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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4992 · CPNP(Cosmetic Products Notification Portal) 등록 제도 (오스트리아) · HS330499

CPNP(Cosmetic Products Notification Portal) 등록 제도은(는) 오스트리아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확인해야 하는 해외인증 제도입니다. 본 인증은 - 크림, 에멀전, 로션, 페이스 마스크 등의 기초화장용 제품류, 메이크업 파우더 등의 메이크업 제품류, 향수, 데오도란트, 염모제, 샴푸 및 헤어 컨디셔닝 제품, 면도용 제품, 치아 및 구강 케어 제품, 네일 케어 제품 등 - 자외선차단제품(한국에서는 기능성화장품으로, 미국에서는 OTC 제품으로 분류되나 EU에서는 화장품으로 분류) 등을(를) 적용 대상으로 합니다.

개요

ㅇ EU 화장품 규정은 EU 시장에 판매되는 모든 화장품은 정상적 또는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사용 조건에서 사용될 때, 인간 건강에 대해 안전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동 규정에 의거하여 EU에서 판매되는 모든 화장품은 EU 공통의 화장품 정보 포털인 CPNP(Cosmetic Products Notification Portal)를 통해 제품의 성분, 원료 등의 기본 정보를 보고해야 한다.

상세 안내

이 인증은 강제 인증에 해당하며, 관할기관: EU 집행위원회(CPNP 운영 주체)이(가) 인증 업무를 담당합니다. 인증 취득은 ① RP(Responsible Person: 책임자) 지정 - RP는 EU 내에서 해당 화장품을 법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유럽 내에 거주하고 있는 법인 또는 개인으로(제조업자, 수입업자, 유통업자, RP 전문업체 모두 가능), EU 화장품 규정 제 5조에 따라 안전성 평가,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제품품질관리기준) 준수, PIF(Product Information File: 제품정보파일) 보관, 성분 관련 규정 등을 포함하여 준수해야할 여러 의무를 지닌다. - RP는 해당 화장품이 EU 화장품 규정에 부합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다. - RP는 해당 화장품이 시장에 출시된 후 발생하는 안전, 포장, 표시 관련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② 안전성 평가: EU 화장품 규정 제 3조 (시장에서 판매되는 화장품은 정상적 또는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사용 조건에서 사용될 때, 인간 건강에 대해 안전해야 한다.)에 따라, 해당 화장품의 안전성을 입증하기 위한 화장품안전성보고서(CPSR: Cosmetic Product Safety Report)를 작성한다. ③ PIF(제품정보파일) 작성 및 보관: CPSR(화장품안전성보고서), GMP(제품품질관리기준), 제품 효능 입증 정보 등 해당 화장품에 대한 제품 정보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④ 광고문구 검토: EU 화장품 규정 제 20조는 제품이 가지고 있지 않은 특성이나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암시하는 문구, 명칭, 상표, 도안 및 다른 기호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이에 위배되는 내용이 없는지 확인한다. ⑤ 제품 라벨링 검토: EU 화장품 규정 제 19조에 의거, RP의 이름 및 주소, 원산지, 내용량, 품질유지기한(품질유지기한이 30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을 기재), 제조 Batch 번호, 사용상의 주의사항, 화장품의 기능, 전성분이 라벨에 표시되었는지 확인한다. ⑥ CPNP(EU화장품포털) 신고: 라벨 및 제품 정보 승인 후 CPSR(화장품안전성보고서)가 포함된 PIF(제품정보파일)을 CPNP에 등록한다. 등록 번호가 부여되면 해당 제품의 EU 역내 판매가 가능해진다. 절차를 따라 진행됩니다. 적용 근거는 EU 화장품 규정(Regulation (EC) No 1223/2009)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인증 취득에 소요되는 기간은 최소 1~2개월에서 1년 이상까지 다양(등록 서류 완성도에 따라 보완 등의 후속 절차 발생 가능)이며, 취득한 인증의 유효 기간은 제품에 변화가 없는 한 영구 유효. 단 제품에 중대한 변경 사항 발생 시 수정 및 업데이트 필요입니다.

상세 내용

시험·인증기관

- GMP 시험/인증 및 CPNP 대행: TUV Rheinland(한국 사무소 운영) - 안전성 시험 및 CPNP 대행: Biorius, EcoMundo, NEMO GmbH, 리이치24시코리아(이상 한국 사무소 운영) 등

대상 품목

- 크림, 에멀전, 로션, 페이스 마스크 등의 기초화장용 제품류, 메이크업 파우더 등의 메이크업 제품류, 향수, 데오도란트, 염모제, 샴푸 및 헤어 컨디셔닝 제품, 면도용 제품, 치아 및 구강 케어 제품, 네일 케어 제품 등 - 자외선차단제품(한국에서는 기능성화장품으로, 미국에서는 OTC 제품으로 분류되나 EU에서는 화장품으로 분류) 등

인증 절차

① RP(Responsible Person: 책임자) 지정 - RP는 EU 내에서 해당 화장품을 법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유럽 내에 거주하고 있는 법인 또는 개인으로(제조업자, 수입업자, 유통업자, RP 전문업체 모두 가능), EU 화장품 규정 제 5조에 따라 안전성 평가,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제품품질관리기준) 준수, PIF(Product Information File: 제품정보파일) 보관, 성분 관련 규정 등을 포함하여 준수해야할 여러 의무를 지닌다. - RP는 해당 화장품이 EU 화장품 규정에 부합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다. - RP는 해당 화장품이 시장에 출시된 후 발생하는 안전, 포장, 표시 관련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② 안전성 평가: EU 화장품 규정 제 3조 (시장에서 판매되는 화장품은 정상적 또는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사용 조건에서 사용될 때, 인간 건강에 대해 안전해야 한다.)에 따라, 해당 화장품의 안전성을 입증하기 위한 화장품안전성보고서(CPSR: Cosmetic Product Safety Report)를 작성한다. ③ PIF(제품정보파일) 작성 및 보관: CPSR(화장품안전성보고서), GMP(제품품질관리기준), 제품 효능 입증 정보 등 해당 화장품에 대한 제품 정보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④ 광고문구 검토: EU 화장품 규정 제 20조는 제품이 가지고 있지 않은 특성이나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암시하는 문구, 명칭, 상표, 도안 및 다른 기호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이에 위배되는 내용이 없는지 확인한다. ⑤ 제품 라벨링 검토: EU 화장품 규정 제 19조에 의거, RP의 이름 및 주소, 원산지, 내용량, 품질유지기한(품질유지기한이 30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을 기재), 제조 Batch 번호, 사용상의 주의사항, 화장품의 기능, 전성분이 라벨에 표시되었는지 확인한다. ⑥ CPNP(EU화장품포털) 신고: 라벨 및 제품 정보 승인 후 CPSR(화장품안전성보고서)가 포함된 PIF(제품정보파일)을 CPNP에 등록한다. 등록 번호가 부여되면 해당 제품의 EU 역내 판매가 가능해진다.

인증 비용

- CPNP 등록 자체는 무료 - 등록을 위한 테스트 비용이 별도 발생하며(테스트 비용은 제품에 따라 상이하며, 제품의 성분이 많을수록 비용 증가), CPNP 등록 대행 서비스 이용 시 관련 비용 발생(대행료는 대행업체, 제품별로 상이)

필요 서류

ㅇ CPNP 등록을 위해 작성해야하는 CPSR(화장품안전성보고서) 발급에 필요한 서류: - 성분표 - MSDS(Material Safety Data Sheet: 물질안전보건자료) - 제품성적서 - 성분 혼합비율 - 제조사 신고서 - 용기 제조사 신고서 - 라벨 초안 - 패키지 이미지 ㅇ CPNP 등록을 위해 필요한 PIF(제품정보파일)에 포함되어야 하는 서류: - 성분조합을 포함한 제품설명(제품명, 제품코드, 기타 식별번호) - CPSR(화장품 안전성 보고서): Part A. 안전성 정보 및 Part B. 안전성 평가 - 제조방법 및 GMP((제품품질관리기준) 준수 선언서 - 효능효과 입증자료 - 동물실험 자료

제도 개요

ㅇ EU 화장품 규정은 EU 시장에 판매되는 모든 화장품은 정상적 또는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사용 조건에서 사용될 때, 인간 건강에 대해 안전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동 규정에 의거하여 EU에서 판매되는 모든 화장품은 EU 공통의 화장품 정보 포털인 CPNP(Cosmetic Products Notification Portal)를 통해 제품의 성분, 원료 등의 기본 정보를 보고해야 한다.

품목 정의

ㅇ EU 화장품 규정 제2조에 의거한 화장품 정의는 다음과 같다: 화장품이란 주로 인체를 청결하게 하고 방향을 부여하고 또는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보호하고, 용모를 변화시키거나 체취를 정돈하는 것을 목적으로 인체의 모든 외피부분(피부, 모발조직, 손톱, 입술 및 외부 생식기관) 또는 치아 및 구강점막에 도포되는 물질 또는 혼합물을 의미한다.

주요 항목

인증명CPNP(Cosmetic Products Notification Portal) 등록 제도
국가오스트리아
권역유럽
HS코드330499
인증유형(현행 여부)현행
강제/임의강제
인증기관관할기관: EU 집행위원회(CPNP 운영 주체)
근거 규정EU 화장품 규정(Regulation (EC) No 1223/2009)
근거·출처기관대한화장품협회, EU 집행위원회, TUV Rheinland Korea
인증 소요기간최소 1~2개월에서 1년 이상까지 다양(등록 서류 완성도에 따라 보완 등의 후속 절차 발생 가능)
유효 기간제품에 변화가 없는 한 영구 유효. 단 제품에 중대한 변경 사항 발생 시 수정 및 업데이트 필요
제도 도입 시기2013년 7월 11일부로 의무규정 발효
담당 무역관빈무역관
제목화장품
등록일2022-09-30
공개일2022-10-11

기업인증 정보, 이렇게 활용하세요

- 크림, 에멀전, 로션, 페이스 마스크 등의 기초화장용 제품류, 메이크업 파우더 등의 메이크업 제품류, 향수, 데오도란트, 염모제, 샴푸 및 헤어 컨디셔닝 제품, 면도용 제품, 치아 및 구강 케어 제품, 네일 케어 제품 등 - 자외선차단제품(한국에서는 기능성화장품으로, 미국에서는 OTC 제품으로 분류되나 EU에서는 화장품으로 분류) 등을(를) 오스트리아로 수출하려는 기업은 이 인증 요건을 사전에 확인하여 통관 및 납품 차질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현지 인증 절차는 빈무역관을 통해 추가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인증 취득과 ESG·품질 경쟁력을 준비하는 중소기업이 참고하는 정보입니다. 인증 종류·요건을 파악해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활용됩니다.

  • 거래처·입찰에서 요구하는 인증을 우선순위로 정하세요.
  • 인증별 심사 기간(보통 2~6개월)을 고려해 일정을 잡으세요.
  • 인증 취득 후 사후관리 의무도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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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인증 정보는 어디에 쓰이나요?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필요한 인증의 종류·요건을 파악하고 취득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활용합니다.

인증 취득에는 얼마나 걸리나요?

인증별로 보통 2~6개월이 소요되며, 시험·심사 일정과 사후관리 의무를 함께 고려해 준비해야 합니다.

인증 준비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CKP 상담을 통해 인증 종류 선정, 준비 서류, 컨설팅·비용지원 연계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인증 정보 공공데이터(data.go.kr)를 기반으로 작성된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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