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NP 등록제도 (오스트리아) · HS3307904000
CPNP 등록제도은(는) 오스트리아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확인해야 하는 해외인증 제도입니다. 본 인증은 EU 화장품 규정의 화장품 정의에 따라 아래의 제품군을 포괄 1) 기초 화장용 제품류 (크림, 에멀전, 로션, 마스크 팩 및 패치 등) 2) 메이크업 제품류 (파우더, 블러셔, 립스틱, 아이섀도 등) 3) 매니큐어용 제품류 및 페디큐어 제품류 4) 두발용 제품류 (샴푸, 염색제 등) 5) 목욕용 제품류 (바디클렌저 등) 6) 치아 및 구강 케어 제품류 (치약 등) 7) 면도용 제품류 (쉐이빙 폼 등) 8) 데오드란트류 9) 향수 제품류을(를) 적용 대상으로 합니다.
개요
EU 시장에서 유통되는 화장품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기준으로 작동 - EU 화장품 규정은 EU 시장에 판매되는 모든 화장품은 정상적 또는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사용 조건에서 사용될 때, 인간 건강에 대해 안전해야 한다고 명시 - 동 규정에 의거하여, EU에서 판매되는 모든 화장품은 EU 공통의 화장품 정보 포털인 CPNP에 제품 정보(성분, 원료 등의 기본 정보)가 등록되어야 한다.
상세 안내
이 인증은 강제 인증에 해당하며, 관할기관: EU 집행위원회(CPNP 운영 주체)이(가) 인증 업무를 담당합니다. 인증 취득은 [필수 이행] RP(Responsible Person: 책임자) 지정 - RP는 EU 내에서 해당 화장품을 법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유럽 내에 거주하고 있는 법인 또는 개인으로(제조업자, 수입업자, 유통업자, RP 전문업체 모두 가능), EU 화장품 규정 제 5조에 따라 안전성 평가,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제품품질관리기준) 준수, PIF(Product Information File: 제품정보파일, 화장품의 안전성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포함) 보관, 성분 관련 규정 등을 포함하여 준수해야할 여러 의무를 지닌다. - RP는 해당 화장품이 EU 화장품 규정에 부합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다. - RP는 해당 화장품이 시장에 출시된 후 발생하는 안전, 포장, 표시 관련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진다. 1. 제품 성분 검토(Formulation Review) - EU 화장품 규정 부록에 명시된 금지, 제한 성분이 포함돼 있는지 등 확인 - 모든 성분의 MSDS(Material Safety Data Sheet), COA(Certificate of Analysis) 검토 - 제품에 사용된 각 성분의 이름(INCI명), CAS번호, 기능, 함량 및 함량 비율 등을 명시한 전성분표 작성 2. 제품 안전성 평가 및 화장품안전성보고서(CPSR: Cosmetic Product Safety Report, PIF* 포함 서류) 작성 * EU 화장품 규정 제 3조 (시장에서 판매되는 화장품은 정상적 또는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사용 조건에서 사용될 때, 인간 건강에 대해 안전해야 한다.)에 의거하여, PIF는 해당 화장품의 안전성을 입증하기 위한 다양한 자료를 포함한다. - 화장품안전성보고서(CPSR) 포함 내용: Part A - 화장품의 성분, 물리·화학적 특성, 독성 데이터, 미생물학 정보 등, Part B - 제품이 안전성에 대한 평가자의 의견 3. PIF 포함 자료 - GMP, 제품 효능 입증 정보 등 작성 - GMP(제품품질관리기준): 제조 시설의 위생 및 품질 관리 시스템 관련 정보 - 제품 효능 입증 정보 등 4. PIF 포함 자료 - 라벨링(제품 문안) 관련 정보 작성 * EU 화장품 규정 제 19조 및 20조에 의거하여, RP의 이름 및 주소, 원산지, 내용량, 품질유지기한(품질유지기한이 30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을 기재), 제조 Batch 번호, 사용상의 주의사항, 화장품의 기능, 전성분이 라벨에 표시되어 있어야 하며, 제품이 가지고 있지 않은 특성이나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암시하는 문구, 명칭, 상표, 도안 및 다른 기호의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5. CPSR 등이 포함된 PIF는 CPNP에 단계적으로 등록하며, 등록이 완료되면 등록 번호가 부여되어 해당 제품의 EU 역내 판매가 가능해진다. 절차를 따라 진행됩니다. 적용 근거는 EU 화장품 규정(EU Cosmetics Regulation No 1223/2009)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인증 취득에 소요되는 기간은 최소 1~2개월에서 6개월 이상까지 다양(등록 서류 완성도에 따라 보완 등의 후속 절차 발생 가능)이며, 취득한 인증의 유효 기간은 제품에 변화가 없는 한 영구 유효. 단 제품에 중대한 변경 사항 발생 시 수정 및 업데이트 필요입니다.
상세 내용
대상 품목
EU 화장품 규정의 화장품 정의에 따라 아래의 제품군을 포괄 1) 기초 화장용 제품류 (크림, 에멀전, 로션, 마스크 팩 및 패치 등) 2) 메이크업 제품류 (파우더, 블러셔, 립스틱, 아이섀도 등) 3) 매니큐어용 제품류 및 페디큐어 제품류 4) 두발용 제품류 (샴푸, 염색제 등) 5) 목욕용 제품류 (바디클렌저 등) 6) 치아 및 구강 케어 제품류 (치약 등) 7) 면도용 제품류 (쉐이빙 폼 등) 8) 데오드란트류 9) 향수 제품류
인증 절차
[필수 이행] RP(Responsible Person: 책임자) 지정 - RP는 EU 내에서 해당 화장품을 법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유럽 내에 거주하고 있는 법인 또는 개인으로(제조업자, 수입업자, 유통업자, RP 전문업체 모두 가능), EU 화장품 규정 제 5조에 따라 안전성 평가,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제품품질관리기준) 준수, PIF(Product Information File: 제품정보파일, 화장품의 안전성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포함) 보관, 성분 관련 규정 등을 포함하여 준수해야할 여러 의무를 지닌다. - RP는 해당 화장품이 EU 화장품 규정에 부합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다. - RP는 해당 화장품이 시장에 출시된 후 발생하는 안전, 포장, 표시 관련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진다. 1. 제품 성분 검토(Formulation Review) - EU 화장품 규정 부록에 명시된 금지, 제한 성분이 포함돼 있는지 등 확인 - 모든 성분의 MSDS(Material Safety Data Sheet), COA(Certificate of Analysis) 검토 - 제품에 사용된 각 성분의 이름(INCI명), CAS번호, 기능, 함량 및 함량 비율 등을 명시한 전성분표 작성 2. 제품 안전성 평가 및 화장품안전성보고서(CPSR: Cosmetic Product Safety Report, PIF* 포함 서류) 작성 * EU 화장품 규정 제 3조 (시장에서 판매되는 화장품은 정상적 또는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사용 조건에서 사용될 때, 인간 건강에 대해 안전해야 한다.)에 의거하여, PIF는 해당 화장품의 안전성을 입증하기 위한 다양한 자료를 포함한다. - 화장품안전성보고서(CPSR) 포함 내용: Part A - 화장품의 성분, 물리·화학적 특성, 독성 데이터, 미생물학 정보 등, Part B - 제품이 안전성에 대한 평가자의 의견 3. PIF 포함 자료 - GMP, 제품 효능 입증 정보 등 작성 - GMP(제품품질관리기준): 제조 시설의 위생 및 품질 관리 시스템 관련 정보 - 제품 효능 입증 정보 등 4. PIF 포함 자료 - 라벨링(제품 문안) 관련 정보 작성 * EU 화장품 규정 제 19조 및 20조에 의거하여, RP의 이름 및 주소, 원산지, 내용량, 품질유지기한(품질유지기한이 30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을 기재), 제조 Batch 번호, 사용상의 주의사항, 화장품의 기능, 전성분이 라벨에 표시되어 있어야 하며, 제품이 가지고 있지 않은 특성이나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암시하는 문구, 명칭, 상표, 도안 및 다른 기호의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5. CPSR 등이 포함된 PIF는 CPNP에 단계적으로 등록하며, 등록이 완료되면 등록 번호가 부여되어 해당 제품의 EU 역내 판매가 가능해진다.
인증 비용
CPNP 등록 자체는 무료 등록을 위한 테스트 비용이 별도 발생하며(테스트 비용은 제품에 따라 상이하며, 제품의 성분이 많을수록 비용 증가), CPNP 등록 대행 서비스 이용 시 관련 비용 발생(대행료는 대행업체, 제품별로 상이)
필요 서류
ㅇ PIF 포함 서류(화장품의 안전성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포함) - 성분조합을 포함한 제품설명(제품명, 제품코드, 기타 식별번호, 사용 목적 및 적용 부위) - 성분 자료(SDS, COA 등 포함) - CPSR: Part A. 안전성 정보 및 Part B. 안전성 평가( - 제조공정 정보 - GMP(제품품질관리기준) 준수 선언 - 라벨링 정보 - 효능효과 입증자료 - 방부력 테스트 자료 - 미생물 테스트 자료 - 동물 실험 자료 ㅇ 필수 라벨링 정보 - 제품명 및 제품 카테고리 - 제조국 - 성분리스트(INCI 명 기준) - 사용 방법 및 주의사항 - 유통기한 및 제조 Batch 번호 - 용량 - RP 정보
제도 개요
EU 시장에서 유통되는 화장품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기준으로 작동 - EU 화장품 규정은 EU 시장에 판매되는 모든 화장품은 정상적 또는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사용 조건에서 사용될 때, 인간 건강에 대해 안전해야 한다고 명시 - 동 규정에 의거하여, EU에서 판매되는 모든 화장품은 EU 공통의 화장품 정보 포털인 CPNP에 제품 정보(성분, 원료 등의 기본 정보)가 등록되어야 한다.
품목 정의
EU 화장품 규정(제 2조) 상 화장품으로 정의되는 모든 품목으로, 규정에서는 화장품을 다음과 같이 정의: 화장품이란 주로 인체를 청결하게 하고 방향을 부여하고 또는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보호하고, 용모를 변화시키거나 체취를 정돈하는 것을 목적으로 인체의 모든 외피부분(피부, 모발조직, 손톱, 입술 및 외부 생식기관) 또는 치아 및 구강점막에 도포되는 물질 또는 혼합물을 의미한다.
주요 항목
기업인증 정보, 이렇게 활용하세요
EU 화장품 규정의 화장품 정의에 따라 아래의 제품군을 포괄 1) 기초 화장용 제품류 (크림, 에멀전, 로션, 마스크 팩 및 패치 등) 2) 메이크업 제품류 (파우더, 블러셔, 립스틱, 아이섀도 등) 3) 매니큐어용 제품류 및 페디큐어 제품류 4) 두발용 제품류 (샴푸, 염색제 등) 5) 목욕용 제품류 (바디클렌저 등) 6) 치아 및 구강 케어 제품류 (치약 등) 7) 면도용 제품류 (쉐이빙 폼 등) 8) 데오드란트류 9) 향수 제품류을(를) 오스트리아로 수출하려는 기업은 이 인증 요건을 사전에 확인하여 통관 및 납품 차질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현지 인증 절차는 빈무역관을 통해 추가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인증 취득과 ESG·품질 경쟁력을 준비하는 중소기업이 참고하는 정보입니다. 인증 종류·요건을 파악해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활용됩니다.
- 거래처·입찰에서 요구하는 인증을 우선순위로 정하세요.
- 인증별 심사 기간(보통 2~6개월)을 고려해 일정을 잡으세요.
- 인증 취득 후 사후관리 의무도 함께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해외인증 정보는 어디에 쓰이나요?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필요한 인증의 종류·요건을 파악하고 취득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활용합니다.
인증 취득에는 얼마나 걸리나요?
인증별로 보통 2~6개월이 소요되며, 시험·심사 일정과 사후관리 의무를 함께 고려해 준비해야 합니다.
인증 준비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CKP 상담을 통해 인증 종류 선정, 준비 서류, 컨설팅·비용지원 연계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인증 정보 공공데이터(data.go.kr)를 기반으로 작성된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