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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학적 활성 식품보충제 국가등록제도(Certificate of State Registration for Biologically Active Food Supplements) (우즈베키스탄) · HS210690

생물학적 활성 식품보충제 국가등록제도(Certificate of State Registration for Biologically Active Food Supplements)은(는) 우즈베키스탄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확인해야 하는 해외인증 제도입니다. 본 인증은 비타민·미네랄 복합제품, 허브·식물성 제제, 프로바이오틱스·프리바이오틱스, 단백질·스포츠 영양제품 및 식단 보충을 목적으로 경구 섭취하는 기타 생물학적 활성 식품보충제을(를) 적용 대상으로 합니다.

개요

우즈베키스탄에서 생물학적 활성 식품보충제를 유통하기 위해서는 독성·위생 평가, 효능 평가 및 화학성분 분석 등의 시험과 관할 위생당국의 서류심사를 거쳐 국가등록 허가를 취득해야 함.

상세 안내

이 인증은 강제 인증에 해당하며, 우즈베키스탄 보건부 산하 위생·역학복지 및 공중보건위원회이(가) 인증 업무를 담당합니다. 인증 취득은 Ⅰ. 공인 시험기관을 통한 시험 및 평가 제품 샘플과 공식 요청서를 지정 시험기관에 제출하여 독성시험을 진행하며, 동시에 제품 안전성 평가의 일환으로 생물학적 활성 식품보충제의 화학성분 분석을 실시함. 시험 및 평가별 소요기간은 다음과 같음. 독성·위생 평가서(Toxicological & Hygienic Assessment Report): 30일 이내 효능 평가 결과서(Efficacy Assessment Conclusion): 30일 이내 화학성분 분석 결과서(Chemical Analysis Conclusion): 7~10일 이내 Ⅱ. 국가등록 허가(State Registration Permit) 신청 및 승인 License 정보시스템 또는 통합정부서비스포털을 통해 국가등록 허가를 신청함. ㅇ 필요서류 위임장: 제조사가 신청서 제출 및 허가증 수령을 담당하는 권한 있는 대리인에게 발급 안전성·등록 증명서: 제조국에서 해당 제품의 안전성 또는 등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포장·라벨 자료: 우즈베키스탄어로 제품정보를 표시한 포장 또는 포장 시안 성분 및 사용방법: 권장 사용방법을 포함하며, 식물성 원료가 포함된 경우 해당 식물의 라틴어 학명 기재 효능 평가 결과서: 실험실 평가를 기반으로 발급된 결과서 화학성분 분석 결과서: 우즈베키스탄 내 공인 시험기관이 발급하며 유효성분 및 첨가제 명시 독성·위생 평가서: 공인 시험기관이 발급하며 시험기관과의 계약서 및 청구서 포함 ㅇ 제품에 적용되는 국가표준 기술지침 및 배합자료: 우즈베키스탄 국가수석위생의(Chief State Sanitary Doctor)와 협의된 자료 수수료 납부 후 신청서와 첨부서류는 담당기관인 우즈베키스탄 보건부 산하 위생·역학복지 및 공중보건위원회로 자동 전송됨. 제출서류가 불완전하거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담당기관은 1근무일 이내에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최대 30근무일의 보완기간을 부여함. 담당기관의 허가 또는 거부 결정은 License 정보시스템에서 담당자의 전자서명으로 처리되며, 신청인의 개인 계정으로 실시간 전송됨. 허가가 발급되면 해당 정보는 License 정보시스템의 공개 허가문서 등록부에 자동 등재됨. ㅇ 국가등록 허가 처리기간: 15근무일 절차를 따라 진행됩니다. 적용 근거는 우즈베키스탄 내각결의 제847호(2024.12.18.):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일부 결의에 대한 개정 및 추가에 관한 결의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인증 취득 비용은 신청수수료 412,000 UZS(약 4.8만 원) + 허가증 발급수수료 824,000 UZS(약 9.7만 원) = 총 1,236,000 UZS(약 14.5만 원) 수준이며, 별도의 시험 비용은 독성·위생 평가: 6,000,000 UZS + 12% (약 70만 원 + 부가세12%) 효능 평가: 12,000,000 UZS + 12% (약 141만 원 + 부가세12%) 화학성분 분석: 분석항목에 따라 상이이 발생합니다. 인증 취득에 소요되는 기간은 약 3주 (15근무일)이며, 취득한 인증의 유효 기간은 5년입니다.

상세 내용

인증명

생물학적 활성 식품보충제 국가등록제도(Certificate of State Registration for Biologically Active Food Supplements)

대상 품목

비타민·미네랄 복합제품, 허브·식물성 제제, 프로바이오틱스·프리바이오틱스, 단백질·스포츠 영양제품 및 식단 보충을 목적으로 경구 섭취하는 기타 생물학적 활성 식품보충제

확대 적용품목

동일 제조사의 동일 기본 배합을 바탕으로 한 맛·함량 등의 변형 제품 및 동일 핵심 성분을 사용하는 향후 확장 제품군. 단, 관련 통지 또는 재등록 요건이 적용될 수 있음.

인증 절차

Ⅰ. 공인 시험기관을 통한 시험 및 평가 제품 샘플과 공식 요청서를 지정 시험기관에 제출하여 독성시험을 진행하며, 동시에 제품 안전성 평가의 일환으로 생물학적 활성 식품보충제의 화학성분 분석을 실시함. 시험 및 평가별 소요기간은 다음과 같음. 독성·위생 평가서(Toxicological & Hygienic Assessment Report): 30일 이내 효능 평가 결과서(Efficacy Assessment Conclusion): 30일 이내 화학성분 분석 결과서(Chemical Analysis Conclusion): 7~10일 이내 Ⅱ. 국가등록 허가(State Registration Permit) 신청 및 승인 License 정보시스템 또는 통합정부서비스포털을 통해 국가등록 허가를 신청함. ㅇ 필요서류 위임장: 제조사가 신청서 제출 및 허가증 수령을 담당하는 권한 있는 대리인에게 발급 안전성·등록 증명서: 제조국에서 해당 제품의 안전성 또는 등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포장·라벨 자료: 우즈베키스탄어로 제품정보를 표시한 포장 또는 포장 시안 성분 및 사용방법: 권장 사용방법을 포함하며, 식물성 원료가 포함된 경우 해당 식물의 라틴어 학명 기재 효능 평가 결과서: 실험실 평가를 기반으로 발급된 결과서 화학성분 분석 결과서: 우즈베키스탄 내 공인 시험기관이 발급하며 유효성분 및 첨가제 명시 독성·위생 평가서: 공인 시험기관이 발급하며 시험기관과의 계약서 및 청구서 포함 ㅇ 제품에 적용되는 국가표준 기술지침 및 배합자료: 우즈베키스탄 국가수석위생의(Chief State Sanitary Doctor)와 협의된 자료 수수료 납부 후 신청서와 첨부서류는 담당기관인 우즈베키스탄 보건부 산하 위생·역학복지 및 공중보건위원회로 자동 전송됨. 제출서류가 불완전하거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담당기관은 1근무일 이내에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최대 30근무일의 보완기간을 부여함. 담당기관의 허가 또는 거부 결정은 License 정보시스템에서 담당자의 전자서명으로 처리되며, 신청인의 개인 계정으로 실시간 전송됨. 허가가 발급되면 해당 정보는 License 정보시스템의 공개 허가문서 등록부에 자동 등재됨. ㅇ 국가등록 허가 처리기간: 15근무일

인증 비용

신청수수료 412,000 UZS(약 4.8만 원) + 허가증 발급수수료 824,000 UZS(약 9.7만 원) = 총 1,236,000 UZS(약 14.5만 원)

시험 비용

독성·위생 평가: 6,000,000 UZS + 12% (약 70만 원 + 부가세12%) 효능 평가: 12,000,000 UZS + 12% (약 141만 원 + 부가세12%) 화학성분 분석: 분석항목에 따라 상이

필요 서류

ㅇ 제조사가 신청 및 허가증 수령 권한을 부여한 위임장 ㅇ 제조국에서 해당 제품의 안전성 또는 등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안전성·등록 증명서 ㅇ 우즈베키스탄어로 제품정보를 표시한 포장·라벨 또는 포장 시안 ㅇ 제품 성분 및 사용방법(권장 사용방법 포함, 식물성 원료는 라틴어 학명 기재) ㅇ 효능 평가 결과서 ㅇ 우즈베키스탄 공인 시험기관에서 발급한 화학성분 분석 결과서(유효성분 및 첨가제 명시) ㅇ 공인 시험기관에서 발급한 독성·위생 평가서 및 관련 시험기관 계약서·청구서 ㅇ 제품에 적용되는 국가표준 ㅇ 우즈베키스탄 국가수석위생의와 협의된 기술지침 및 배합자료 ㅇ 마약성 물질 미함유 확인 시험결과서 ※ 2026년 개정사항

유의사항

ㅇ 제조기업의 제품 생산공정과 관련된 규정문서에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관할기관에 해당 내용을 통보해야 함 ㅇ 생물학적 활성 식품보충제의 수입·생산 허가 발급 과정에서 상표권 및 산업디자인권 등 지식재산권 준수 여부를 확인 ㅇ 허가 신청 시 마약성 물질 미함유 여부 확인을 위한 시험이 요구됨 ㅇ 다음의 경우에는 별도의 수입·생산 허가 없이 반입 가능 - 개인이 우즈베키스탄의 면세 반입 한도 내에서 반입하는 제품 - 전시회·박람회용 샘플, 전시품 또는 홍보물 - 국가등록을 위한 시험·연구용 샘플 또는 시험기관 간 비교시험용 샘플. 이 경우 해당 목적에 맞게 제품을 사용하는 데 대한 책임은 제품 반입자에게 있음 ㅇ 국가등록 허가 취득 후 실제 제품을 우즈베키스탄으로 수입하는 경우 위생·역학 결론서(Sanitary-Epidemiological Conclusion)를 별도로 취득해야 함

인증정보 유의사항

ㅇ 제조기업의 제품 생산공정과 관련된 규정문서에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내용을 관할기관에 통보해야 함ㅇ 생물학적 활성 식품보충제의 수입·생산 허가 발급 과정에서 상표 및 산업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준수 여부를 확인2026년 3월 1일부터 보건부는 허가 발급 과정에서 ‘지식재산권 보호 포털’을 통해 상표권 및 산업디자인권 준수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검토ㅇ 생물학적 활성 식품보충제에 대한 마약성 물질 미함유 여부 검사 의무화허가 신청 시 위생·역학복지 및 공중보건위원회 또는 지역 산하기관이 발급한 마약성 물질 미함유 확인 시험결과서를 제출해야 함수입 또는 현지 생산되는 생물학적 활성 식품보충제의 마약성 물질 함유 여부 확인을 위한 의무검사는 위생·역학복지 및 공중보건위원회 및 지역 산하기관이 계약에 따라 실시ㅇ 다음의 경우에는 별도의 수입·생산 허가 없이 반입 가능개인이 면세 반입 한도 내에서 반입하는 생물학적 활성 식품보충제

제도 개요

우즈베키스탄에서 생물학적 활성 식품보충제를 유통하기 위해서는 독성·위생 평가, 효능 평가 및 화학성분 분석 등의 시험과 관할 위생당국의 서류심사를 거쳐 국가등록 허가를 취득해야 함.

품목 정의

생물학적 활성 식품보충제(BAA)는 일반 식단을 보충하기 위해 섭취하는 영양소 또는 영양·생리적 효과를 지닌 기타 물질의 농축원으로, 캡슐·정제·분말·점적액·앰풀 등 소량의 정량 단위로 섭취하는 제품을 말함. 비타민, 미네랄, 허브·식물성 원료, 아미노산, 프로바이오틱스 및 기타 생리활성 성분을 포함한 제품이 이에 해당함. 참고로 BAA는 의약품이 아닌 식품으로 분류됨.

주요 항목

국가우즈베키스탄
권역아시아
HS코드210690
인증유형(현행 여부)현행
강제/임의강제
인증기관우즈베키스탄 보건부 산하 위생·역학복지 및 공중보건위원회
시험·인증기관우즈베키스탄 위생·역학복지 및 공중보건위원회 국가표준시험실, UzTest
근거 규정우즈베키스탄 내각결의 제847호(2024.12.18.):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일부 결의에 대한 개정 및 추가에 관한 결의
근거·출처기관우즈베키스탄 내각결의 제847호(2024.12.18.), License 정보시스템
공장심사해당 없음
시험 기준독성학적 시험, 성분 분석, 위생·화학적 시험, 방사선학적 시험, 세균학적 시험 등
시험 소요기간최대 약 4주 (독성·위생 및 효능 평가 각 30일, 화학성분 분석 7~10일)
인증 소요기간약 3주 (15근무일)
유효 기간5년
제도 도입 시기2025년 3월
담당 무역관타슈켄트무역관
제목건강기능식품(식이보충제)
등록일2026-09-17
공개일2026-09-21

기업인증 정보, 이렇게 활용하세요

비타민·미네랄 복합제품, 허브·식물성 제제, 프로바이오틱스·프리바이오틱스, 단백질·스포츠 영양제품 및 식단 보충을 목적으로 경구 섭취하는 기타 생물학적 활성 식품보충제을(를) 우즈베키스탄로 수출하려는 기업은 이 인증 요건을 사전에 확인하여 통관 및 납품 차질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현지 인증 절차는 타슈켄트무역관을 통해 추가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인증 취득과 ESG·품질 경쟁력을 준비하는 중소기업이 참고하는 정보입니다. 인증 종류·요건을 파악해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활용됩니다.

  • 거래처·입찰에서 요구하는 인증을 우선순위로 정하세요.
  • 인증별 심사 기간(보통 2~6개월)을 고려해 일정을 잡으세요.
  • 인증 취득 후 사후관리 의무도 함께 확인하세요.
기업인증 절차 보기

자주 묻는 질문

해외인증 정보는 어디에 쓰이나요?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필요한 인증의 종류·요건을 파악하고 취득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활용합니다.

인증 취득에는 얼마나 걸리나요?

인증별로 보통 2~6개월이 소요되며, 시험·심사 일정과 사후관리 의무를 함께 고려해 준비해야 합니다.

인증 준비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CKP 상담을 통해 인증 종류 선정, 준비 서류, 컨설팅·비용지원 연계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인증 정보 공공데이터(data.go.kr)를 기반으로 작성된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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