 취득은 1. 인증 필요성 및 적용 범위 확인: 수출 대상 제품이 적합성 인증(강제) 대상인지, 또는 적합성 선언(DoC) 대상인지 확인 2. 인증기관 및 시험소 선정: Uzstandard Agency 또는 공식 인증기관 및 공인 시험기관(KTR, TIB-STANDART 등)을 통해 진행 3. 신청서 및 서류 제출: 인증 신청서, 제품설명서, 품질 및 안전 관련 기술문서, MSDS, 기존 시험성적서 등 관련 서류 일체를 준비해 제출. 필요시 샘플 및 공장심사 관련 자료도 제공 4. 샘플 시험 및 공장심사: 지정 시험기관에서 제품 샘플에 대한 성분, 안전성, 품질 등 관련 시험을 시행. 위험도‧제품군에 따라 현지 또는 국내 공장심사가 추가될 수 있음 5. 결과 검토 및 인증서 발급: 시험 및 심사의 모든 기준을 통과할 경우, 우즈베키스탄 공식 인증서(GOST-UZ Certificate)가 발급. 인증서에는 공식 기관의 직인, 고유번호, 제품명 및 수출 기업 정보가 명시 6. 사후 관리(유효기간 및 연장): 인증서는 일반적으로 1~3년 유효하며, 유효기간 만료 전 연장심사를 통해 재발급 가능 절차를 따라 진행됩니다. 적용 근거는 2004년 7월 6일 제정된 내각 결의(Постановление Кабинета Министров No.318, 06.07.2004)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인증 취득 비용은 공개된 자료는 없으나 100~120만원 선 * 인증 신청접수, 시험·분석료, 서류심사 및 공식 인증서 발급 수수료 등이 포함 수준이며, 별도의 시험 비용은 공개된 자료가 없으며 시험 항목 수, 수량 등 다양한 요건에 따라 달라짐. 항목당 최소 250,000숨(약 20.2달러) 이상임이 발생합니다. 인증 취득에 소요되는 기간은 일반적으로는 3~5주가 소요되며 품목에 따라 추가 심사, 서류 증빙 제출, 샘플 추가 요청 등으로 1~2주가 더 소요될 수 있음이며, 취득한 인증의 유효 기간은 연속 생산(Serial production) 인증: 1년, 2년, 3년 등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통상 3년 이내 주기가 통상적임 배치(LOT·Batch) 단위 인증: 그 배치·로트(일회 생산분)만 유효하며, 별도의 유효기간 없이 해당 수량에 한해 인정 인증 연장 또는 재인증을 원할 경우, 유효기간 만료 전에 추가 심사 및 시험을 통해 갱신할 수 있음 정확한 유효기간은 인증서에 명확히 기재되며, 신청 시 연장주기나 배치 단위 여부에 따라 달라짐.입니다.
상세 내용
인증기관
우즈베키스탄 국가 표준화청, TIP-STANDART 등 다양한 현지 인증기관이 있으며, 한국의 경우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을 통해서도 인증 대행이 가능함
시험·인증기관
우즈베키스탄 정부에서 지정한 공식 시험기관과 국제적 인정기관 포함. 대표적인 우즈베키스탄 현지 시험기관으로는 우즈베키스탄 과학시험품질관리원(UZBEK SCIENTIFIC TESTING AND QUALITY CONTROL CENTER)
근거 규정
2004년 7월 6일 제정된 내각 결의(Постановление Кабинета Министров No.318, 06.07.2004)
대상 품목
피부와 관련된 미용 목적 또는 기초적인 스킨케어, 메이크업 기초 단계에 사용되는 제품군으로, 크림, 로션, 에센스, 젤, 선크림, 파운데이션, 마스크팩(비부직포형)을 포함한 ‘기타 미용 또는 메이크업, 기초화장용’ 제품 전반
인증 절차
1. 인증 필요성 및 적용 범위 확인: 수출 대상 제품이 적합성 인증(강제) 대상인지, 또는 적합성 선언(DoC) 대상인지 확인 2. 인증기관 및 시험소 선정: Uzstandard Agency 또는 공식 인증기관 및 공인 시험기관(KTR, TIB-STANDART 등)을 통해 진행 3. 신청서 및 서류 제출: 인증 신청서, 제품설명서, 품질 및 안전 관련 기술문서, MSDS, 기존 시험성적서 등 관련 서류 일체를 준비해 제출. 필요시 샘플 및 공장심사 관련 자료도 제공 4. 샘플 시험 및 공장심사: 지정 시험기관에서 제품 샘플에 대한 성분, 안전성, 품질 등 관련 시험을 시행. 위험도‧제품군에 따라 현지 또는 국내 공장심사가 추가될 수 있음 5. 결과 검토 및 인증서 발급: 시험 및 심사의 모든 기준을 통과할 경우, 우즈베키스탄 공식 인증서(GOST-UZ Certificate)가 발급. 인증서에는 공식 기관의 직인, 고유번호, 제품명 및 수출 기업 정보가 명시 6. 사후 관리(유효기간 및 연장): 인증서는 일반적으로 1~3년 유효하며, 유효기간 만료 전 연장심사를 통해 재발급 가능
공장심사
품목 수, 심사일수, 심사원 출장비 등에 따라 비용이 상이하며, 일반적으로 견적서 발급 및 계약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안내됨 국내 심사 기준으로는 심사원 1인당 31만 원/일(VAT별도, 2025년 적용) 정도가 예시로 제시되고 있으며, 해외(국외) 공장 심사 시에는 심사비 외에 왕복 항공료, 체류비 등 출장비가 추가됨 품목 수가 많거나 심사기간이 늘어나면 전체 비용이 올라갈 수 있으며, 우즈베키스탄 현지 기준으로는 견적서 상의 심사일수 및 필요 경비를 합산해 산정 실제로는 상품마다, 공정 규모마다 비용이 상이하므로 인증기관 상담 및 공식 견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
시험 기준
성분 및 함유량 분석: 화장품 내 유효성분, 보존제, 중금속, 미생물 기준 초과 여부 확인 물리·화학적 특성: pH, 점도, 색상, 냄새 등 제품의 기본 품질 확인 미생물 오염 평가: 총균수, 대장균, 진균류, 기타 병원성 미생물 검출 여부 독성 및 피부자극 시험: 피부자극성, 안자극성, 알레르기 반응 가능성 등 안전성 검사 내구성 및 품질 테스트: 보관 안정성, 사용 기한, 개봉 후 변질 여부 등 품질 보증
시험 비용
공개된 자료가 없으며 시험 항목 수, 수량 등 다양한 요건에 따라 달라짐. 항목당 최소 250,000숨(약 20.2달러) 이상임
인증 소요기간
일반적으로는 3~5주가 소요되며 품목에 따라 추가 심사, 서류 증빙 제출, 샘플 추가 요청 등으로 1~2주가 더 소요될 수 있음
유효 기간
연속 생산(Serial production) 인증: 1년, 2년, 3년 등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통상 3년 이내 주기가 통상적임 배치(LOT·Batch) 단위 인증: 그 배치·로트(일회 생산분)만 유효하며, 별도의 유효기간 없이 해당 수량에 한해 인정 인증 연장 또는 재인증을 원할 경우, 유효기간 만료 전에 추가 심사 및 시험을 통해 갱신할 수 있음 정확한 유효기간은 인증서에 명확히 기재되며, 신청 시 연장주기나 배치 단위 여부에 따라 달라짐.
필요 서류
인증 신청서(공식 양식) 제품 설명서(제품명, 용도, 성분 등) 원산지 증명서 성분표 및 배합비 내역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시험성적서(국내외 공인기관 또는 현지 발급) 위생·안전성 증빙자료(기능성 제품은 임상자료 포함) 제조 및 품질관리 인증서(GMP, ISO 등) 유효기간 및 보관 관련 문서 제품 라벨 견본(현지 언어 포함) 필요시 기타 증빙자료(우즈베키스탄 인증기관 안내에 따름) 세부서류는 인증기관과 품목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으므로, 기관별/제품별로 최신 안내를 꼭 확인해야 함
인증정보 유의사항
3304.99 품목은 적합성 인증(CoC) 대신 적합성 선언(DoC)가 적용 가능하다고 하나 실제 무역 사례에서는 통관 시 세관에서 적합성 인증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함.적합성 인증과 적합성 선언은 온라인(https://tris.uz/en)으로도 진행 가능함
제도 개요
우즈베키스탄으로 화장품을 수출하려면 해당 제품이 적합성 평가 대상인지 확인한 후 강제 인증(Certificate of Conformity)을 받아야 함. 인증 대상은 우즈베키스탄 공화국이 정한 품목에 해당하는 화장품이며, 제품 효능이나 안정성 등 기능성 제품일 경우 추가 증빙 서류가 필요할 수 있음. 인증은 영문 서류로 진행되나, 필요시 국문 번역본이 요구될 수 있음. 단, 우즈베키스탄 내각 각료회의의 2021년 1월 21일자 결의문 「우즈베키스탄 공화국에서 의무 적합성 인증 대상 적합성 평가 대상물 목록 승인에 관한」에 따르면, HS Code 3304.99에 해당하는 상품은 낮은 수준의 위험으로 간주되며, 이러한 유형의 제품에는 적합성 선언서(Declaration of Confomity)로 대체될 수 있음. 적합성 선언서는 수입자가 별도 절차에 따라 수입이 가능한 제품임을 스스로 인증하는 방식이며, 의약품, 식품 등 인체에 보다 직접적인 영향이 가는 제품은 반드시 적합성 인증을 획득해야 함.
주요 항목
기업인증 정보, 이렇게 활용하세요
피부와 관련된 미용 목적 또는 기초적인 스킨케어, 메이크업 기초 단계에 사용되는 제품군으로, 크림, 로션, 에센스, 젤, 선크림, 파운데이션, 마스크팩(비부직포형)을 포함한 ‘기타 미용 또는 메이크업, 기초화장용’ 제품 전반을(를) 우즈베키스탄로 수출하려는 기업은 이 인증 요건을 사전에 확인하여 통관 및 납품 차질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현지 인증 절차는 타슈켄트무역관을 통해 추가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인증 취득과 ESG·품질 경쟁력을 준비하는 중소기업이 참고하는 정보입니다. 인증 종류·요건을 파악해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활용됩니다.
- 거래처·입찰에서 요구하는 인증을 우선순위로 정하세요.
- 인증별 심사 기간(보통 2~6개월)을 고려해 일정을 잡으세요.
- 인증 취득 후 사후관리 의무도 함께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해외인증 정보는 어디에 쓰이나요?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필요한 인증의 종류·요건을 파악하고 취득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활용합니다.
인증 취득에는 얼마나 걸리나요?
인증별로 보통 2~6개월이 소요되며, 시험·심사 일정과 사후관리 의무를 함께 고려해 준비해야 합니다.
인증 준비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CKP 상담을 통해 인증 종류 선정, 준비 서류, 컨설팅·비용지원 연계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인증 정보 공공데이터(data.go.kr)를 기반으로 작성된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